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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어린이집 재무회계 예/결산 및 계정과목 이해하기 강사 : 노성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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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2015년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02│어린이집 정보공시 안내 03│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04│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05│나의 회계내역 확인 및 수정방법 06│추경 및 결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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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15년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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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어린이집 회계기간 변경 □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존 : 정부회계기준 적용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변경 : 2016년부터 매년 3월 1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단, 2016년 1월 및 2월은 2015년도 회계연도에 포함. (2015년도 회계 : ~ 개월 정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개정] ○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 > 제3조(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하여는 2016년 1월 및 2월은 2015년도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 출납기한 기존 : 2월 말까지 ○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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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2016년 최저임금 단가 및 사회보험요율 변경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 3%인상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 3%인상 □ 최저임금 : 5,580원 -> 6,030원 □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 안내 최저임금 × 근무시간(5시간) × 근무일수 (6일) ×365일÷7일 ÷12개월 예) 5시간 주5일 근무자 6,030원 × 5시간 × 6일 × 365일 ÷ 7일 ÷ 12개월 = 78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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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2016년 사회보험요율 확인 □ 건강보험료율 인상 6.07% -> 6.12%
□ 건강보험료율 인상 6.07% -> 6.12%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지원율 변경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의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 기존가입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0% (기존 50%지원) 신규가입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60% (기존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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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2015년 재산세 부과기준 변경 장부 등의 비치 (p.67)
○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00%과세 ○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50만원 초과한 경우 감면세액의 15% 과세 => 계정과목 :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 어린이집 비용 부분에 한정 집행 예) 5층건물에 1,2층만 어린이집인 경우 => 2015년부터 집행이 가능함 장부 등의 비치 (p.67)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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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내용 예/결산 기타필요 경비 ∙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가정/민간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시설이 예/결산을 보고해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 기타필요 경비 ∙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재입소료, 재원비 원칙적으로 수납 금지 : 필요물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수납 권장 ∙ 기타필요경비는 필요한 만큼의 수납한도액만 수납하도록 전달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필요경비 정산시 입학준비금 관련 → 미이용시 : 100% 반환 → 1월미만 이용시 : 50% 환불(지급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1월이상 이용시 : 반환하지 않아도 됨 ∙ 기타필요경비의 잔액 14%는 반기별로 정산하여 관리운영비로 전환하여 집행 가능 단, 특별활동비는 제외(필요비용만 수납)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용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교재교구 구입만 인정하고, A4용지,파일,풀,가위,색종이,크레파스,스케치북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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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내용 특별 활동비 보육료/ 기본 보육료 여비 급간식비
∙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 지불 불가 ∙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은 특별활동 운영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지출이 아닌 해당 계정과목으로 기장 : 교재교구비=교재교구비, 특별활동 강사비 = 수용비 → (계산서 발행의 경우) :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 (계산서 미발행, 직접 지급의 경우) : 일용잡급(기타소득 3.3% 신고・납부 의무) ∙ 만24개월 이상, 낮12시~오후6시까지 운영 준수 ※단,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가능 ∙ 부모동의서 회신 보관 필수 : 필요물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수납 권장 ∙ 반기별 정산시 14% 이내 관리운영비 전환 집행 불가 보육료/ 기본 보육료 ∙ 보육료 3% 인상 ∙ 기본보육료 3% 인상 ∙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변경 여비 ∙ 자가차량의 경우 공무원여비기준 적용(실비적용 가능)하여 첨부서류 필수 급간식비 ∙ 가능한 당월 체크카드로 지출하되, 신용카드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 ∙ 누리과정 급간식비 적용 변경 : 기존 만5세 → 만3~5세, 2,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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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내용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금 ∙ 기존 6개 항목 → 8개 항목으로 변경
①보조교사 인건비(원칙) ②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과 관련없는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불가 ③교재・교구비 (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로써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신발장 등 환경개선 물품 제외) ④급간식비: 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⑤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 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⑥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운영 도우미는 보육교사의 보육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예시): 누리과정 운영‧평가 관련 행정지원, 수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간식준비 및 배식 지원, 환경미화업무 ⑦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등 재난대비시설, 영유아용 보호장구 등 차량안전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보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등 -기타 아동안전을 위한 물품이라고 시・도(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⑧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 지급 비용에만 사용 * 담당교사 기본급 지급 비용 제외 -담당교사에 대해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제수당) -담당교사에 대한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기타 후생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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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내용 교재교구비 지원 카드 명칭 차입금 통장개설 회계방법
∙ 기존 연평균 120만원 → 100만원 인하 카드 명칭 ∙ 아이사랑카드 →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차입금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 원칙 준수(지자체 협의 후 연장 권장) ∙ 어린이집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의한 차입은 금융기관 차입인정 가능. ∙ 규모별 일시 운영 차입 한도액 → 50인이하 : 700만원이내 → 51~100인이하 : 1,000만원이내 → 100인초과 : 1,500만원이내 ※ 예산 편성 시, 한도금액을 차입금(612목) 세입과목과 차입금 상환(412목) 세출과목에 각각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게 편성 통장개설 ∙ 지자체로 관리・감독을 이관하여 통제 ∙ 어린이집 명의의 감가상각비 적립금 통장 개설 가능 ∙ 어린이집 명의의 차입금 여입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 회계방법 ∙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 단식부기만 적용 → 단식부기 : 일정한 원리, 원칙없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 예)가계부 → 복식부기 :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파악함으로써 재산이 변화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 예)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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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무회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내용 결제금액 운영위원회 신원 조회 지도점검 보고기한 정보공시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내에서 현금결제 가능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기준과 세법은 3만원 기준적용) (현금영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부득이한 계산서 미발행시 증빙서류(간이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운영위원회 ∙ 연2회 → 연4회이상 실시 ∙ 구성 : 5~10인(학부모는 1/2이상 구성) → 가정:5인(지역인사 제외 가능)이상 → 가정외:6~10인으로 구성(학부모 최소3~5인) 신원 조회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별활동강사 경우에도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필수 지도점검 ∙ 7일 이전 서면 통보 원칙 :단, 민원사항 등 사전 통보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시 현장에서 구두로 통지 ∙ 평가인증 95점 이상의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1년간 지도・점검에서 제외(2015년도)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보고기한 ∙ 입사/퇴사일로부터 3일이내 ∙ 아동 퇴소시 퇴소일로부터 3일이내 정보공시 ∙ 정보공시 사항 미공개 및 거짓 공개시 : 최소15일~최대6개월 운영정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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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어린이집 정보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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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정보공시 범위 및 시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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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정보공시 범위 및 시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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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린이집 정보공시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회계보고 자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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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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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재무회계 절차 준예산 본예산 결산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원칙 관련 서류 절차 추가경정예산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입․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 서류 예산총칙(20인 이하시설 제외) 세입·세출 예산서 이사회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준예산(급여,필수경비,법적경비) 추가경정예산 <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20인 이하시설로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제외) 비품관리대장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증빙서류> 위임장 계좌입금증빙서류 수입·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20인 이하시설 제외) 절차 예산편성지침(2개월전) 예산안 제출 (개시5일전) 게시판/홈페이지 20일이상 공고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제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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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기본 용어 설명 □ 준예산 □ 추가경정 예산 □ 예비비 □ 예산의 전용 □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 미편성 시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추가경정 예산 ○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예비비 ○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예산의 전용 ○ 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및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은 전용 제한 □ 세출예산의 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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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
○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수입·지출 만 관리하는 별도 시설명의 통장 개설 ※ ‘운영통장’ 1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세입·세출외 통장’ 개설 가능 ○ 수입과 지출 행위시 수입·지출 결의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 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과정 잉여금 발생 시 보육교사 수당 추가지급 등에 사용 가능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 전송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바에 따라 시행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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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수입 관리 ○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급 (아이사랑 카드발급영수증 대체가능)
○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급 (아이사랑 카드발급영수증 대체가능) -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 수납 원칙 ( ※ 아이사랑카드 결제요청시 거부하지 못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 경우 수입결의서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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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 지출 관리 ○ 대금결재는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함.
○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명세서)를 첨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 인건비 지원시설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소급적용 안됨) -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교직원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고, 봉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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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계정과목 설명 111 기타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112
시도지가 정한 수납한도액 준수. 보육료,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항목별 분리 입력 요함.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세입 기타필요경비(111)= 세출 기타필요경비지출(214) 직접 연계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총수납액의 일정비율(14%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112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반드시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시도지삭 정한 월별 수납한도 준수 . 세입 특별활동비(112)=세출 특별활동비지출(215) 직접연계 (관리운영비 집행시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함.) 211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전년도의 미납 보육료, 미납 기타필요경비, 미납 특별활동비 등 )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운영비 통장의 이자 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 ·후원금·찬조금 등 (결연후원금․찬조금 등 기부금 외에 물품으로 받아 생기는 부분은 후원금명세서 활용)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예외급여, 아이사랑카드, 카드수수료 포함) *보육료 =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현금수납금지. 불가피한 현금수납의 경우 각각의 아동명의로 7일이내 운영비통장에 예입해야 함.) 기타필요경비등과 통합수납한 경우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 511 인건비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등 포함)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금,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 (원장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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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계정과목 설명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종전 (08년 까지) 영아기본보조금)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충족한 어린이집.)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② ʻ총정원ʼ 및 ʻ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ʼ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본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입소/퇴소 월의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기본보육료 생성) (단,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 기본보육료단가 : 0세 372,000원, 1세 180,000원, 2세 118,000원* 513 기타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 8개 항목 : 보조교사 인건비(우선사용 원칙),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담당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 지급 비용에만 사용 5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611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인건비 등)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대상, 내역, 금액 등 용처가 명확하고 시설을 위해 쓰여져야 함.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법인회계 전출금과 연계지출 가능.) 612 차입금 일시 운영 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 원칙. 금융기관 조달 원칙 단, 어린이집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인정) (일시운영 차입한도액: 50인이하 7백만원, 51~100인 이하 1천만원, 100인 이상 1천5백만원 이내) (예산편성시 한도금액을 차입금(612목) 세입과목과 차입금상환(412목) 세출과목에 각각 연계 편성) (개인차입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12월말 결산 후, 운영비 통장에 남은 잔액) 712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전년도 감가상각비 적립액을 이월편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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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계정과목 설명 인 건 기본급(111) 비 (62%) 일용잡급(112) 제수당(113)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정부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집행. 단 총 잉여금의 50%이내로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상향지급 가능) (미지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직원이 심히 불리해서는 안됨.) (최저임금 이상 지급. 특기자 ·운전자에 별도 수당 지급 가능, 퇴직적립금=통상임금, 대표자 급여지급 불가) 일용잡급(112)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단기간 또는 일급으로 고용된 사람의 급여: 대체교사, 비상근교사 등등) 제수당(113)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4)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통상임금으로 지급. 퇴직금은 어린이집부담임. 1년미만 근무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제외 대상.) 사회보험 부담비용 (115)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금. 보육교직원 부담금은 기본급 계정으로 지출) 기타 후생경비(116)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 ,연구연수비 ,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야간근무시 소요되는 보육교직원 급량비. 교직원 회식비 등등) 업 무 추 진 (2.1%) 기관운영비(121)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단, 비공식적 섭외, 접대 등은 제한))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직책급(122)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원장의 직책수당을 의미.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업무추진 기준액, 직책급 표 삭제) *지자체는 원할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회의비(12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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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계정과목 설명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관 리 운 여비(131) 영 비 (8.0%)
-국내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지출 불가) -국외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이전비, 가족여비로 지출 불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사항을 준용함. * 보육교직원이 출장 시, 자기차량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이 경우 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132)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수료,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 보험료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사용)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 지자체 지도 점검 시 휴대폰 사용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 차량비 (133)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연료비 (134)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LPG, 석유) (도시가스는 공공요금으로 처리) 기타운영비(135)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보육료수입 = 보육료수입(411)+기본보육료(512)의 일정범위 내에서 (예 15%) 지출하도록 노력.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적립가능. (매년 결산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세입예산(712)에 이월편성) (계약한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적립금 총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수립한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계획 추진) *지출 대상사업이 수년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원마련을 위해 일정금액 적립금액을 달리 적립해도 제무회계규칙 (제 18조 제 1항) 위반사항 아님. *감가상각이란?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 내용 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회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산정하여 소유자산이 완전폐기처분 될 당시에 시설에 주는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말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기타운영비’에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시설명의 통장으로 적립운영 가능하며, 그 해 연말 결산처리 후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이월하여 관리하거나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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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계정과목 설명 사 업 운 급간식비(211) 영 비 (24%) 교재교구비(212) 행사비(213)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적정수준 1,745원 기준.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 함. 보육교직원으로 부터 받은 급량비는 세입처리.) (누리반 (혼합반,독립반 모두) 2,000원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요망.) *월급간식비/보육일수/현원(아동+보육교직원)=일일급간식비 산출금액)* * 취사부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 지자체 별도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만큼 급간식 단가 상향조정요망.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조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교재교구비(212)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아동 교재교구 및 도서구입, 활동재료비, 놀이재료, 프로젝트소모품, 레고, 인형, 교구함, 블록등) *교재교구비지원으로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함. 환경개선물품은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비품대장 기록요망.* 행사비(213)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진행하는 경비를 의미함.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행사경비 제외) 기타 필요경비지출(214)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상해보험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한 보험가입이 유예된 경우에만 수납 가능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기타 비용: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차량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가능. (단, 인건비 (11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33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집행 권고) *세입의 기타필요경비를 타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불가 특별활동비 지출 ( 215)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수납한도 준수. 부모와의 협의(특별활동신청서)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수납주기를 매월로 한정. 특별활동을 부모님께 수납하지 않고 운영 시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비(212목) , 특별활동강사비 = 수용비(132목) 시 설 (3.1%) 시설비(311)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방염, 도장, 방충망, 하수도관설치 및 정비, 세면대, 어린이집놀이터 등의 어린이집 개보수) 자산취득비(312)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유아침대,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등 비품을 구입할 시) *비품대장에 기록요망* 시설장비 유지비 (313)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소방보수, 물탱크청소, 전기점검, 수도배관,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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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회계의 기본 이해-계정과목 설명 전 출 금 법인회계 전출금 (411)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법인어린이집에 한해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가능.) 차입금 상환 (412)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당해년도 상환 원칙.)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연장 가능.) (일시운영 차입한도액: 50인이하 7백만원, 51~100인 이하 1천만원, 100인 이상 1천5백만원 이내) (예산편성시 한도금액을 차입금(612목) 세입과목과 차입금상환(412목) 세출과목에 각각 연계 편성) 보조금 반환금 (413) 정부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과오납 받은 반환금 처리 시) 보호자 반환금(414)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기존 반납결의 => 부로 보호자 반환금계정 신설)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일반적인 환불금은 기존의 반납결의 함.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전년도에 한정.)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그밖에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지출)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세출예산금액에 2% 내에 편성. 업무추진비로 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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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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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예산편성의 개념 ○ 예산편성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 가정/민간 모든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보고 의무.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모두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 관·항·목 에 맞춰 세입과 세출을 구체적 산출에 근거하여 계상한다. ○ 계정과목별 항목 및 한도내에 편성해야 한다.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함. 가급적 한도내에서 실비 걷도록 권장 함.) ○ 예산 성립 후 수입금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보고. ○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의 총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 차액=‘0’) ○ 각 항목의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내역과 연계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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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가정/민간 구분없이 모든 유형의 시설이 예/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예산편성 및 보고절차 가정/민간 구분없이 모든 유형의 시설이 예/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보고 (심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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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세입예산서 작성 순서 및 연계항목
○ 가정/민간 모든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보고 의무.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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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세입예산서 작성 순서 및 연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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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세입 예산서 예시 천원단위 미만 절사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증감 표현
정보공시 내역과 일치시킴. 산출근거 상세히 기록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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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서 작성방법 안내 세출 예산서 예시 천원단위 미만 절상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증감 표현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공평한 배분. 산출근거 상세히 기록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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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의 회계내역 확인 및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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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계내역 확인 필수사항 전표내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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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계내역 확인 필수사항 월별 시산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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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계내역 확인 필수사항 회계보고 전 회계보고 사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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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계내역 확인 필수사항 전표내역 확인시 오류 입력 건에 대한 회계내역 정정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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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추경 및 결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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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추경 및 결산하기 추경사유 세 입 세 출 과목전용 세 입 세 출 - 보육정책위원회 결정내용 반영시
- 보육료 등 단가 인상분 반영 - 예상하지 못한 특별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 현저한 현원의 변화가 있어 전체 예산금액의 증가 또는 현저히 낮아졌을 때 - 급여가 인상분 반영시 - 4대보험 요율 인상 - 교직원 변동 반영(보조교사 채용 등) - 예산부족 과목이 발생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할 경우 - 예산초과 집행 사전에 추경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이사회) 승인 후 집행. 과목전용 세 입 세 출 - 과목전용 불가 - 전체예산의 변화는 없고 지출항목 중 일부 예산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 과목전용조서를 작성하여 보관 - 과목전용을 원하는 계정과목이 같은 항내에 있는 경우 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보고면제) - 항이 다른 경우 추경과 같이 운영위원회(이사회) 승인 후 집행. -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결산 시 예산현액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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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추경 및 결산하기 결산의 기본 이해 ○ 예산액보다 세입/세출금액을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결산서 계정과목별 잔액=‘-’(X) :집행률=100%초과(X) ○ 세입대비 세출집행 잔액은 반드시 ‘전년도이월금’계정으로 다음해 예산에 산입한다. ○ 결산 첨부서류: -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 세입·세출 결산서 -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발행) -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 결산서 보조서류 - 당해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단, 20인 이하 시설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제외) * 결산서 보조서류란? 추경예산서,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등의 결산에 반영된 부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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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추경 및 결산하기 추경예산 편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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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추경 및 결산하기 최종예산 +과목전용 최종예산 반드시 전체기간 확인 초과집행 전 추경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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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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