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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당부사항 울 산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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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당부사항 울 산 광 역 시

2 I. 굴뚝원격감시시스템 신뢰성 확보 구형·아날로그 측정기기의 조속한 교체 TMS실 출입감시장치의 조속한 설치, 운영
- CCTV, 열선감지기 등 측정기기 비밀번호 설정, 운영

3 II.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시부터 적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경 [국회 상정 중]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배출시설 분류체계에 맞추어 22개 시설로 변경

4 II.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보고 시 개선완료 확인제도 세분화 [국회 상정 중]
   - 굴뚝자동측정기기 단순 고장 등을 개선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원인인 단전ㆍ단수가 개선된 사항    - 확인없이 개선완료 이행 여부 객관적 입증가능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사전 통지시간 변경 [국회 상정 중] - 24시간 전 → 8시간 전

5 II.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간 변경 [국회 상정 중]
- 일부시설 초과인정시간을 합리적으로 연장, 조정 굴뚝자동측정자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기준 개선 [국회 상정 중, 2011년부터] - 30분 평균값 ⇒ 1시간 평균값 ※ 현행기준 유지 :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하여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

6 III. CleanSYS 측정기기 보조금 적기 신청
월경 계획수립 및 공문 발송예정 사전 수요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예정 월 실시 ★ 2009년도 증빙자료는 12월 중 취합예정 -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관련

7 V. 기타 당부사항 자체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준수 철저 - 측정기기·배출·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보수 시
⇒ 작업시작 24시간 전 - 측정기기의 돌발적 사고, 천재지변, 화재 및 배출 및 방지시설의 돌발적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 화재 시 ⇒ 8시간 내에 내용 통지 (전자문서, 팩스, 전화) ⇒ 48시간 내에 계획서 제출 (공휴일 시간 제외) ★ 자체개선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우선 검토 ★ 다수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8 V. 기타 당부사항 배출시설 가동중지 및 정전 시 측정기기 관리 1) 배출시설 가동중지 중에도 측정자료는 상시 전송
2) 불가피하게 상시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출시설을 1개월 이상 가동중지 시 ⇒ 가동중지 사유, 가동중지 예정일 등을 6하 원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제출 한 후 전원단절 - 1개월 이하 배출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동 기간 동안 측정기기 분해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배출시설 미가동 내역, 측정 기기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방법 및 운영관리 진단계획 포함)

9 V. 기타 당부사항 신규부착, 부착면제·유예·제외신청 시 자가측정 위탁 시 감독 철저 - 신규부착, 부착유예 신청 시
⇒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신청 - 부착면제, 부착제외 신청 시 ⇒ 사유 발생 시(즉시) 자가측정 위탁 시 감독 철저 - 자가측정 시 관리 및 감독 철저 - 측정결과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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