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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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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수학여행지원단 연수( 수정) -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생활지도과

1 목 차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Ⅳ Ⅴ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2 <운영 매뉴얼의 적용 참고 사항>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기존 수정 비고 <운영 매뉴얼의 적용 참고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최근 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체험학습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 활동으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으로 11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과학실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 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 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라.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합 포털사이트에
기존 수정 비고 라.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합 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 (창의인성교육넷: ※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전까지는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탑재(통합 포털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 예정) 조사 결과 등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공개한다. 12 소규모 수학여행(100명 또는 3 학급 이하)을 원칙으로 한다. 소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13 <대규모 운영 시 운영 기준> ▶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지원팀에서···

4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기존 수정 비고 대규모 수학여행(100명 초과 또는 4학급 이상)은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승인을 받아 실시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지원팀에 보고하고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 후 승인을 받아 실시 13 소규모 수학여행(100명 또는 3 학급 이하)은 안전 대책을 소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미만)은 안전 대책을

5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대규모 수학여행(100명 초과 또는 4학급 이상) ······
기존 수정 비고 대규모 수학여행(100명 초과 또는 4학급 이상) ······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00명 이상) ······ 14 학교는 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 ······ 안전 교육 증빙 서류 제출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시 안전 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험학습공개방 구인구직란, 크레존( 워크넷(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확보 ※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 서류 확인

6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안전 요원 개요>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 ······ 이수증 발급 예정
기존 수정 비고 <안전 요원 개요>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 ······ 이수증 발급 예정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연수 운영: 대한적십자사( ▶과정명: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2년간 유효) ▶이수 시간 및 교육 내용: 총 14시간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교 육: 10시간 - 수상, 산악 등 레저 활동별 안전수칙 교육: 1시간 - 재난유형별 대처 및 예방법 교육: 1시간 - 학교교육과정 및 학생의 이해: 2시간 ▶교육 신청 - (개인) 대한적십자사 전국 시도지사 상설교실 개인 별 신청 - (단체)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단체에서 희 망 시 강사 파견 지원 14 15

7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기존 수정 비고 추가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 하는 자에 해당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력 조회 가능 16

8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가) 수련활동은······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2) 수련활동
기존 수정 비고 2) 수련활동 가) 수련활동은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수련 시설 종합 평가······미흡-매우 미흡 가) 수련활동은······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15 16

9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 현장체험학습 공통사항 1) 사전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기존 수정 비고 추가 □ 현장체험학습 공통사항 1) 사전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2) 숙박시설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 년 이내)를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한다(p26. 참조) 4)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인증 여부 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위탁 시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 시한다. ※ 교육청 또는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 솔․지도하는 경우 직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없이 도 운영 가능 5)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청소 년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인(yap.youth.go.kr)한다. ※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은 의무적으 로 확인(수상ㆍ항공ㆍ산악ㆍ장기도보ㆍ화학물질 사용ㆍ 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 16

10 Ⅰ.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기존 수정 비고 추가 17

11 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소규모·테마형···운영방안>
기존 수정 비고 <소규모·테마형···운영방안> 대규모로···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실시 (1~3학급 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단위 운영) 대규모로···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실시 (100명 미만 운영) 24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가. 수학여행은 장소,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추진한다. 가.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활 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 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동 의를 받아 추진한다. 25 3. 현장 답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회신을 받은 경우, 100명 이하 소규모 운영 등은 사전답사를 1회 실시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회신을 받은 경우,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 최종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사전답사를 1회 실시할 수 있다.

12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마.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1) 2) 재난 및 안전······계약서에 포함
기존 수정 비고 마.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1) 2) 재난 및 안전······계약서에 포함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 험 가입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 시 제 호)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3)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 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 부 확인 34

13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기존 수정 비고 추가 35

14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기존 수정 비고 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한 경우 차량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회사만 가능)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 이후는 계약서류로 요구 하여 업체가 제출 - 차량 종합진단표(운수회사별 전체 운전특성분석, 위험행동 운전자, 차 량 목록 정보 등 제공) → 운수업체 에서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 시스 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 고 있는 회사만 가능 45

15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 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기존 수정 비고 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 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 대한적십자사 연수 이수증 > 유효기간 확인(발급일로부터 2년) 45

16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차량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
기존 수정 비고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차량 종합진단표(교통안전공단 운행 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 자 료를 제출하고 있는 회사만 가능) *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 이후는 계약서류로 요구 하여 업체가 제출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8항(운송업자의 준수사항) - 차량 종합진단표(운수회사별 전체 운전특성분석, 위험행동 운전자, 차 량 목록 정보 등 제공) → 운수업체 에서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을 통해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회사만 가능 46

17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기존 수정 비고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관할 수련 시설의 경우 ‘사 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46

18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마. 계약 시 유의사항 ○ ······편성 금지
기존 수정 비고 마. 계약 시 유의사항 ○ ······편성 금지 < 운송(버스) 용역 계약 시 유의 사항 >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 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 권장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이후는 계약 서류로 요구하여 업체가 제출 < 차량 디지털운행 기록이란 > □ 목적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등의 운전 습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교정의 활용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수 업자가 안전교육 실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 의 활용 등) ◦ 신규차량의 경우 출고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기존 차량은‘13년 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 ◦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제 출해야함 □ 활용 ◦ 운행기록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또는 종합분석 결과 양호 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거나,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우선 배차 요청할 수 있음 47

19 Ⅲ.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 종합진단표 ▹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와 개인별 종합진단표 2종 제공
기존 수정 비고 추가 ◃ 종합진단표 ▹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와 개인별 종합진단표 2종 제공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 : 운수회사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고문, 위험행동 운전자, 차량 목록 등을 제공 - 개인별 종합진단표 : 운전자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 고문 제공(배차정보 입력 시에만 제공) ※ 운수회사용 종합진단표(샘풀) 【운수회사 현황정보】【종합진단표】【위험운전 안전권고문】【위험행동 차량 목록】 47 48 사안처리 절차의 주체: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 -> 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의 법적 책임(담임교사로 부터 출발)

20 Ⅳ.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추가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숙박시설 화재점검 사전 요청’ – 현장체험
기존 수정 비고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추가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숙박시설 화재점검 사전 요청’ – 현장체험 학습 출발 최소 3주전 당해 소방서 에 공문 요청 ※ 공문에 명확한 숙박시설 지정(주 소 및 숙박 동 표기) 51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 마. ······ ◦ 특히 선박ㆍ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54

21 Ⅴ.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2. 현장학습 평가 결과 공개 나. 공개 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
기존 수정 비고 2. 현장학습 평가 결과 공개 나. 공개 방법: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탑재 다. 공개 항목 : 수학여행ㆍ수련 활동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 험학습의 계획, 사전답사, 계 약, 경비, 만족도 등 사전·사 후 공개 ※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 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실시 사전․사후 진행 단계별로 탑 재한다. ※ 통합포털사이트(크레존: 구축되 면 실시 후 20일 이내에 탑재 한다.(하반기 구축 후 안내 예정) 나. 공개 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현장체 험학습 공개방 탑재 ※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현장체험학습 공 개방을 크레존 사이트에 바로가기 기능 을 추가하여 전국적 수학여행 정보 공 다. 공개 항목: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및 기 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사전 답사, 계약 경비, 만족도결과, 운송업체, 숙박업소, 이동경로, 학부모 동의율 등 사전·사후 공개 ※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실시 사전․사후 진행 단 계별로 탑재한다. ※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14일 이내 탑재 완료 61

22 부록 기존 수정 비고 1. 인증제 개요 가. 개 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 63

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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