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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2014 노래연습장업 교육 상록구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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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7 2 8 3 9 4 10 5 11 6 12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변경등록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목 차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7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2 변경등록 8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3 폐업 및 직권말소 9 영업의 제한 4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0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 5 청소년 관련 사항 11 벌칙(징역, 벌금) 6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12 주의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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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 항목 시 설 기 준 상호,간판 영업소 구획 통로,칸막이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항목 시 설 기 준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 으로 등록되어야 함 · 간판에는 구청에 신고 및 허가된 상호를 표기해야 함 영업소 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함 (별도 출입문 설치) 통로,칸막이 · 통로의 폭은 1m 이상 · 바닥으로부터 0.8~1m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 이상의 투명유리창 설치 안전시설등 · 소방, 전기, 소음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시설, 설비등을 설치 청소년실 · 청소년실을 별도 설치할 경우 투명유리창 면적을 2분의 1이상 설치 ·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 “청소년실” 표시판을 부착함 조명기구 · 우주볼외에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됨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함 마이크 · 소독할 경우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소독 ·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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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2 변경 등록대상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2 변경등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변경 등록대상 ① 영업자 명의변경 ② 영업소 소재지 변경 ③ 업종변경 ④ 상호변경 (도시주택과 광고물관리담당 경유) ⑤ 영업소 면적의 변경 ⑥ 청소년실 유·무 표시변경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①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에 한함) ③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④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면적 변경시) 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여부(소재지 변경 시) ⑥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⑦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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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4조 3 ▶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 이때 영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영업자의 기구의 철거여부,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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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4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청소년 출입가능시간외 청소년출입금지 단, 보호자동반은 출입가능 3. 주류의 판매 ㆍ제공 금지 4. 접대부(남ㆍ녀를 불문함)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금지 5.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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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사항 5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청소년」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포함)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단, 청소년실을 별도로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 출입가능시간 : 09 : 00 ~ 22: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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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일반기준 6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2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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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개별기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7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경고 1월 3월 20일 등록취소 영업폐쇄 ·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 ·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때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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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8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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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제한(등록 불가능)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9조 9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처분 받은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 불가함 처분 받은 장소에서는 노래연습장업 등록 불가함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함에도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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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관련 10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에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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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징역 및 벌금) 11 무등록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시간위반, 주류판매, 주류제공 영업정지명령 위반
등록취소처분 후 영업소 폐쇄조치 위반 접대부 고용, 알선이나 호객 성매매 알선, 제공 참 고 적발 : 파출소, 경찰서 수사 : 경찰서 수사과 영업정지 : 관할 구청 징역, 벌금 : 관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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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내용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12 영업의 승계 및 폐업 (법23조 제4항, 제24조)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제3자가 같은 장소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1년간 승계 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제3자 등에 대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영업의 승계 및 폐업 (법23조 제4항, 제24조) 영업폐지를 통한 행정처분 회피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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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 방지, 행정처분기준 보완함
12 주의해야 할 내용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영업소의 면적 및 내부의 실 구획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시 ☞ 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필요함 행정처분 절차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 ☞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½를 더하여 처분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11조 제1,4항, 별표2) 노래연습장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 방지, 행정처분기준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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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참고사항) 노래반주장치를 구입하는 것과, 해당 노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은 별개입니다.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지불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정책과( )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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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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