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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급여 교육 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김 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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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 방법 Ⅲ
각종 수당 관련 감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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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처리 지침(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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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2.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연봉표 및 봉급표 조정 - 계급별 . 호봉대별 평균 3.8% 인상 - 교원 근속가봉 조정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현행) 58,500원- (개정)61,100원 2.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 강화[지급률 축소] - 중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 감액비율 강화 (현행)봉급의80%(연봉월액의70%)지급- (개정)70%(60%)지급 (‘ 현재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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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3.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일부 증액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 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상한액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4.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근거규정 보완 - 현행 규정에 열거된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이외에 지침에만 열거된 *지급 제외 대상자*를 규정에 한정적 열거 * 파면, 해임, 직권명직, 당연퇴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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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보 수 봉급(기본급) 수 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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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봉급 봉급월액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직종별 봉급 표)에 명시된 금액
2. 퇴직시기에 따른 봉급 급액 - 5년 이상 근속(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제외)자의 면직 시 :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전액지급 - 5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 시 : 일할계산 3. 정기승급(동 규정 제13조) -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1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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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대우공무원수당(상여수당) 1. 지급대상
1.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지급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지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78%× 4.1%)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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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대우공무원수당(상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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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1. 지급시기 : 매년 1월, 7월의 보수지급일 2. 지급대상(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 - 1월 정근수당 :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7월 정근수당 : 7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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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Q 부터 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자로 복직했을 때 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A.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 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의 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 급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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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미만 미지급 7년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미만 월봉급액의 5% 8년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미만 월봉급액 의 45% 5년미만 월봉급액 의 20% 10년이상 월봉급액 의 50% 6년미만 월봉급액 의 25% ▶ 위 표에서“월봉급액’이란 해당공무원의 1월1일 및 7월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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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도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음.
3. 근무연수계산 및 지급방법 - 기준일 : 매월 1일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유학),제5조(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 육아휴직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전기간 산입)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 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감액하여 지급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도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음.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 월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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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3. 근무연수계산 및 지급방법
▶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 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지급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 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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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Q 부터 까지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자로 복직 시 2015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금액은?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부터 까지(1년)는 근무연수 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 ~ ) 1년은 근무연수 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5 년 6 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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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Q. 육아휴직시(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육아휴직처분 정근수당지급월 복직 정근수당지급월 A 월 정근수당 :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A 월 정근수당 : 전액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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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5. 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 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 (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Q.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질병휴직 정근수당지급월 복 직 정근수당지급월 A 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미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1월~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A 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 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 (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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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5.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15.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Q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A. 지급대상기간( ~6.30.)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Q 감봉3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A 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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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4. 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상여수당) Q. 직위해제 3개월( ~9.16.)을 받은 경우 지급방법 ‘ ‘ ‘ ‘ ‘15.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정근수당 (3개월) 지 급 월 종 료 지 급 월 A 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A 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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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정근수당가산금(상여수당)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20년이상 100,000원 (추가가산금) 20년~25년 : 월 1만원 25년 이상 : 월 3만원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 근무연수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산정 예) 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는 2015.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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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1.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나.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당해 공무원의 가족(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 가족에 포함 3. 부양가족의 범위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다.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사람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20세 이상인 경우 포함)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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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Q.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월부터 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A.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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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Q.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A.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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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4. 지급액 가. 배우자 : 월 40,000원
나.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명당 월 20,000원 다.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000원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0,000원)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자녀임을 확인 라.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함.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알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 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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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5.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나.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다.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는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는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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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5. 부양가족의 신고
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다. 부양가족 중“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등급 등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라.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 하고, 특기사항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 부를 기재 ※ 부부공무원은 1인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 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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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6. 지급시 유의사항
가.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후에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 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나. 가족수당을 과다지급 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 로 소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다 지급 받은 금액 전액을 변상하도록 조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참조) 다. 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라. 급여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 (나이스 급여-기본사항관리-주민정보연계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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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기본사항관리 – 주민정보연계 결과확인 ▶ 동일세대여부가 모두‘N’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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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가족수당(가계보전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가족사항에서 입력 ▶ 소득공제 부분은 세금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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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지급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가. 자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 의 자녀는 지급대상에 포함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2월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015년도 기준 상한액】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 학교 연액 1,450,800원 405,160원 1,855,960원 분기액 362,700원 101,290원 463,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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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3. 법령에 따라 학비가 일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4.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수당 지급 가능 5. 지급시기 ▶ 1기분(3~5월분) : 2월 지급(신입생은 3월 지급) ▶ 2기분(6~8월분) : 5월 지급 ▶ 3기분(9~11월분) : 8월 지급 ▶ 4기분(12~다음해 2월) : 11월 지급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가.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 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 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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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나.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6. 지급방법 가.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민법」제163조 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 나.「초. 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하게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역간, 연도간 차액은 포함) 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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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다.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수당액을 월할계 산하여 이를 환수 ※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라.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 함 마.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바.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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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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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5.3월에 발생하였으나, 15.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15.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 한 제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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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가계보전수당) 【 자격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5.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의원면직됨 ▶ 15.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 (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15.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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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1.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 사유(만 8세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 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2. 지급액 가. 총지급액 1)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금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계약직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상한액)을 지급하고,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하한액)을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금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 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상한액은 150만원,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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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
1)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2) 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다.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 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2) 총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함 ※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수당이므로 수당입력(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시 과세여부 비과 세로 선택하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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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3.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즉,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나 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 )으로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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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4.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나. 지급액 :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다. 첫째, 둘째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로 수당을 지급 라. 쌍둥이를 낳은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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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 나이스 -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인사정보- 휴직일, 휴직코드, 복직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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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예시1
▶ 일반직 9급 4호봉 공무원이 ’ ~ 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간(’ ~ 12.31) 계속근무 후 ’ ~ 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해당 공무원은 ’ 일자로 일반직 8급 3호봉으로 승진 임용) - ’ ~ 6.30(6개월간) : 월 500,000원(③) - ’15.1월보수지급일 : 462,960원(④) ×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휴직기간 중 이라도 지급 ① 571,160원 : ’14년도 일반직 9급 4호봉 기본급(1,472,9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85,670원 : ①(571,160원) × 15퍼센트 ③ 500,000원 : 육아휴직수당 하한액이 50만원이고, ① - ②에 해당하는 금액 (485,490원) 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50만원 지급 ④ 426,960원 : 71,160원(①-③) × 6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 째(’15.1월)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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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예시1
- ’ ~ 6.30(6개월간) : 539,380원(③) ① 634,560원 : ’15년도 일반직 8급 3호봉 기본급(1,586,4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95,180원 : ①(634,560원) × 15퍼센트 ③ 539,380원 : ① - ②에 해당하는 금액 (539,380원)이 5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539,380원 지급 ④ 571,080원 : 95,180원(①-③) × 6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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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가계보전수당) 예시2
▶ ’ ~ 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국공립교원(19호봉)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 ~ : 월 850,000원(②-③) ① 1,014,440원 :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 기본급(2,536,100원) × 40퍼센트 ② 1,000,000원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기본급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① 1,014,440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만 지급 ③ 150,000원 : ②(1,000,000원) × 15퍼센트 ④ 1,800,000원 : ③(150,000원) × 12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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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 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급액
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1.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 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급액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서해5도지역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도) 지급액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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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 나이스 -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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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위험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1.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사용 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갑종)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참조 2. 지급액 :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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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위험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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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위험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Q1. 보일러 비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A1.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Q2.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에 해당 업무 자격증 미소 지자가 종사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A1.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건 은 위험한 직무인지, 상시 종사하는지,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임 ·따라서 해당 업무가 통상적으로 자격증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자격 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 인사 운영 형태인지는 논 외로 하고 볼 때, ·상기 요건에 충족하면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하였는지 여부는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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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기술정보수당(특수근무수당) 1. 지급대상 :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급액 지급대상
1. 지급대상 :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참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참조 2.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가산금 5급이상 50,000원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지급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자동자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운전장 : 월 10,000원 - 지방운전원 : 월 20,000원 6-7급 30,000원 8급이하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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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기술정보수당(특수근무수당) 3. 가산금 신청방법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4. 가산금 지급시기 당해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 ) 참조 – 3년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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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기술정보수당(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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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특수근무수당)
1. 지급대상 : 교육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지급액 : 월 250,000원 3. NEIS : 인사기록자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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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특수근무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나이스처리방법 구 분 가산금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중 매달 1일 현재 기준으로 30년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만 55세 이상인 교사 월 5만원 기본사항관리- 개인수당 입력 가산금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직교사 월7만원 보직구분 확인 가산금3-1)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월 7만원 기본사항관리-근무사항-교원구분확인 가산금3-2) 원아 또는 학생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가산금3-3) 국립국악학교, 국악고등학교 교원 가산금3-4)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교원 가산금3-5)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등하교시 통학버스에 월 10회이상 동승하는자 (운전만 하는 사람은 제외) 월 3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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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특수근무수당) 구 분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나이스처리방법 가산금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급담당 교원 월11만원 기본사항관리- 보직구분 확인 가산금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장.교감.실과담당 교원 호봉별차등지급 (월25,000원~50,000원) 개인수당 입력 가산금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건교사 월 3만원 기본사항관리-근무사항-교원구분확인 가산금7) ·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 통합.운영학교 교장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겸임교장:월10만원 ·겸임교감:월5만원 가산금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개인수당입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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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1(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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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2, 4(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보직구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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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3-1(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근무사항- 직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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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3-2(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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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3-5(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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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6(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근무사항- 교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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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7(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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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교직수당가산금8(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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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특수직무수당(특수근무수당) 지 급 대 상 지급액 나이스처리방법
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월 3만원 이하 기본사항관리- 개인수당 입력 사서직 공무원 5급이상 월3만원 이하 6급이하 월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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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업무대행수당(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업무 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 지정 2인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인 초과할 수 없음) 2. 지급액 : 월 50,000원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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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업무대행수당(특수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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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 2. 시간외근무 명령 발령 상한시간 : 1일 4시간, 월 57시간(정액분제외)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3.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가. 산정방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 (1시간 이상 조기출근 시간 + 정규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 - 1시간) -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 - 월간 합산하여 분단위 이하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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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나.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를 인정함 (평일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 4. 지급액 가. 지급단가 : 시간외수당 단가표 참조 나. 일반대상자게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 지급대상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지급 ※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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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2015년 초과근무수당단가표 직 급 단 가
직 급 단 가 교감 · 원감 · 장학관 12,299원 교사 · 장학사 1~19호봉 9,654원 교사 · 장학사 20~29호봉 10,723원 교사 · 장학사 30~50호봉 11,512원 5급 12,113원 6급 10,331원 7급 9,332원 8급 8,378원 9급 7,5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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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5. 출근 근무일수 계산방법
5. 출근 근무일수 계산방법 - 출근일수 계산시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근무일수 제외 -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 인정 - 육아시간을 1시간, 모성보호시간 2시간 사용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 방학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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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6. 지급제외 대상자
6. 지급제외 대상자 가.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시험 감시 근무, 보충수업지도 나. 재외근무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4조) 다.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라.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마. 자연보호, 농촌 일손 돕기,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지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바.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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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관리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 1. 지급대상
1. 지급대상 -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학교 행정실장은 지급대상자 아님) - 교육장,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교육연구관 -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장 지급액 : 월봉급액의 9% (교육공무원은 7.8%)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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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 이해 및 지급방법 관리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 ▶ 나이스- 월급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개인수당에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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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실비변상등)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1.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2. 지급액 : 월 130,000원 ◈ 직급보조비 2. 지급액 3. 나이스 급여작업 : 인사기록 자동 반영 직급 4급 · 교장 · 장학관 교육연구관 (4급 상당) 5급 · 교감 · 장학관 (5급 상당) 6급 · 장학사 교육연구사 7급 8, 9급 지급액 400,000원 250,000원 155,000원 140,000원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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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명절휴가비(실비변상등)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지급하지 않음
1.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지급하지 않음 ※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2.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 월봉급액이란「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실지급액이 아님) 3.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4.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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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명절휴가비(실비변상등) 예시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 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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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연가보상비(실비변상등) 1.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1.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2. 지급제외자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국외파견공무원 등 3. 지급액 : 예산의 범위에서 20일 이내 4.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5일 ※ 6월30일 현재 잔여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 지급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연가보상 일수)-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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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연가보상비(실비변상등) 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5.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12개월-제외기간(개월)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 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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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연가보상비(실비변상등) 제외기간 산정
-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함.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예) 장학사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퇴직자의 미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미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이상)기간, 연간통산병가(공무상병가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등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사병으로 군 입대 시 입대 후의 미 근무 기간과 복직 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제외기간 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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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 수당의 이해 및 지급방법 연가보상비(실비변상등) 7. 연가일수의 공제
7. 연가일수의 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공제 -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이 경우 15일이 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림 공제할연가일수 = (12개월 - 해당연도휴직기간(개월) X 해당연도연가일수 12개월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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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2항 및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항
Ⅲ. 각종 수당 관련 감사사례 1. 육아휴직수당 호봉 승급 및 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2항 및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을 제한하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하며,「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 이 복직일에 연장 또는 다른 사유로 동일자에 휴직한 경우 휴직상태가 계속 이어지므로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없으며, 휴직이 만료되어 복직하는 날에 기존 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함 ◈ 지적 사례 : ○ ○ 교는 자로 복직 후 동일자로 휴직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없는 △△△에 대해 이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육아 휴직수당을 재획정된 호봉으로 산정하여 113,56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은 일자로 복직 후 동일자로 휴직하였으나 승급 되어 육아휴직수당 321,660원과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액 56,780원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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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Ⅲ. 각종 수당 관련 감사사례 2. 가족수당 변동사항 신고 소홀 ◈ 관련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 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접수 시 기재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 한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지적 사례 : ○○○ 초등학교 교사 △△△ 는 부터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부양가족인 모(◇◇◇, 경기도 시 동)와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가족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 하지 않아 ~ 까지 가족수당(35개월분 700,000원)을 부당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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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기준 2.
Ⅲ. 각종 수당 관련 감사사례 3.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지방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기준 2. 정근수당에 의하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 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 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지적 사례 : ○○○○○ 에서는 자로 징계(강등)처분 받은 △△△의 2014년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 6.30.)에 징계 처분 받은 날이 속하지 않아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2/3 감액 지급하여 1,179,240원을 과소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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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
Ⅲ. 각종 수당 관련 감사사례 4.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부적정 ◈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 면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교직수당 가산금 4호 (학급담당 교원, 이하“담임수당”이라 함) 을 지급할 때에는 교원 이 직접 학급을 담당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같은 기간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중복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지적 사례 : ○○○초등학교에서는 교사(특수) △△△의 병가( ~ ) 중에 기간제교사 ◇◇◇ 에게 특수학급 담당( ~ )하게 하였는데 도, 동 기간에 대하여 실제 학급을 담당한 기간제교사에게는 담임수당 (107,750원)을 미지급하고, 병가 중인 교사 △△△에게는 담임수당 (107,75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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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공무원보수 등의
Ⅲ. 각종 수당 관련 감사사례 5.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 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월간 출근(또 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 병가·공 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적 사례 :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 9월 급여 지급 시 8월 하계방학 중 15일 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원의 근무일수 계산을 소홀히 하여 교사 △△△등 49명에게 초과근무수당 1,351, 89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11년도 7월 급여 지급 시 출산휴가( ~ ) 중인 교사 ◇◇◇에게 초과근무수당 74,26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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