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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 도곡초등학교
학생 인권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 도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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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 18세 이하(즉, 고등학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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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2. 아동학대 의 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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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2. 아동학대 의 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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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의 유형 고3 아들, 성적 강요 엄마 살해 후 8개월 방치 정서적 학대 (비현실적인 기대, 강요)가
A군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4,000등 (상위 1%)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서울대 법대를 가라”는 엄마의 요구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위조하여 모에게 보여주었다고 함. 하지만 모는 이에 “전국 1등을 하라"고 하였고 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방에 사체를 8개월 간 방치함. 사진 : SBS 뉴스( ) 발췌 정서적 학대 (비현실적인 기대, 강요)가 가져온 참극으로 정서학대의 후유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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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2. 아동학대 의 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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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의 유형 지나가던 어린이 손등에 뽀뽀한 노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도
68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 어린이를 불러 세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다. 사진 : SBS 뉴스( ) 발췌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도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임 어른에게 해서 안 되는 행동은 아동에게도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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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유기 2. 아동학대 의 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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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3 02 04 2. 아동학대 의 유형 고양시 세 자매 사건 (2013) 세 자매는 계모의 지시로
사진출처: SBS 뉴스 고양시 세 자매 사건 (2013) 세 자매는 계모의 지시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난방 없이 생활함(물리적 방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세 자매가 발견됨 01 03 세 자매 모두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고 둘째는 잦은 발작, 뼈에 염증, 막내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임 (의료적 방임) 02 세 자매 모두 학교를 중퇴 (교육적 방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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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2. 아동학대 의 유형 -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학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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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피해아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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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현황
높은 중복학대 비율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통합적 접근필요 정서학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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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현황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 현황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3.3%) 부부 및 가족갈등 (10.1%) 성격 및 기질문제 (8.0%) 출처: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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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2004 2010 2012 • 연쇄살인범 유영철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2004 2010 2012 • 연쇄살인범 유영철 부는 음주, 폭력 모는 정서학대 • 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부가 어린 시절부터 신체학대 •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 불우한 성장과정 사진출처: KBS, 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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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방치된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중앙일보, )> 우발적 동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략) 이번 조사에서 강력범죄자들은 부모의 이혼· 외도·불화·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고통을 받은 경우가 66.7%에 달했다. 부적응·집단 따돌림 등 학창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67.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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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구분 요인 결과 - 학대로 인한 사망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싶은 상처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학대자 / 아동 개인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 간 애착부족 등 - 비가해 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가족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 허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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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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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유기에 의한 후유증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유기에 의한 후유증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및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신체손상 심리·정서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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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에 의한 후유증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4.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수면장애, 야뇨증
신경질 잦은 싸움,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신체상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해리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악몽, 수면장애 성적놀이,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행동 퇴행행동 분리불안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신체∙정신증상, 행동장애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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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 공포, 시행)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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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람직한 훈육 방법 - 연령별 아동발달 이해하기
8세~13세 자아가 형성되며 정체성을 확립하려 함 사회적 질서를 배워가는 시기 친구와 집단활동에 많은 중심을 둠 천성적 기질이 극대화 됨 아동학대 예방 -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경우 장기적인 문제 행동 교정 목표를 설정한다. 따듯함(사랑, 인정)과 체계(기대, 지침)을 제공한다. 아동의 감정과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 활동적, 독립적, 행동이 산만하거나 느림 등) 아동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과 벌칙을 실시 - 교사의 감정 관리도 중요!! (심호흡, 여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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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학대 발견(인지)시 조치요령 교직원 및 학교종사자는 모두 신고의무자! Step1(인지 즉시 신고)
7. 아동학대 발견(인지)시 조치요령 Step1(인지 즉시 신고) Step2(보호조치 요구) Step3(사후 조치)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112)에 신고 • 교사의 체벌, 폭언, 욕설 • 학부모의 체벌, 방임 • 일반인에 의한 폭행 ▶ 학교에 피해 학생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요구 •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구 • 교사의 체벌인 경우 수업배제 요구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시 해임처분, 형사처벌 ※ 학부모의 경우: 형사처벌 교직원 및 학교종사자는 모두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대상: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대해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교사의 체벌 뿐만아니라 상담과정에서 인한 학부모의 학대행위나 유기, 방임, 학습권 침해도 신고의무 대상 신고의무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학교폭 은폐에 따른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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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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