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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정명아
근로시간의 이해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정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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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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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법정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 사용자가 근기법 제4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동 법 제113조) 사용자가 근로시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동 법 제53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50% 가산수당, 동 법 제56조) 1일, 1주의 의미 1일이란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 : “24시를 지나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업시각(근로를 시작하는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로로 봄”(노동부 근기 ). 1주란 통상적으로 달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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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의 법정근로시간 근기법 및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음 판례태도 유추하면, 평균 월 일 수 = 365 / 12 = 30.41일 평균 월 주 수 = / 7 = 4. 34주 평균 월 법정근로시간 = 4.34 * 40시간 = 173.6시간 예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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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 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일정한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적은 자를 뜻하고, 수위, 아파트 경비원( 근기 ), 청원경찰( 근기 )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업무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한가한 대기성 업무에 속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밀도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소방원( 법무 ), 아파트관리소 내의 전기실 또는 기관실 직원( 근기 ), 출퇴근용 버스운전사, 사장이나 중역의 승용차 운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의 내용이 감시, 단속적 업무라고 하여 당연히 근로시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대법95다4056 판결)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즉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출․퇴근이나 휴식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근무하는 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하면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체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 , 노정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배제 :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 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관련 법규도 적용 안 됨. 그러나 야간근로수당 및 휴가규정은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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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정수당 계산을 위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원칙,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1주 52시간의 소정근로시간 : 근기법 제53조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 근거(고정 O/T) 가능, 당사자 동의 필수 1주 52시간 초과의 소정근로시간 : 근기법 제53조 제3항 및 제4항, 특별한 사정+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 또는 사후승인(요건 결여 시, 근로계약 등은 무효이고 사용자의 근무 지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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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법정근로시간 초과인 경우 :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없다고 해석(추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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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실제근로시간 아님)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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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시급제 일치 일급제 주급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함 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 월급제 월의 소정근로시간 + 월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1년 간의 평균 주 수(3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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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계산 시급제 : 소정근로시간 일급제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 “주휴수당을 월급 금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통상임금은 아니므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84다카254 판결). 월급금액-주휴수당 월급금액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4.34*8=34.72) 주 44시간제 : 4.34(평균주수) × 52시간(1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225.9시간 주 40시간제 : 4.34(평균주수) × 48시간(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208.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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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판례와 시행령의 문제점 주휴수당이 당연히 월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 없고, 판례는 ‘순환논리’로서 부당함 월의 통상임금은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법정근로시간(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조정 무급 처리하는 경우 주44시간+주휴일8시간=52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26 -> 주40시간+주휴일8시간=48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 ▶ 시급제, 일급제는 일금총액 감소하므로 임금 보전방안 강구 요망 ▶ 월급제는 통상임금 동일한데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감소하므로 통상시급 인상 효과 유급 처리하는 경우 ▶ 유급처리이므로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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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 관련 법률쟁점 “실”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판단,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 판단(징계 등), 업무상 재해 판단 등 (2) 사례 검토 작업을 수행 혹은 종료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 : 근로시간 포함(대법원 선고 92다22770 판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의 자유의사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지 여부 대기시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 휴게시간으로 판단 언제 작업이 개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휴식 취하며 대기하고 있다면 : 근로시간으로 판단(대법원 선고 92다24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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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 관련 법률쟁점 교육시간 :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판단 일직 또는 숙직 시간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이 됨(대법원 선고 90다카13465판결 등)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하거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경우 : 통상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대상 아님, 별도의 수당지급 가능 휴게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시업 9시, 종업 6시일 때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 – 노동부 부정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체협약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동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법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노동부 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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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 관련 법률쟁점 대기시간과 구별 :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그 시간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근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근자의 권리로서 미리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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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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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 1일 연장근로 제한 : 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1일 20시간도 가능하다는 입장(노동부 근기 ) 법내 초과근로와 가산임금 : 법원은 근기법 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함(대법원 선고 94다18553 판결)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7시간인 동절기에 있어서의 초과근로시간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법 제42조 소정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에 유사하여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비록 그것이 법내 초과근로를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시간외 근무로 보면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연장근로와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의 동의에는 묵시적 동의(이의 제기않고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사전에 포괄적 동의도 가능(대법원 선고 94다19288 판결), 다만 근로자의 사전 예측을 저해할 만큼의 포괄적 합의는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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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 사전에 약정된 또는 관행화 된 연장근로의 거부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한 경우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없음(근로자 거부 시 징계 등 할 수 없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한 경우 : 법원은 인정하여 이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 함, 따라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 가능하고, 집단적 거부 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선고 94다19228판결, 대법원 선고 92도2970 판결) (5) 연장근로의 계산 이틀에 걸쳐 지속된 경우 : 1일의 근무로 보아 8시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해당 결근한 경우 : 주중 1일 결근하고 특정일에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해당(대법원 선고 91다14406 판결) 지각한 경우 : 연장근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각 이후에 더 근로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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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중복 될 시, 각각 합산하여 가산임금 지급하여야 보상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로 보상해야 하는 범위 : 노동부 노사자율, 가산분(50%, 나머지 임금보존) ~ 150%(1일+1/2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근기법 제53조 제3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 후에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으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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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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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근로시간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하여 장시간 노동을 확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제도 통상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격주 토요일 휴무제에 활용되어 왔음 요건 ▶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야 :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따른 과반 동의(불이익 변경) 있어야 특정주의 근로시간 초과할 수 없으나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필요함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서면의 유효기간) 근로자대표에서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인정( 근기 )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함, 법원의 입장도 이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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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근로시간제
서면 작성 시 주의사항 ▶ 단위기간 : 3개월 이내(0주 간 – 안 됨, 0월0일 부터 0월0일까지 – 가능) ▶ 단위기간 내의 법정근로시간 총수 : 월력 상 일수에 기초할 것 ▶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지정 : 게시 및 공표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이 대표자라면 이는 사실상 단체협약이므로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노동조합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특정일(12시간), 특정주(52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 ▶ 단위기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의 연장근로 ▶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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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동조합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시업과 종업 시간 결정에서 근로자의 자율성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 (총근로시간) 주휴일의 부여 및 연월차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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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근로시간제
(3) 간주 및 재량 근로시간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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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근로시간제
노동조합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업무 소요에 통상 필요한 시간의 확정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 주휴일 및 연월차 휴가 ▶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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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304호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304호 전화 팩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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