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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제공 절차 삼성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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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특허 제공 절차 삼성전자 1

2 Contents 특허 개방 현황 특허 개방 안내 FAQ

3 Ⅰ. 특허 개방 현황 등록특허 3만6천여건 (무상 3,049건 포함) 개방 개방 특허 매칭 및 특허 멘토링 제공
- 지역 중소기업 ·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유 특허를 개방 - 특허 개방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기여 개방 특허 매칭 및 특허 멘토링 제공 - 대상 기업: 대구 및 경북 중소기업 - 대상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필요 및 애로기술 관련 개방특허를 발굴하고, 특허 권리화 등 특허 관련 멘토링 제공

4 Ⅰ. 특허 개방 현황 특허 개방 화면 (

5 Ⅰ. 특허 개방 현황 특허 개방 화면 (

6 Ⅱ. 특허 개방 안내 화면 하단 자세히 보기 Click

7 1) 특허 검색 (‘15.10.01 업데이트) 해당 기술/제품 분야 선택
- 모바일기기 (휴대폰, 태블릿), 반도체, 가전, 사무기기 (프린터, PC), 에너지 (태양/연료/이차 전지) 등 개방 특허 검색 출원 명칭, 제공 형태 (유/무상), 제공 기업別 검색 검색 결과 확인 - 특허 정보 열람 (Kipris.or.kr)을 통해 특허 상세 내용을 확인

8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로 송부 (patents@samsung.com )
2) 특허 제공 신청서 작성 요청 권리 소유권 양도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중 선택하여 기재 신청 사유 기재 - 제품 성능 개선, 제품 완성도 제고 등 상세하게 사유 기재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로 송부 )

9 3) 신청서 검토 및 계약 체결 계약서 초안 송부 신청서 검토 계약 조건 협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계약 체결 (10日)
삼성 → 신청기업 신청서 검토 (10日) 특허 신청 목적 및 특허 개방 취지 부합 여부 검토 계약 조건 협의 (15日) 계약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최종본 송부 (삼성 → 신청기업) 중소기업 여부 확인 (2日)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벤처기업인증서 송부 (신청기업 → 삼성) 계약 체결 (5日) 계약서 최종본 날인 (신청기업 ↔ 삼성)

10 Ⅲ. FAQ Q1. 신청할 수 있는 특허 건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개방특허 검색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Q3. 계약서 체결로 특허 제공 절차가 완료된 것인지 ? A) 제공 받은 특허는 특허청에 권리이전 또는 실시권설정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특허 사무소)을 통해 등록하거나, 셀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특허청 수수료:

11 Ⅲ. FAQ Q4. 권리이전, 실시권 등록비 외, 추가 비용은 없는지? Q5. 유상특허 가격은 얼마인지?
- 특허청 연차 등록료: Q5. 유상특허 가격은 얼마인지? A)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 시장, 제품 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사간 협의 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Q6. 특허 양도 후, 사업화 (제품 생산) 하지 않는 경우, 특허를 반납해야 하는지? A) 삼성과 사전 협의 후, 반납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2 오디오·비디오 분야부터 공개, 의료·바이오 기술까지 공유
삼성전자, 2,987개 기술 중소기업 무상 이전 오디오·비디오 분야부터 공개, 의료·바이오 기술까지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개방한 2,987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기로 했다”고 9월 6일 발표했다. - 산업부는 2013년부터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나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352건, LG디스플레이 257건 등 1,183건 의 기술이 공유됐다. 산업부는 이 중 218건의 기술을 73개 중소기업에 이전해줬다. 삼성전자 기술나눔 진행 현황 1차) 9/16일 14시 대구창조혁신센터 : 오디오/비디오/모바일 818건중 67개 기업, 244건 신청 (52건 중복) 2차) 10/22일 15시 판교테크노밸리 : 가전/통신/네트웍 799건 기술 나눔 설명회 10/27일 14시 대구창조혁신센터 : 가전/통신/네트웍 799건 소개 설명 3차) 11/19일 15시 양재AT센터 : 반도체/LED/디스플레이/사무기기 (대구창조혁신센터 11/24 추진)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부 공고 및 기술은행(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을 확인후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나눔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일정 및 사전 참가등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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