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산업기능요원제도 소개 병무청.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산업기능요원제도 소개 병무청."— 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업기능요원제도 소개 병무청

2 순 서 병 무 청 소 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사항 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방침

3 병무청 소개

4 임무와 기능 임 무 기 능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병역자원 관리 등 병무행정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 병역자원 관리 등 병무행정 업무 담당 기 능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리 예비군 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기타 병역자원 관리

5 조직과 정원 정 원 1,876명 : 본 청 260명, 소속기관 1,616명` 본 청 (대전) 1관 3국 중앙신체검사소
본 청 (대전) 중앙신체검사소 (서 울) 병무민원상담소 (대 전) 대구경북청 부산청 경남청 광주전남청 충북청 전북청 경인청 서울청 강원청 제주청 강원영동청 경기북부청 대전충남청 1관 3국 정 원 1,876명 : 본 청 260명, 소속기관 1,616명`

6 병역자원 767.1만명 징·소집 대상 92.4만명 병역대체복무 8.9만명 병력동원대상 665.8만명

7 병역이행 흐름도 병역의무 이행과정 제1국민역편입 징병검사 징·소집 복무 예비역 복무 18세 19세 20~35세 36~40세
45세 전시 등 병역의무 기간연장 (45세) 병역처분 19~35세까지 징·소집 입영 예비군 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병역의무발생

8 복무제도 징·소집 복무 유형 징병 검사 징·소집 복무 지원복무 현역·전환복무 현역 복무 현역병, 상근예비역 교정시설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지원복무 장교, 부사관, 병 의무, 법무, 군종장교 각 군 사관생도 현역 복무 보충역 복무 징병전담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 징병 검사

9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10 순 서 개 요 업체선정 / 인원배정 편 입 / 복무관리 실태조사 / 평가

11 제도 개요 제도 취지 향후 운용 방향 ’73년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군소요 인력 충원 후
남은 인력에 대한 병역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대체복무 * ’12.4월말 5,128개 업체 16,396명 복무 향후 운용 방향 ’12년 폐지 → ‘15년까지 운영(‘16년 이후는 ‘14년 재 판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인력지원

12 지정업체 선정 선정 절차 추천권자 병무청장 업 체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신청 평가 등급 부여 추천 지정 업체 결과 통보 매년
업 체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신청 추천권자 평가 등급 부여 추천 병무청장 지정 업체 결과 통보 (홈페이지 공개) 매년 6.30 7.31 10월중

13 지정업체 선정 선정 기준 공업분야 : 제조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등록 된 중소기업 (산학연계 3자 협약 벤처기업에 한하여 5인 이상)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분야 업체로 S/W개발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건설업분야 :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의 건설업 경영하는 업체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14 지정업체 선정 선정 제외 공업, 광업, 에너지업, 건설업 분야 대기업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공업, 광업, 에너지업, 건설업 분야 대기업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고발 또는 업체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재단법인 또는 공공단체

15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지정업체 선정 추천 기관 분 야 별 추천기관 접수기관 제조업, 광업, 에너지업 정보통신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원 의약품의료용구 및 식료품제조업 보건복지부 의료용구협동조합, 제약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임산물가공업 산림청 농수산물가공업 동물약품업 농림수산식품부 시, 도 동물약품협회 게임S/W제작업, 영상게임제조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컨텐츠진흥원 해운, 수산업 국토해양부 선주협회 등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진흥회

16 지정업체 선정 선정 방침 선정 현황 인원배정이 가능한 적정 지정업체 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연계업체 우선 선정 후 산학연계 미참여 추천권자의 추천 평가등급 상위업체 선정 선정 현황 구 분 ’11년 ’10년 ’09년 신 청 2,127 2,037 1,744 선 정 582 395 344 % 27.4 19.4 19.7

17 지정업체 인원배정 인원배정 절차 추천권자 병무청장 지정업체 업 체 소요 인원 신청 평가 등급 부여 추천 배정 결과 통보 매년
인원배정 절차 업 체 소요 인원 신청 추천권자 평가 등급 부여 추천 병무청장 배정 지정업체 결과 통보 (홈페이지 공개) 매년 6.30 7.31 12월

18 지정업체 인원배정 인원배정 방침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업분야는 특수성을 고려 우선 배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 우선 인원배정 우선 배정인원 외는 업체의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 결과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을 고려하여 배정 - 복무관리 평가결과 우수 업체 우대(상위 10%) -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60점 미만) 배정 제한

19 지정업체 인원배정 인원배정 제한대상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고발업체 : 3년 제한
- 경고업체 : 2년 제한 - 주의업체 : 1년 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업체 및 예방관리 불량업체 2년 제한 부당노동행위 업체 1년 제한 2년이상 연속 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1년 제한 선정기준 미달업체, 추천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20 지정업체 인원배정 인원배정 현황 구 분 ’12년 ’11년 ’10년 신 청 업 체 4,306 3,788 3,517 인 원
구 분 ’12년 ’11년 ’10년 신 청 업 체 4,306 3,788 3,517 인 원 22,222 (10,771) 21,048 (10,846) 19,722 (10,228) 배 정 4,238 3,336 3,321 7,000 (3,000) 5,500 (1,800) 7,300 (3,600) ( ) 보충역 12년 특성화고 배정인원 : 645개 업체 1,351명(현 1,075명, 보 276명)

21 전문학사 (학사학위 과정 2분의1이상 수료자 포함)
산업기능요원 편입 편입 대상 현 역 : 학력별 기술자격 취득 후 지정업체 종사자 학 력 기술 자격 학사학위 (동등이상 학력 인정자 포함) 기 사` 전문학사 (학사학위 과정 2분의1이상 수료자 포함) 기사, 산업기사 고교졸업자 (대학1,2학년 중퇴 · 휴학자 포함) 기능사 * ’08년 이후 정보처리분야는 2년 이상 관련학과 전공 등 요건 추가 보충역 : 제조,생산분야 종사 (기술자격 불요)

22 산업기능요원 편입 편입 제한대상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재 편입
대학원 이상 학력자(보충역 편입가능)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외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기피자 - 병역의무 감면목적의 신체손상 등 사위행위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기간내 미귀국자 포함)

23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복무 기간 해당 분야 보충역 : 26개월 현 역 : 34개월 현 역
현 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해당 분야 현 역 - 기간산업/방위산업분야 : 편입당시 기술자격(면허)분야 -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 직무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승선분야 보충역 :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 운송분야

24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편입 취소 취소사유 편입 전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의무복무
- 지정업체에서 해고 및 퇴직 된 때 - 편입 당시 해당분야 미 종사 (사무직, 영업직 등)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 기술 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 미 이수 - 전직 허용기간(6월내) 미 전직 -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또는 수학규정 위반자 등 편입 전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의무복무 의무종사 기간 매 4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 단축

25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전 직 관할지방병무청장 승인 없이 전직 관할지방병무청장 승인을 받고 전직 - 지정업체 폐업 또는 선정취소
전 직 관할지방병무청장 승인 없이 전직 - 지정업체 폐업 또는 선정취소 - 6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관할지방병무청장 승인을 받고 전직 - 편입 후 (지정업체를 옮긴 때) 1년 이상 의무종사 한 경우 - 통산 3월 이상 임금체불/휴업/영업정지 된 경우 - 생산시설 폐쇄, 축소 등 해당분야 종사가 불가능 한 경우 - 해고된 후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 복무관리 위법행위 신고자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6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전 직 전직 절차 전직 승인 전직 대기기간 : 최대 6개월
전 직 전직 대기기간 : 최대 6개월 - 의무종사기간 포함 3개월 + 의무종사기간 미포함 3개월 전직 절차 - 지정업체장에게 전직 승인서 제출 - 업체장의 전직의견, 복무기록표 첨부 지방청장에게 신청 - 관할지방병무청장 승인 후 퇴사 ※ 업체장의 동의여부가 전직승인의 전제조건은 아님 전직 승인 - 승인범위 : 편입 당시 해당분야 종사 가능 여부 - 승인제한 : 복무관리 부실업체, 4촌 이내 혈족 경영업체 등

27 실태조사(평가) 시 기 : 연1회 이상 불시 조사 중점 조사내용 실태조사 방법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휴/폐업 등
의무자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종사여부 등 출근부, 복무상황부 등 복무관리 확인 등 중점 조사내용 실태조사 방법 연1회 정기실태조사,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하여는 특별 실태조사 실시(연2회 이상)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책임 실태조사관 임명 복무관리 실태점검 및 의무자 고충상담 등 권익 보호 지원

28 실태조사(평가) 실태조사시 주요 위반사례 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업체 근무사례 - 편입 당시부터 다른 업체 근무
- 전직, 파견할 수 없는 업체(비 지정업체) 근무 - 승인, 신상이동 통보 없이 파견·출장·교육훈련 근무 다른 분야 근무사례 - 연구, 기술자격, 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분야에 근무 -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 업무와 겸직하여 근무 등 해고, 퇴직 등 신상이동사항 미(지연)통보 사례 복무기록표, 개인별복무상황부, 명부 미관리·미정리 등

29 실태조사(평가) 지정업체 평가 + = -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능력 평가 평가 목적 평가 방법
- 지정업체 등급화로 자율복무관리체제 도입 - 지정업체 효율적 관리로 지방청 실태조사 업무량 경감 평가 방법 기 본 평 가 종 합 평 가 수 시 평 가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행정처리사항 등 4개 분야 평가 가점 및 감점요소별 평가 누적관리 종합점수로 등급부여 합격(60점 이상) 불합격(60점 미만) + = I ← 매년 1.1 ~ 8.31까지 평가 → I I← 매년 9. 1 ~ 9. 5 →I

30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제도 운용>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사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제도 운용>

31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현실태/ 문제점 산업기능요원제도 국가산업발전에 많은 기여
- 산업연구원 보고서 부가가치 기여액 직접효과 3조3천억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70%정도가 대학이상 학력자 - 복무만료 후 복학, 이직을 위해 대부분 퇴사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병역이행 수단화 및 기업의 기능인력난 악순환

32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성공적 직업경로 롤 모델 제시 개선 방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 운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 운영 -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 -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업체 우선 인원배정 교육 취업 + 병역(연기·기능요원) 기술명장 성공적 직업경로 롤 모델 제시

33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구 분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마이스터고
산학 협력형 주관 기관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협약 형태 3자 협약 (학교-학생-기업) 2자 협약(학교-기업) 미 협약 취업 경로 고교 졸 →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전문대졸 중소기업 등 취업 참여 현황 (’11년) 65개 고교 연 1,700여명 1,000개 업체 33개 고교(15개 전문대) 연 350여명 243개 업체 21개 고교 연 3,000여명 1,200개 업체 499개 고교 6만 여명 3,200개 업체 사업 연도 ’05년 시행 ’06년 배출 ’09년 시행 ’14년 배출 ’10년 시행 ’13년 배출 ’98년 시행 ’99년 배출

34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산학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편입 과정 고교 재학 고교 졸업/취업 산업요원 편입 3학년 지정업체
취업협약 협약업체 생산현장 맞춤기술 습득 협약업체 현장 실습 고교 재학 2월 고교 졸업 후 협약업체 취업 3월~6월 중 병무청 징병검사 6월 중 업체장의 인원배정 신청 고교 졸업/취업 (졸업하는 해) 업체장에게 편입 신청서 제출 업체장이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접수 관할지방병무청장 편입결과 통보 산업요원 편입 (졸업 다음해)

35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11년 추진실적 산업기능요원제도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1월)
'11년 추진실적 산업기능요원제도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1월) 제도 폐지시기 연장 및 운용 방안 발표(3월) 제도 개선 세부 추진계획 수립(5월) 및 관련규정 개정(9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취업협약 체결업체 우선 선정 및 해당학교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 ’11년 산학연계 협약업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10월) ’12년 특성화고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11월) VIP참석, 전국 특성화고교장단 간담회시 제도개선 발표(10월)

36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11년 지정업체 선정 현황 구 분 신청 선정 % ’10년(개선 전) 2,037 395 19.4 ’11년
(개선 후) 2,127 582 27.4 취업협약업체 235 224 95.3 미 취업협약업체 1,892 358 18.9

37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12년 인원배정 현황 구 분 신청 배정 % ’11년(개선 전) 21,048 (10,202) 5,500
(3,700) 26.1 ’12년 (개선 후) 22,222 (11,451) 7,000 (4,000) 31.5 특성화고 인원 1,385 (1,101) 1,351 (1,075) 97.5 학력 무관 인원 20,837 (10,487) 5,649 (2,925) 27.1 ( ) 현 역

38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12년 추진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추진 목표 기술강국 선도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의 미래명장 만들기
중점 추진과제 맞춤형 인력지원 성공사례 발굴홍보 기능요원 권익보호

39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맞춤형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맞춤형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배정인원 확대 - 우수기업의 지정업체 선정 유도 - 특성화고 졸업한 산업기능요원 선취업 – 후진학 체계 정착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설명회, 간담회 실시 - 특성화고 교사, 학생 등의 공감대 형성 특성화고 배정인원 편입실적, 만료 후 계속 근무 실적 평가 - 인원배정 추천시 가감 점 부여 등

40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성공사례(롤 모델) 발굴 홍보 성공사례 (롤모델) 발굴 성공사례 발굴 집중 홍보
- 특성화고 졸업후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치고 해당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능명장, 기술인 성공사례 발굴 집중 홍보 - 2월말 기준, 성공사례 9건 발굴, 청장 기고(동아일보), 인터뷰 3회 - 설명회, 간담회 10회, 고용노동청 등 업무협약 6회 등 총 42회 병역의무자 기호에 맞도록 SNS를 통한 제도 효과 등 홍보 * ’12년 주요 정책홍보과제로 선정 집중홍보

41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 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합동 실태조사 기술명장 및 노무전문가 초빙교육
- 근로기준법 미준수 또는 산업재해 우려업체에 대한 지방병무청과 지방노동청간 정보공유 및 합동 실태조사 기술명장 및 노무전문가 초빙교육 -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술명장 초빙교육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초빙, 근로관계 불이익 구제방안 교육 자긍심 및 안보의식 고취 - 성실복무자 포상, 안보현장 견학

42

43 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방침

44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지정업체 선정 방침 신청업체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취업협약
여부에 따라 우선선정 또는 평가선정 대상업체로 구분 - 우선선정 대상업체 :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 - 평가선정 대상업체 :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산학연계 미 협약업체 우선선정 대상업체는 선정기준 충족시 신청업체를 모두 선정, 평가선정 대상업체는 추천평가등급 상위업체 선정

45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지정업체 선정 추천평가 하여 각 각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A~J) 등급으로 균등 배분
선정 추천평가기준 마련 - 추천기관에서 자체 결정하되 산학연계 협약업체는 반드시 20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업종별로 우선선정 대상업체와 평가선정 대상업체를 구분 하여 각 각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A~J) 등급으로 균등 배분 Ex) 총 45개 업체 신청(우선선정 대상 5개, 평가선정 대상 40개) → 우선선정 대상 5개 : A ~ E등급 각 1개 업체 → 평가선정 대상 40개 : A ~ J등급 각 4개 업체

46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인원배정 방침 종사인원 만큼 우선 인원배정 복무관리평가 및 추천평가 결과 상위 순으로 인원배정
인원배정 규모 : 7,0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 * 현역은 ’15년까지 매년 4,000명 지원, 보충역은 매년 재 판단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 졸업생이 종사중인 업체에 종사인원 만큼 우선 인원배정 -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여 우선 인원배정 받은 업체는 특성화고 졸업생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 졸업생 배정인원은 특성화고 졸업생에 한하여 편입 가능 특성화고 졸업생 우선 인원배정 후 남는 배정인원은 복무관리평가 및 추천평가 결과 상위 순으로 인원배정

47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인원배정 추천평가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A~J) 등급으로 균등 배분
인원배정 추천평가기준 마련 - 추천기관에서 자체 결정하되 산학연계 협약업체는 반드시 20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업종별로 신청업체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A~J) 등급으로 균등 배분 - 1 그룹 :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 2 그룹 :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 3 그룹 : 중소기업 기술사관 및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미 협약업체 Ex) 총 45개 업체 신청(1 그룹 2개, 2 그룹 3개, 3 그룹 40개) → 1 그룹 : A ~ B 각 1개 → 2 그룹 : A ~ C 각 1개 → 3 그룹 : A ~ J등급 각 4개 업체

48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필요인원 신청 근무인원 명부 작성 필요인원 신청대상“특성화고 졸업생”이란 ?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및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인원 명부 작성 필요인원 신청대상“특성화고 졸업생”이란 ? - 최종 학력이 특성화고(과거 공고 등 실업계고) 졸업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야간 또는 방송통신 수업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 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 지정업체에 종사 중이나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생은 우선 징병검사 신청이 가능하므로 ’12.6월말 전에 징병검사를 받고 인원배정 신청하도록 업체 안내 - 업체에 종사 중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

49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필요인원 신청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작성 구 분 계 현 역 보충역
구 분 현 역 보충역 1.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인원 2.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인원 3. 기타인원 1. 업체에 종사중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 특성화고 졸업생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작성 가능) 2. 업체에 종사중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미참여 특성화고 졸업생 (모든 필요인원 신청업체 작성 가능) 3.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 졸업 외 학력자 또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업체장이 학력에 관계없이 채용을 희망하는 인원 (1,2 신청업체는 작성 불가)

50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필요인원 신청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
- 업체명/소재지/업종/추천등급 : 추천명부와 동일하게 작성 * 업종/추천등급은 추천권자가 작성 -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 업체, 특성화고 졸업생 각 각 작성 * 업체 :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기술사관, 협력형고, 미참여 * 특성화고 졸업생 : 맞춤형고, 미참여 - 출신학교/전공과 : OO공업고등학교/OO과 형태로 작성 * 종합고등학교 졸업생은 전공과 명확히 작성 - 기술자격 : 현역은 반드시, 보충역은 있는 경우 작성 - 역종 :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작성

51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추천 유의사항 업체는 필요인원 신청 접수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비 지정업체는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기존 지정 업체는 필요인원 신청 접수 * 비 지정업체 : 선정 신청서 + 필요인원 신청서 +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 기존 지정업체 : 필요인원 신청서 +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업규모(대/중소기업), 종업원 수 등 * 종업원 수 5~9인 업체는 반드시 산학연계(3자 협약) 및 벤처 여부 확인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별 취업협약서 확인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방침 안내

52


Download ppt "산업기능요원제도 소개 병무청."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