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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 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부가세 신고서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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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주 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부가세 신고서 작성절차
1교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2교시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3교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4교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2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1) 거래발생 및 대가수수시 작성되는 과세자료의 종류와 작성방법 개괄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모든 거래에서 작성교부되는 거래증빙을 대표하는 넓은 의미인바, 사업상 거래와 인적용역 및 업무제공 상대방간의 소득발생행위와 지급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율신고납부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를 위한 필요증빙 및 과세자료로서 작성교부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영수증, 국세청에 신고된 계산서(지로납부서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이 있고, 이들을 주고 받으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 표현인 "계산서"라는 말에 "세금"자가 추가로 붙어 "세금계산서"가 된 것이다. 여기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이르는 말로서 당해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기록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금액이므로 "세금"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른다.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증빙을 세금계산서라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증빙은 계산서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3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1) 거래발생 및 대가수수시 작성되는 과세자료의 종류와 작성방법 개괄
세금계산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 이외에는 계산서, 영수증, 지로영수증, 이자계산서, 배당계산서, 보험료계산서, 전문용역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표, 금전등록기계산서 등 거래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발행한다. 참고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인적사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세금계산서만 해당), 작성공급일자, 거래내역 등이 기재된다. 국세청에 별도 신고된 기업자체계산서에는 공급자번호, 명칭, 공급받는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그러나 임의영수증에는 공급자(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공급가액 등만 기재되며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3

4 ◉ 사업상 재화·용역공급자의 거래증빙(공급자, 대가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작성교부 제출) ◉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2) 사업상 공급, 비사업상 업무의 제반 거래증빙 유형 ◉ 사업상 재화·용역공급자의 거래증빙(공급자, 대가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작성교부 제출) ◉ 모 든 사 업 거 래 ◦공통·모든 경우, 일반 사업자-계산서 2장(세금계산서는 계산서로 봄) 국세청입력 현금영수증 ◦소매업자,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금융·보험용역, 위생, 사회, 오락, 가사업-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노점상, 행상, 무인판매기, 시내버스-불필요(계산서, 영수증 작성·교부 면제) 과 세 ◦일반과세사업자, 법인 등-세금계산서 2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거래금액과 세금을 구분기록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현금영수증 ◦세관장(재화의 수입시)-수입세금계산서 ◦소매·음식점·숙박·이미용·여객운송 등-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구분기록·확인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현금영수증 ◦비사업자의 공급(과자·방앗간·양복·양장·주차·중개 등)-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연 외형 4,800만원 미만 사업자)-세금계산서 작성불능,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발행 가능 4

5 ◉ 근로·노동제공과 기타 경제적 가치 제공시의 거래증빙(공급받는 자, 대가나 소득의 지급자가 작성 교부 제출) ◉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2) 사업상 공급, 비사업상 업무의 제반 거래증빙 유형 면 세 사 업 거 래 ◦일반사업자·중소규모 이상 사업자-계산서 2장(재화·물품), 용역대가(소득지급자가 작성·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함), 현금영수증 ◦소매업자·금전등록기설치 사업자-영수증, 금전등록기 계산서 ◦금융·보험·용역·위생·사회·오락·가사-영수증, 금전등록기 계산서, 기타 자체영수증 등  비사업 거래-일반 영수증, 사적인 영수증, 청구서 ◉ 근로·노동제공과 기타 경제적 가치 제공시의 거래증빙(공급받는 자, 대가나 소득의 지급자가 작성 교부 제출) ◉ 인적 용역 (노동) ◦종속적 고용근로, 노동제공(근로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장 ◦종속적 고용근로, 노동제공(퇴직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장 ◦독립적 인적용역, 노동제공(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장 ◦전문적 인적용역, 사업·사회서비스업-공급자는 면세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소득지급자가 작성·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작성·교부로 봄) ◦기타의 용역(기타소득)-일반 원천징수영수증, 일반 지급조서 3장(기타소득이라 표시) 자금 제공 (자본) ◦대여금·차입금·융자금 등(이자소득)-일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3장(이자소득이라 표시) 혹은 거래통장에 1년 이자, 세금합계를 기록해 줌. ◦자본금·출자금·지분금(배당소득)-일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3장(배당소득이라 표시) 외국인에 대한 제반 소득지급(이자·배당·부동산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기타소득 등)-일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3장을 작성·교부·제출(소득종류 표시) 5

6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3)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방법과 사실거래 기재요령
대부분의 합법적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나 계산서(면세사업)를 주고 받는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대부분 인도시점)에 맞추어 물건을 파는(돈을 받는) 자가 작성하고 돈을 내는 상대방에게 교부하는데 거래사실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7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3)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방법과 사실거래 기재요령 7
필수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사실과 같아야 함), 국세청에 신고된 자체계산서도 같은 내용을 기재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임. 추가 기재사항:공급자의 주소·업태·종목,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업태·종목, 공급품목, 단가·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거래쌍방의 도장 찍는 여부는 사실입증시 문제이므로 도장이 안찍혀도 거래사실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7

8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4)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 뜻과 사실 근거 세금계산서
(1) 재화·용역공급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작성되고 교부되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인도받고 해당금액을 지급할 뜻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2) 공급자는 물건을 전달했으나 상대방이 인수하지 않거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는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3)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거래의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8

9 ◉ 재화·용역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쓰는 날 ◉
학습내용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5)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와 거래일자 기재요령 재화·용역의 거래시기일자에 작성 교부되는데 거래시기란 재화·용역이 공급·제공·인도되고 금액이 쌍방간에 확정된 때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작성일자일 이후에 전달되거나 우송되며 상호전자 계산조직으로 전송된 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 재화·용역 거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쓰는 날 ◉ 재화·용역 거래형태 거  래  시  기 일반적인 재화판매,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판매(1년 미만까지) 재화의 인도일, 이용가능일자 장기할부판매(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까지 1년 이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부약정한 때 반환·동의 조건부판매, 기한부 판매 조건성취일, 기한경과일 월합계. 일부기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각 월말 혹은 1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말일자로 작성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건설·장기용역(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나 기타 조건부 계속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자 일반적인 용역공급(중장비건설, 인적용역) 용역제공 완료후 공급가액 확정때 수출재화는 수출재화선적일:보세구역매출일은 수입면허일, 공급대가확정일 해외위탁가공무역은 해외수탁법인이 재화 인도하는 날 재화·용역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 작성일 (쌍방간에 합의되고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 9

10 재화·용역공급자(매출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매번 거래마다 공급자(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1부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에 근거함이란 공급대가·수량·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일자(공급시기)·공급장소 등이 거래사실대로 기록됨을 뜻한다. 사실(장소, 날짜, 상대방)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10% 매입 세금부담은 했으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손해다. 재화·용역공급자(매출자) 측면에서의 불이익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필요기재사항의 기재 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 :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됨. 세금계산서의 의도적 미교부, 재화·용역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용역 공급하고서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됨. 10

11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누락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 :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무신고·불성실신고 : 무신고시는 무신고액×20%, 과소신고시는 과소신고액×10%, 부당무신고·과소신고는 무신고액(미달신고액)×40%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세액×10%, 부당초과 환급신고시는 초과 환급세액×4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미납부·과소납부 : 미납·과소납:세액×기간×하루 1만분의 3(0.03%×365=1년당 10.95%)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공급가액×10%의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징하며 상기의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미납부가산세·미교부가산세 등)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처벌   -「조세범처벌법」상 1년 징역이나 세금의 2배 벌금형 11

12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측면에서의 불이익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측면에서의 불이익 1)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법상 요건과 규제 매입세금계산서없이 공제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매입가액의 1%(법인), 1%(개인)의 가산세 부과 재화·용역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교부받기,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 교부받으면 - 해당 공급기재금액의 2% 가산세 부과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 사실과 다른 경우 - 매입세액공제(10%)가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매입세액공제 적용신고·납부되었다면 추징됨.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 없어 공제하지 않았으나 향후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 추가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공급자의 매출세액 추징된 세액 - 공급자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해 올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공제의 기회가 상실되었으므로 쌍방의 이해관계가 충돌됨. 따라서 거래내용의 세금계산서 미작성,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를 따져 쌍방이 조정해야 함.(쌍방과실인 경우나 쌍방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덜낸 경우 추징된 세액의 부담은 서로 협의하나 과실불분명시 각 50%씩 배분 부담함이 합리적임)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교부받지 않는 경우 -3년 징역이나 100만원 벌금 12

13 ◉ 부가가치세법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비교 요약 ◉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2) 부가가치세 위반유형별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은 질서법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위배해도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매출세액추징 등 불이익이 적용됨. 특히 거래장소, 공급일자, 거래시기 등의 기재내용에 주의를 기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각 위반유형별 가산세 비교 요약 ◉ 조항 (법§22) 유       형 가산세 적용 사유 기 준 금 액 가산세 1항 사업자미등록 ㆍ사업자등록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ㆍ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 의 공급가액 1% 2항 세금계산서부실기재교부 가산세 1호:착오 또는 과실로 공급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허위기재시 3호: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예정·확정신고기한내 적법히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확인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 3항 세금계산서미교부·허위교부가산세 ㆍ세금계산서 미교부 ㆍ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ㆍ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급가액 2% 13

14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2) 부가가치세 위반유형별 가산세 14 조항 (법§22) 유 형
유       형 가산세 적용 사유 기 준 금 액 가산세 4항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 출, 부실 기재 가산 세 본문:1.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허위기재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사항착오 (미확인)문제 당해 공급가액 1% 지연제출 0.5% 5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ㆍ합계표에 의하지 않거나 과다기재 ㆍ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ㆍ등록번호 착오기재(확인되는 부분) ㆍ공급가액 부실기재 (예정신고 매입 자료가 확정신고 시 제출·신고 되 어도 가산세 불이 익 없음) 6항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제출한 경우 당해 수입금액 7항 영세율적용 과표신 고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4

15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2) 부가가치세 위반유형별 가산세 15 조항 (법§22) 유 형
유       형 가산세 적용 사유 기 준 금 액 가산세 국세 기본법 (제47조의2·3·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당해 세액 10% 무신고시 20%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40% 신고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세액×기간×하루당 0.03% 15

16 학습내용 2. 세금계산서 오류관련 불이익과 각종 가산세 2) 부가가치세 위반유형별 가산세 가산세의 이중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적용을 배제한다.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실기재 가산세 및 매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예정신고부분에 대해 적용되었다면 확정신고납부시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16

17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1) 일반과세와 영세율제도와 부가가치세 면제·비과세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1년당 독립된 2과세기간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인 거래시마다 납부할 세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확보한 상태가 되는데, 세금징수의 조기확보 및 조세수입평균화와 일시납부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 분산을 위해 각 과세기간 6개월의 처음 3개월(1월부터 3월말, 7월부터 9월말)간에 대해 해당 3개월간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사업의 개시·계속존속 및 폐업에 따른 예정·확정신고기간을 보여 주고 있다. 각 과세기간 사업별 존속여부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기간 제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외국법인은 8월 19일) 사업신규자 사업계속자 사업폐업자 사업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전 등록시)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개시일 혹은 1월 1일부터 합병등기일(합병시의 소멸법인), 사업폐업일 제2기 확정신고 다음년 1월 25일까지 2월 19일) 사업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전 등록의 경우)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 혹은 7월 1일부터 합병등기일(합병시의 소멸법인), 사업폐업일 17

18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회사개요
 ※ (주)△△기업:가전제품 도·소매             ※ 대표자명: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4/1~6/30까지 공급가액 180,000,000원(세금계산서 150매)  영세율 매출액 70,000,000원(세금계산서 70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없음. 4/1~6/30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20,000,000원(100매) / 고정자산(에어컨 3대) 매입금액 10,000,000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분 1,500,000원 위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에 관련한 매입비용 60,000,000원과 거래처 접대비 10,000,000원이 포함. 아래의 것은 제1기 예정신고시에 누락된 것으로, 확정신고시에 포함시키고자 함.   ① 매출세금계산서 중 8,000,000원은 3/5자 발행분임.   ② 제품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1건(공급가액 4,000,000원)   ③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6,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18

19 거래처명:(주)□□상사 대손금액:4,400,000원 공급일:2005. 1. 2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제1기 예정기간 중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이 있음.   거래처명:(주)□□상사     대손금액:4,400,000원     공급일:   대손확정일:    대손사유:파산 소매매출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20,000,000원이 있음.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미환급세액이 1,500,000원이 있음. ⑮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법인은 해당안됨) 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액(소매업)× (연 500만원 한도)=20,000,000× =200,000원 2) 가산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 =8,000,000× =4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세액×10%×50%(6개월 이내)=(800,000-600,000)×10%       ×50%=1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기간:4월 26일~7월 25일=91일)       =미납세액×기간× =200,000×91× =54,600원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0.5%=4,000,000× =20,000원       (6개월내 적법수정신고하는 경우만 50% 감면) 1 100 1 100 5 1,000 5 1,000 3 10,000 3 10,000 5 1,000 19

20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0

21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1

22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2

23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3

24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4

25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5

26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6

27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7

28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8

29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29

30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30

31 학습내용 3.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와 신고서 작성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작성 사례연습 31

32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학습내용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①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물류흐름 및 재고관리가 가능한 ERP구축 등의 일정요건구비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가능(세금계산서 작성·교부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 가능함). ②부동산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2007년 하반기부터):5%(예를 들어 부가세=보증금×5%×3개월 해당 날짜/12개월 날짜×10%) ③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일:부도발생일부터 6개월된 날:만 6개월날(←종전 6개월경과 즉 6개월⊕1일) ④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 부가세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에 한해 50일로 연장 ⑤간이과세자 및 매기별 고지세액 1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제도 폐지 ⑥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간이과세자):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자는 2%), 연간 500만원 한도(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가능) 32

33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학습내용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⑦결제금액의 1%(음식·숙박업자는 2%)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범위를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포함시킴(시행령 제80조제2항). ⑧매입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현금영수증 포함) 제출을 명문화함:전산테이프로 제출해도 가능(시행령 제60조). ⇨ 이면확인제도 폐지 ⑨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시행령 제7조). ⑩2003년부터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2003년 7월 1일부터 주거용 주택설계용역도 부가세 면제(「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제3호) ⑪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함( 이후).(시행령 제35조제1호 및 제2호) ⑫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부가세 면세(2004년 4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제3의2호), 도서대여용역도 면세(2007년 1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제7호) 33

34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학습내용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⑬수출재화임가공용역(영세율)이라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되면 그대로 과세로 봄(영세율, 과세율 세금계산서 어느 것이든 가능). ⑭구매승인서 매출의 영세율 적용요건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각 6개월) 종료후⊕20일 이내로 완화(←종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이었으나 20일이 추가됨) ⑮면세되는 학술·기술용역이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임(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 기술과 용역 S/W개발업은 과세로 전환) ⑯토지, 건물, 구축물의 함께 공급시 배분계산    첫째, 구분실거래가액대로→둘째, 구분불분명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공시지가 등) 비율대로 배분, 단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비율대로 배분이 우선임→셋째,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 없고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비율대로 배분→넷째, 감정가액 없으면 장부가액비율대로 배분한 후 기준시가 안분→다섯째, 장부가액 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대로 배분 ⑰영세율 입증서류로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사본 대신에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제출만으로도 가능(2003년부터) ⑱금융기관의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아니고 과세대상임(단,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시설대여용역은 제외, 즉 면세임) 34

35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학습내용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⑲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해외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이며, 완성된 제품의 총인도가액이 과세표준임(시행령 제48조제12항). ⑳화의인가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소액채권 등 대손세액공제 가능(시행령 제63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2003년부터 1일 0.03%(연 10.95%)    ←종전 1일 0.05%(연 18.25%)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통괄장소를 사업자 등록함(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음). 󰊕장기할부판매 개념을 재화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함. 󰊊인·허가사업 폐업신고시 폐업신고서사본 등 첨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해 까지 영세율 적용함. 35

36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학습내용 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관련 점검표 및 중요 개정사항 비교 󰊊부가세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 󰊊2005년부터 이식용 각막 수입시 부가세 면제 󰊊채권추심용역 2008년까지 부가세 면제 󰊊2006년부터 공매·경매거래는 부가세 과세제외(면제) 󰊋2006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은 15%(←종전 20%), 제조업은 20%, 음 식·숙박업 30%(←종전 40%) 기타용역업이나 서비스업은 40%) 적용 󰊋재화·용역공급후의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시 제도·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적용) 36

37 차시예고 제 7 주에는 각종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및 신고개요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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