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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 밤샘노동 완화 금속노련 대책위원회 교대제 개선 사례 발표 2013. 7. 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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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 밤샘노동 완화 금속노련 대책위원회 교대제 개선 사례 발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 주간연속 2교대제로 변경한 사례

3 A사 -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사업장은 종업원 수 300여명이며, 서울 본사(공장)와 지방 공장의 2원화된 자동차부품업체임. 노조는 우리 노련 소속이며, 노사관계는 원만한 편임. A사는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부품사 독자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임. 근무형태 변경은 주간연속2교대제로 오전 06시에 시작하여 밤 12시에 끝남.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임금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시행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 노조는 심야근무를 없애되 물량증가에 대비하여 O/T가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임.

4 A사 기업의 노사 개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임.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전체 생산량의 60%는 가전업체에 직접 납품하고, 40%는 완성차의 1차부품업체에 납품.생산제품은 강관임. 전체 종업원 수는 300여명이고 생산공장은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지방 공장의 종업원 수는 105명이며, 이 중 조합원 수는 77명임.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지난 5년간 150% 이상의 연평균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3000억원의 매출과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음.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함 중국의 포산,창사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함. 2012년 현재 5개국에 9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음.

5 교대제 개편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물량 증가와 생산능력의 한계 근로기준법의 개정 논란과 노조의 선택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조응하는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했음. 그 동안 동사는 물량증가에 대해 생산능력 향상보다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를 통해 거래선이 요구하는 물량을 대응함. 근로기준법의 개정 논란과 노조의 선택 증가하는 물량을 기존근로자의 연장근로로 해소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64.5시간에 달함. 종업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신규인력의 확충의 어려움이 발생함 노조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조응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대제 변경을 꾀함.

6 교대제 변경 및 임금체계 개편 과정 2008년 이후 물량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은 기술직사원들의 잔업 및 특근 등 근무시간 연장으로 대응 함. 2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잔업을 하거나 4시간 잔업이 다반사였고,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당 3일 정도 잔업을 해왔음. (주로 4시간 잔업을 함) 주당노동시간은 평균 64.5시간이었고, 이는 근기법의 위반임. 더 큰 문제는 젊은 조합원들이 장시간노동과 야간근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 됨. <표> 교대제 변경 전 생산기술직의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연장시간 비고 상시 주간 08:30-17:30 17:30-20:30 (평균 2시간) 교대 생산 주간조 (고정 2시간/4시간) 12시 30분부터 중식시간 1시간 야간조 21:30-06:30 06:30-08:30 (고정 2시간) 01시 30분부터 식사시간 1시간

7 근무형태 변경 내용 및 쟁점 2012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 함.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조합원이 원하면 토요일 특근을 할 수 있고 일요일은 휴무함. 1조는 06시부터 15시까지, 2조는 15시부터 24시까지 하루 총 9시간을 근로 함. 오전조의 식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시간이고, 오후조는 6시30분부터 1시간임. 9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음.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식사는 조원들이 교대로 하며, 휴게시간도 근로자들이 알아서 휴식을 취함. 식사시간은 1시간분의 잔업수당(통상급시급의 200%)로 보상함 임금감소분의 85%을 보전받았으나, 조합원 중 일부의 반발이 있었음.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노조는 32시간분의 잔업수당을 고정수당으로 요구했으나, 노사교섭으로 26시간으로 조정 됨. 연령대가 높은 조합원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음

8 근무형태 변경 내용 및 쟁점 식사 및 교통 편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 함 .
교대제 변경 후, 아침식사 문제가 불거졌음. 오전 6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무자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함. 이에 노사협의를 통해 ‘죽’과 ‘라면’을 제공하고 있음. 출근시간 변경으로 통근버스가 불필요해 짐. 이에 출근버스를 없애고, 통근버스 운행 비용을 직원들의 교통수당으로 전환 함.

9 교대제 변경 평가 교대제 변경으로, 실근로시간은 주당 14시간 단축되었고, 생산성은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교대제 변경으로, 실근로시간은 주당 14시간 단축되었고, 생산성은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의 직원들이 제도 변경에 만족하고 있음. (시행3개월 후 설문조사 결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건강 향상과 여가활용으로 이어짐 . 가장 큰 효과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 유치원에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러 가는 모습도 나타남. 3시에 퇴근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지배적 임. 아침에 등산복을 입고 출근해서, 매일 산행하는 직원들도 있음. 단,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부품업체들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못함.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10 A사 사례의 타기업 적용시 쟁점과 시사점 물량에 대한 노조의 유연한 접근이 제도 도입을 가능하게 함.
주간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꾸면 그 효과가 나타남. 노사의 입장은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후에 해결하자는 입장이었음. 노조도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보전을 빼고는 제도 도입 후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교섭을 추진 함. 이에 따라 노사간 마찰없이 근무형태 변경에 합의함. 물량에 대한 노조의 유연한 접근이 제도 도입을 가능하게 함.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부품업체로서 원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음. 노조는 불가피할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잔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음. (합의서 내용) 주간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하면서 공장의 생산 목표(년간, 반기, 분기)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가동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고객사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근무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11 B사 -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사업장은 종업원 수 130여명으로 현대모비스 지방공장 내에 있고, 생산전문업체로 현대모비스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 노조는 우리 노련 소속이며, 노사관계는 원만하고 협조적임. B사는 완성차(기아차)의 1:1 대응하는 적기서열 업체로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례임. 근무형태 변경은 주간연속2교대제로 기아차와 동일하게 오전 07시에 시작하여 01:40분에 끝남. 노조는 UPH를 향상하고 공정개선을 통해 물량을 보전하였고, 회사도 임금 100%를 보전함

12 B사의 노사 개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업체 (1:1 대응방식)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엔진과 후레임(하체)을 기아차에 납품. (엔진과 하체를 모듈화(도킹)하여 기아차에 납품했으나, 현재는 기아차가 직접 작업) 종업원 수는 113명이고, 조합원은 90여명(생산직), 생산직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오니온샵 적용, 평균연령은 40세, 평균근속년수는 15년, 여성근로자 없음, 정년 58세(피크제무) 기아차 작업 시작 4시간전 발주, (3시간30분 정도 작업후 납품)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생산관리업체(생산전문사)로 기아차에 납품, 모비스에서 모든 관리, 납품대금 관리비용도 모비스에서 지급, 문제 발생시에도 모비스가 처리 사내하청(도급) 업체도 현대모비스가 관리, 노사관계 원만하고 협조적

13 교대제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및 과정 완성차(기아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임금 및 물량 보전
기아차 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직서열(동시서열) 1:1 대응 업체로 기아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에 따라 동시 시행, 회사측의 적극적 협력으로 큰 무리 없이 도입, 시행 임금 및 물량 보전 회사측 노동시간(잔업) 감소에 따른 임금 100% 보전, 능률향상 수당 및 주간2교대 전환수당 신설, 상여월액 인상으로 임금 100% 보전 노조는 UPH UP과 공정개선에 협조하고 물량 보전에 합의. 단, 물량 일부 감소되었으나 영향 극히 미진

14 교대제 및 임금체계 개편 내용 : 근무형태 변화 교대제 전환 변경전 (10/10 근무) 오전반(1조) 시간 구분
08:30~10:30 2시간 작업 10:30~10:40 10분 휴게 10:40~12:30 1시간 50분 12:30~13:30 1시간 식사(무급) 13:30~15:30 15:30~15:40 15:40~17:30 17:30~18:00 30분 식사 17:30~19:30 잔업 오후반(2조) 20:30~22:30 22:30~22:40 22:40~00:30 00:30~01:30 01:30~03:30 03:30~03:40 03:40~05:30 05:30~06:00 05:30~07:30 변경후 (8/9 근무) 오전반(1조) 시간 구분 07:00~09:00 2시간 작업 09:00~09:10 10분 휴게 09:10~11:00 1시간 50분 11:00~11:40 40분 식사 11:40~13:40 13:40~13:50 13:50~15:40 오후반 (2조) 15:40~17:40 17:40~17:50 17:50~19:40 19:40~20:20 20:20~22:20 22:20~22:30 22:30~00:20 00:20~00:30 휴계 00:30~01:40 1시간 10분 교대제 전환

15 교대제 및 임금체계 개편 평가 기아차 1:1 대응방식으로 기아차의 노동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표> 교대제 변경 전 생산기술직의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연장시간 비고 상시 주간 08:30-17:30 17:30-19:30 (평균 2시간) 교대 생산 주간조 (고정 2시간) 12시 30분부터 중식시간 1시간 야간조 20:30-05:30 05:30-07:30 00시 30분부터 식사시간 1시간 <표> 주당 귀속/유급/실노동시간 비교 <주6일 근로> 구분 귀속시간 유급시간 실노동시간 변경전 66시간 60시간 55시간 변경후 56시간 51시간 48.5시간 주당감소분 -10시간 -9시간 -6.5시간 연당감소분 -520시간 -468시간 -338시간

16 교대제 및 임금체계 개편 내용 : 임금보전 비율 구 분 10/10 근무 8/9 근무 보전비율 기본급 43% - 제수당 5% -
구 분 10/10 근무 8/9 근무  보전비율 기본급 43% -  제수당 5% - OT수당 20% 10% 능률향상수당 4% 42% 주간2교대 전환수당 2% 18% 상여월액 32% 36% 40% 총 계 100%

17 B사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완성차의 주간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연계한 사례 완성차 업체의 교대제 변경 영향 크지 않음
귀속시간 및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100% 보전, UPH UP에 따라 일부 불만도 제기되었으나 무리없이 도입 시행 노사관계 원만하고 협조적 관계로, 회사측 주도로 노사간 마찰없이 근무형태 변경에 합의, 적기서열로 물량보전이 가능한 업체는 완성차와 동일하게 변경 완성차 업체의 교대제 변경 영향 크지 않음 완성차 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업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완성차와 동일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 사업장은 많지 않음 (조성재 박사 ,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연구’)

18 3조2교대로 변경한 사례

19 C사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사업장은 종업원 수 325명, 4,258억대 매출의 철강 업체임. 노조는 우리 노련 소속이고 2011년 8월에 노조를 설립함. 노사관계는 다소 갈등적임. C사 사례는 철강산업의 불황에 따라 1공장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고수익 지속성장을 통한 일류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근무제 전환을 회사(이익감소)와 근로자(임금감소)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시행하고 회사의 기초체력을 증진(회사측 주장)” 하자는 취지에 따라 노사 합의로 주야2교대 근무체제는 3조2교대 근무제로 전환한 사례임 근무형태 변경으로, 회사는 가동일수를 늘려 생산량을 확대하고, 노조는 장시간 근로 및 휴일근로를 기피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노사는 근기법 위반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20 C사의 노사 개황 강관(송유관 등)을 생산하는 철강업체
생산제품은 강관(송유관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95% 수출, 나머지는 내수 2011년 8월 노동조합 설립, 교섭 결렬로 2011년 12월부터 50일간 파업, 회사 직장폐쇄로 대응, 2012년 2월 교섭 타결로 업무에 복귀 전체 종업원 수는 325명, 조합원수는 205명, 과장급 이하 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직만 가입한 상태 (최근 반장 27명중 23명 노조 가입, 4명만 미가입, 인사노무 부장 퇴사) 조합원 평균 연령 34세, 평균근속년수 3.5년. 신규 입사자 반기내 90% 이상 퇴사, 일명 지역에서 “직업훈련소”라 불리기도 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조건과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필요 아웃소싱, 분사 등 사내하청 비정규직화 노조 설립으로 저항한 사례

21 C사의 노사 개황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2012년 현재 2009년과 비교해 188%의 매출 성장, 부채비율(부채/자본) 419%, 자기자본비율(자본/자산) 19%,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 4%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율로 외부 환경에 취약 구분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2 222,350 42,845 179,505 425,808 15,765 8,158 2011 229,617 34,678 194,930 435,392 16,899 5,961 2010 198,274 -  169,548 381,594 15,091 5,293 2009 180,691 157,742 225,360 9,926 1,053

22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1공장 폐쇄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생산능력 한계에 도달
1공장 제품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공장처분, 1공장 인력의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1공장 인력의 구조조정을 회피 방안 필요 생산능력 한계에 도달 기존의 2조2교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 근로시간 감소 및 휴일 확대의 필요성 젊은 조합원(평균연령 34세, 평균근속 3.5년) 중심으로 근로시간 감소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2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위법

23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과정 2012년 10월 1일 부터 2조2교대 근무에서 3조2교대제 시행 1공장 인력의 배치전환
회사측 주도로 교대제 변경,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해 실시 합의 1공장 인력의 배치전환 1공장 매각에 따른 인원 배치전환으로 지속 고용 주야2조교대에서 3조2교대 전환에 따라 41명 신규 채용(사무인력 3명 충원) 생산능력의 확대 시설확충 없이 교대제 전환을 통해 공장가동일수를 늘리고 생산능력 확대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교육훈련 강화 근로시간 감소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를 총족하고 근기법 위반 소지 제거 감소된 근로시간을 교육훈련에 활용해 임금을 일부 보전하고 근로자 능력 향상

24 교대제 및 근무형태 변경 내용 <표> 2조2교대 근무형태 <평일 11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
<표> 3조2교대 근무형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조 주(토) 야(토) 2조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조 2조 3조

25 교대제 및 근무형태 변경 내용 2012년 10월 주야 맞교대를 3조2교대로 변경 함. 교대주기 7일에서 6일로 변경
6일 근무 1일 휴무에서 4일 근무 2일 휴무 체제로 변경 (주중 평일 2일을 주휴일로 대체) 근무시간을 보면 1조는 08∼20시, 2조는 20시∼08시까지 근로하고 3조는 휴무, 유급근로시간은 11시간 주말이나 공휴일 , 토.일요일 개념의 변화

26 교대제 및 근무형태 변경 내용 : 휴일 변동 구분 현행 3조2교대 증감 비고 주간휴일 52 122 +70
2교대 : 365일 / 7일 × 1일 3교대 : 365일 / 6일 × 2일 년차휴가 5 15 - 2011년 년차휴가 5일 사용 정기휴가 3 대수리시 정기휴가 실시 청원휴가 1 -  개인 평균 0.7일 → 1일 국경휴일 10 -10 2011년 11일중 10일 휴무 71 141 년 평균 60일 휴무일 증가

27 교대제 및 근무형태 변경 내용 : 근로시간 변동 구분 현행 3조2교대 증감 비고 주간 968 897 -71
2교대 : ((52주×8시간×5일+8시간)-(국경일+휴가)×8시간) / 2 야간 3교대 : (365일/6일*2일*8시간)-휴가*8시간/2 연장 725 673 -52 2교대 : 365일/7일*5일*3시간-(국경일+휴가)*3 3교대 : 365일/6일*4일*3시간-휴가*3 휴일(토) 417 -417 2교대 : 365일/7일*8시간 3교대 : 주중 휴일로 대체 국경휴일 11 (121) 2교대 : 2011년 1일 근무 3교대 : (121시간) = 11일 × 11시간 대근 (176) 3교대 : (176시간) = (15일 + 1일) × 11시간 3,089 2,467 -622 2교대 : ((365일/7일×5일×11시간)+(365일*7*8))/(365일/7일) 주당평균 63 50.7 -12.3 3교대 : (365일/6일*4일*11시간)-(3일*11시간)

28 교대제 및 근무형태 변경 내용 : 생산량 변동 - 공장가동 증가일수
구분 2조2교대 3조2교대 증감 주간휴일 52 105 + 52 하기휴가 3 + 3 국경휴일 1 11 + 10 53 118 + 65 - 공장가동 감소 일수 : 설비 예방정비 실시 년간 24일 (12일+8일+4일) * 소수리 : 월 1일(12일) * 중수리 : 분기 2일 (년 8일) * 대수리 : 년 4일 - 년간 증산량 : 51,300톤 * 년간 증산량 = 근무증가일수 41일 (65일-24일) × 1일 생산량 * 51,300톤 = 41일 × 1,250톤

29 교대제 및 임금체계 개편 내용 : 임금보전 내용 월평균 감소액 기본시급 인상액 교육보전액 (1.5일) 대체근로 소계 실감소액
368,100 184,050 65,688 98,532 -19,830 100% 50% 18% 27% 95% -5%

30 교대제 변경 평가 및 시사점 교대제 변경으로 휴일수가 증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였음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제로 변경하면서 년간 휴일수가 70일로 증가하였음. 실제로는 임금보전을 위한 교육훈련일(년 18일)과 대체근로일(연차휴가 10일)을 고려하면 년간 42일(70일-18일-10일)의 증가함. 월평균 3.5일(42일/12월)에 해당함 년간 노동시간은 622시간(3,089시간 → 2,467시간)을 단축하였음. 이를 월로 환산하면 12.3시간 (63시간 → 50.7시간)을 단축함 노사 구조조정 회피하는 수단 활용 및 조합원 요구 충족 1공장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인원을 교대제 전환으로 타공장으로 배치전환 함 상대적으로 젊은 조합원(평균연령 34세, 평균근속 3.5년)들의 근로시간 감소 및 휴일 확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충족함

31 D사 -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사업장은 종업원 수 310여명, 1,100억대 매출의 자동차부품업체임.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며, 노사관계는 협조적임. F사 사례는 자동차산업의 호황에 따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량증가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10/10근무를 3조2교대로 전환한 사례 임 3조 2교대제 도입시 임금보전 및 인원충원 문제가 중요 쟁점이었음. 동 사례는 물량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3조2교대제의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임. 3교대제는 24시간 가동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단 1일 노동시간은 길어 노동피로도는 높은 편임.

32 D사 기업의 노사 개황 자동차 흡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부품업체임.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자동차부품은 완성차에 ‘사내서열’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은 S전자 등 가전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종업원 수는 250여명임. (사무관리직 100여명, 생산직 150여명) 생산직의 주된 근무형태는 상시주간과 교대근무제로 구분 됨. 교대근무자는 사출성형 업무를 담당하는 28명임.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1980년에 설립된 동사는 2011년 현재 매출액은 1,200억원이며, 자본금은 50억원임. 2008년 이후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음. 종업원 평균 연봉은 3,500만원 수준임.

33 D사 기업의 노사 개황 <표> 연도별 매출액(단위: 억) 우리 노련 소속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2012년 현재 100여명임.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40세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3년임.

34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지속적인 물량 증가와 생산능력의 한계 근로기준법의 개정 예정
주된 거래처인 A완성차의 호황에 따라서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생산능력에는 한계가 있음. 그 동안 동사는 설비증설 및 인력증원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보다는 기존 인력이 정규시간 외의 초과근무를 하여 거래선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대응하여 옴. 하지만 2015년까지 확보된 원청의 요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근로기준법의 개정 예정 현행 근로기준법의 행정 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에 휴일 근로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행정해석 또는 근로기분법의 변경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근무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35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가 내려짐.
2012년 4월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점검 결과,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받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개선내용 및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임.

36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과정 2009년 이후 생산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회사는 이를 기술직사원들의 잔업 및 특근 등 근무시간 연장으로 대응 함. 상시주간조의 경우 평균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수행되고 있으며, 교대근무의 경우 연장시간을 활용하여 사실상 2조 2교대 연속형(24시간 연속공정)을 운영해 왔음. 2011년 중 가장 일이 많았던 경우 1인당 월간 평균 74시간을 연장근로하였으며, 주간 평균 16.5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상황이었음. 이는 근기법의 위반임. <표> 교대제 변경 전 생산기술직의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연장시간 비고 상시 주간 08:00-17:00(8시간) 17:30-20:30 (평균 3시간) 저녁시간 30분 17:00∼17:30 교대 생산 주간조 (고정 3시간) 야간조 20:30-05:30(8시간) 05:30-08:30 -

37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과정 <표> 2조 2교대 근로시간 현황 일일근로시간 주중근로시간 월간근로시간 시간 평일근로 주간근무 690 11.50 54.10 234.79 야간근무 630 10.50 49.40 214.38 평균 660 11.00 51.75 224.58 연장근로(주간) 210 3.50 16.47 71.46 연장근로(야간) 150 2.50 11.76 51.04 연장근로 평균 180 3 14.11 61.25 야간근로 560 7.00 휴일근로 휴일근로(주간) 480 8.00 4.79 20.80 휴일근로(야간) 6.29 27.30 합계 555 9.25 11.08 48.10 휴일연장 1.66 7.22 7 4.19 18.20 총근로시간 62.83 272.68 회사측은 물량증가에 조응하고, 근로기준법 준수할 수 있는 근무형태, 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으로 교섭을 시작함. 노사는 인건비의 증가 및 인력충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3조2교대로 교대제를 변경하기로 함.

38 근무형태 변경 내용 및 쟁점 2012년 11월 2조2교대를 3조 2교대제로 변경 함.
과거 2조 2교대제는 7일 주기(6일 근무, 1일 휴일)임. 변경된 3조2교대제는 6일 주기(4일 근무, 2일 휴일)임. 3조 2교대제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념이 변화 됨. <표> 3조2교대 근무형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조 주간 × 야간 2조 3조

39 근무형태 변경 내용 및 쟁점 3조 2교대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 3조 2교대제로 교대근무형태를 변경할 때 쟁점은 다음과 같음.
3조 2교대제로 전환함에 따라 월별 근로일은 약 6일 감소하고, 휴일은 6일 증가 함. 연간으로는 근로일이 78일 감소하고 휴일이 78일 증가 함. 3조 2교대제 도입으로 월간 노동시간은 평균 209시간이 되고, 주간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 이내로 관리 됨. 연장근로시간은 13.17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주간 총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3조 2교대제로 교대근무형태를 변경할 때 쟁점은 다음과 같음. 3조 2교대제는 도입시 ‘주휴일, 지정휴일, 교육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근로일, 휴일,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함. 또한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동사에서는 과거와 같이 ‘주휴일을 유지하고 지정휴일은 가동 중지’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설계 함.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분이 있어 인건비 증가분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임. 3조2교대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은 월 기준으로 약 230,000원임. 임금감소가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이었다면 회사측의 부담은 인력충원이었음. 제도 변경에 따라 13명이 충원 됨.

40 D사 사례의 타기업 적용시 쟁점과 시사점 2교대제에서 3조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뀜에 따라 1주 생산시간은 11시간 증가하고, 일일생산량은 약 3% 증가 함. 제도 도입 초기라 확정할 수 없으나, 생산량과 매출액은 약 14%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주 휴일이 증가하였고, 임금은 약 8% 감소 함. 임금 감소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가장 큼. 3조2교대제의 경우 개인별 휴가시간은 늘어나나, 1일 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 나타남. 초기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정착 단계임.

41 D사 -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 사업장은 종업원 수 310여명, 1,100억대 매출의 자동차부품업체임. 노조는 한국 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며, 노사관계는 협조적임. D사 사례는 자동차산업의 호황에 따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량증 가에 조응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0/10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한 사례 임 3교대제 도입시 근무시간(10시간에서 8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였 으나, 노조는 부분적인 임금 보전(월 10만원의 교통수당)과 함께 임금 감소를 수용하여 합의 함 동 사례는 물량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3교대제의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임. 3교대제 는 유럽 자동차산업에서 보편화된 근무 형태이나 우리의 경우는 예외적임.

42 D사 기업의 노사 개황 우리 금속노련 소속 노동조합
<표> 연도별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단위: 억원, 명) 우리 금속노련 소속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2011년 현재 154여명임. 조합원들은 모두 생산직으로 조직되어 있음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37세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1년임.

43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2000년대 중반이후 회사는 매출 증가를 인원 충원이나 교대제 개편이 아니라 종업원의 노동시간 연장으로 대응 함. 이에 따라 종업원들은 월 평균 80-90시간 이상의 잔업과 특근을 해 연 평균노동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경우도 발생 함. 이런 장시간 노동은 근기법 위반에 해당함. 근기법을 위반하는 장시간노동은 직원들의 건강, 가정생활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종업원들의 대표적인 불만 요인이었음. 경영측은 가동시간 확보, 노동자들은 개인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요구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음. 경영측은 생산물량 증가를 교대제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 종업원들은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음.

44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과정 회사 주도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함.
2005년 ‘노사공동 교섭위원회’를 통해 장시간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사간 지속적인 논의가 전개 됨.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더 이상 잔업과 특근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고, 노조와 종업원 역시 장시간노동의 누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노사 모두 1회적인 교섭이 아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 확보 과정을 전개하였음. 회사 주도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함. 노사간 공동 논의와 함께 회사측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전개 됨. 회사는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종업원들을 설득 함. 장시간노동은 건강, 가정생활의 문제 뿐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님. 종업원들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부담감을 부분적인 임금보존, 복지 제도 확충, 건강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보장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 함.

45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 보전 2006년 1월 주야 맞교대(10/10)를 3조3교대(8/8/8)로 변경 함.
10/10 근무를 3조3교대제로 전환 함. 3조3교대제의 교대주기는 1주일이며, 그 형태는 ‘오전근무-야간근무-오후근무’로 순환함. 근무시간을 보면 오전근무는 07∼15시, 오후근무는 15∼23시, 야간근무는 23시∼07임. 각 조별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실노동시간은 7시간 20분임. <표> 3조3교대 근무형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A조 1 1(특) 3 3(특) B조 2 2(특) C조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조 2 2(특) 1 1(특) B조 3 3(특) C조

46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 보전 교대제 변경에 따른 노사간 쟁점은 ‘인원 충원’과 ‘임금 보전’ 방안이었음.
교대제 전환으로 회사는 약 50명의 인력을 신규로 충원하는 상황이었음. 이는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함. 노동자들은 3교대 전환에 따라 임금이 월 평균 313만원에서 278만원으로 떨어져 개인당 약 35만원이 감소하게 됨.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임금 감소는 노동자들의 제도 호응성을 약화시킴. 회사는 월 10만원의 ‘교통보조수당’을 신설하여 교대제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완하였음.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음. 노동시간은 교대제 변경으로 월 347시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 옴. 노동시간 단축은 종업원들의 건강과 취미, 서클 활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촉진함. 회사는 종업원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정밀 종합건강검진을 2년에 1번씩(1인당 30만원) 받도록 하였음. 또한 사내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월 4만원의 서클 지원비를 지원함.

47 교대제 변경 평가 교대제 변경으로 노동시간이 주야2교대 보다 연 347시간(월 평균 29시간) 단축되었음.
하지만 주말 특근을 통제하지 못해 K사 기술직의 연평균노동시간은 2,634시간으로 한국의 연 평균 노동시간인 2,193시간(2010년 기준)보다 약 440시간 초과하는 상황임. 교대제 변경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취미생활이 활성화 됨. 오전 근무자들은 축구, 테니스, 등산 등 서클 활동을 많이 하며, 야간 근무자들은 근무를 마치고 주로 2시간 정도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종업원들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개인의 사회생활의 폭과 내용을 풍부히하는 예라 할 수 있음. K사 시술직 사원들의 연차사용율은 50% 수준으로 타 부품업체 연차사용률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48 K사 사례의 타기업적용시 쟁점과 시사점 3조 3교대제 도입 시 예상되는 노사간 쟁점
심야노동의 유지 여부가 쟁점임. D사의 경우 완성차의 교대제 전환 합의 이전인 2006년에 노사간 합의로 10/10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 한 사례임. 그런데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교대제 변경과 함께 심야노동의 폐지라는 성격을 띠고 있음. 심야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완성차와 동일한 제도 도입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3교대제 도입은 ‘심야노동’의 유지라는 문제가 노사간 쟁점이 될 수 있음. 3교대제의 도입은 개인별 노동시간이 단축 됨에 따라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 함. 2, 3차 부품업체의 경우 임금총액 및 기본급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교대제 전환시 어느 수준에서 임금을 보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큼. 동사의 경우 기술직 사원 중 교대근무자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상시주간조’와의 갈등은 없었음. 하지만 교대근무자의 비중이 상시주간조보다 그 비중이 적을 경우 제도 개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상시주간조에게도 교대근무자와 동일한 금전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49 D사 사례의 시사점 본 사례의 시사점 교대제 변경 및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경영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주요했음. 경영진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함께 지속적인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3교대제를 제안하고 합의를 도출함. 교대제 개편은 직원의 생활리듬, 임금, 인원 충원 등 다양한 쟁점들의 합의를 수반하는 작업임. 동사는 ‘노사 교섭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간 장기적인 논의와 협의를 촉진해 왔음. 교대제 변경에 앞서 노사간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협의 기구가 필요함.

50 교대제 및 근무형태 변경 내용 2006년 1월 주야 맞교대(10/10)를 3조3교대(8/8/8)로 변경 함.
10/10 근무를 3조3교대제로 전환 함. 3조3교대제의 교대주기는 1주일이며, 그 형태는 ‘오전근무-야간근무-오후근무’로 순환함. 근무시간을 보면 오전근무는 07∼15시, 오후근무는 15∼23시, 야간근무는 23시∼07임. 각 조별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실노동시간은 7시간 20분임. <표> 3조3교대 근무형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A조 1 1(특) 3 3(특) B조 2 2(특) C조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조 2 2(특) 1 1(특) B조 3 3(특) C조

51 3조3교대로 변경한 사례

52 K사 -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의 특징 및 요약 사례 사업장은 종업원 수 310여명, 1,100억대 매출의 자동차부품업체임. 노조는 한국 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며, 노사관계는 협조적임. K사 사례는 자동차산업의 호황에 따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량증 가에 조응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0/10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한 사례 임 3교대제 도입시 근무시간(10시간에서 8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였 으나, 노조는 부분적인 임금 보전(월 10만원의 교통수당)과 함께 임금 감소를 수용하여 합의 함 동 사례는 물량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3교대제의 도입으로 해결한 사례임. 3교대제 는 유럽 자동차산업에서 보편화된 근무 형태이나 우리의 경우는 예외적임.

53 K사 기업의 노사 개황 자동차 엔진, 변속기 및 바디와 샤시에 들어가는 부품과 가전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임.
자동차부품은 완성차에 ‘사내서열’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은 S전자 등 가전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종업원 수 310여명(사무관리직 170여명, 생산직 140여명) 교대근무자는 120명이며, 공무와 품질부서에는 약 20명이 상시주간조가 있음 기업 경영 여건 및 환경 1988년에 설립된 동사는 2011년 현재 매출액은 1,170억원이며, 자본금은 90억원임. 2006년 이후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음. 종업원 평균 연봉은 4,300여만원 수준임.

54 K사 기업의 노사 개황 <표> 연도별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단위: 억원, 명) 우리 노련 소속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2011년 현재 154여명임. 조합원들은 모두 생산직으로 조직되어 있음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37세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1년임.

55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배경 2000년대 중반이후 회사는 매출 증가를 인원 충원이나 교대제 개편이 아니라 종업원의 노동시간 연장으로 대응 함. 이에 따라 종업원들은 월 평균 80-90시간 이상의 잔업과 특근을 해 연 평균노동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경우도 발생 함. 이런 장시간 노동은 근기법 위반에 해당함. 근기법을 위반하는 장시간노동은 직원들의 건강, 가정생활 등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종업원들의 대표적인 불만 요인이었음. 경영측은 가동시간 확보, 노동자들은 개인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요구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음. 경영측은 생산물량 증가를 교대제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 종업원들은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음.

56 교대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과정 회사 주도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함.
2005년 ‘노사공동 교섭위원회’를 통해 장시간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사간 지속적인 논의가 전개 됨.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더 이상 잔업과 특근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고, 노조와 종업원 역시 장시간노동의 누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노사 모두 1회적인 교섭이 아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 확보 과정을 전개하였음. 회사 주도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함. 노사간 공동 논의와 함께 회사측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전개 됨. 회사는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종업원들을 설득 함. 장시간노동은 건강, 가정생활의 문제 뿐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님. 종업원들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부담감을 부분적인 임금보존, 복지 제도 확충, 건강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보장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 함.

57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 보전 2006년 1월 주야 맞교대(10/10)를 3조3교대(8/8/8)로 변경 함.
10/10 근무를 3조3교대제로 전환 함. 3조3교대제의 교대주기는 1주일이며, 그 형태는 ‘오전근무-야간근무-오후근무’로 순환함. 근무시간을 보면 오전근무는 07∼15시, 오후근무는 15∼23시, 야간근무는 23시∼07임. 각 조별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실노동시간은 7시간 20분임. <표> 3조3교대 근무형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A조 1 1(특) 3 3(특) B조 2 2(특) C조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조 2 2(특) 1 1(특) B조 3 3(특) C조

58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 보전 교대제 변경에 따른 노사간 쟁점은 ‘인원 충원’과 ‘임금 보전’ 방안이었음.
교대제 전환으로 회사는 약 50명의 인력을 신규로 충원하는 상황이었음. 이는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함. 노동자들은 3교대 전환에 따라 임금이 월 평균 313만원에서 278만원으로 떨어져 개인당 약 35만원이 감소하게 됨.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임금 감소는 노동자들의 제도 호응성을 약화시킴. 회사는 월 10만원의 ‘교통보조수당’을 신설하여 교대제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완하였음.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음. 노동시간은 교대제 변경으로 월 347시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 옴. 노동시간 단축은 종업원들의 건강과 취미, 서클 활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촉진함. 회사는 종업원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정밀 종합건강검진을 2년에 1번씩(1인당 30만원) 받도록 하였음. 또한 사내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월 4만원의 서클 지원비를 지원함.

59 교대제 변경 평가 교대제 변경으로 노동시간이 주야2교대 보다 연 347시간(월 평균 29시간) 단축되었음.
하지만 주말 특근을 통제하지 못해 K사 기술직의 연평균노동시간은 2,634시간으로 한국의 연 평균 노동시간인 2,193시간(2010년 기준)보다 약 440시간 초과하는 상황임. 교대제 변경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취미생활이 활성화 됨. 오전 근무자들은 축구, 테니스, 등산 등 서클 활동을 많이 하며, 야간 근무자들은 근무를 마치고 주로 2시간 정도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종업원들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개인의 사회생활의 폭과 내용을 풍부히하는 예라 할 수 있음. K사 시술직 사원들의 연차사용율은 50% 수준으로 타 부품업체 연차사용률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60 K사 사례의 타기업적용시 쟁점과 시사점 3조 3교대제 도입 시 예상되는 노사간 쟁점
3교대제의 도입은 개인별 노동시간이 단축 됨에 따라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 함. 2, 3차 부품업체의 경우 임금총액 및 기본급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임금 하락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교대제 전환시 어느 수준에서 임금을 보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큼. 동사의 경우 기술직 사원 중 교대근무자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상시주간조’와의 갈등은 없었음. 하지만 교대근무자의 비중이 상시주간조보다 그 비중이 적을 경우 제도 개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상시주간조에게도 교대근무자와 동일한 금전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61 K사 사례의 타기업적용시 쟁점과 시사점 본 연구 사례가 타 기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교대제 변경 및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경영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주요했음. 경영진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함께 지속적인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3교대제를 제안하고 합의를 도출함. 교대제 개편은 직원의 생활리듬, 임금, 인원 충원 등 다양한 쟁점들의 합의를 수반하는 작업임. 동사는 ‘노사 교섭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간 장기적인 논의와 협의를 촉진해 왔음. 교대제 변경에 앞서 노사간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협의 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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