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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 권리찾기로 본 노동인권 2016년 5월 31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 합 상 담 팀 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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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테스트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사용자가 교부 할 의무가 있다. ( )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사용자가 교부 할 의무가 있다. ( ) 2.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다. ( )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 5.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을 지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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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 1.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실제 최저임금만 지 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니다. ( )
1.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실제 최저임금만 지 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니다. ( ) 2.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 ) 3.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변동적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4. 해고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제신청 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 )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 6.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7.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해달라는 요양신청을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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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 8.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노동지청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 ( ) 9.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도 3일 내에 치료가 가능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 ) 10.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 ) 11.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 ) 13.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 ) 14.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 ) 1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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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1번 11)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 수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시행시기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2010년 11월 30일까지 퇴직금 적용 안 함 법정 퇴직금 지급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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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1번 ※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하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함.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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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1번 ⇒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2013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3년 6월 30일(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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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2번 12) 점심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를 위하여 실 근로에 부속된 시간이나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됨. ※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하루 5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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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3번 1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되는데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 야간근로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되는데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때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로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도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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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3번 ⇒ (1) 평일근로 임금계산
: 평일 출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했다면? - 근로시간 09:00∼12:00 / 13:00∼18:00 / 19:00∼23:00 (총 12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 18:00∼19:00 (총 2시간) - 2016년 최저임금 : 시급 6,030원 적용 ☞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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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3번 ⇒ (2) 휴일근로 임금계산
: 쉬는 날 출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면? - 근로시간 09:00∼12:00 / 13:00∼18:00 (총 8시간) - 휴게시간 12:00 ∼13:00 (총 1시간) 2016년 최저임금 : 시급 6,030원 적용 ☞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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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4번 14) 삼일절, 광복절과 같은 날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쉬는 날 아닌가요? 흔히 국경일이라 말하는 날은 ‘관공서 휴무일’로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그 외 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 약정휴일입니다. ※ 휴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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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4번 ※ 주휴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 →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 배제 ☞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69조 본문(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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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5번 15) 모든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있던 월차유급휴가 제도는 없어졌고, 현재는 예전의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통합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유리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며, 그렇게 정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대로의 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부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25일 한도)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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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5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이용하면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내 휴가 사용일수 고지 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휴가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토록 서면 통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없음.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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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22) 매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제출도 가능함. 다만,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면담을 통해 하거나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게 좋음. 한편,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사례1) 올해 1월부터 5개월째 편의점에서 매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좀 해봐주세요. ☞ 월 기준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365}/12 ={(20+4)/7×365}/12≒104시간 500,000원/104시간≒4,807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일부 미지급된 상태임. → 결국, 적법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6,030원×104시간=627,120원임.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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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사례2)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1시간 휴게시간)
토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로(1시간 휴게시간) 월급 1,200,000원 유급주휴도 못 받는 것 같고, 최저임금법도 위반인 것 같으므로 실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해주세요. ☞ 주 51시간 근로하므로, 월 기준시간은 {(51+8)/7×365}/12≒256시간 시간당 임금 환산 : 1,200,000원 / 256시간 ≒ 4,687원(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이므로 위법)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함. 1) 월급근로자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 × 6,030원 = 1,260,270원 2) 주당 51시간씩 근로하므로, 주당 1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따라서 (11시간+5.5시간) × 6,030원 × 4.34(한 달 평균주수) =431,808.3원 3) 따라서 1,260, ,808.3=1,692,078.3원 원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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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260,270원 + 287,872.2원(11 × 6,030 × 4.34) = 1,548,142.2원을 받으면 됨. 한 달 평균주수 약 4.34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 365/12/7 : 1년이 365일이고,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일수이며, 한 달 평균일수를 7일로 나누면 한 달 평균주수가 되는 것임.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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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23) 알바비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 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 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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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 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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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 여금 4.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또는 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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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 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님)에는 226시간 ⇒ 209시간과 226시간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7일×365일}/12 ① 주40시간제일 경우, {(40+8)/7×365}/12≒209 ② 주44시간제일 경우, {(44+8)/7×365}/12≒226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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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2, 23번 사례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20만원을 받은 경우 ☞ {(40+8)/7×365}/12≒209 120만원/209≒5,742원 따라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사례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인 근로자(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가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30만원을 받은 경우 ☞ {(44+8)/7×365}/12≒226 130만원/226≒5,752원 Copyrightⓒ2008 Huma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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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6번 16) 사직을 권고 받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권고는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일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나가는 게 어떠냐?”, “싫습니다.”이고, 후자는 “나가라”라 되는 것이지요. 권고를 받아 사직하는 것은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고,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위법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사직권고를 받았는데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 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회사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일자와 사유를 적은 해고통보서를 서면 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나와야 합니다. 해고통보서가 없으면 이것이 해고 인지 여부를 가지고 쓸데없는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지고 해고 후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 제기 만 가능합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노동위원회에 가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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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7번 17)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1) 의의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 근로자 측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 정이 있거나 경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 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의 주요 사례 - 회사의 중요 기밀을 누설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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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7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야 하며,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④ 해고 대상자 선정 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위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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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8번 18)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원칙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사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기간에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2) 예외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개시 2년을 상담 경과하여도 부상 또 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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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9번 19)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의 예 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해고의 예고(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1)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2) 해고 예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 반드시 해고 일시를 명시해야 함. (3)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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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0번 20)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1) 서면 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 - 단,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해고 절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반드시 따를 것 - 징계(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 - 본인의 해고사유가 회의 개최 전에 통지 - 징계(인사)위원회에 본인의 출석과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3) 판례의 태도 -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2)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 고하였다고 해도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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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4, 25번 24) 지급받기로 한 알바비를 떼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내지 고소)하면 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함. 퇴사하기 전이라면 임금지급일 다음날 바로 신고할 수 있고, 퇴사한 후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 가능함. 물론 임금채권 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3년 안에는 고용노 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 25) 알바 도중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야 함. 구두로 나가라고 했다고 바로 나 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아서 나와 야 함.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하면 됨.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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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6번 26) 해고 당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설명해주세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에 관계 당사자 심문절차를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의 원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 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 기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 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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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7번 27) 알바 중인데, 제가 청년유니온에 가입한 것을 사장이 알고 나가라고 합니다. 모든 근 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임.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행위를 말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전 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임. 이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 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 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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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7번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 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 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 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비열, 황견계약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 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 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지배개입, 경비원조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 노조법 제81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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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8번 28) 알바하다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산재 신청 가능함.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회사가 납부하지만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에는 재해 사실이나 기타 기재사항에 관해 사업주의 확인 날인을 받도 록 하는 난이 있고, 직원 지원 차원에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주 는 것일 뿐임. 만약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음을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거나 미룬다 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한 후 회사에 확인 날인을 요청하면 됨. 회사가 관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 업주 날인이 없다고 해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 확인란에 그냥 ‘날인 거부’라고 기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됨.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근로자가 해야 합 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이고 예 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이 되도록 발 벗고 나서서 조사하거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찾아주지는 않음. 오히려 근로자 주장에 허위 사실은 없는지, 입증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건 아닌지를 확인 하는 데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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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8번 1) 산업재해란? -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 Q : 내가 일하는 직장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A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하여야 함 Q :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보험료는 100% 사용자 부담 Q : 제 실수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상 2) 업무상 사고 ① 작업시간 중 사고 ② 작업시간 외 사고 - 작업관련 일 : 작업준비 / 용변 / 마무리 / 청소 등 - 사업장 시설 이용 - 출퇴근 중 사고 - 회사 행사 중의 사고 3)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 취급,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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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8번 4) 산재보상의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요양신청서) 5) 산재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 진찰비, 치료비, 약값, 입원비, 이송비 등 - 휴업급여 : 치료기간 동안 임금의 70%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났지만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6) 산재 신청 기한 : 산재보험법은 각종 보험급여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사고나 병이 발병한 시점과 무관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는 3년이라는 것임. 따라서 10년 전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함. 산재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병원을 다 닌 사실이 있으면 됨. 그러므로 현재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신청시점 이전 3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급 여와 휴업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게 됨. 물론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사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함. 한편,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 산재인정 요건의 핵심은 업무 기인성이므로 현재 근무 중이 아 니더라도 업무 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음. 7)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나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원무과에 가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첨 부해 관할 지사에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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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9번 29) 비정규직이어서 차별 받는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차별 시정 요구하여 장관이 사용자에게 차별 시정 요구.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개정되기 전의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신청,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사후적인 차별 개선보다는 사전적,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별시정절차를 변경한 것임. 따라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 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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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9번 ②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이외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 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임금청구의 소송 혹은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 로자는 임의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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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0번 30) 실업급여(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 이하 ‘실업급여’로 통일)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근 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즉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이 받을 수 있음. 이를테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했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성 희롱 등 성적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전근·거소 이전 시 통 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퇴 사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것 임.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 칙 제101조제2항 관련) – 강의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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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0번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직활동에 대한 증빙 제출) - 실업급여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액이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90일~240일(나이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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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30번 [별표] <개정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일 평균임금 50%×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최저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으로 상한액, 하한액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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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명상(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함) 1. 눈을 감고 어깨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2. 코끝의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집중한다. 3. 잡념이 생기면 알아차린 후 다시 들숨날숨으로 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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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_()_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다산콜 120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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