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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Ⅰ. 산업재해 사례 Ⅱ. 산업안전보건법 1. 관리감독자의 역할 2.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3. 사업주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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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4 Ⅰ. 산업재해 사례 Ⅱ. 산업안전보건법 1. 관리감독자의 역할 2.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3. 사업주 의무사항

5 Ⅰ. 산업재해 사례 최근 산업재해 용탕주입용 레들의 고정장치 교체작업 중 떨어진 행거에 압사

6 산업재해 사례 검색

7 콘크리트파일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추락

8 화물자동차 고무로프 파단으로 추락

9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급회전, 전복

10 지게차 운전 중 근로자와 부딪혀 사망

11 충전된 변압기 접지작업 중 감전

12 커버가 탈락된 콘센트 충전부에 감전

13 휴대용 연삭기에 전원 투입 중 감전

14 에어건 청소작업 중 누전된 사출성형기에 감전

15 환봉가공기계 세척작업 주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

16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짐

17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점검 중 황화수소 중독

18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19 산업재해조사표

20 재발방지계획 수립

21 산업재해현황과 특성 ’11년의 경우 산업재해지표(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0.16 0.20 0.34 0.35 0.45 1.01 한국` 프랑스(‘07) 독일 미국 폴란드 (‘08) 일본 <사고사망만인율 국제비교 (‘09)> 하지만, 외국과 비교 가능한 지표(사고사망만 인율)로 볼 때 산재발생이 여전히 높은 수준

22 부천•김포 산재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년 대비 증감율(%) 재해율 (%)
전년 대비 증감율(%) 재해율 (%) 1.20 1.11 1.02 0.99 0.91 0.98 0.87 0.85 -6.6% 근로자 (명) 199,433 183,532 189,614 217,154 239,651 240,874 251,682 265,813 263,451 -0.9% 재해자 (명) 2,402 2,045 1,936 2,151 2,187 2,364 2,232 2,427 2,250 -7.3% 사망자 (명) 42 40 41 36 30 28 -25.0% 업무상질병 (명) 94 93 67 189 220 168 135 158 133 -15.8% 사망만인율 2.11 2.18 2.16 1.89 1.50 1.25 1.14 -24.7% 사고사망자 (명) 26 25 23 21 35 -34.3% 구분 재해율(%) 재해자(명) 사망자(명) 업무상질병(명)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명) 전국(2011년) 0.65 93,292 2,114 7,247 1.47 1,383 전국(2010년) 0.69 98,645 2,200 7,803 1.55

23 산업재해현황과 특성 (업종) 제조업 재해 비중은 감소 , 서비스업 재해 비중은 증가
(업종) 제조업 재해 비중은 감소 , 서비스업 재해 비중은 증가 (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재해자수 격차는 증가 (취약계층) 신규채용자 및 고령화 등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재해증가 (재해유형) 전도, 협착, 추락 등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52.8%) (손실) 직•간접 손실액은 17조원(1:4) <교통재해 1.6배, 자연재난 16배> (국제) 주요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율 (보험가입)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7%가 근로자수 50인미만 (주요원인) 비정규직의 증가, 짧은 근속기간, 저숙련•신규자 재해증가 (도급) 산재 취약계층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율 증가

24 Ⅱ. 산업안전보건법 1. 관리감독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사 업 주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사 업 주 보좌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5 관리감독자(제14조)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시행령 제10조)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사용 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 특별교육(안전분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26 관리감독자 업무(1)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작업시작 전에 안전보건 사항 점검
운전시작 전에 이상유무의 확인 재료의 결함유무, 기구 및 공구의 기능 점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사용시작 전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착용 지도 작업모 또는 작업복의 올바른 착용 지도 드릴 작업 등 회전체 작업 시 목장갑 착용금지 프레스 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장치 기능 확인 관리감독자는 내가 우리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라고 생각해야

27 관리감독자 업무(2)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사후조치) 재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중대재해(사망)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 재해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개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등의 확인/감독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설치 관리 옥내통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 관리감독자는 동료 근로자를 내 아들(딸)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28 관리감독자 임명 관리감독자 임명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관리감독자에게 단순히 임명장을 부여하는 것이
관리감독자  임명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 에 의거, 사업장내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2012년    월    일                    대표자             (서명) 관리감독자에게 단순히 임명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야

29 2.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제31조)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사용 (배치)할 때에는 특별교육 을 실시

30 시행규칙 제33조(별표8)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33조(별표8)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31 정기교육<내용>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2 11. 동력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특별교육<내용> 공통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11. 동력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작업명<별표8의2>
<작업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 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 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작업명<별표8의2>
<작업명>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 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35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작업명<별표8의2>
<작업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6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작업명<별표8의2>
<작업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

37 교육일지 작성 교육의 종류별로 구분 미 참가자 별도 교육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을 정확히(교재도 첨부) 교육시간 정확히 기재
교육의 종류별로 구분 미 참가자 별도 교육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을 정확히(교재도 첨부) 교육시간 정확히 기재 사진 첨부 교육 우수자 포상 실시 교육시간: ~ (60분)

38 전문기관 위탁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관련 훈련 직종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교재) 사업주 또는 전문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39 교육관련 참고사항

40 3. 사업주 의무사항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제10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해야 하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개요,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노동부장관(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게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함

4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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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 사업주 의무사항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제10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해야 하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개요,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노동부장관(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게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함

45 안전표지의 부착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함 ①사업주는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략 -   9.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증진에 관한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관리책임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46 관리감독자 (제14조) 안전관리자 등(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영 별표3
①사업주는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 - 중략 - ②관리감독자가 선임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안전관리자 등(제15조) ①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중략 -     8.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영 별표3

47 보건관리자 (제16조) 산업보건의 (제1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위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보건관리자 (제1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산업보건의 (제17조)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①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②사업주는 다음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1.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계획수립 및 건강관리, 재해통계 등    2. 제13조의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의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反)해서는 안됨.

49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할 세부적인 내용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50 안전상의 조치 (제23조) ①사업주는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작업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 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 으로 인해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51 보건상의 조치 (제24조) ①사업주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52 근로자의 준수 (제25조) 근로자는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로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작업중지 (제26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함.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는 지체 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⑤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됨.<개정 >

53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8조) 도급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
①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을 줄 수 없음. ②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③노동부장관은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해야 함. 도급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 ①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와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함.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사업주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

54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2)
①제29조제1항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②사업주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9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 ③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에 대해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노·사협의체에서 부결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협의해야 함.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시행규칙 제31조>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⑦ 사업주 및 근로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5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제30조)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와 자체
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②노동부장관은 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 ④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자중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의 지도를 받아야 함.

56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제31조)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제32조)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②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변경 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④사업주는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 가능.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제32조) ① 안전보건 관계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1.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개정 2009년 1월부터 교육실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타법령 교육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

57 방호조치 (제33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됨.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방호 장치에 대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 다음의 방호장치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①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②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③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58 기계 . 기구 방 호 장 치 프레스 및 절단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역화방지기) 방폭용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비상정지장치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크 곤돌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기계 . 기구 방 호 장 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산업용 로봇(복합동작)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가설기자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한 제품

59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인증 (제34조)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 가능.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함 ②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⑤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확인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60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제3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제34조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제조, 사용 등 (제34조3)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 기계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함. ②②③④ 생략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제조, 사용 등 (제34조3)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 등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대여 등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제35조)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자율안전기 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61 안전검사 (제36조)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유해·위험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유해·위험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타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 면제가능 ②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해서는 안됨.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령으로 정함.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 기존의 자체검사와 정기검사가 안전검사로 일원화

62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제36조2) ①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
하는 검사프로그램(“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임.   ②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에 의한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함. ③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정검사기관”)에 위탁 가능 ④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거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토록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인정취소)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3 유해물질의 제조금지(제37조)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제39조2)
①다음의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됨.   1.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로운 물질   2.제39조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 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제39조2) ①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에 대해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시행: ] 63

6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41조)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함.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 ③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함.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④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해야 함

65 작업환경 측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42조 2)
①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토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③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개정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42조 2) ①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시 신뢰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②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 협조    [본조신설 ]

66 건강진단 (제43조)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③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④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⑤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67 역학조사 (제43조의 2) 건강관리 수첩 (제44조)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④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 건강관리 수첩 (제44조)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②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

68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제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등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됨. 다음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①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②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작업   ③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작업   ④ 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⑤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의 작업   ⑥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⑦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⑧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⑨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의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작업

69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5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이환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함. ②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해야 함.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①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해서는 안됨. ② 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7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48조)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2009년 1월부터 추가 적용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 시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개정 > ②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④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시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2009년 1월부터 추가 적용

71 안전․보건진단 (제49조)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명할 수 있음.
②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됨.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 입회. 진단의 종류에는 종합진단, 안전기술진단, 그리고 보건기술진단이 있으며,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받을 수도 있음. * 사업주가 자율로 신청하는 자율진단과 노동부로부터 명령진단이 있음.

72 공정안전보고서 (제49조의2) ①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
으로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②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④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    ⑥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해야 함. ⑦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73 안전․보건개선계획 (제50조)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
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할 때는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음. ②노동부장관은 필요시 당해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제49조)을 받아 안전 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③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해야 함.

74 감독상의 조치 (제51조) ①근로감독관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과,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품· 원재료, 기구를 수거(무상)할 수 있음. 사업주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③노동부장관은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공단소속직원을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 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음.    ⑥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사업주는 명령받은 사항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함.  ⑦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이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을 때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75 영업정지의 요청등 (제51조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2조)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 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대해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1.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    2.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2조) ①사업장에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②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76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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