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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 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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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D I 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Presentation transcript:

1 D I 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디지털씽크코리아

2 목 차 DID 개요 및 특징 DID 사업목적 DID 광고형태 옥외가격표시제 기사내용 발췌 DID 메뉴판 사용예시 기타적용사례

3 1. DID 개요 및 특징 DID란 무엇인가 DID 활용범위 본사 DID의 특징 본사의 장점
Digital Information Display의 약자로 전자식 광고 모니터임 DID 활용범위 1. USB 등의 저장장치를 통해 사진파일, 동영상파일로 광고나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킴 2. 다양한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며, 공간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런 공간을 연출함 3. 건물입구, 매장입구 등에 게시함으로써 INFORMATION으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건물이나 매장홍보물 역할을 수행함. 본사 DID의 특징 1. 일반적인 DID는 LCD패널을 사용하지만, 본사의 DID는 LED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과 전기료 절감효과가 탁월함. 2. 해상도와 화면구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가격은 LCD패널장착DID와 비슷하지만 효율은 월등함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장점 1. 엘지의 LED패널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며, 기존에 직접 엘지LED패널을 전문적으로 제공받고 있어 고급패널만을 사용합니다. 2. 고급패널을 사용하여, 최고의 품질과 기능을 제공하는 DID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4 2. DID 사업목적 2013년도에 금번에 정부에서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제품수요에 발맞춰
소비자가 정부시행령에 강제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광고욕구에도 충족되는 제품임을 인정받아 외부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함임 2. 향후 광고 시장은 아날로그방식의 광고시장에서 디지털방식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디지털광고시장의 욕구에 부합하면서, 광고효과, 가격형평성, 디자인 등의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의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 3. 전체적인 일반매장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향후에는 위생, 안전, 청결, 디자인적인 부분 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내,외부 광고에 있어서도 매장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입니다. 이에 디지털제품들이 선호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디지털광고용 제품들도 그런 추세에 맞게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지도 보다 향상시켜 디지털광고시장에서 제일먼저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회사가 되기 위함임

5 3. DID 광고형태

6 4. 옥외가격표시제 기사내용발췌 내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식당·미용실 문 앞에서 가격 확인
4. 옥외가격표시제 기사내용발췌 내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식당·미용실 문 앞에서 가격 확인 (한국경제 2012년 08월 21일자) 내년 1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미용실 입구에서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내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소비자에게 메뉴(또는 서비스)와 가격을 알려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가격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체간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업종으로 단계적 확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은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8만여 곳과 66㎡(20평)이상 이·미용실 1만6000여 곳이다. 음식점은 전체의 12%, 이·미용실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음식점은 식당 레스토랑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이다.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이 표시해야 하는 가격은 부가세나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내용은 메뉴와 가격이며 표시 메뉴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메뉴가 5개 미만이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 부착장소는 도로변 영업소는 출입문 입구, 여러 업소가 모여 있는 집합건물은 건물 1층에 붙여야 한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미용실은 일단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음식점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하다. 과태료와 함께 음식점 매출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옥외가격표시제를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물론 세탁업, 목욕탕, 체육시설, 학원, 숙박업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5. DID 메뉴판 사용예시

8 DID 메뉴판 사용예시 2

9 6. 기타적용 사례 1 매장내 디스플레이용 매장입구 디스플레이용

10 적용 사례 2 기타 디스플레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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