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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교육 2010.04.22(목)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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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교육 (목)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2 목차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문답풀이 2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 주40시간 관련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http://yangsan.molab.go.kr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법정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 월차휴가를 폐지, 생리휴가를 무급화 연차휴가를 15일~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부여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 주40시간 관련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방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시행시기는 업종, 규모에 따라 ‘04.7월 ~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5 법정근로 시간 단축 현행법 개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42시간(법 제67조)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6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
연장근로 상한성 및 할증률 조정 현행법 개정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주 44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는 50% 가산임금 지급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에 대해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7 연장근로 상한성 및 할증률 조정 주요내용 해설 주요사항 해설 연장근로한도 확대의 적용(12시간 -> 16시간)
- 부칙 제3조 : 제52조제1항(연장근로의 제한) 및 제58조제1항(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 연장근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연장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제50조의 규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제51조의 규정) . 연소자가 연장근로(제67조의 규정) .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연장근로(제69조의 규정)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8 연장근로 상한성 및 할증률 조정 주요사항 해설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 의미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 -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 할 수 도 있음 . 월요일과 화요일 각 10시간 근로시 최초 4시간 연장근로 해당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9 연장근로 상한성 및 할증률 조정 주요사항 해설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 의미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 -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 할 수 도 있음 . 월요일과 화요일 각 10시간 근로시 최초 4시간 연장근로 해당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0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 현행법 단위기간이 2주이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1월이내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특정주 44시간, 특정일 8시간 초과근로 가능 2주 단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1월단위는 특정주 56시간, 특정일 12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음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 개정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 -> 3개월로 확대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 52시간으로 단축 주요내용 해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 1주 한도 48시간(2주평균 40시간)초과 안됨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노사서면 합의,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 안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2 연월차 휴가의 조정 현행법 개정법 http://yangsan.molab.go.kr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부여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 -1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 가산) - 총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 가능 개정법 월차휴급휴가 폐지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3년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 -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3 연월차 휴가의 조정 주요사항 해설 월차휴가는 개정법 시행된 이후부터 미발생 - 2007.7.1 개정법 시행사업장의 경우
. ‘07.1.1~6.30 개근한 근로자 : 6일 월차휴가 발생 . ‘ 입사자 : 3일 월차휴가 발생 연차휴가는 개정법 시행된 이후에 산정시점 도래한 경우 -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 - 개정법 시행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 충족시 종전 규정 적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4 연월차 휴가규정 주요사항 해설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일수 한도는 총 25일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 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년단위 정산시 15일에서 공제 종전 월차휴가는 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5 연차휴가 발생과 산정 발 생(개정법 적용사업장) -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미만시 1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 초과/1일 가산 - 1년 근속 15일, 3년 근속 16일, 5년 근속 17일, 7년 근속 18일 9년 근속 19일, 20년 근속 24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6 연차휴가 산정실무 ’08.1.1~7.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1년미만 근무자)
총 7일(2.1, 3.1, 4.1, 5.1, 6.1, 7.1, 8.1)의 연차 발생 연말까지 개근시 총 15일 발생 이 가운데 4일을 사용했다면 11일의 휴가 사용가능 ’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 입사한 4년 근속자의 경우(’07.7.1~’ 까지 개근) ’ 에 10일, ’ 에 11일, ’ 에 12일, ’ 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 종전법이 적용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7 연차휴가 산정실무 ’04.7.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8.7.2. 개정법에 의해 16일의 연차 발생
’ 에 10일, ’ 에 11일, ’ 에 12일, ’ 부터 ’ 까지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 개정법 적용’ 부터 개정법 적용, 8할이상 개근시 기본적으로 15일 휴가 발생, 최초 1년이 지난 2년부터는(’07.7.2)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 하므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연차휴가를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연말에 미리 금전보상 으로 갈음하는 것은 법 위반임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8 연차휴가 산정실무 http://yangsan.molab.go.kr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 개정법 시행 사업장에서 ‘08.7.1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 인 경우) ‘08.7.1~12.31 개근할 경우 ~09.1.1까지 매월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 (15일*6월/12월) ‘09.1.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08.7.1~12.31 사이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2일= 5.5일의 휴가 사용할 수 있음 부터 6.3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1.1에 6일의 휴가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6일의 휴가 중 1일을 2009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 부여 부터는 정상적으로 부여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19 휴가사용 촉진제도 현행법 개정법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수당 지급 미사용휴가에 대한 휴가수당 보상규정 없음(대법원 판례등에 의거 일관되게 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개정법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다만,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요구 근로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 미지정시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0 휴가사용 촉진제도 주요사항 해설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 개정법 시행이후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대상아님(다만, 1년이상 근로할 시, 1년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한 그 전체휴가일수에 대해 휴가사용촉진조치 가능)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3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의 의미 -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3개월전부터 10일간을 의미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1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임 현행법 없음 개정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2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주요사항 해설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휴가 부여방식, 임금 청구권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휴가사이에는 동등가치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함) 휴가부여 방법 - 동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유급부여되어야 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3 생리휴가의 무급화 현행법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개정법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 산전후휴가확대,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 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 개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휴가 사용시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토록 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4 생리휴가의 무급화 주요사항 해설 생리휴가 부여방법 -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청구시 부여 임금지급여부
- 무급원칙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 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5 임금보전 현행법 없음 개정법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 방안 반영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6 임금보전 주요사항 해설 임금보전 범위 -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임금보전 방법(노사 자율)
않도록’ 하여야 함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의 임금총액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 임금보전 방법(노사 자율) - 사전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보전 - 사후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저하분에 대해 보전 - 이를 결합한 방식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7 임금보전 주요사항 해설 비교대상기간 및 주체 -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여부 판단의 비교대상기간은 법개정 연봉제와 임금보전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해야 할 것임 - 비교대상 주체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아닌 개별근로자 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임 연봉제와 임금보전 -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등급 저하분은 임금저하 미대상 - 각종 수당을 포괄역산제 방식으로 산정하여 임금지급형태만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는 저하분에 대한 임금보전을 해야 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8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현행법 없음 개정법 노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
방안 및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함 -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조정되지 않으면 제도개선 의 취지가 퇴색 - 법 부칙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법에 맞게 변경하도 록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임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29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주요사항 해설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법개정으로 종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 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개정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관련 규정을 미변경시 .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 . 개정법 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0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주요사항 해설 법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불이익변경이 아님 . 따라서, 종전 법에 따라 규정된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과반수 노조 등의 의견 청취로 가능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1 시행시기 업종 및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 ‘04.7.1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 300인이상 사업장, 국가, 지자체의 기관 ‘ : 100인이상 사업장 ‘ : 50인 이상 사업장 ‘ : 20인 이상 사업장 2011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인미만 사업장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2 특례대상 주요사항 해설 하는 경우 . 개정법 적용을 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 신고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사용자가 개정법 부칙1조의 시행시기보다 앞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개정법 적용을 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 신고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신고서상의 적용한 날을 시행일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3 문답풀이 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정법에 따를 경우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개정법에 따를 경우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일수는 1년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을 사용할 수 있음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4 문답풀이 휴가사용 촉진 휴가사용촉진 기간 3개월전 10일 이내의 의미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0.1~1.10사이에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함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이전보다 앞당겨서 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가계획을 연초부터 미리 제출 받는 것은 가능하나 휴가사용촉진을 통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기 지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5 문답풀이 휴가사용 촉진 휴가사용촉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을 하여 제출받은 휴가계획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여부는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의 수령거부(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음 단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경우 지급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6 문답풀이 휴가사용 촉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도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정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서 개정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7 문답풀이 선택적보상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의 유급여부 및 부여기준은 보상휴가를 무급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못할 뿐 아니라 연장,야간, 휴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저오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휴일근로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발생하고, 연장, 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 발생 단 소정근로시간중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는 적절하지 않음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8 문답풀이 선택적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휴일로 발생하는 임금에 갈음하여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효력은 법에 의거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노사가 정한 보상휴가 사용기간내에는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음, 단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 경과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39 문답풀이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 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며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0 문답풀이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는데 최초4시간분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따라서 최조4시간분의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주말이 아닌 주중에 최초4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음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1 문답풀이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특례규정은 모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나
개정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에서는 제52조제1항의 성인근로자의 통상적인 연장근로 및 제58조제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서 명시한지 않는 다음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2 문답풀이 임금보전 및 단협 취업규칙 변경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보전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는
개정법 부칙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함, 다만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 수당 등 임금항목별로 별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3 문답풀이 임금보전 및 단협 취업규칙 변경 임금보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임금보전방식에 관하여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사후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저하분에 대해여 보전할 수 있으며, 이를 결합한 방식도 가능할 것임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노사가 개별사업장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4 문답풀이 임금보전 및 단협 취업규칙 변경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종전 법에 따라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노사가 개별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5 문답풀이 임금보전 및 단협 취업규칙 변경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개정법에서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연차휴가를 15~25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전의 연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종전의 연월차휴가가 효력을 가짐 단 출근율 등으로 인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연월차휴가규정 대신 개정법의 연월차휴가규정이 효력을 가짐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전 유급생리휴가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개정법의 생리휴가 대신 종전규정이 효력을 가짐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6 문답풀이 임금보전 및 단협 취업규칙 변경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당 통산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 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함 주당 40시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209시간=[(40+8)*52+8시간] /12 주당 40시간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7 문답풀이 시행시기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장이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법적용은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으로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8 문답풀이 시행시기 주40시간제 시행시기와 별도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규정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것은 아닌지 주40시간제와 월차휴가 폐지 등 휴가제도 개선조항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49 문답풀이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용자가 개정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신고서상의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을 개정법 시행일로 보게 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50 문답풀이 기타 토요일의 법적성격(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부여)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토요일을 쉬게 하는 경우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임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51 Click to edit company slogan .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Thank You ! Click to edit company slo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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