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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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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활용 방안

2 목 차 1장.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안내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3 목 차 5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6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5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6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7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및 심의 8장, 9장 분쟁조정 및 사법처리 시 대처

4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5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에 대한 오해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우리 반에는 학교폭력이 없고, 학생들간의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고, 그러한 행동은 어른이 되면 없어진다. 우리 어렸을 때도 학교폭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잘 산다.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침 뱉는 것 눈 흘기는 것 머리를 툭툭 건드리면서 치는 것

6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 `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조 1항

7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8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신체폭행 폭력써클 언어폭력 사이버 및 매체폭력 학교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괴롭힘

9 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6. 성폭력 성폭행: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 (성기 삽입)을 강제로 하는 것. 청소년의
경우 유사 성교행위, 이물질 삽입등도 해당 성추행: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신체적인 첩촉을 하는 것 성희롱: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10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필요성 주요내용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자치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 주요내용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대응 학교 밖 교육활동과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처

11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학교측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 필요 학교장은 학기 초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필요 - 지역사회 법률, 의료, 청소년상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부모 연락 피해·가해 학생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

12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사안을 알림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 보건교사 및 119에 도움요청 보건교사 역할 119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 관리자와 해당교사에게 이를 알림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추후 법적 ·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 학교에서 응급 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13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역할분담 담임교사 관리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교직원 (교장, 교감) 책임교사 학부모 연락
- 상황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 차량 내에서 응급처치 도움 -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학부모 연락 -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안내 - 건강보험증 지참 안내 병원이송 시 반드시 동승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주력

14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주요 대상별 응급조치 피해학생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부모 조치 참조 학부모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림 연락 시 가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의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 사안의 내용과 학교측 대처사항을 정확히 알림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안내 피해학생 상태 심각 시 가해학생도 충격으로 돌발행동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안정 및 부모연락 필요 이후 가해학생에게 낙인을 찍거나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 피해학생 마음 진정 가벼운 상처 학교보건실 1차적으로 치료 중한 상처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으로 판단될 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339에 도움요청

15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진술서 받을 때 주의 사항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서를 받으면 사전에 가해학생의 위협이나
관련학생들이 말을 맞추어 사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안발생 직후 진술서를 바로 받는 것이 좋음 피해 · 가해학생의 진술과 더불어 주위에서 직접 목격한 학생의 진술도 같이 받는 것이 좋으며 같은 자리보다는 서로 보지 못하는 다른 공간에 서 받는 것이 객관적인 내용기술에 도움이 됨 학생의 이름, 진술내용 비밀 보호에 유의

16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성폭력 교사의 신속한 개입,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참조
성폭력 피해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정신적 휴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임 성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신속한 개입은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 하거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직접 연계하는 것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개입할 것

17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성폭력 교사의 신속한 개입,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성폭력사안 발생시 신고 의무
성폭력 피해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임 성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신속한 개입은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 하거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직접 연계하는 것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개입할 것 성폭력사안 발생시 신고 의무 학교장이나 교사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조항에 의거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 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18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성폭력 성폭력 사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사례
학교장이나 교사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1항, 2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2조 5항에 의거하여 신고해야 함 사례 00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교장, 교감, 보건교사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여성가족부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시가 학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간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3명의 교사에게 200만원씩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중앙일보 기사요약)

19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성폭력 성폭력 발생시 외부전문기관 연계
ONE-STOP 지원센터: 여성경찰관 · 상담사 ·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들에게 상담, 진료, 수사, 법률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성폭력상담소: 전국에 성폭력 전문상담소가 있어 피해자 상담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음 여성긴급전화(1366): 시 · 도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운영됨. 성폭 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에 관한 활동 및 상담을 하고 있음 해바라기 아동센터: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 정신 적 피해에 관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학교폭력SOS지원단: 성폭력 위기상담기관으로, 피해 · 가해학생 위기상담 및 중재개입 서비스를 제공

20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성폭력 성폭력사안 개입시 중점사항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교재p41. 신상정보노출금지
피해학생 인권보호 중심으로 사안 지원하기 비밀보장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현재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보건교육을 17시간 실시. 이 중 성교육을 자율적으 로 10시간 편성 · 운영. 성폭력 사건이 발생시 피해학생의 후유증이 일생 동안 지속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난 후의 대처보다 성폭력이 일어나기 전의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함.

21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학부모 상담시 주의사항 흥분한 학부모를 만날 때의 대처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
교사는 흥분한 학부모의 태도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할 것 학교에서 피해 · 가해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 조치를 통해 책임지고 돕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릴 것 감정이 격앙되어 오히려 문제해결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가해측 학부모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 않도록 할 것 피해·가해학생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할 것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 교사가 학부모를 이해하며 듣고 공감만 해도 학부모의 흥분수준이 내려감 감정이 가라앉으면 문제해결이 그만큼 쉬워짐

22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학부모 상담시 주의사항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시 우선 학부모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
학부모의 감정을 수용하기 이야기를 경청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줄 것 학부모가 말하는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할 것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할 것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 것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해결을 약속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사건은폐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말것

23 3장.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학부모 상담시 주의사항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시 교재p51. 경찰에 고소했을 때
가해학생 학부모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자녀의 가해 행위는 정확히 알릴 것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 피해측에 대한 가해측의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것 사안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줄 것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릴 것 이번 일로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낙인찍히지 않을 것임을 알려줄 것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할 것

24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초기개입의 중요성 교사의 사안 인지시 개입절차 사안인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사안을 파악하고 그 증거를 확보 할 가능성이 높음 교사의 사안 인지시 개입절차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관련학생 관찰·면담 사안보고 사안통보 학교내 전 교직원의 노력필요 사안 감지시 관련학생 관찰 및 면담 사안 인지시 전담기구 및 책임교사에게 신고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통보

25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교사의 사안 인지시 개입절차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신고해야 한다
감지 관찰 및 면담 신고 학생들 교우관계 관찰 피해·가해 및 관련학생 관찰 피해·가해학생 면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 후 신고 유도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신고해야 한다 교직원: 담임교사, 책임교사, 교과목 교사, 학교직원 등 학생: 피해학생, 사안목격 학생, 사안인지 학생 등 학부모: 피해 · 가해학생 학부모 기타: 관련학생 형제·자매, 친척, 학원강사, 주민, 상담자, 사회복지사 등

26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교사의 사안 인지시 개입절차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타 사안파악 비밀보장 신변보호
대처방법 안내 협력관계 구축 사안파악 협력관계 구축 사안파악 대처방법 안내 협력관계 구축 사안파악 대처방법 안내 협력관계 구축 사안파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지경위, 인지사실, 관련학생 등에 대해 책임교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도 협력관계 구축: 신고자가 사안 조사 및 대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 비밀보장: 사안 신고 사살에 대해 꼭 비밀보장 해 줄 것을 인지시킬 것 신변보호: 신고한 학생이 신고 후 보복당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신고 후 피해학생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학생에게 최대한 정확히 피해·가해학생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할 것 대처방법: 사안조사 과정과 마무리 과정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안내할 것

27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신고방법의 다양화 신고방법 구두 휴대폰 신고함 홈페이지 이메일

28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왜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을까?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줘야 함 보복의 두려움
-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말아야 함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비밀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줘야 함 피해학행이나 사안을 인지, 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함

29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신고 대장 기록 사건 보고 접수 공지
책임교사 등 전담 기구에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사례들은 신고서를 받아둠 신고서를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에게 통보 접수사실을 신고자에게 공지

30 4장.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 및 접수 각 교원의 세부역할 관리자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장, 교감) 책임교사
- 신고함 양식 구비 및 관리 - 방학 중 학교폭력 신고서 양식구비 및 관리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 학교 공동 휴대폰 관리 - 학교폭력 신고 이메일 관리 - 학교폭력 신고서 총 관리 및 접수 보건교사 - 학교폭력 피해·가해 추정학생 면담 - 학교폭력 관련 학생 관찰 상담교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상황 파악 학교폭력 관련학생 관찰 해당 학생 학부모 연락 학교폭력 사안 감지 및 접수 학교폭력 신고 이메일 확인 책임교사, 담임 교사등의 지도 감독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주력

31 5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5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SOS지원단

32 학교폭력 전담기구(p.80-81) 구성권자 : 학교장 소속 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생부장, 생활부장, 학년부장 등
구성권자 : 학교장 소속 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생부장, 생활부장, 학년부장 등 사안 조사 총괄 조사결과 신속 보고 전문상담교사 (상담부장,상담연수이수 교사) 상담접근으로 조사 등 진행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보건,양호교사 (체육,가정,성교육담당교사) 신체,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의료적 상황 신속파악,대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3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p.73-75) 자치위원회 <섭외전략> 심의사항 자치위 위원 학교폭력 심의기구 법률전문가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기구 <섭외전략> 법률전문가 국선변호사 변호사공익의무규정 심의사항 체제 구축 예방프로그램 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분쟁조정 책임교사 또는 학생대표 건의 사항 자치위 위원 해당학교 교감 생활지도 경력 교사 운영위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자 학교폭력관련전문가 경찰공무원 지역경찰서 배움터지킴이 (전직경찰) 수당과 여비 지급

3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p.76) 자치위 소집 소집요건 역할 분담 소집주체 위원장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자치위 소집 소집요건 위원장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위원 1/3이상 요청 역할 분담 학교장: 소집요청자 - 교육청에 보고 위원장: 소집결정 - 진위여부에 따른 결정 전담기구 - 진위여부 조사, 파악 - 위원장,학교장 보고 - 소집 통보 소집주체 자치위원회 위원장 요건충족시 소집

3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1(p.77) - 경미한 사안
자치위 개최필요사안 개최요청사안 전담기구 사안조사 교장 경중파악 위원장과협의 해당자가 개죄를 원치않을시 경미 선도위 교사 0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자료는 남겨둘 것 35

3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1(p.77) 경미한 사안처리 안되는 경우 법 적 책 임 전치3주 이상의 폭력
경미한 사안처리 안되는 경우 전치3주 이상의 폭력 2주 이하일 경우에도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될 시 지속,반복적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예상될 시 전문가가 신체적, 피해적 피해가 있음을 진단했을 시 피해,가해측이 합의하지 않고 자치위 개최를 원할 경우 법 적 책 임 학교폭력법에 의해 자치위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처리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 36

3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2(p.78) - 성폭력일 경우
재발 방지, 학생 보호 중심 학교폭력법 개정안에 포함 됨.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시 적용 한계가 있으나(제5조 2항) 재발방지, 피해,가해학생 보호와 지도 주력 형사,민사 상 고소 되었을 시, 처분 결정 전까지 학폭법에따른 조치 학교폭력법 적용 한계 시, 초중등교육법 적용 타법률 적용 이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소년법 등 가해자가 14세 이상 :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적용 가해자가 10세 이상 :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 가해자가 10세 미만 : 타법률 적용의 한계 37

38 6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학교폭력SOS지원단

39 사안조사 진행과정 및 원칙 (p.85) 사안조사 진행과정 사안조사 진행과정 사안접수 사안조사 사안보고 개최통보
사안조사 진행과정 사안접수 학교폭력사안접수 사안조사 전담기구 자료확보 욕구파악 사안보고 자치위원보고 교장보고 개최통보 자치위개회통보 학부모 및 자치위원 사안조사 진행과정 다양한 조사방법 실시 : 진술서, 면담, 설문,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대상 실시 : 학생, 학부모, 목격자, 담임교사 등 자료 수집 : 진술서, 사진, 녹취자료, 문자, 인터넷관련 자료 등 수업권 침해하지 않도록. 부득이할 경우 사전 협조 후 진행(학생,교원 등)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0 면담 및 조사 방법 (p.86-89) - 면담 및 조사 절차 면담 증거자료확보 진위파악 정보수집 면담일지 진술서 설문조사
면담 정보수집 증거자료확보 진위파악 욕구파악 정 황 면담일지 보고서작성 진술서 설문조사 사이버자료 휴대폰 진단서,사진 녹취 목격자진술 증거자료 및 주변진술 의 일치 여부 상호인정 욕구파악 정황파악 면담일지 보고서 -양식17,18.19 신뢰감, 안정감주기 심리상태 파악 (상담교사) 사안정보 수집 -인적사항 -특이사항 -사안파악

41 면담 및 조사 방법 (p.86-89) - 유 의 사 항 피해,가해학생 조사시 유의사항 면담시 유의사항
피해,가해학생 조사시 유의사항 참조 각자 개별적 면담할 것. 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하지 말 것 집단폭행, 목격학생 조사 시, 관련 학생 모두 한꺼번에 불러 각기 다른 장소에서 조사 실시 면담시 유의사항 학부모 피해학생 가해학생 비밀 보장 안전확보 지도관리 위로, 지지 피해상황, 욕구파악 진행과정 안내 부모가 알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재발 방지 낙인 금지 폭력적 인식 교정 41

42 조사시 구성원 역할 (p.93) 교장, 위원장 : 사안이해, 조사 지시 및 결과 확인 학교폭력 전담기구 상담교사 책임교사
교장, 위원장 : 사안이해, 조사 지시 및 결과 확인 학교폭력 전담기구 상담교사 책임교사 보건교사 사안 조사 교장,자치위원회 보고 (양식18) 신체피해상황 파악 진단서, 소견서 확인 심리검사,상담 신경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 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3 7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및 심의 학교폭력SOS지원단

44 자치위원회 진행 (p.97-98) 자치위원회의 총괄 : 위원장 자치위원회 진행 : 학교폭력책임교사 진행 순서 개최알림 자치위
자치위원회의 총괄 : 위원장 자치위원회 진행 : 학교폭력책임교사 진행 순서 개최알림 자치위 개요안내 사안조사보고 피해측 진술 가해측 개회사:위원장 참석자소개 및 자치위 안내 주의사항 안내 발언 동의, 비밀유지 폭언,폭행,비난 시 퇴실 사안조사결과 보고 원활한 진술을 위해 상대측은 대기실로 이동 후, 각기 진술 질의응답 조치논의 결정 합의조정 결과통보 학교장의 결재 후, 결과통보 44

45 조 치 사 항 (p.100-115) 조 치 사 항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조치 교재p101. 보호자의동의여부 출석인정
조 치 사 항 교재p101. 보호자의동의여부 피해학생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 필요 조치 가해학생선도조치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0일이내 출석정지 퇴학 출석인정 성적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학습권보장 출석산입 (출석정지제외) 불복시’ - 초중등교육법 적용

46 구성원 역할(p.113-114) 교장 위원장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총괄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 보고 조사결과 확인 및 점검
교장 위원장 전담기구 자치위원회 총괄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 보고 조사결과 확인 및 점검 자치위 결정에 따른 처분 교육감에 보고 사안조사 및 보고 정보 안내 자치위 결과 안내 및 통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7 8장. 분쟁조정 학교폭력SOS지원단

48 분쟁조정의 신청 (p.119) 분쟁조정 신청 신청시, 5일이내 분쟁조정 개시 분쟁조정 기간 : 1개월 내 어떤경우에 신청?
분쟁조정 신청 어떤경우에 신청? 조치 불만족 - 조사, 진행 미흡, 결과의 불합리 손해배상관련 합의 신청대상자? 분쟁당사자 : 피해,가해측 신청서 작성 : 자치위,교육감에 신청 신청시, 5일이내 분쟁조정 개시 분쟁조정 기간 : 1개월 내

49 분쟁조정회의 진행 (p.125) 분쟁조정 회의 총괄 : 위원장 분쟁조정 회의 진행(사회) : 학교폭력책임교사 진행 순서
분쟁조정 회의 총괄 : 위원장 분쟁조정 회의 진행(사회) : 학교폭력책임교사 진행 순서 개최알림 분쟁조정 개요안내 사안조사보고 피해측 사실,욕구 진술 가해측 개회사:위원장 참석자소개 및 분쟁조정 회의 안내 주의사항 안내 발언 동의, 비밀유지 폭언,폭행,비난 시 퇴실 사안조사결과 보고 문제 쟁점 보고 원활한 진술을 위해 상대측은 대기실로 이동 후, 각기 진술 중재안 논의 단독면담 욕구조정 합의조정 합의서 작성 49

50 학생 생활지도 상의 문제 5.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는 학교 1. 학생의 학력 향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2.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3. 학교 폭력이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학교 환경 4. 학생 문제에 발 벗고 나설 인력이 없는 학교와 가정 5.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는 학교

51 학교가 변해야 산다 1. 긍정과 감동의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자. 2. 학생 감성에 호소, 감동을 이끌어 내는 생활
- 변화의 시작은 긍정이고 그 끝은 감동이다 - 학생, 학부모는 교육의 대상 이전에 고객이다 - 비전과 희망을 창출하는 학교 경영이 필요하다 2. 학생 감성에 호소, 감동을 이끌어 내는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 학생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자 - 학생들은 유모어가 넘치는 교사를 좋아한다 - 몇 번이라도 학생을 맞이해주는 출근이 필요하다

52 학교가 변해야 산다 3.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힘써야 한다. - 합리적, 본질적인 일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접근하자 - 학교 공동체 구성원간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 학교 규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 4. 다양한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전문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 상담자원봉사자, 청소 년상담사 등 - 전문 인력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 폭력은 시스템으로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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