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2013년 기준 서비스업부문조사 [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산 업 통 계 과
2
Ⅰ Ⅱ Ⅲ Ⅳ Ⅴ 조사개요 현장조사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 관리 조사표 작성요령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부록
3
Ⅰ. 조사개요 조사목적 법적근거 조사연혁 조사기간 조사주기 모집단 및 표본설계 조사대상 조사표의 종류 및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체계 결과공표 조사업무 흐름도 3 3
4
Ⅰ. 조사개요 조사목적 법적근거 1 2 지침서 p.6 도소매업,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경영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 1 조사목적 법적근거 2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도소매업조사| 제 10126호 |서비스업조사| 제 10127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제 10170호 응답의무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벌칙규정 : 통계법 제41조(과태료) 제3항
5
Ⅰ. 조사개요 조사연혁 3 지침서 p.7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 1988년 최초 실시
- 2012년 기준(2013년 실시) 조사 유망서비스업 시·도 단위 산업세세분류 확충 - 2013년 기준(2014년 실시) 조사 제23회 조사 시·도 단위 산업세세분류 확충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 2008년 최초 실시 - 2013년 기준(2014년 실시) 조사 : 제6회 조사 3 조사연혁
6
Ⅰ. 조사개요 조사기간 조사주기 4 5 지침서 p.7 조사기준일 : 2013.12.31.
조사기준일 : 조사대상기간 : ~ (1년간) 조사실시기간 : ~ 7.15.(35일) 조사주기 : 연간 작성주기 : 연간 5 조사주기
7
Ⅰ. 조사개요 모집단 및 표본설계 6 지침서 p.7~8 조사모집단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1개 대분류 (E,G,I,J,L,M,N,P,Q,R,S) 중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 제외업종 : 47920(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그외기타무점포 소매업) 56132(이동음식업), 61(통신업), 70(연구개발업), 7151(회사본부), 851(초등교육기관), 852(중등교육기관), 853(고등교육기관), 854(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94(협회및단체) 표본설계방법 : 층화계통추출 - 부차모집단 : 시도 및 산업세세분류별 - 층화 (전수층) 일정 규모이상 해당 사업체를 모두 표본으로 선정 (표본층) 종사자규모별(5개층)로 층화하여 일부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 - 표본규모 특성변수 : 매출액, 종사자수 - 표본수 배분 : 네이만 배분(Neyman allocation) - 표본사업체 선정 : 부차모집단 및 층별로 매출액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8
Ⅰ. 조사개요 지침서 p.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1개 산업대분류(E,G,I,J,L,M,N,P,Q,R,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20만개 사업체 <도소매업조사> G 도매 및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제외) I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이동음식업 제외) <서비스업조사>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1 통신업 제외)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855~857 일반 교습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 등만 조사)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51 회사본부 제외) 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로 조사 7 조사대상 * 전수조사업종 * 백화점(47111),기타대형종합소매업(47119), 호텔업(55111),기타회계관련서비스업(71209), 비금융지주회사(71520)
9
Ⅰ. 조사개요 가. 조사표의 종류(5종) 8 지침서 p.8 도소매업조사표(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조사표(숙박업)
도소매업조사표(음식점 및 주점업) 서비스업조사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표 8 가. 조사표의 종류(5종)
10
Ⅰ. 조사개요 지침서 p.9 8 나. 조사항목
11
Ⅰ. 조사개요 조사체계 9 사 업 체 지방청ㆍ사무소 통계청 10 지침서 p.9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 조사담당자 - 임시조사원 및 각 지방통계청 조사담당직원 9 사 업 체 지방청ㆍ사무소 통계청 (산업통계과) 10 조사체계
12
Ⅰ. 조사개요 결과공표 조사업무 흐름도 11 12 지침서 p.10
공표방법 :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수록 공표시기 : 2014년 12월말 보고서 발간 : 2015년 1월 - 도소매업조사 보고서, 서비스업조사 보고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보고서 11 결과공표 조사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표 설계, 표본선정 등 조사준비(본청) : 1~5월 조사원 채용(지방청/사무소) : 5월 조사원 교육(지방청/사무소) : 5.29.~6.9. 조사 실시 및 입력(지방청/사무소) : 6.11.~7.15. 종합내검(본청) : 8~11월 결과분석 및 공표(본청) : 공표 14.12월 / 보고서 발간 15.1월 12 조사업무 흐름도
13
Ⅱ. 현장조사 조사원의 기본자세 면접조사 요령 인터넷조사 요령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방법 현장조사 안전수칙 13 13
14
Ⅱ. 현장조사 > 1. 조사원의 기본자세 조사원의 기본자세 1 지침서 p.12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한다.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통계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9조(벌칙)) 조사 진행사항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 및 지시에 따른다. 완료된 조사표는 수시로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절대 탁상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조사원증, 조사표류 등 조사에 사용한 물품류는 조사가 끝나면 반납한다. 조사표류 미제출 등 조사의무 불이행시 징계 또는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15
Ⅱ. 현장조사 > 1. 조사원의 기본자세 지침서 p.12~13
조사원은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 조사 시 지침서를 지참, 조사 중에 의문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조사한다. 조사원은 담당공무원 및 조사관리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용품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한다. 조사에 필요한 용품
16
Ⅱ. 현장조사 > 2. 면접조사 요령 지침서 p.14 2 면접조사 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17
Ⅱ. 현장조사 > 2. 면접조사 요령 지침서 p.14 사업체를 방문하여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힌 후 조사표 작성 가능 부서에 조사협조 요청 적격 응답자(사업체의 사정을 잘 아는 사업주, 경리 및 재무회계팀원 등)를 만나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조사표를 작성
18
Ⅱ. 현장조사 > 2. 면접조사 요령 면접조사 요령 > 나. 질문 유형과 대응 요령 2 지침서 p.15~16
Q1. 이 조사는 왜 합니까? 이 조사는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Q2.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바쁘시다면 원하는 시간을 약속해 주시면 그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Q3. 왜 우리 사업체가 선정되었나요?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이 되었으며, 이 사업체가 해당 산업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체일 뿐만 아니라 한 사업체가 여러 사업체를 대표하므로 만약 불응할 경우에는 수십 개 사업체 불응에 해당됩니다.
19
Ⅱ. 현장조사 > 2. 면접조사 요령 지침서 p.15~16 Q4. 통계는 믿을 수 있나요?
통계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응답자의 성실한 호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응답자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응답할 때 가능합니다. 응답자가 올바르게 응답해 주셔야 현실을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운 국가정책이 여러분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Q5.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쓰여 지는 것은 아닌가요? 조사된 자료는 오직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6.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는가요? 통계청에서는 현재 국세자료를 검토하여 통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자료와 조사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국가 정책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세자료보다 세분된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7. 응답한 내용이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누설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
Ⅱ. 현장조사 > 3. 인터넷조사 요령 인터넷조사 요령 3 지침서 p.16 인터넷조사 목적
-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활용, 조사표 내용을 직접 입력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 - 기간 : ~ 6.30.
21
1 2 3 4 Ⅱ. 현장조사 > 3. 인터넷조사 요령 지침서 p.17~18 인터넷조사 참여여부 확인 작성된 조사표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인터넷조사 참여 여부 확인하여 통합명부에 수록된 해당 업체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W) 통보 : ~6.20. 2 홈페이지 접속 및 인터넷조사 로그인 인터넷조사( 홈페이지 또는 조사별 홈페이지(통계청)에 접속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로그인 : ~6.30. 3 작성된 조사표 내용확인 및 보완 조사관리자는 조사표의 입력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조사원을 통해 사업체에 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 : ~6.30. 4 미응답 사업체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종료일(6.30.)까지 미응답한 사업체는 담당조사원이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7.15.
22
Ⅱ. 현장조사 > 4.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방법
지침서 p.18 4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방법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 조사목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등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요청 < 참고> 성실응답의무(통계법 제32조), 비밀의 보호(통계법 제33조) -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최소 2회* 이상 방문하여 설득(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과 협력) * 방문하여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여 응답자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경우만 횟수에 포함 - 지방청(사무소)장 명의의 공문 발송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 - 조사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조사(사업체명, 사업의 내용 등) 장기부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지체없이 조사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해당 사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및 사업주에게 사업체의 상황을 문의하여 파악 가능한 항목까지 최대한 조사
23
Ⅱ. 현장조사 > 5. 현장조사 안전 수칙 현장조사 안전 수칙 5 지침서 p.19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는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한다. 안전사고에 따른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원 각자는 미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용품 준비 비상연락처 확보 본인의 일정 공유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착용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히 연락 기본 사항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 교통사고에 주의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조사 중 영업행위나 종교활동 금지 대상처에서의 안전 수칙
24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 관리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가. 사업체의 정의 나. 산업분류 2. 사업체 명부 관리
가. 통합명부 나.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다. 변동부호 라. 사업체 명부 보완 및 제출 24 24
25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 가. 사업체의 정의 1 지침서 p.22 사업체의 정의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지침서 p.22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 가.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의 정의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 (사업체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비영리, 적법·위법 여부는 관계없음) [예] 회사(본사·본점, 지사·지점, 출장소, 공장 등), 영업소, 상점, 식당 등 사업체와 기업체의 구분 -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음 (1개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하면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
26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2 사업체와 기업체 구분 예시 : IT전자㈜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지침서 p.22 (100명, 100억원) 사업체와 기업체 구분 예시 : IT전자㈜ → 기업체인 IT전자㈜는 5개 사업체로 구성 → 서비스업부문조사의 모든 조사표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
27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3 사업체의 구분 ① 장소에 의한 구분 ②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지침서 p.23 사업체의 구분 - 사업체는 ① 장소 ② 경영주체 ③ 경영장부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 ① 장소에 의한 구분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면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예) 사업체는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장소별로 사업체 구분 ②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산업활동을 영위하여도 경영주체가 서로 다르면 경영 주체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예) 같은 건물 내에 동일 회사의 본사와 지사가 경영주체가 서로 다르면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 ③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 장소와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임금지불대장, 매입·매출명세서, 현금출잡장부 등 경영 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경영장부 단위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예)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동일 건물 내 있을 경우 경영장부 통합 여부에 따라 구분
28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의 구분 시 유의할 사항 |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매장의 경우 |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사업체의 구분 시 유의할 사항 |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매장의 경우 |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리사무실에서 직영, 임대 여부 등 대상사업체를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함 매장 종류 운영 형태 조사방법 직영매장 대형종합소매업체 경영주가 상품의 구매, 판매 등을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영하는 매장 대형종합소매업체에 함께 포함하여 조사 (2) 특정매입매장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상품 재고, 판매 등을 직접 관리하고 매출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매장 (4) 임대(갑)매장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매장 임대매장은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4) 임대(을)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 임대매장 ☞ 다음의 사례를 참조
29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례 : 다수의 사업체가 소재한 대형마트|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 라운지(직영) ㉯ 수영장(직영) ㉰ 가구점(특정매입매장) ㉱ 전자제품(직영) ㉳ 임대(갑) ①~⑩ ㉴ 임대(갑) ①~⑮ ㉵ 임대(을) ①~⑮ ㉲ 주차장(직영)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 운영형태별 매장의 종류가 상기 (1)직영매장과 (2)특정매입매장에 속하는 ㉮~㉲ 사업체는 모두 대형마트에 포함하여 1개의 사업체로 조사하고, (3)임대(갑)매장과 (4)임대(을)매장에 속하는 ㉳~㉵의 사업체는 임대 매장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 직영점(특정매입매장 포함) 1개 + 임대매장 40개 = 41개 사업체
30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 나. 산업분류 1 지침서 p.24 산업분류의 개념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지침서 p.24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 나. 산업분류 산업분류의 개념 - 사업체가 수행하는 각종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 (5자리로 구성) 사업체의 산업분류 결정 -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결정(분류) - 주된 활동에 따라 대분류를 우선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를 결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알파벳) (2) (3) (4) (5) |주된 산업 활동의 특성 예시| 도소매업 : 취급상품, 판매대상처, 매장개설 여부 등 숙박업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등 음식업 : 음식종류, 즉석식 여부 등 서비스업 : 서비스 종류, 제공방법 등
31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G 산업분류 예시 도매 및 소매업(45~47)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32
3 2 1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4 산업분류 결정기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산업분류 구분방법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지침서 p.24 1 각 생산주체의 주된 생산품 (서비스)은 판매된 재화 (제공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결정 2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총생산액에 기여한 각종 재화 생산비율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이 큰 활동부문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결정 3 해당 활동의 종사자수, 임금 또는 급여액,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 산업분류 결정기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산업분류 구분방법 직접 제조한 제품을 동일 장소(사업체)에서 도매, 소매하는 경우 → 제조업 ※ 별도의 판매조직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업 → 도매업 또는 소매업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도매업 → 도매업
33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5 유의할 산업구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 1. 사업체의 정의 및 산업분류 지침서 p.25 유의할 산업구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매출액에 관계없이 산업분류가 결정되는 경우> 구멍가게 : 주된 수입이 담배 판매 수입이더라도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으로 분류 호텔 : 객실수입보다 욕탕 및 음식점 수입이 많더라도 「호텔업(55111)」으로 분류 웨딩홀 : 음식점 수입이 많더라도 수익의 원천인 「예식장업(96991)」으로 분류 <제과점, 떡집 등의 경우> 사업체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객석을 갖추지 않고 판매 → 제조업 사업체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객석을 갖추고 판매 → 음식점업 빵이나 떡 등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 소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매출액에 관계없이 산업분류가 결정되는 경우> 수의업 : 사료 소매 수입이 크더라도 진료, 예방이 주된 목적이므로 소매업이 아니고 수의업(73100) 사진촬영업 : 사진 촬영 수입보다 사진 처리 수입이 크더라도 사진촬영업(7330*)으로 분류 <실내인테리어,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구분> 실내인테리어 :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실내인테리어 공사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42412)
34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 명부 관리 > 가. 통합명부 2 지침서 p.26 통합명부의 개념 통합명부 출력양식
> 2. 사업체 명부 관리 지침서 p.26 2 사업체 명부 관리 > 가. 통합명부 통합명부의 개념 - 통합조사 대상 사업체 명부로서,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조사대상 및 조사담당자 등을 수록하여 조사의 중복·누락 방지 및 조사원 업무분장 기능을 하는 명부 통합명부 출력양식
35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6 조사 우선 순위 > 2. 사업체 명부 관리 순위 조사명 조사담당자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월간) 지방청 직원 2 서비스업동향조사(월간) 3 기업활동조사(연간) 지방청 임시조사원 4 도소매업조사(연간) 5 서비스업조사(연간) 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연간) 7 운수업조사(연간) 8 광업·제조업조사(연간) 지자체 임시조사원 9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단, 월간조사 및 운수업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연간)만 겹치는 경우에는 광업·제조업조사는 지자체 조사원이 조사 운수업조사 중 조합 대상기업체 및 대규모 업체는 지방청 직원이 조사
36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 명부 관리 > 나.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2 지침서 p.27
> 2. 사업체 명부 관리 지침서 p.27 2 사업체 명부 관리 > 나.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의 개념 - 통합명부와의 별도로 서비스업부문조사 대상 사업체에 대한 명부로서 서비스업 부문조사의 특성에 따른 추가정보 등을 수록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양식
37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7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항목 설명 |작성조사표| |사업실적 조사여부|
> 2. 사업체 명부 관리 지침서 p.27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항목 설명 |작성조사표| 도소매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숙박 : 숙박업 조사표 음식주점 : 음식점 및 주점업 조사표 서비스 : 서비스업 조사표 전과기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표 |사업실적 조사여부| 아래조건 3가지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을 “비조사”로 표시 ① 해당 지사(영업소)에서 사업실적 파악이 어려워 본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체 - 다만, 사업실적이 조사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실적 조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매출액이라도 조사 ②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단독법인 사업체 ③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복식기장 단독사업체 및 간편장부 단독사업체 |연간급여액 조사여부| 본청에서 본사를 통해 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을 조사한 경우 “비조사”로 표시 |프랜차이즈 표본여부| 프랜차이즈 통계의 대상 사업체임을 표시 ※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항목 작성 시 반드시 확인
38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 명부 관리 > 다. 변동부호 2 지침서 p.28 > 2. 사업체 명부 관리
※ 조사완료 후에, 해당되는 변동부호를 서비스업부문 명부의 변동 부호란에 기재
39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지침서 p.29 변동부호 결정 사례 > 2. 사업체 명부 관리
대표자가 바뀐 경우(산업분류 변동 없음) 변동없음(00) 처리하고 대표자명 수정 산업분류가 바뀐 경우 ※ 산업분류가 바뀐 경우(산업세세분류) 반드시 산업분류 수정 후 조사는 종료, 변동부호 처리 광업·제조업 산업분류로 변동(31) 광업·제조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류(32) 사업체가 이동한 경우 읍·면·동 범위내 : 사업체 이동(01) 읍·면·동 범위외 : 전출(24) 사업체가 바뀐 경우 명부상의 사업체가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체가 유고(폐업)되고 새로운 사업체가 전입한 경우 : 폐업(20)
40
Ⅲ. 사업체의 정의 및 명부관리 사업체 명부 관리 > 라. 사업체 명부 보완 및 제출 2 지침서 p.29
> 2. 사업체 명부 관리 지침서 p.29 2 사업체 명부 관리 > 라. 사업체 명부 보완 및 제출 현장 확인결과 출력명부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 긋고 행간 여백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정 기입 보완 및 정리가 끝난 사업체 명부는 조사가 끝난 후 조사표와 함께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4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출력조사표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가. 공통항목 나. 사업실적
다. 업종별 특성항목 41 41
4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침서 p.32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표 작성 시 가장 먼저, 조사표 작성 대상여부 확인 -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체가 아닌 경우 조사표 미작성 · 기존 사업체가 유고되고, 새로운 사업체가 생긴 경우 조사하지 않음 - 산업세세분류(5자리)를 확인하여 변경 시 해당 산업분류로 수정(입력) 하고 조사표 미작성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입 조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적색 볼펜으로 수정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두줄(=) 긋고 여백에 수정 조사대상이 사업체이므로 (본사,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 해당 사업체에 해당되는 내용만 조사해야 함 * 조직형태가 ‘본사’일지라도 기업체 전체 실적을 조사하는 것 아님
4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침서 p.32~33 산업분류는 출력조사표에 있는 ‘당해사업체 주사업 산업분류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을 반드시 비교 확인 * 설명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어 수정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실적을 조사 - 결산 마감월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1년간의 실적조사 - 반기(6월,12월)별 결산사업체의 경우는 최근 1년간 결산자료 합산하여 조사 사업실적 등 금액자료 조사 시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체는 사업체의 회계자료에 의해 작성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는 월평균 또는 1일 평균 실적으로 사업체별 영업월수 또는 일수를 적용하여 연간으로 환산 사업실적 등 금액자료 조사는 백만원 단위이고, 조사항목의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소수점 단위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예] 18.7㎡ → 19㎡, 34.4% → 34%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에는 원, 천원 단위가 많으므로 백만원 단위로 환산
4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침서 p.33 조사표의 어떤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관련 항목도 함께 보완 [예] 종사자수 10명 → 20명 수정, 인건비나 급여액이 적정한지 검토 작성된 조사표는 현장에서 사업체 응답자와 작성내용을 확인하여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 항목 간 계수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조사할 때 나타난 각종 특이사항을 비고사항에 자세하게 기입 조사내용 비밀보호(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 사업체 조사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은 타인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함
4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2. 출력조사표 출력조사표 2 지침서 p.33 출력조사표 내용 확인 출력조사표 관리
- 행정구역분류부호, 사업체일련번호 등 난외사항과 「(1)사업체명~(7)사업의 종류, (8)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1인 개인사업체)」까지는 조사표에 그 내용을 출력하여 제공 - 조사표에 출력된 내용도 반드시 사업체에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보완 · 조사표 수정 시 적색 볼펜으로 두줄(=) 긋고 내용을 수정 출력조사표 관리 - 출력조사표는 사업체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출력조사표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빈 조사표에 명부에 있는 사항을 적은 후 조사표를 작성
4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4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 가. 공통항목 행정구역분류부호 - 행정구역분류부호 7자리 중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2자리 부호를 기입 조사구 일련번호 :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구 번호를 말함 사업체일련번호 - 건물번호 : 조사구별로 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 사업체번호 : 건물별로 사업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표본구분 : 1.전수업종 2.전수층 3.표본층 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의 이동, 기타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부여한 번호
4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4~35 조사 시 나타난 각종 특이사항을 「비고」란에 자세하게 기입 -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사유 또는 특이한 조사값에 대한 사유 기입 -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체명과 실제 사용하는 사업체명이 다른 경우, 실제 사용하는 사업체명 기입 - 사업체 휴페업, 매출액 흑적자 사유, 기타 영업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 내용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입 응답자 성명 및 응답자 부서, 대행 세무회계사무소명 및 전화번호,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산업분류 변동사업체 비고란에 구체적 사유기재
4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5
4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5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체명을 기입 - 미등록 사업체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상호를 기입 - 사업자 등록상의 상호가 실제 사용하는 상호와 전혀 달라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로는 해당 사업체의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상호를 ‘비고’란에 기입 【예】 사업자등록상 상호 : 샘머리자동차(주) 이태원지점, 실제 상호 : 이태원자동차 ⇒ 사업체명 : 샘머리자동차㈜이태원지점, 비고 : 이태원자동차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을 사업체명으로 기입
50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6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되 지사(점)인 경우에는 지사(점) 대표자명을 기입 -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만 기입 대표자 성별 구분란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5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6 현재 산업활동(업종)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③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대표자가 변경되었지만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 사업체의 실체는 유지되면서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유의사항 일시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후 다시 동일 업종(산업대분류)으로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 사업체가 장소만 이전한 경우에는 창설연월을 변경하지 않음 -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창설연월은 본사(점)의 창설연월이 아닌 해당 지사 등의 창설연월 기입
5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6 도로명, 건물번호 및 빌딩, 시장, 상가 등의 명칭과 동·층·호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 ※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기입도 가능
5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7 세무서에서 사업체에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 기입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하되, 비고란에 “미등록업자”로 기입
5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8 ① 개인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 대리점이나 체인점 등은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본사 직영·비직영(체인점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에 따라 「회사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구분될 수 있음에 유의 ②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를 말함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회사법인에 해당 -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도 회사법인에 포함 ③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조합 등 【예】 농협, 수협, 한국방송공사(KBS), 시·도의 사업소 등 ④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등(문화단체, 경기후원단체, 후원회 등) ☞ 법인격의 유무는 법인등기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주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함
5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9 법인등록번호 :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만 기입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인번호 조직형태가 변하면 법인등록번호도 변하므로 변동여부를 확인 지방법원 관할등기관서 구분코드 관할등기관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상법상(11∼15) 민법상(21∼22) 특별법상(31∼51) 기타(71) 외국법인(81~86) 오류검색부호
5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39 조직형태 ①개인사업체, ④비법인단체에 한하여 해당 사업체의 재무제표 작성여부 기입(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 * 복식기장 개인사업체는 출력하여 제공
5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0 당해사업체 주사업 산업분류 설명 - 조사대상 사업체에 해당되는 주사업 산업분류 설명을 확인하고 설명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책자를 참고하여 산업분류를 수정 - “★ 특히 주의할 사항”은 착오가 많았던 산업분류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업내용 확인 시 참고하여 보완
5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0~41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취급품목이 무엇인지 서비스 처리방법 및 영업활동방법이 무엇인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는 무엇인지 기입 겸업 사업체의 경우에는 2013년 1년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산업활동을 주사업에 기입하고, 그 이외의 산업은 매출액 비중이 큰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부사업으로 기입 (단, 호텔업, 예식장 등은 설립목적에 따라 분류 (p.25 유의할 산업구분 참조)) ※ 도소매 X →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도매” 또는 “소매”로 반드시 구분 ※ 도매 : 산업사용자(제조업자, 도매·소매업자 등)에게 판매, 소매 : 일반소비자에게 판매
5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1 산업분류부호 기입 -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참고하여 산업세세분류단위(5자리)까지 기입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이 기입한 사업내용이 애매하거나 부정확하여 산업분류코드 기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원에게 사업내용을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함 ※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산업분류를 반드시 조사하여 기입
60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2 조사대상 사업체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수를 기입 - 다만, 스키장·해수욕장 인근 민박사업체 등 계절별로 종사자수 변동이 큰 업종은 월평균 종사자수를 기입 * 월평균 종사자 수는 영업한 월의 매월말 종사자 수를 더하여 영업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 [예] 스키대여점에 1월~12월까지는 상용근로자 2명, 2013년 10월 ~2014년 2월(5개월)까지는 임시종사자 10명이 근무할 경우 · 상용종사자 : 2명 · 임시종사자 : 3명(30명(10,11,12월 각10명)/12개월, 정수로 반올림) · 합계 : 5명 -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임(그러므로 다른 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제외) (1) 종사자 수
6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3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법무법인의 변호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개인별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사업체의 「⑤ 기타종사자」로 조사
6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3 2013년 1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 유급종사자에게 각종 세금 공제 전에 지급한 급여총액으로서 상여금, 각종수당, 현물급여 등을 포함 종사자 수와 급여총액은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 - 연간급여액 = 손익계산서의 급여·제수당·상여금+원가명세서의 급여·제수당·상여금 ※ 인건비 = 연간급여액+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성격의 비용 2013년 이전에 체불된 급여액을 2013년에 지불한 금액은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2013년도에 지급해야 할 급여액을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연간 급여액을 종사자 수와 연관하여 비교 검토 ※ 본청에서 본사를 통해 조사한 사업체는 연간 급여액을 조사하지 않음 (서비스업부문조사 명부 참조) (2) 연간 급여액
6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4 사업체가 2013년 1년간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를 말함 -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는 업종 및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체의 규정 또는 판단에 따름 - 계절적 요인, 노동쟁의 및 기타요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 - 한 달간 정상적인 영업일수의 ½ 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여 기입 - 연간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수와 관계없이「1개월」로 기입 사업체가 정기적으로 휴무한 날로 종사자의 휴무일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 휴무일을 말함 국경일, 명절, 사업주나 종사자의 경·조사로 인한 휴무일, 사업체 창립기념일 등 부정기적인 휴무일은 제외 [예] 정기적인 휴일 없이 연중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① 휴무일 없음」에 해당
6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4~45 지침서 p.44 사업체 명부「프랜차이즈 표본 여부」에“프랜차이즈”로 기입되어 있는 사업체만 12항을 조사 - 프랜차이즈 표본 대상인 사업체 : 실제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기입 - 프랜차이즈 표본 대상이 아닌 사업체 : 12항을 조사하지 않고, 조사표에 사선(\) 처리 「②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사업체임」에 표시한 경우 가맹점, 가맹본부 또는 직영점인지를 확인하여 해당항목에 기입 ㉮ 가맹점 - 본부회사(프랜차이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로열티 등을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대신 상품, 교육, 경영관리의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사업체 - 가맹점에 해당되면 ㉠ 가맹사업을 시작한 연도와 월, ㉡ 가맹본부명을 기입 ㉯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체 ㉰ 직영점 : 가맹본부가 운영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체
6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5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함 (가맹사업법 제2조 ①항)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노하우를 이용함으로써 무경험,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단시일내 투자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함 대리점(○○보험대리점, ○○전화기 대리점, ○○전자대리점 등)은 프랜차이즈가 아님 가맹사업이란?
6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5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 나. 사업실적
6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6 사업실적(도매 및 소매업)
6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6~47 사업실적(도매 및 소매업) (1) 매출액 2013년 1년간 영업활동으로 얻은 총수입액을 말함.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은 상품 판매액과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지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일치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과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 상품 판매액은 상품을 판매하고 얻어진 매출액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상품판매액에 포함 - 상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을 때 -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시점이 아닌, 상품을 인도했을 때 그 금액만큼을 판매액으로 계상 -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했을 때 대금 전액을 판매액에 계상 -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대금 수령 통보를 받았거나, 판매 통지를 받았을 때 판매액에 계상 기타 영업수익은 판매대행, 상품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이 있음 - 도매업을 하는 업체가 상품중개를 하고 받는 수수료 - 특정매입매장(백화점, 할인마트 등)이나 위탁대행매출(홈쇼핑업 등)의 수수료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종합소매업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 매출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제외 도소매업의 매출액에는 특정매입원가 또는 대행매출원가를 포함시키지 않음 * 매출액 = 매출총액(총매출액) – [특정매입원가 또는 대행매출원가] 매출액 조사 시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체는 사업체의 회계자료에 의해 작성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는 월평균 또는 1일 평균 실적을 먼저 파악한 후 사업체별 영업월수 또는 일수를 적용하여 연간으로 환산
6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7~48 사업실적(도매 및 소매업) (2) 영업비용 2013년 1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기입(p.48 아래의 작성 예시 및 부록 3 참고) ① 매출원가 - 지난 1년간 매출액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상품매입비 등) *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② 인건비 -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기타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하며 각종 세금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 - 판매비와관리비의「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을합산하여조사 ③ 임차료 -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13년도에 지불한 임차료 총액 ④ 세금과 공과 -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분으로 납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및 범칙금 합계 · 세 금: 사업소세, 재산세, 면허세, 인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 공과금 :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비, 동업자단체 부담금 등 · 범칙금 : 벌금, 과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과태료 등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제외
70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8 사업실적(도매 및 소매업) ⑥ 대손상각비 - 2013년도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이 예상되어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⑦ 기타 영업비용 - 영업비용에서 ① 매출원가 ~ ⑥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통신비, 소모품비, 잡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 등 모든 영업비용 * 영업비용 항목 중 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0’으로 처리하지 않고 ① 매출원가 ~ ⑥ 대손상각비 중 비용이 가장 큰 항목에 합산하여 비용을 기입 (기타 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 ※ 영업비용의 각 항목은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상의 동일 항목을 합산하여 기입 -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그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 - 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등으로 구분한 회계보고서
7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48~49 사업실적(도매 및 소매업) [예]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동일 항목 합산 (3) 영업이익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영업이익이 적자인 사업체는 매출액이 과소 조사되거나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조사된 것은 아닌지 재확인하고, 정상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적자 사유를 비고란에 간략하게 기입 【예】경영주 입원에 의한 휴업, 대손상각비 급격 증가 등
7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0 사업실적(숙박업) (1) 매출액 - 1년간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액 (매출부가가치세는제외)을 기입 (2) 영업비용 ① 재료매입비 : 영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수건, 세면도구 등)의 구입 비용을 기입 ② 인건비~⑦ 기타영업비용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7) (3) 영업이익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9)
7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0 사업실적(숙박업) 호텔업(산업분류 55111), 휴양콘도 운영업(55113)을 영위하는 사업체만 작성 ① 객실료 수입액 : 객실을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대실료 수입액 - 객실료에 음식료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객실료 수입액에 포함 ② 음식료 수입액 : 음식, 주류 또는 기타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액 ③ 기타 영업수입액 : 객실료 수입과 음식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수입 총액을 기입 (상품 판매액, 사우나 수입, 헬스시설 수입, 회의장 수입, 오락장 수입 등) ※ 「① 객실료 수입액 ~ ③ 기타 영업수입액」의 합계와 「17-1.사업실적 (1) 매출액」은 같아야 함 ※ 사업실적 비조사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체는 「17-2. 매출형태별 수입액」 조사
7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1 사업실적(음식점 및 주점업) (1) 매출액 - 1년간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 획득한 수입액(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을 기입 (2) 영업비용 ① 재료매입비 -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구입비 - 주점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재료의 구입비용 ② 인건비 ~ ⑦ 기타 영업비용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7) (3) 영업이익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9)
7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2 사업실적(서비스업) (1) 매출액 - 1년간 용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액(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을 기입 [서비스업의 매출액 유형]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수입 *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감정업 : 수수료 수입 * 부동산관리업 :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위탁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수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 : 용역매출액과 제품매출액을 포함한 영업수입액 * 의료업 : 병원, 의원 등의 의료비 수입액 * 예식장업 : 예식장대여 수입과 예식장에서 직영하는 영업활동(음식점, 사진촬영, 꽃값, 주례알선 등)의 수입을 합산한 수입액 * 교육서비스업 : 수강료 수입과 강의보조재(강의교재, 테이프 등)판매 수입의 합계 * 그외 서비스업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획득한 영업수입액 ※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예산집행액 및 경상경비 지출액으로 조사함 (2) 영업비용 ① 재료매입비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가성격의 재료구입비(원가명세서의 재료비) - 병원의 약품구입비, 수리업체의 부품구입비 등 ② 인건비 ~ ⑦ 기타영업비용 : 도매및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7) (3) 영업이익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9)
7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3 사업실적(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 매출액 : 1년간 사업활동(용역 제공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액을 기입 (2) 영업비용 ① 인건비~ ⑤ 대손상각비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7) ⑥ 외주비 - 외주용역비와 외주가공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외부개발용역 비용이나 제품 및 반제품 가공 의뢰비용 · 외주용역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외부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잡급과는 차이가 있음 · 외주가공비란 하청공장 등의 외부생산자에게 재료나 반제품을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하면서 가공을 위해 지급하는 공임임 ⑦ 기타 영업비용 - 영업비용에서 ① 인건비~ ⑥ 외주비를 제외한 광고선전비, 지급 수수료, 운반비, 통신비, 소모품비, 잡비, 경상연구개발비, 보험료등 모든 영업비용 (3) 영업이익 : 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 작성요령을 참조(p.49) ※ 매출원가 항목 없음
7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4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 다. 업종별 특성항목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사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개·폐점시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시간을 기입 * 종사자 기준이 아닌 사업체 기준임을 유의 【예】 오후 6시에 개점하여 다음날 오전 5시에 폐점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 →「③ 10 ~ 12시간 미만」에 체크 8시간 미만이거나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적인 시간으로 정확하게 조사된 것인지 재확인
7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5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사업체 건물 연면적(延面積)이란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 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 전체 면적을 말하며, 건물이 아닌 경우(야적장 등)는 제외 (1) 건물 연면적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건물 면적을 소유, 임차, 무상으로 구분하여 연면적(밑면적이 아님)을 ㎡ 단위로 기입 ◈ 계단,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 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 출입통로 등) ◈ 사업을 위해 임차한 면적은 포함 ◈ 동일 건물 내의 문화행사시설 ◈ 회의실, 사무실, 종업원이용시설, 소비자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옥내주차장 등) ◈ 상품반입장, 기계실 등 포함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 주유소,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 정비소, 고물상 등의 경우 대지면적 ◈ 자기 소유의 사업장을 임대한 면적 ◈ 주거겸용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면적 ◈ 비닐하우스와 같은 임시적 구축물 ◈ 아파트 건물, 다른 사업체가 관리 하고 있는 물류창고 ◈ 건물이 아닌 골프장이나 낚시터 (2) 매장 연면적 -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연면적 (매장 연면적≤건물 연면적) 건물연면적에서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 이용시설, 공용면적, 창고 등의 면적을 제외
7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6~57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2013년 중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총액(매출원가의 당기상품 매입액)을 매입처별로 분류하여 그 비율을 기입 ① 본지점간 이동 : 본사(점) ↔ 지사(점) ↔ (같은 기업의 다른) 지사(점) - 직접적인 대금결제 없이 기업내부로만 회계처리하고 상품을 이동 ☞「본지점간 이동」 ② 생산업자 : 동일기업이 아닌 다른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상품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인격이 다른(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재벌 계열사 생산업자로부터의 구입 ☞ 「생산업자」 ③ 도매업자 : 동일기업이 아닌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 매입액이 총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해외수입 : 중개상이나 무역상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한 상품매입액이 총상품 - 해당 조사대상 사업체 명의로 직접 통관되어 수입된 경우만 해당 - 조사대상 사업체의 외국에 있는 타지점으로부터 매입했을 경우에는 본지점간 이동이 아닌 「해외수입」에 해당 ⑤ 기타 : 위 4가지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매입액이 총상품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80
① 본지점간 이동 ② 도매업자 ③ 소매업자 ④ 산업사용자 ⑤ 일반소비자 ⑥ 해외수출 ⑦ 기타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8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2013년 1년간 판매한 상품총액(연간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분류하여 그 비율을 기입 ① 본지점간 이동 ② 도매업자 ③ 소매업자 ④ 산업사용자 ⑤ 일반소비자 ⑥ 해외수출 ⑦ 기타 조사대상 사업체의 상품을 산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업자를 말함 【예】 건설업, 숙박업, 병원, 학교, 관공서 등에 산업용(업무용)으로 판매한 경우 업무용 설비(사무용 기계, 진열대 등) 등을 타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사업용 차량을 운송사업체에 판매한 경우
8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59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2013년 1년간 판매한 상품총액(연간 매출액)을 판매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비율을 기입 ① 매장판매 : 해당 사업체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방문판매 -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가 구매처(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인터넷 판매 - 해당 사업체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TV홈쇼핑, 전화, 우편 판매 - 해당 사업체의 상품을 TV홈쇼핑, 전화(전화상담원을 통한 권유), 우편을 통해 판매한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기 타 : 「 ① ~ ④」상품판매형태를제외한나머지매출액이연간매출에서차지하는비율
82
① 금전등록기 ② 카드조회기 ③ 컴퓨터 ④ POS시스템 ⑤ 휴대폰결제기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0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상품의 구입과 판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관리기기 보유여부 ① 금전등록기 ② 카드조회기 ③ 컴퓨터 ④ POS시스템 ⑤ 휴대폰결제기 [POS(Point Of Sales)시스템] 온라인 전산터미널의 기능과 금전등록기 기능의 복합기능을 갖고 매장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Store Processor에 전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수신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말함 거래물품과 반품여부, 운영, 마케팅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에서 많이 사용
8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0 도매 및 소매업 특성항목 금전등록기 카드조회기 POS시스템 휴대폰결제기
8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1~62 숙박업 특성항목 도소매 및 소매업 조사표「일일 평균 영업시간」 작성요령을 참조(p.54) 도소매 및 소매업 조사표「사업체 건물 연면적」 작성요령을 참조(p.55)
8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1 숙박업 특성항목 전자상거래란 주문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시스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로서 거래의 단계 중 주문, 입찰, 계약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해당 사업체와 협력업체간의 거래도 컴퓨터 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해당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배송(다운로드 등 전자배송)이나 지불(온라인뱅킹 등 전자지불)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주문 등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상품목록 및 설명서 등을 보고 전화/팩스/이메일로 주문한 경우에는 주문이 컴퓨터통신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자상거래가 아님
8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2 숙박업 특성항목 호텔업(55111), 휴양콘도운영업(55113)을 영위하는 사업체만 편의시설의 개수를 조사 편의시설이란 호텔이나 휴양콘도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음식·오락·운동· 휴양 관련 시설을 말함 ※ 「15.편의시설 개수」는 임대한 편의시설도 포함하여 조사하지만 사업실적의 매출액에는 임대한 편의시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함에 유의 ※ 편의시설 사업체가 한 장소에서 겸업을 하고 있으면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기입 【예】 식당에서 커피숍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식당인 경우「① 식당, 레스토랑 등」에 기입
8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3 숙박업 특성항목 사업할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접객시설의 수 - 고객에게 대여해 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의 개수를 기입 ※ 대여목적이 아니고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객실에서 제외 호텔업(산업분류 55111)을 영위하는 사업체만 객실 이용건수를 조사 호텔업체가 고객에게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대여해 준 건수를 기입 ※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객실은 제외
8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4 음식점 및 주점업 특성항목 도소매 및 소매업 조사표「일일 평균 영업시간」 작성요령을 참조(p.54) 숙박업 조사표 「전자상거래(매출)여부」 작성요령을 참조(p.61)
8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4 음식점 및 주점업 특성항목 도소매 및 소매업 조사표「사업체 건물 연면적」 작성요령을 참조(p.55) 사업할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접객 시설의 수 - 고객을 위한 접객용으로 설치한 좌석 수를 기입 (옥외에 설치한 고정 좌석 포함) ※ 방안에 좌석은 없고 식탁만 있는 경우에도 수용 가능 좌석 수를 객석수에 포함
90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5 서비스업 특성항목 (폐기물·환경복원/ 출판·영상·정보 / 부동산·임대/ 사업시설·사업지원 /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 수리·개인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매업 조사표「일일 평균 영업시간」 작성요령을 참조(p.54) 숙박업 조사표 「전자상거래(매출)여부」 작성요령을 참조(p.61)
9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5~66 서비스업 특성항목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산업분류 582**, 62***, 63***)인 사업체만 작성 직능별 종사자수 유형 :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 ① 연구원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원 ② 시스템 엔지니어 :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정보처리 관련 고급기술자(시스템을 분석· 검토해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등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자) ③ 컴퓨터 엔지니어 :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와 수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④ 프로그래머 :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⑤ 오퍼레이터 : 주로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 ⑥ 관리 영업직 : 총무·기획·인사·경리·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유급임원 등 포함) ⑦ 기타: 「 ①연구원~ ⑥관리영업직」에해당하지않는종사자 ※ ⑧ 합계는 「8.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의 종사자수 계와 일치해야 함
9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6 서비스업 특성항목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산업분류 582**, 62***, 63***)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작성 전산장비 유형 :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기준으로 분류 ① 대형 서버 : 메인프레임, 대형 UNIX·Linux Server(슈퍼컴퓨터, 병렬처리시스템) 등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가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② 중소형 서버 : 대형 외의 중소형 UNIX·Linux Server 등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가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③ PC : 데스크탑 PC(노트북컴퓨터는 제외) ④ 노트북 : 노트북 컴퓨터 ⑤ 기 타 : 프린터, 스캐너, 플로터 등 부대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단말기 등
9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7 서비스업 특성항목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산업분류 582**, 62***, 63***), 사업시설·사업지원서비스업 (산업분류 74***, 75***)인 사업체만 작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건수를 기입 기타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등 ◈ 문학, 연극, 음악, 예술, 미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의 저작권 ◈ 자체 개발 또는 외주용역 개발한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 영업권, 개발비, 임차권리금,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등 기타 무형자산명을 구체적으로 기입
9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8 서비스업 특성항목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산업분류 90***, 91***)인 사업체만 작성 (1) 이용인원(고객) 있음 - 2013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입장객 또는 회원수 기준으로 「① 월평균 이용인원수 또는 ② 연간 이용인원수」중 작성하기 쉬운 곳 하나에만 조사 · 이용횟수가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 회원인 경우는 일반적인 회원의 월평균 이용횟수 또는 연간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조사 [이용인원(고객)수를 조 사하는 대표업종] 공연시설 운영업(90110), 공연시설을 보유한 공연단체(9012*),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경기장 운영업(911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9112*),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 등 (2) 해당없음 : 이용인원(고객)이 없는 경우 (2) 해당 없음에 표시
9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숙박업 조사표 「전자상거래(매출)여부」 작성요령을 참조(p.61)
9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69~7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는 연간 매출액에 대한 고객 형태별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함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는 고객유형에 따른「12.사업실적 중 ⑴매출액」 기준으로 백분율을 기입 - 구성비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함 - 고객이란 거래처, 판매처를 말하며, 고객은 해당 사업체의 서비스(용역)를 구매하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을 말함 - 특히 개인소비자와 개인사업체는 구별하여 조사 ※ 개인사업체는 「② 기업」에 응답 (① 개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9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사 례 : 리서치 회사의 고객] 박사논문을 위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대학원생 ☞ ①개인 가게 매출감소 원인 파악을 위해 음식점 사장이 시장조사를 의뢰 ☞ ②기업(서비스업) ※ 주요고객이 개인소비자가 아닌 경우 71531 경영 컨설팅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매니저업 비금융지주회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9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9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세분업종이란?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산업세세분류를 보다 세분화한 것 업 종 세분업종 산업분류 세분업종 사업내용 변호사업 소송사건 71101 민사·형사 등 소송사건 수입 기 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 작성료 등 변리사업 출원 및 등록신청 71102 특허, 의상 등 출원 및 등록 신청대리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신청대리 컨설팅 등 기타 변리사업 법무사업 등기신청 71103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법인등기 등에 관한 신청 신청대리 공탁, 입찰, 공매 등 신청대리 자문료 등 기타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 인 노무사업 71109 기타법무관련서비스업 기업의 노동상담, 노동자의 해고, 산재관련 업무 행정사업 권리의무서류작성대행, 행정대서사무 등의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업무 이민수속대행, 계좌인증서비스
100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 세분업종별 매출액 / 「12항 (1)매출액」ⅹ 100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1~7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항목은 「7.사업의 종류」에서 산업세세분류별로 조사된 매출액 비중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임 7항(사업의 종류)의 산업세세분류(주사업‧부사업 불문)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인 경우에, 그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항목을 조사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 세분업종별 매출액 / 「12항 (1)매출액」ⅹ 100 사업의 종류 7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제공 하였는가 산업분류부호 매출액 비중(%) 주사업 민사, 형사, 소송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변론, 법률상담 100 7 1 부사업1 부사업2 부사업3 100% 전과기 업종이므로 합계가 100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14 업종 세분업종 내용 구성비(%) 변호사업 소송사건 민사 · 형사 등 소송사건 수입 70 기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 작성료 30
10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110 법무관련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기타법무관련서비스업 * 변리사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법률서비스 * 기타 법무관련서비스 : 행정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작성대리
10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120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회계관련서비스 · 법무법인은 법무사업이 아니고 변호사임 · 상호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인 경우 공인회계사업 또는 세무사업으로 분류 ※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제외
10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5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13 광고업 - 광고대행업,옥외 및 전시광고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물작성업, 그 외 기타 광고업 · 광고대행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대행 · 옥외광고 : 지하철, 버스 및 기타 옥외광고 활동 ※ 광고매체 판매업 제외
10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6~7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수집, 제표 및 분석 71531 경영 컨설팅업 :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 문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 경영 컨설팅업의 경우 IT컨설팅 비중이 50%가 넘거나 타 세분업종 보다 높은 경우는 산업분류 재확인
105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8~7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건축 및 조경설계 - 엔지니어링서비스 :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106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79~8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기술시험 및 분석업(7291)중 검사대상별로 물질성분을 검사하는가, 시설물이나 제품을 검사하는가에 따라 구분 · 물질성분 검사업 : 공기, 물, 폐기물, 식품 및 화학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성분, 순도를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107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8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 - 측량업 : 건축 또는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트랙, 수로 등을 측량 - 제도업 : 엔지니어링 및 건축관련 설계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도면을 작성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지질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서비스를 제공 - 지도제작업
10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8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3100 수의업 - 축산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 - 본래적 의미의 수의업(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활동) 매출액만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에 조사 ※ 동물 애완용품 및 사료 판매(소매업) 등은 제외
109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82~8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320 전문 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 : 실내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 - 제품디자인 :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 및 관리 - 시각디자인 :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 - 기타 전문 디자인 : 무대디자인, 패션디자인(의류디자인, 구두디자인 등)
110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지침서 p.83~8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 개인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각종 사진촬영 및 처리활동 ※ 739 그 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외
111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작성 예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 사업의 종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제공하였는가 매출액 비중(%) 산업분류부호 주 사 업 민사, 형사, 소송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변론, 법률상담 100 7 1 1 1 부사업 1 부사업 2 부사업 3 합계는 같아야 함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업종 세분업종 사업 내용 구성비 변호사업 소송사건 민사형사 등 소송사건 수입 80 기타 고문료, 상담료, 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20 변리사업 출원 및 등록신청 특허, 의상 등 출원 및 등록 신청대리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신청대리 기타 컨설팅 등 기타 변호사업
112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작성 예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7 사업의 종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제공하였는가 매출액 비중(%) 산업분류부호 주 사 업 민사, 형사, 소송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변론, 법률상담 70 7 1 1 1 부사업 1 특허, 실용신안, 의장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신청 20 7 1 1 2 부사업 2 건물, 빌딩 등 임대서비스 제공 10 6 8 1 1 2 부사업 3 합계는 같아야 함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세분업종 세분업종 사업 내용 구성비 변호사업 소송사건 민사형사 등 소송사건 수입 60 기타 고문료, 상담료, 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10 변리사업 출원 및 등록신청 특허, 의상 등 출원 및 등록 신청대리 10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신청대리 10 기타 컨설팅 등 기타 변호사업
113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및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예시 탑컨설팅 연간 매출액 20억 : 컨설팅(60%)과 교육(40%) 고객은 개인창업 컨설팅 10%, 제조업과 서비스업체 대상 경영혁신과 교육 각각 40%, 50% 경영컨설팅 중 전략컨설팅 50%, 생산 및 운영컨설팅 10% 7 사업의 종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제공하였는가 매출액 비중(%) 산업분류부호 주 사 업 사업경영문제를 기획, 분석 컨설팅, 지원, 60 7 1 5 3 1 부사업 1 개인, 기업 대상 창업, 전략 등에 관해 교육 40 8 5 7 9 13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기타 제조업 수도건설업 서비스업 매출액구성비 10 40 50 14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71531에 대해서만 작성) 세분업종 내용 구성비 경영컨설팅 전략 50 생산, 운영 10
114
Ⅳ. 조사표 작성 요령 > 3.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특성항목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및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예시 동물사랑병원의 연간 매출액 5억 애완동물 질병치료로 3억, 애완동물 미용서비스로 1억, 사료판매로 1억원 수익 고객은 개인 100% 7 사업의 종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제공하였는가 매출액 비중(%) 산업분류부호 주 사 업 개, 고양이 등 질병을 진단, 예방 서비스를 제공 60 7 3 1 부사업 1 개, 고양이 등 털 손질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 20 9 6 9 9 5 부사업 2 개, 고양이 등 사료판매 20 4 7 8 5 2 13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기타 제조업 수도건설업 서비스업 매출액구성비 100 세분업종 내용 구성비 수의업 애완동물 60 산업동물 14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73100에 대해서만 작성)
115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1. 내용검토 가. 일반사항 나. 조사표 항목별 검토사항 2. 조사표 입력 가. 조사표 입력
1. 내용검토 가. 일반사항 나. 조사표 항목별 검토사항 2. 조사표 입력 가. 조사표 입력 나. 인터넷조사 참여사업체 입력내용 검토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가. 조사표 편철 나. 조사표 편철 표지작성 다. 조사표 제출 115 115
116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현장조사 및 내용검토 흐름도 지침서 p.90 사업체 방문 조사표 면접조사,
사업체 명부 정리 및 일정 검토 방문지역 검토 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 조사표 면접조사, 배포/인터넷조사 해당 산업에 맞는 조사표를 선택하여 작성 유의사항 설명 및 기입요령 배부 조사표 회수 (현장 내용 검토) 조사항목의 기입 누락 또는 착오사항 확인 항목 간 연관관계 내용검토 조사표 내용검토 입력 및 보완 1차 내용검토 및 입력(조사원, 조사관리자) 2차 전산내검 및 착오사항 수정·보완(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표 제출 조사원 → 조사관리자 →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조사표, 사업체명부, 조사원증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그날그날 내용검토 및 입력을 철저히 하여 기입착오, 항목누락, 관련 항목 간 수치 불일치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함
117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1. 내용검토 내용검토 1 지침서 p.91 가. 일반사항 나. 조사표 항목별 검토사항
조사누락 및 중복조사방지 조사내용의 정확성 나. 조사표 항목별 검토사항 사업체 일반사항 사업의 종류 연간 영업 개월 수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상품매입처 및 판매처별 구성비 객실(석) 수 및 이용건수 판매관리기기 보유여부 이용인원(고객)수 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조사표 종류 및 항목의 올바른 기입 합계의 정확성 조직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건물 연면적 전자상거래(매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전산장비 보유대수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사업실적
118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2. 조사표 입력
지침서 p.96 2 조사표 입력 개별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경제통계조사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표 내용을 입력 ※ 경제통계조사 통합시스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우측상단 ‘사용자 설명서 다운로드’ 참조 명부관리 - 명부출력 : 검색조건을 입력해서 통합명부 및 조사별 명부에서 사업체를 검색하여 화면이나 엑셀파일, 용지로의 출력 기능 - 작업자 배정 : 검색조건을 입력해서 조사대상 사업체를 검색하여 입력자 및 조사자를 배정할 수 있는 기능 - 명부내검 · 명부 중복 점검 : 사업체 명부의 검색조건을 입력해서 사업체 중복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변경이력 : 수정명부를 출력명부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조사표 입력 - 명부수정 및 조사표 입력 : 조사대상 사업체를 검색하여 명부수정과 조사표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 오류사업체 검색 및 수정 : 오류 사업체를 검색하여 오류사업체 정보 조회 및 수정할 수 있는 기능
119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2. 조사표 입력
지침서 p.97 인터넷조사 진행 확인 - 경제통계조사 통합시스템 → 조사표 입력 → 명부수정 및 조사표입력 → 검색조건에 맞는 대상사업체를 검색 ※ 인터넷조사를 신청한 사업체의 색깔을 통하여 인터넷조사 참여여부를 파악 인터넷조사를 신청한 사업체의 조사표 처리 방법 - 사업체 선택 후 화면하단 인터넷조사표보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용 조사표 팝업창이 별도로 띄어지므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면 됨 - 조사표확인후화면하단“인터넷여부”체크,“ 변동부호”선택후, 인터넷조사표이관 처리 - 인터넷조사의 전산내검은 기본적인 것만 점검되므로 이관된 조사표는 내검보이기 기능을 활용해 재검토 작업 실시
120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3.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3 지침서 p.98
가. 조사표 편철 조사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표로 구분하여 조사원별로 편철 모든 조사표는 읍·면·동, 사업체일련번호 순으로 편철(수집된 결산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편철) ※ 인터넷조사 사업체는 조사표 우측상단에 붉은색으로「인터넷조사」라고 표기 - 조사표 편철용 간지를 이용하여 조사별로 구분하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는 180매 내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는 60매 내외를 1권으로 편철 - 편철방법: 서비스업부문 조사명부 + 조사표1 + 결산자료1 + 조사표2 + …
121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3.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지침서 p.98 나. 조사표 편철 표지작성
기관명 : 조사표를 작성한 지방청·사무소명을 기입 조사표 권수 : 지방청·사무소별로 각 권마다 권중 권으로 기입하고, 해당 조사표 묶음의 총 조사표 매수를 기입 【예】10권 중 5권 70매 사업체수 : 사업체 명부상 사업체수를 기입 ※ 유고, 산업분류 변경 등 미조사된 출력조사표도 조사된 조사표와 같이 편철하여, 편철된 조사표 매수는 명부상 사업체수와 동일해야 함
122
Ⅴ.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 3.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지침서 p.99 다. 조사표 제출
편철이 완료된 조사표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제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표별로 지방청(사무소)에 보관 ※ 본청에서의 종합 내검기간 중 질의조회가 완료될 때까지 찾아보기 쉽도록 보관에 유의
123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2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25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황을 감사 세법상의 과세 소득을 계산 기업 경영의 실태에 관한 합리적인 경영 방법을 제시 기타 공인회계사업 수입 회사의 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 세법상의 과세 소득을 계산(조정계산서) 자문, 세금관련 이의 신청 등
12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2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2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2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3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3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13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