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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건물구조급수 해설서 인 스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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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목적 국문화재보험 요율 및 이에 관한 조건 또는 규정은 주택화재보험 약관 및 화재보험약관에 따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적용을 위하여 업종 적용과 더불어 건물의 구조급수에 대한 판정이 중요하나, 건물의 구조급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판정 근거가 부족하여 요율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 구조급수에 대한 판정근거를 제시하여 요율적용상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고자 본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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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구조급수 판정기준 ------------------------- 4
Ⅰ. 구조급수 판정기준 Ⅱ. 주요 구조부란? 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Ⅳ. 각 구조급수 예시 Ⅴ. 방화구획 Ⅵ. 복합구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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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조급수 판정기준 1. 일반형태의 건물 건물의 구조급별은 주요구조부 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판정 주요구조부 급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 벽 1 급 내화구조 2 급 불연재료 3 급 4 급 상기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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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조급수 판정기준 2. 무벽건물 외벽이 50%이상 결여된 건물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급 나. 지붕을 제외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것 급 다. 기타의 것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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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조급수 판정기준 3. 건축중(또는 철거중)인 건물 가. 신축중 또는 철거중인 건물
· 공사완성후(또는 공사착공전) 1급 또는 2급인 경우 급 · 공사완성후(또는 공사착공전) 3급인 경우 급 · 공사완성후(또는 공사착공전) 4급인 경우 급 나. 수선중인 건물 : 수선전의 건물급수에 의함 다. 가설공작물, 설비 및 이들의 재료 · 불연재료의 것 급 · 기타의 것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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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구조부란? 지붕(틀) 기둥 보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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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내화구조 가. 지붕 : 콘크리트조 나. 바닥 : 콘크리트조, 조적조
다. 보, 기둥 : 콘크리트조, 조적조, 내화피복된 철골보 및 철골기둥 라. 벽 : 콘크리트조, 조적조 ※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품 등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것)를 포함 ※ 내화피복 – 조적조, 시멘트몰탈, 퍼얼라이트, 암면뿜칠, 프리캐스트콘크리트판, 내화도료 및 이와 유사한 내화력을 가진 불연성의 물질로 철골을 피복한 것으로 방재시험연구원 인증품 등 내화성능을 인정받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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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2. 불연재료 불연재료란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건축재료 ※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건축재료 – 방재시험연구원 인증품 등 그 성능을 인정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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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3. 불연재료의 내화구조인정 가. 요율서상 기준 –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품 등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것
나.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다. 적용 – 방재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볼 수 있음. 단,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내화구조인정서 + 체크리스트” 또는 “내화구조인정서 + 감리보고서” 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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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 도료 내화구조인정서 및 현장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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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 판넬 내화구조인정서 및 현장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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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산업시설 구성부재 용도 벽 보·기둥 바닥 지붕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 높이 외벽 내벽 내력벽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연소우려가없는부분 간막이벽 샤프트실구획벽 공장,창고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3 1 12/50 이하 4/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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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4. 커튼월 구조란? 가. 요율서상 기준 – 건물의 구조적인 하중을 기둥이나 보에 전달시키고 벽체 그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 나. 한국건축용어 기준 – 비내력 칸막이벽 다. 적용 – 철골조 판넬구조 건물의 외벽이 비내력벽인 경우 커튼월 구조에 해당. 따라서 외벽의 재료가 불연재료인 경우 외벽을 제외하고 건물 구조급별을 판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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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1. 1급구조 기둥/보/바닥 - 철근콘크리트 지붕(틀) – 슬라브 외벽 – 시멘트벽돌위 페인트
기둥/보/바닥 - 철골철근콘크리트 지붕(틀) – 슬라브 외벽 – 유리창(커튼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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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기둥/보/바닥 - 철근콘크리트 지붕(틀) – 슬라브 외벽 – 시멘트벽돌위 페인트
지붕(틀) – 슬라브위 기와잇기 외벽 – 시멘트벽돌 및 적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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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2. 2급구조 기둥/보/바닥 - 철근콘크리트 지붕(틀) – 슬레이트 외벽 – 시멘트벽돌위 페인트
기둥/보/바닥 - 시멘트벽돌 지붕(틀) – 철판 외벽 – 시멘트벽돌위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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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기둥/보/바닥 - 시멘트벽돌 지붕(틀) – 철판 외벽 – 시멘트벽돌 기둥/보/바닥 - 철근콘크리트
외벽 – 시멘트벽돌위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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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3. 3급구조 기둥/보/바닥 - 나철골 지붕(틀) – 칼라철판 외벽 – 칼라철판
지붕(틀) – 판넬 외벽 –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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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기둥/보/바닥 - 나철골 지붕(틀) – 판넬 외벽 – 판넬 기둥/보/바닥 - 나철골 지붕(틀) –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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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4. 4급구조 기둥/보/바닥 - 나철골 지붕(틀) – 천막 외벽 – 천막 기둥/보/바닥 - 나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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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기둥/보/바닥 - 파이프 지붕(틀) – 천막 외벽 – 천막 기둥/보/바닥 - 파이프 지붕(틀) –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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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구조급수 예시 5. 철골구조물의 내화구조예시 철골기둥위에 시멘트 벽돌을 쌓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철골기둥위에 내화인증받은 내화도료를 피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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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화구획 벽 및 바닥 구조 : 내화구조 – 콘크리트조, 조적조 조건 : 배관 등의 관통부의 경우에는 틈을 시멘트몰탈 또는
내화충전재로 메워야 함 2. 갑종방화문 구조 : 골구를 철재로 하고 양면에 각각 두께 0.5mm이상의 철판을 붙인것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1시간이상 내화성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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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화구획 3. 방화구획 예시 벽 - 시멘트벽돌위 페인트칠 문 -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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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합구조의 판정 복합구조란? 2종이상의 다른 구조로 된 하나의 건물 2. 적용 최열급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초과인 경우 → 최열급 요율을 전체면적에 적용 30% 이하인 경우 → 각각의 해당구조급별 요율을 적용한 평균요율에 열급바닥면적비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산출 열급바닥면적비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할증계수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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