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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둔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rritorial Dispute in Nokdundo Area] 2012. 11. 23 조 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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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둔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rritorial Dispute in Nokdundo Area]
조 병현 박사

2 목 차 서 론 녹둔도의 지리적 위치와 조선의 편입 러시아의 영속과 경계표지 설치 조선의 대응과 국제법상 영유권 결 론 I II
목 차 서 론 I 녹둔도의 지리적 위치와 조선의 편입 II 러시아의 영속과 경계표지 설치 III IV 조선의 대응과 국제법상 영유권 결 론 V

3 I 서 론 1

4 세계 주요국 정권교체, 영토분쟁(독도, 센카쿠열도 등) 예상
강의 배경 鹿屯島는 豆滿江 하류에 위치 - 역사적으로 우리 땅 조선의 선조 屯田 실시, 木柵 설치 1800년대 러시아에 連陸 북경조약으로 러시아 영속 북,러국경회담 러시아 영토 확인 선행연구는 역사, 법적 측면 치중 동아일보,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등 자료수집 → 자료 부족 지적분야에서 國境劃定, 영토분쟁 등에 대한 연구 절실 잊어버린 옛 땅을 찾기 위한 공동 노력 및 기반조성 긴요 세계 주요국 정권교체, 영토분쟁(독도, 센카쿠열도 등) 예상 2

5 통일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분쟁 당면 자료조사 및 방법 주요내용 연구대상 녹둔도의 특징과 조선의 편입 - 녹둔도로 제한
녹둔도의 지리적 위치 -조선의 편입과 관리 시간적 범위 러시아의 營屬과 경계표지 설치 - 1433년 6진 개척 이후 상정 녹둔도의 연륙 과정 북경조약의 체결과 국경 설정 북-러 국경회담과 북경조약 확인 공간적 범위 - 녹둔도 관련 국가 연구방법 조선의 대응과 국제법상 영유권 -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 조선의 대응과 반환노력 -외교문서에 나타난 녹둔도領有權 북경조약의 법적 효력 국제법상의 녹둔도 영유권 분석 분석방법 - 記述的분석방법 3

6 II 지리적 위치와 조선의 편입 4

7 1. 녹둔도의 지리적 위치 한국의 영토분쟁 예상지역 ◈ 녹둔도 위치 : 함경북도 선봉군 조산리에서 약 4㎞ 지점 위치
신도 (압록강하구) 간도지역 (중국) 녹둔도 (두만강하구) 연해주지역 (러시아) ◈ 녹둔도 위치 : 함경북도 선봉군 조산리에서 약 4㎞ 지점 위치 두만강 하류의 하구 중심에 위치 크기 : 남북으로 28 ㎞, 동서로 12 ㎞ 추정(여의도 4배) 지형 : 해발 10척, 산이 없음, 대형 선박 운행가능 5

8 2. 녹둔도의 조선 편입과 관리 조선의 편입과 관리 녹둔도전투
조선 초 세종의 6진 개척 때 편입(1433년) : 세종실록지리지 수록 선조 때 정언신, 박권 둔전 설치 주장 선조 20년(1587년) 이순신 둔전관 임명(9월 녹둔도 전투) 고종(1883년)서북경략사 어윤중 녹둔도 사정 보고 녹둔도전투 여진족 침입 : 병사 10명 살해, 주민 160명 납치, 말15필 약탈⇒ 이순신 처형 거론 이순신 반격 : 적 3명 사살, 조선인 50-60명 탈환 이듬해 여진부락 200호 불태우고, 적 380명 살해, 가축 29두 노획 → 이순신 사면 6

9 러시아 영속과 국경 경계표지 설치 7

10 1. 녹둔도의 연륙 ▶ ▶ 동해의 水位 변화와 두만강의 범람으로 토사 蓄積, 북쪽 물줄기가 가늘어 짐
1800년대 중반(순조-헌종) 녹둔도와 연해주 연륙 ⇒ 1861년 완성된 大東輿地圖에 섬으로 표시 녹둔도의 연륙과정 8

11 러-청 간에 북경조약(1860년), 홍개협약(1861년) 체결
 2. 북경조약의 체결과 국경 경계표지 설치 러-청 간에 북경조약(1860년), 홍개협약(1861년) 체결 북경조약 홍개협약 러-청 국경확정 ⇒ 녹둔도 러시아에 영속 미확정 지역 국경 확정 국경 경계표지 8곳 설치 러시아와 처음으로 국경 연결 청은 북경조약으로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해석 명확화 실리, 동해진출 차단 조선은 간도와 연해주에 대한 우선권 약화 결과 초래 북경조약의 최대 피해자는 조선 9

12 국경 경계표지 설치 과정 1861년 6월 28일 紅蓋協約 체결 우수리강에서 두만강까지 국경 구분(40㎞)
조선 포함 삼국간의 실질적인 경계와 점유범위 확정 경계표지는 러시아와 중국어로 木材 양면에 붉은 글씨로 새김 비(碑) 설 치   일 자 위  치 K(喀)字 И(亦)字 E(耶)字 Л(拉)字 H(那)字 O(倭)字 П(帕)字 T(土)字   6 (양 7. 13)   4 (양 8. 9)   4 (양 8.9) (양 8. 27)   1 (양 9. 5) 송아찰 좌안의 토양이하구 우수리강구 송아찰하(松阿察河) 서안 밀봉산 남쪽 소만수산 횡산(橫山)이 만나는 곳 호포도하구(湖布圖河口) 호포도하구 산정 두만강 좌안 거해(距海) 46리 10

13 현재는 목재 토자비 대신 다시 설치한 토자비가 서 있음
조선,러 양국 관리 국경지역 상세 조사 - 두만강 유역 17㎞ 확인된 지역에 목재 경계표지 설치 두만강 右岸 지역 제일 마지막 지점에 土字碑 설치 - 러시아 先遣隊 작업준비 - 청(16명), 러(13명) 참여 현재는 목재 토자비 대신 다시 설치한 토자비가 서 있음 11

14 ⇒ 근대적 의미의 국경선이 국경지대를 대체, 감수
경계표지 설치기간 설치기간 - 시작 : 1861년 5월 20일 - 종료 : 1861년 9월 5일 (약 3개월 소요) 망덕산 봉수장 김대홍 작업 목격 이석영 부사에게 보고 조선의 인지 및 보고 ⇒ 근대적 의미의 국경선이 국경지대를 대체, 감수 12

15 ⇒ 결국 영토반환이 아닌 북경조약 확인 결과 초래
 3. 북-러 국경회담과 북경조약 확인 북-러 국경회담 1949년 외교관계 정례화 영사협정 체결 : 전문 23조 1957년 ‘국경문제조정에관한협약’ 체결 : 전문 16조(12월14일 효력) ⇒ 녹둔도에 대하여 일체 언급 안함 1962년 中朝邊界條約 체결 : 간도 및 백두산 5분의 3 할양 1984년 국경회담 개최 : 미해결 1990년 국경조약 체결 :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 ⇒ 녹둔도와 연해주 일대의 영유권 포기 양국 국경 39.4 ㎞, 두만강 유역 17.3 ㎞ 最深線으로 국경 결정 16개 도서는 분할 점유 방법 채택 ⇒ 결국 영토반환이 아닌 북경조약 확인 결과 초래 13

16 3. 북-러 국경회담과 북경조약 확인 2004년 국경획정에 관한 추가의정서 합의
 3. 북-러 국경회담과 북경조약 확인 2004년 국경획정에 관한 추가의정서 합의 ⇒ 1986년부터 국경획정공동위원회 활동, 추가의정서 내용 불명 2004년 러-북한 국경강화를 위한 두만강 하상 안정 프로젝트 수행 14

17 IV 조선의 대응과 녹둔도 영유권 15

18 1. 조선의 대응과 반환노력 1. 조선의 대응과 반환노력 조선의 대응
국경조약과 경계표지 설치 작업은 일체 조선에 연락하지 않고 실시 국경설치 인지한 직후 특별조치 요구 흔적 없음 20년 후 고종이 왕권강화, 군사력 확정 필요성 인식 ◈ 어윤중에게 지형조사 지시 ◈ ⇒ 변방지역 및 녹둔도 조사 녹둔도 지형도 제작,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 조선인이 실질적으로 점유, 20년전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편입, 조선에서 분리된 채 존재하는 실정 등 보고 북방 국경지역의 주민실태, 영토문제, 녹둔도에 대한 관심 고조 16

19 1. 조선의 대응과 반환노력 조선의 반환노력 1883년 어윤중 청에 녹둔도 반환 문제 제기 요청 ⇒ 묵살
경흥부사가 녹둔도 반환에 대한 입장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N. 9568) ⇒ “논쟁의 여지없이 러시아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입장 , 조선에 미전달 1884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녹둔도 위치, 지도 보고 : 녹둔도에 대한 자료축적 ⇒ 조선과 협상에 대비, 1884년 수교로 중단, 1886년 ‘삼국공동감계안” 제안 ◈ 녹둔도 반환 요청서 내용 한 국가의 땅이 자국의 잘못도 없이 제3국으로 넘어 갔으면 당연히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가에는 법률과 분쟁 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수비대장께서 귀국의 정부와 상의하여 녹둔도 지역을 우리 국가에 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녹둔도는 과거에도 우리 국가에 속해 왔고, 현재에도 우리 지역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7

20 결국 조선이 청나라와의 국경획정을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2. 외교문서에 나타난 녹둔도 영유권 2. 외교문서에 나타난 녹둔도 영유권 녹둔도관계잡건 일본의 외교 문서 : 1886년부터 1890년까지 녹둔도에 대한 자료 수집 보고 녹둔도의 청국 정부 讓與에 관한 풍설 진상조사 내용 ⇒ 조선에서는 그 같은 소문을 들을 수 없고, 원세개가 청-러 북경조약 제1조에 의거 녹둔도 점유한지 여래 지났음을 밝힘 녹둔도와 주변 정황, 두만강의 수계, 경흥감리와 러시아 관리와 접촉 내용 러시아의 녹둔도 점령에 대한 지리적 연구 등 녹둔도는 한국령으로 한국 정부가 러시아 공사에게 섬의 반환 요구 러시아 공사도 정부에 보고 후 통지 약속 ⇒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처로 간주 일본 외무성 비밀문서 결국 조선이 청나라와의 국경획정을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국경이 존재할 수 없음 18

21 청의 녹둔도 영속은 법적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불법적인 영토처리이므로 무효
3. 북경조약의 법적효력 청-러 북경조약 체결 배경 러시아 공사가 병력과 함대를 동원하여 강박에 의하여 체결 ⇒ 무효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는 무효 보호관계에 있는 국가간 조약 : 피보호국의 대리 또는 명의로 체결 당시 형식적인 租貢 관계 ⇒ 독자적인 통치, 내정간섭 불가 1627년 강도회맹으로 영토불침범 맹세 : 200년 이상 유지 북경조약은 조선에 법적 효력이 없음 청의 녹둔도 영속은 법적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불법적인 영토처리이므로 무효 19

22 북-러 국경조약은 유일합법정부론에 의거 무효
북-러 국경조약의 법적효력 북한의 법적 위상 논의 - 헌법재판소 : 유일합법정부론 - 대 법 원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 유엔가입, 대통령방문 등 고려 : 국가로 인정 통일 독일 사례 통일여부를 둘러싼 정치역학 관계 영향 통일 이후 폴란드와 오데르- 나이세 국경조약 새로 체결 북-러 국경조약은 유일합법정부론에 의거 무효 ⇒ 독일사례 그대로 적용 곤란, 통일 한국의 지위와 위상에 따라 결정 될 사안 20

23 4. 국제법 측면의 녹둔도 영유권 1919년 국제연맹 규약, 1928년 불전조약, 유엔헌장
- 무력을 통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무효 ⇒ 보충조약인 홍개협약도 무효 북경조약 체결 당시 녹둔도의 실효적 지배가 관건 - 1882년 어윤중 답사 : 조선인이 실질적 점유 국제법상 일방적인 국경획정은 인접국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 필요 -1911년 영국, 독일간 월피시만(Walfish) 국경분쟁 사건 중재판결 21

24 V 결 론 22

25 결 론 강의내용 요약 조선 정부는 녹둔도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러외교를 감행
결 론 강의내용 요약 조선 정부는 녹둔도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러외교를 감행 - 녹둔도 문제를 수교 협상과정에서 정식으로 제기하지 못하였음 일본 외교문서에 나타난 기록에 녹둔도는 조선영토 북경조약에 의한 녹둔도의 러시아 영속은 법적 효력이 없는 조약 - 제 3국에 의한 불법적인 영토처리는 무효 조선이 러시아와 청나라의 국경획정을 수용하지 않았음 - 한․러간에는 공식적인 국경이 존재할 수 없음 국제법상 일방적인 국경획정은 인접국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 필요 - 녹둔도의 귀속은 실효적지배를 우선적으로 행사한 한국에 귀속 23

26 되찾아야 할 경계선 향후 과제 경계표지 설치 현장을 목격하고 조선에서는 국경 확정 사실 인지 2004년부터 녹둔도에 제방 축조
⇒ 되찾아오기가 더 어려워 짐, 남북 공동 대응 절실 남북한 공동대응 방안 ⇒ 가칭 "남북한 우리 땅 찾기 공동 협의회” 구성(백두산, 두만강 유역 공동 탐사, 자료수집 및 논리개발 ⇒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설치, 차관 대신 녹둔도 반환 협상 가능 전문가 양성 및 영토관련 교육 긴요 경계표지 설치 현장을 목격하고 조선에서는 국경 확정 사실 인지 24

27 조선,러 양국 관리 국경지역 상세 조사 - 두만강 유역 17㎞ 확인된 지역에 목재 경계표지 설치 두만강 右岸 지역 제일 마지막 지점에 土字碑 설치 - 러시아 先遣隊 작업준비 - 청(16명), 러(13명) 참여

28 조선,러 양국 관리 국경지역 상세 조사 - 두만강 유역 17㎞ 확인된 지역에 목재 경계표지 설치 두만강 右岸 지역 제일 마지막 지점에 土字碑 설치 - 러시아 先遣隊 작업준비 - 청(16명), 러(13명) 참여

29 북한토지연구소 http://www.nkland.org
감 사 합 니 다 북한토지연구소 2006 남북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2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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