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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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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연수

2 - 목차 - 1. 직장 내 성교육 연수 배경 및 근거 2. 성폭력 예방 3. 성매매 예방 4. 성희롱 예방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운영 5. 공무원 성범죄 징계양정

3 직장 내 성교육 연수 배경 최근 공무원들의 성범죄 증가로 인한 가·피해 방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4 직장 내 성교육 법적 근거 성폭력 예방 -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통합교육 가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5 직장 내 성교육 법적 근거 성매매 예방 - 직장내 성매매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직장내 성매매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6 직장 내 성교육 법적 근거 성희롱 예방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7 각 과별 협조사항 ▶ 신규 직원(계약직 등)은 채용 후 2개월 이내 채용부서 주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평생교육체육과-9751( )호.) - 실과 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에 탑재된 교육자료 활용

8 성폭력 예방

9 성폭력이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말함 성폭행 상대방의 동이 없이 억지로 성교하는 것 성추행 성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게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10 성폭력 범죄의 종류 음행매개 강간(유사강간) 강간 등 미수범 음화반포등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음화제조등 준강간
강간등 살인, 치사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상습범,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 강간 성폭력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15조(미수범) 아동청소년보호법(제7조~제15조) 및 그외 가중처벌되는 죄

11 성폭력의 핵심 개념 폭력적인 수단 피해자의 의사에 反하는 (동의) 성적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12 동의란 무엇인가? 1 2 3 4 5 동의는 선택에 기초합니다.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며,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동의는 동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4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5 심신미약 등의 판단력 저하의 상태에서 하는 “예”라는 답변은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13 성폭력 관련 처벌 법령 친고죄 전면 폐지 강간 유사강간 형법(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3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강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강간 (제297조의 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미수범도 처벌 친고죄 전면 폐지 (’ 저지른 성범죄부터)

14 성폭력 관련 처벌 법령 형법(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3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강제추행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미수범도 처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 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 과거 여성의 경우만 피해 대상로 인정이 되었으나 남성이 피해자 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법상 피해자가 부녀에서 남성 을 포함한 사람으로 개정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15 성폭력 관련 처벌 법령 성폭력특례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조, 제14조, 제15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성폭법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성폭법제7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강추: 5년이상 유사: 7년이상

16 성폭력 관련 처벌 법령 성폭력특례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조, 제14조, 제15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성폭법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법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17 성폭력 관련 처벌 법령 성폭력특례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조, 제14조, 제15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법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 로 공중화장실 등 목욕장,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 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법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사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8 성폭력 관련 처벌 법령 성폭력특례법(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조, 제14조, 제15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법제11조)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19 성매매 예방

20 성매매의 개념 및 정의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1 성매매의 개념 및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

22 성매매 특별법 제정 배경 2012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발생 성매매 여성 14명 사명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23 성매매 관련 처벌 법령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성매법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24 성매매 관련 처벌 법령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성매법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성매매 관련 처벌 법령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죄 명 구성요인 형벌
(성매법제1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6 정직 3개월 성매매 사건 발생 사례 감사원 고위 공무원인 김모씨 등 2명은
사례 1 감사원 고위 공무원인 김모씨 등 2명은 서울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 2명과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 한국일보( )

27 직위 해제 성매매 사건 발생 사례 국세청 간부공무원 2명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적발 사례 2
한국일보( )

28 성희롱 예방

29 성희롱의 개념 및 정의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0 성희롱 성립요건 결과 행위주체 행위유형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직장 내 지위이용 업무관련 성적언어 또는 행동 성적수치심 유발 및
업무관련성 행위유형 결과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직장 내 지위이용 업무관련 성적언어 또는 행동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성적 굴욕감 유발) 성적수치심 유발 및 고용상 불이익

31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감정 성희롱 유형 합리적 관점 업무 관련성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는가?
행위자의 의도는 판단 기준이 아님 피해자 감정 피해자의 동의 여부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는가? 성희롱 유형 합리적 관점 CONTEXT 중요 어떤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가?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업무 관련성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사무실, 회식장소 등) 누가 성희롱 행위를 했는가? 피해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성적언동 유무, 성희롱 형태의 성격, 발생빈도,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

32 성희롱 판단기준 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사실 1 사실 2 사실 3 성희롱 피해는 힘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며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 (해고의 두려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거나 침묵) 사실 1 성희롱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희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사실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 부족 사실 3

33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성희롱 성폭력 근거 당사자 행위수단 행위내용 판단기준 제재수단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사업주, 상사, 동료, 부하 등 제한 없음(사람)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 없음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 성적 언동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강간, 추행, 간음 피해자의 주관적인 침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침해 직장내 처분, 민사상의 손해배상 징역과 벌금 당사자 행위수단 행위내용 판단기준 제재수단

34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차이 성희롱 강제추행 차이 공통 성적굴욕감 및 성적 수치심 유발 1. 모든 상황 1. 업무와 관련
2. 폭행이나 협박 (피해자 항거불능) 3.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4. 형사처벌 대상 1. 업무와 관련 2. 비교적 가벼운 접촉 3. 고용상의 불이익 4. 민사상 손배 가능 공통 성적굴욕감 및 성적 수치심 유발

35 성추행 관련 사건 판례 판례 1 골프장 직원인 A씨가 골프장 내 골프용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갑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갑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진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발

36 성추행 관련 사건 판례 무죄판결 사유 1. 폭행 및 협박 여부 2. 가해자의 성적 만족감 목적 여부
- 사안발생 후 피해자가 특별한 변화 없이 웃는 인상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자기 업무를 계속함 2. 가해자의 성적 만족감 목적 여부 - 어깻죽지는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 가능 - 찌른 부분은 젖가슴보다 성적민감도가 낮은 쇄골에 가깝고,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시간임 3. 제3자가 판단에도 성적수치심 인정여부 -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접촉이 아니고,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 만족감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NO NO NO

37 성폭력의 차이 폭력수준의 정도 성폭행 강제 추행 성희롱

38 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 경우에 따라 성희롱도 형사처벌 가능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가능
모욕, 명예 훼손죄 가능 강제추행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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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희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YES YES YES YES 칭찬하는 의미에서 여성에게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YES 사무실에서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면 성희롱이다? YES 야한 농담, 스킨십 등 행위에 대해 그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후에 문제제기를 해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YES 사무실에서 나 혼자 쓰는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야한 그림을 깔아 놓은 것은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희롱이 성립된다? YES

45 성희롱 발생 사례(언어적) “얘가 내 애인이야, 얘가 내 오피스 와이프야”라고 말함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이지"
▶ 여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얘가 내 애인이야, 얘가 내 오피스 와이프야”라고 말함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이지" ▶“여자가 있는데 술 한잔 안따라주나?”

46 성희롱 발생 사례(언어적)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라, 회사 다닐 맛이 나네” ▶ “여자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올 데 나와야
▶“타이트한 옷을 입고 출근하니 좋네,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라, 회사 다닐 맛이 나네” ▶ “여자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올 데 나와야 섹시한데 넌 마르기만 해서 안 섹시해.”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47 성희롱 발생 사례(언어적) ▶ “술 먹고 같이 자자” ▶ “와이프는 내 인생에 1순위, 너는 0순위”
▶ “우리 사귈까?” ▶ “술 먹고 같이 자자” ▶ “와이프는 내 인생에 1순위, 너는 0순위” ▶ “뽀뽀 한 번만 해줘라, 뽀뽀 해준다고 입술이 닳는 것도 아니지 않냐”(대학교 사례)

48 성희롱 발생 사례(언어적) ▶“남자친구랑 손을 잡거나 키스할 때 기분은 어때?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봤어?
▶ 자신의 부부생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는 것 ▶“남자친구랑 손을 잡거나 키스할 때 기분은 어때?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봤어? ▶“힘깨나 있어 보이는데 밤에 어떻게 지내?” ▶“어제 또 야동 봤지?”

49 성희롱 발생 사례(시각적)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여 주거나 전송하는 것
▶ 여성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 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50 성희롱 발생 사례(시각적) ▶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행위 ▶ 전신을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

51 성희롱 발생 사례(신체적) ▶ 단 둘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피진정인의 손을 만지작 거리는 행위
▶ 장거리 출장 후 자동차 안에서, 진정인이 피곤하다고 하자 갑자기 피진정인이 피로를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두들기다가, 종아리를 주물렀음

52 성희롱 발생 사례(신체적) ▶ 마우스를 잡고 있는 진정인의 손 위에 손을 얹더니“참 손 부드럽네, 잡고 싶은 손이야”
라고 말함 ▶ 진정인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뒤적거리며“머리에 비듬이 있냐"라고 묻고 머리카락을 좌우로 쓰다듬으며 “남자친구가 이렇게 만져주면 기분이 좋으냐”라고 말함

53 성희롱 발생 사례(신체적) ▶ 악수를 하며 손바닥 중앙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 직장 상사가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노래방에서 양손을 잡고 부르스

54 성희롱 발생 사례(기타) 식사나 회식자리에서 임의적인 자리 배정 ▶ 좌장 옆에 어린 여직원을 앉게 하는 것
▶ 남성과 여성을 섞어서 앉도록 하는 것 중재자도 성희롱의 가해자로 인정

55 성희롱 발생 사례(기타) ▶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거부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맞장구를 친 사례
-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하급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아 성희롱 인정

56 성희롱 발생 사례(기타) 노래방에 가서, 여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춤을 춘 사례에
▶ 교수 두 명이 여자 대학원생 1명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여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한 명 불러 춤을 춘 사례에 성적 수치심을 인정하여 직위해제

57 성희롱 발생 사례(기타-박희태 의장 성추행)
▶ 일행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며 왼쪽 팔뚝을 주무르는 것으로 성추행 을 시작해,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이 견디다 못해 캐디 교체 를 요구하는 9홀까지 3시간가량 신체접촉을 시도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58 성희롱 발생 사례(기타-군 성폭력) ▶“현역 육군 여단장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외박을 못나가서 범행”, “하사 아가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감싸기 발언) ▶“여군들, 왜 싫다고 안해?”

59 사건 대응 4단계 ▶ 빠른 시간 안에 신고한다! ▶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알린다! ▶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다!
▶ 행위자의 진술을 받아낸다!

60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음담패설 등 자제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자제 ▶ 사적인 만남강요 금지 ▶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자신의 성(性 )에 대한 고정관념 점검

61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 즉시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62 성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운영

63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운영 학교보건팀장 보건 장학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평생교육체육과 남자직원 상담
여자직원 상담 보건 장학사

64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할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 성희롱 피해자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조언,
고충의 접수(사건개요 파악)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조정

65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1단계 : 상담 및 신고, 접수 단계 사건의 개요 파악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 파악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파악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 파악 - 사과 요구, 부서전환, 처벌 등 상담 실시 - 별도의 공간(보안, 편안한 분위기) - 같은 성의 상담자가 상담 - 상담자의 의사 존중, 신원 및 내용의 비밀 보장

66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2단계 :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담당부서장 검토 고충심의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조사 개시 - 자료 제출 요구 및 방문 조사 - 20일 이내 조사완료(10일 이내 연장가능) - 조사진행상황 안내(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담당부서장 보고 담당부서장 검토 -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결정 고충심의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관장 보고

67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3단계 : 조사 종결 조치 내용(피해자 관련) 조사 종결 및 기관장의 판단
-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 성희롱 불인정 시 당사자 통보 후 종결 조치 내용(행위자 관련) -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불이행 시 다시 징계 가능) -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 내용(피해자 관련) -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전환 등) - 사건처리 결과 통지

68 합계 70점 미만인 경우 : 기관장 특별교육, 언론 등에 공표
성희롱 관련 기관별 이행 사항 유형 평가항목 2015년 배점 세부내용 교육실시 (70) 교육횟수 5 1회 (3점) 2회 (4점) 3회 이상 (5점) 만족도조사 2 실시 (2점) 방지조치 (20) 지침제정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미제정 (0점) 제정 (3점) 여발법 시행규칙 제3조 반영 (+2점) 고충상담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 창구 설치 (2점) 고충상담원 1인 또는 특정성만 2인 (+1점) 고충상담원 남녀 각 1인 이상 (+2점)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전원미이수 (0점) 고충상담원 중 50% 이하 이수 (2점) 고충상담원 중 50% 초과 이수 (3점) 금년내 1인 이상 이수 (+2점)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구성 (2점) 외부전문가 포함 구성 (+1점) 징계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2점) 가점(12점) 1. 신규자 교육 2. 비정규직 교육 4 (각 2점) 50% 이상 (1점) 70% 이상 (2점) 추천교재사용 사용 (2점) 교육홍보 자료제작 자체제작 (2점) 소속 산하기관 점검 점검 실시 (2점) 우수사례 제출 제출 (2점) 감점(-2점) 실적 제출 -2 2월말 이후 제출 (-2점) 합계 100점(가·감정 110점) 합계 70점 미만인 경우 : 기관장 특별교육, 언론 등에 공표

69 공무원 성범죄 징계규정

70 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양정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가. 성폭력 (미성년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제2조)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견책

71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 강화 단계별 교육공무원 징계강화 내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개정 예정> 단계별 교육공무원 징계강화 내용 예비 교원 •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구분 현행 개정 교원자격 취득제한 없음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자 <입법 예정> 재직 교원 • 징계 강화 대상 및 징계기준 •성인대상 성폭력: 최소 견책 • 모든 성폭력 : 최소 해임 < 시행> •미성년 대상 성폭력: 최소 정직 •성매매, 성희롱: 최소 견책 • 미성년자・장애인대상 성매매 : 최소 해임 직위해제 • 금품 및 성 관련 비위로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자(국가공무원법) < 시행>

72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 강화 단계별 교육공무원 징계강화 내용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개정 예정> 단계별 교육공무원 징계강화 내용 재직 교원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구분 현행 개정 (15’11.19 시행) 대상 • 미성년자 • 성인 포함 형의종류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일체의 형 또는 치료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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