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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종합감사 사례 교육지원청 사례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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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종합감사 사례 교육지원청 사례 중심 –

2 시설 및 공사관리 분야

3 시설 및 공사관리 1. 산업안전관리비 부당 계상 o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놀이터 모래 정비사업공사(8,164,314원)에 산업안전리비 계상 2. 준공검사원 문서 미등록

4 시설 및 공사관리 3. 건설도급자 선정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 해당업체 : 검찰청 고발 조치
o 공사예정금액 1,500백만원 이상(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 해당업체 : 검찰청 고발 조치

5 시설 및 공사관리 4.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및 하자검수 미실시 o 시설공사 준공 o 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o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 14일 이내에 최종 검사 후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 유지

6 시설공사 및 공사관리 5. 지연배상금 미부과 o 계약상대자 :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 제출 o 검사 완료(14일 이내)
o if 전부(일부) 미비 – 시정조치(보완지시) o 시정조치 완료 통보 o 준공검사 확정 o 지연배상금 부과

7 시설 및 공사관리 6. 시설공사에 따른 전기·수도사용료 미징수 7. 시설공사 제경비 미정산
o 준공완료 후 준공 대급 지금하면서 사후정산 항목 미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등

8 시설 및 공사관리 8. 공사원가계산서 검토 소홀 o 공사예정금액 54,240,000원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o 3억원 이상인 공사에 계상 가능

9 예산편성 및 지출분야

10 예산편성 및 지출 1. 명시이월 :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2.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
o 교육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에서 각종 협의회비 지출 및 컴퓨터 본체 구입 o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강사비, 인쇄비, 세탁비 등 사용

11 예산편성 및 지출 3.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 부적정 o 2012학년도 : 제5차 추경(2013.6.10)
제5차 추경( )

12 예산 편성 및 지출 4. 기관신용카드 인센티브 부당 사용 o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금 등)를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 o 신용카드 마일리지 미세입조치

13 예산 편성 및 지출 5.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o 2015학년도 : 학교운영경비 3.5% X 70% o 업무추진비 상한액 초과
일반수용비 등에 음료·다과 예산을 편법 편성

14 예산 편성 및 지출 6.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o 2013.12.13.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비 1억원 교부

15 예산 편성 및 지출 7. 피복비 집행 부적정 o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작업복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업무 담당자 에게 지급 (안전행정부 예규) o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는 학교예산 반영토록 권장(단체협약) o 초등학교 교원 체육복 구매 (체육교과전담교사, 담임교사 외 전 교원 지급)

16 예산 편성 및 지출 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o 2012. 3-2013. 9. 부장교사 협의회 외 5건을
사전에 품의하지 않고 최단 1일에서 최장 8일 후에 학교장 결재를 받음(사후 품의) o 협의회와 &&&&체육대회 평가회를 동일 장소, 시간에 참석 대상 중복으로 기안

17 예산 편성 및 지출 9.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 o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창의경영학교사업 등
등 4건(118,760천원) o 해당 사업의 집행 성격에 맞는 비목 및 구체적 산출기초 없이 하나의 비목 및 세부산출내역 편성

18 예산 편성 및 지출 10. 임시출납원 미임명 11. 기관신용카드 대금 지출 소홀로 연체료 발생

19 예산 편성 및 지출 12. 교직원 동호인회비 목적외 사용 o 교직원 동호인회 지원 예산 편성비 편성 o 동호인회 운영계획 수립

20 예산 편성 및 지출 13. 지출 관계서류 검토 소홀 o 체육부장이 체육물품 구입비를 집행하면서
학교카드로 해당업체에 방문하여 집행 후 카드영수증 제출 (물품 내역, 단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음) o 물품대금 청구 정당 여부에 검토 없이 지출

21 예산 편성 및 지출 14. 원고료 지급기준 미준수 o 강의용 원고 지급하면서 15. 강사비 산정 부적정
원고료와 파워포인트자료 중복 지급 15. 강사비 산정 부적정 o 일반강사 2, 4시간, 동일과목 강의 o 8만원 + 5만원 + 8만원 + 5만원 지급 (5만원)

22 예산 편성 및 지출 16. 동창회비 계좌 운영 부적정 o 각급학교 동창회비는 동창회장 명의 계좌 개설하여 동창회에서 관리
(교육재정과-2548, ) o 학교장 명의로 개설된 임의단체 계좌를 해지 한 후 단체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변경 운영

23 예산 편성 및 지출 17.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금액 관리 부적정 o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가 아닌 학교발전기금 계좌에서 관리

24 예산 편성 및 지출 18.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 부적정 o 학기초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효율성 제고
- 전체 예산 대비 30-40%

25 예산 편성 및 지출 19. 출장비 지급 업무 소홀 o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경우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 15,000원, 4시간 미만 : 8,000원

26 학교급식 관리 분야

27 학교급식 관리 분야 1. 학교급식비(식품비) 집행 소홀 o 초등학교 무상 급식 단가(2015학년도)
구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단가(원) 2,802 71 277 3,150 비율(%) 89 2 9 100 구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단가(원) 2,945 269 956 4,170 비율(%) 71 6 23 100

28 학교급식 관리 분야 2.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부적정(변경계약)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 가능 o 급식 식재료 계약 후 당초 계약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40%까지 추가 발주하여 급식 식재료 구매

29 학교급식 관리 분야 3. 급식소위원회 운영 소홀 o 급식소위원회 설치 o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o 급식소위원회 운영 미흡

30 계약 일반 분야 부정당업자 제재 미실시 o 2013년 ※※실을 겸한 ◎◎실 환경개선공사(계약금액 25,578,400원)에 대해 수의계약(g2b) 개찰 결과 1순위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o 수의계약 결격대상 업체로 제재하지 않음.

31 계약 일반 2.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위탁운영 업체 선정 시 과도한 자격 제한
o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참가 자격을 “현재 서울시내 방과후 원어민영어교실 위탁 운영 5개교 이상 실시중인 비영리 및 영리기관” 으로 과도하게 제한

32 소규모 테마형교육 여행(수련) 분야

33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1.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소홀 o 2단계 입찰 실시 경우
- 1단계 : 제안서 평가(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 2단계 : 가격평가(개찰) o 정량적평가 분야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함

34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학생 및 인솔교사 항공료를 선금으로 지급 o 증권 또는 보증서 등 채권 미확보
2. 선금 지급 부적정 o 6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계약업체에게 학생 및 인솔교사 항공료를 선금으로 지급 o 증권 또는 보증서 등 채권 미확보 *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 용역계약금약 전부를 선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계약하고 선금으로 지급(다른 사례)

35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

36 방과후학교 운영 1.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업체 평가 부적정 o 2013. 1. 2.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o 평가 집계표에 평가위원 서명 누락 o 평가관련 서류 미보관 (보안각서 및 서약서 징구 사실 확인 불가)

37 방과후학교 운영 2. 민간위탁업체 선정 절차 소홀 o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업체 선정 절차
* 위탁운영 공고, 위탁희망업체 운영계획 등 검토, 학교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계약 체결 o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기간 * 방과후학교 기별 운영기간과 일치 *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최대 1년까지 계약을 연장 가능

38 재산관리(물품포함) 분야

39 재산관리(물품 포함)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소홀 * 사용료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o 공유재산 사용료 사용 미징수
*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o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경우 * 사용료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사용료 분할 납부신청 경우 연 2% 이상 6% 이자 징수 (연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40 재산관리(물품 포함) 2. 물품 관리 소홀 o 형식적 재물조사(2년 주기) o 물품 미 등재
무상양여 및 폐기

41 급여 관리 1. 교육공무직원 급여(출산휴가급여) 부적정 o 교육공무직 출산전후 휴가 : 90일 o 최초 60일 : 유급
* 휴가 시작 이후 60일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노동부) o 30일 출산휴가 급여 : 유급 지급(착오) *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간 도과했다면?

42 기타 분야

43 기타 분야 o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 1.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미실시 o 매년 2월말, 8월말
2. 학교발전기금 관련 정보 미공개 o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 내역, 금액)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44 기타 분야 3. 학교발전기금 목적 외 사용 o 기부자의 기부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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