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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적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 호 사 추 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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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적용 -20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 호 사 추 대 호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상근하고 있는 손민효 변호사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의는 재미있는 강의만 못하며, 재미있는 강의는 일찍마쳐주는 강의만 못하다..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교장 교감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어 일찍 마쳐주는 강의는 할 수 없으나, 최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 호 사 추 대 호

2 목 차 01 02 03 04 05 06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과 분쟁조정
학교폭력사안처리 Q & A 05 학교폭력 퀴즈 06

3 01 학교폭력이란?

4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학교폭력이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1월 29일 제정, 2012년 5월 1일 법률 전면개정 시행 - 개정 배경: 학교폭력 자살학생 증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 개정법 특징: 학교폭력 처리 및 학생조치 강화 , 학교 재량 축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마련

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념]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념요서 :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행위유형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 특징 : 학교폭력 발생시 가,피해학생에 대한 처리절차 중심 한계 : 사안처리에 대한 학교 재량 축소, 교우관계 회복 미비

6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생의 범위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법 제2조 (정의)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초·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의 학교의 학생이어야 함. 제적 및 퇴학 조치된 학생은 더 이상 해당학교의 학생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필요함. 휴학생 또는 유예생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신분을 유지하므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졸업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2월말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교육부 유권해석).

7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유형 1. 학교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2 언어폭력 공갈 3 금품 갈취 강제적 심부름, 강요 4 강요 따돌림 5 따돌림 성폭력 6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 7 사이버 폭력

8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판단기준(1)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에 정의된 행위 중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하면 형법이나 특별형법상 처벌대상인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한 것으로,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사소한 장난도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

9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의 판단기준(2) 1. 학교폭력이란

10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1. 학교폭력이란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법 제2조)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 쌍방폭행의 경우?

11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형사법 1. 학교폭력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학교폭력법은 징계법적, 교육행정법적 성격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능 성폭력 사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12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과 다른 법과의 관계-민사법 1. 학교폭력이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제756조 보호,감독자의 책임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학교폭력법은 제16조 제6항 후단에서 선치료비 지원 후구상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 학교폭력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 민법에 의할 경우 시,도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다만, 시도공제회가 지원하는 범위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 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불과하고, 치료비도 국민건강보 험 급여항목과 일부 비급여항목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음

13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의 신고의무(1) 1. 학교폭력이란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 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고의무 발생. 단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 “즉시”신고하여야 함. “즉시”란 시간적 근접성이 아주 강한 개념으로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

14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의 신고의무(2) 1. 학교폭력이란
신고의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성폭력” 이라는 말은 정확한 사법(형사사건) 용어가 아니라 일상용어이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된 형사성범죄로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법상 성범죄는 아님(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의 대상).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제2호에 따라 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로 처벌됨.

1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아청법상의 신고의무(3) 1. 학교폭력이란
일회적인 음담패설 등의 성희롱은 대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계속되는 심각한 성희롱 등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주요 신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애매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고 주체가 경찰서(112)에 신고가 아닌 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담내용이 상담에 응한 경찰관의 진술, 상담일지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범죄사실 관계 등 수사개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전담경찰관 상담 등).

16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02

17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관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 생 학부모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 사
회의개최 (법 제13조) 심의 조치 학 생 피해학생 보호 (법 제16조) 학부모 자치위원회 사안조사 (법 제14조) 가해학생조치 (법 제17조) 신고 사안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보고 신고 교 사 학교장 교감 1. 사안접수보고 3.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2. 자치위원회 개최예정일 보고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교폭력담당)

18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내용 비고 1.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는 학교 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2. 신고 접수 학교장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폭력 신고대장 기록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장보고 ▪ 가·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사안보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 3. 긴급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 시고, 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 수준에서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담임 유선 보고

19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내용 비고 3. 긴급 조치
<<피해학생>> ▪ 성추행 이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 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 가해학생 >> ▪ 학교장의 우선출석 정지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 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경우 ▪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학교장, 학교폭력전담기구, 담임교사 4. 사안조사 ▪ 관련학생 면접, 주변학생 조사, 객관적인 입증 자료 수집 ▪ 조사결과 바탕으로 가·피해학생 확정 ▪ 가·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및 조사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작성 ▪ 전담기구 조사결과 학교장에게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비밀유지에 주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20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내용 비고 5. 처리방향 심의
▪ 자치위원회 개최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6. 처리방향 결정 ▪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요구 학교장 7. 자치위원회 개최 ▪ 전담기구에서 신고를 받은 후 14일 이내 자치위원 회 개최, 다만 필요한 경우 7일이내에서 연기가능 ▪ 가·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 가능) ▪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 작성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21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내용 비고 8.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 자에게 서면 통보 ▪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교육청 결과 보고 학교장 9. 조치실행 사후관리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조치 요청 시,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이행 ▪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조치 거부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 가·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 지도 등 실시 ▪ 가·피해학생 소속학급, 필요 시 학생 전체를 대상 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22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종결 사안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확인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학폭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 요청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이는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학교폭력법 제17조 4항에 의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조치 실시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22

23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 개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원칙 :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 예외 : 담임교사 자체 종결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가능. 다만, 자체 종결하더라도 이에 관한 동의서 내지 확인서는 받아두어야 함. 중요한 것은 자체종결 사안처리를 함에 있어 전담교사, 전담기구, 학교장 등이 교육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함. 이 과정에서 학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됨. 23

24 0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5 학교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요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학교폭력 발생 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 구축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도모 학교폭력 발생 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1차적으로 개입하여 피해·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 결정

26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구성원 역할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1명) 간 사 (1명) 위 원
위원회 소집 요청 회의 주재 간사 1인 지명 위원장 (1명) 간 사 (1명) 회의록 작성 자치위원회 사무처리 위 원 위 원 위 원 회의 안건 심의 분쟁조정 참여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법 제13조 제1항). 위원 수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시행령 제14조 제3항) 26

27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관련복지기관, 피해자보호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등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요건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 감 교 사 학부모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법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전체위원의 과반수) 해당 학교의 교감 (학교장x) 법조계 경찰공무원 의료계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소년 전문지식과 경험 인력 학교폭력SOS지원단(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관련복지기관, 피해자보호지원센터, 배움터지킴이 등 27

28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척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자치위원회 위원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척이란 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배제되는 것. 3. 제척사유는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 . 28

29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피
시행령 제26조 제 2, 3항 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기피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척사유 이외의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위원을 자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 4.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기피제도가 있음을 알려줄 의무는 없음. 29 29

30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3)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2. 자치 위원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치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 3. 회피는 자치위원 스스로 제척,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회피사유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음. 회피 (시행령 제26조 제4항) 30

31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밖에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2항) 31

32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진행 1 2 3 4 5 6 7 8 9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알림
자치 위원회 개요 안내 자치위원회의 목적 및 소개, 회의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3 사건조사서 보고 책임교사가 사건조사서 보고 4 피해 측 진술 사건 진술 후 피해자 측 입장 표명 5 가해 측 진술 사건 진술 후 가해자 측 입장 표명 6 질의응답 사건의 중립적 시각 7 (합의 조정) (치료비 등 합의금 조정) 8 합의 결정 9 피·가해 학생 조치 결정 합의 내용을 고려하되 조치는 반드시 이행 32

33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의사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감정적 표현자제
양측이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 자제 중립적인 가치기준과 객관적인 태도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 및 중립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한계와 교육적인 입장 표명 진술 시 개입 자제 의견 제안 시 손을 들어 진행자의 허락 요구 학생의 학교적응에 초점 학부모의 감정적 요구보다 피해· 가해 학생 당사자의 학교적응에 초점 철저한 조사 및 자료 확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사건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33

34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회 소집 요건 위원회 의결 요건
법 제13조 2항(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 요건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부결 원칙 34

3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록 공개
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성된 모든 내용 기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내용, 분쟁조정 심의내용) 약식 회의록- 중요한 내용 누락 및 사실 왜곡 주의 보충자료- 정확성을 위한 발언내용 녹취 전 참석위원 회의록 확인- 확인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각자 기명· 날인하고 이견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요구 피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일정한 내용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며, 발언자가 누구인지 노출시키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음영처리. 35 35

36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3)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자치위원회 위원(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법 제21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2조 제1항).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의 우려가 명백한 사항 비밀 누설 금지(비밀의 범위) 36 36

37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법 제21조 제3항)
방청 허용 금지(친인척, 변호사, 기자 등) 회의 내용 공개 금지(회의록 공개 제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방청 및 공개 가능 사안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논의 당사자의 서류 공개 요청 제한 사항 공개 시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나 인격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 또는 관련인의 진술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사자의 학부모가 요청한 경우 당사자 본인 진술서는 공개 가능. 37

38 1 2 3 4 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병과가능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 우려 시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 ․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일정 기간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4 학급교체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 교체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38

39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병과가능 1 2 3 4 5 6 7 8 9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 봉사 5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기간명시) 7 학급교체 8 전학(권고전학X) 9 퇴학처분 39

40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별 선도목적 및 특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여 보고 직접 정리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현 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사자 간의 감정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사과의 의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과하지 않도록 함. 제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여 보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는 조치. 가해학생이 자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1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별 선도목적 및 특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가해학생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조치. 가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을 폭력이 아니라 선행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이 이루 어 져야 하며,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유형의 봉사활동은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제3호 학교봉사 학교 밖의 낯선 장소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학생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생각하여 보게 하는 조치.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가해학생의 폭력에 대한 인식,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에게 미친 영향, 학생의 본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제4호 사회봉사

42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별 선도목적 및 특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숙의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가해학생이 출석정지를 통하여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가 진학 등 자신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님. 제6호 출석정지

43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별 선도목적 및 특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의 학습환경을 바꾸어주고, 주변 학생들에게 가해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가해학생이 새로운 학습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교육적 의미를 지님 집단 따돌림이나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함.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내에서의 교육변화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가해학생의 학습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가해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제8호 전학

44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별 선도목적 및 특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9호 퇴학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내에서의 교육변화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가해학생의 학습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가해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9호 퇴학

4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사실인정의 문제(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가, 피해학생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 가의 문제. 심증형성의 기술(사실인정론) 이 경우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가해혐의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는 증거가치(증거의 증명력) 평가의 문제. 이러한 경우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 살펴 판단하여야 함.

46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사실인정의 문제(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자백의 보강법칙
한편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해학생의 진술만을 가지고 가해사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도 안됨.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람)의 자백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이를 보강증거라 함)가 있어야 유죄판결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 이라고 함. 이러한 법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형사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비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47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폭법 시행령 제19조) 47

48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결정 시 유의사항(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의사항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 또는 학교폭력 아님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외의 조치 결정 불가 “전학 시 처분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부 선도 유예조치 불가 자치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관해선 결정 불가 학교장의 사전선도조치 추인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함께 기재 (최종조치를 결정할 때 긴급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할 수 있음)

49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조치결정 시 유의사항(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의사항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 다시 그 자치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철회 하거나 재심 불가. 단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판단된 사안이 아니라면 기존 조치와 별개의 사안으로 조치 가능 결과 통지는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학교장 명의의 문서로 통지 추가 특별교육이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추가 조치 필수

50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결정의 재량과 한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관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의결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징계의 양정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6두16274 판결).

51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특별 교육 동시 부과 법 제17조 제3항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2 3 4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6 7 8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 학 51

52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동시 부과 법 제17조 9항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별도 특별 교육 기간 결정 특별 교육기관에 통보 (불응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3 4 4시간 이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5 6 7 8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 학 5시간 이상 52

53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잘된 예)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정지 10일(사전긴급출석정지 3일[6.25~6.27] + 출석정지 7일[7.3~7.11]),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일 (법제17조 제3항)(Wee센터)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교육일정 추후 통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6일 학생 특별교육 이수 3일 (법제17조 제3항)(Wee센터)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시간 (교육일정 추후 통보) ▶ 자치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여부 결정 X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5호 조치)은 학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 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X ▶ 학부모 특별교육 불응 시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54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잘못된 예) ▶ 권고전학 x, 조건부조치x ▶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필수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출석정지 10일( ~ ) 및 제8호 전학, 기간 내 전학 안 가면 추가조치로 퇴학가능 1차 회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여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위 사항을 조치함 ▶ 권고전학 x, 조건부조치x ▶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필수 ▶ 학교 내 자체 재심x

55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잘못된 예) ▶ 조치결정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선도위원회x)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자에 사과, 경찰 무혐의 처분, 선도협의회 조치 이관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본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피해 학부모 역시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음으로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가해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노력한다. ▶ 조치결정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선도위원회x) ▶ 경찰 내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무관하게 조치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시 반드시 조치 필요!

56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잘못된 예) ▶ 각서 법적 효력x, 등교정지x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및 10일간 등교정지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사회봉사) 및 6호(출석정지) 10일간, 7호(학급교체), 학부모의 1개월간 등,하교 및 생활지도 조치함 피해학생의 치료비 및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간의 합의 ▶ 각서 법적 효력x, 등교정지x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9가지 외 조치x ▶ 합의는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임

57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및 불복 (전학, 퇴학처분)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및 불복 경상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경상북도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및 불복 (전학, 퇴학처분)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유보 행정심판위원회[경상북도교육청]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불가 => 민사소송

58 Ⅰ. 인터넷과 정보 사회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거부 시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자치위원회는 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제17조 1항의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가해학생이 조치를 회피, 거부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가능하며,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상급학교에 공문을 송부하여 미이수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59 04 학교폭력과 분쟁조정

60 분쟁조정 개요 분쟁조정 장 점 단 점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주로 경미한 분쟁 시 적절함
법 제18조 제1항 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주로 경미한 분쟁 시 적절함 장 점 경제적, 비공개 유지, 합리적 문제해결 단 점 합의안에 구속력 없음, 강제 집행 한계

61 분쟁조정 신청 및 개시 1 2 서면 제출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신청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개시 교육감 분쟁조정의 연기
분쟁조정 신청인 주소 및 성명 서면 제출 보호자가 있는 경우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사유 시행령 제25조 분쟁당사자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자치위원회 교육감 1 분쟁조정 신청 2 분쟁조정 개시 시행령 제27조 일시 및 장소결정 후 참석통보 일시 : 신청 후 5일 이내 장소 : 회의실 혹은 외부 분쟁조정의 연기 분쟁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 는 경우 가능 시행령 제27조 제3항

62 분쟁조정 절차 1 2 3 6 5 4 7 8 분쟁당사자의 조정 신청 분쟁조정 개시 (5일이내) 학교폭력 발생 자치위원회의 조사
일시·장소 통보 분쟁조정 7 8 분쟁조정 결과처리 분쟁조정 종료

63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1. 2. 3. 분쟁당사자 거부·중지 통보 자치위원회 교육감 종료 사유 통보 분쟁조정 종료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명백한 거짓 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3. 분쟁당사자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자치위원회 교육감 거부·중지 통보 시행령 제28조 제3항 종료 사유 통보 시행령 제28조 제3항 분쟁조정 종료 필수적 분쟁조정 종료사유 분쟁조정 성립 분쟁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 혹은 조정안 수락 분쟁조정 미성립 분쟁 조정 개시일 부터 1월 경과 시행령 제28조 제2항

64 분쟁조정 성립 경우 결과처리 자치위원회 교육감 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합의서 사본 제출 분쟁조정결과보고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과 조정의 결과 필수 기재사항 치료비 지급 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학교 자체적으로 분쟁조정 결과 이행 확인요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별도 화해 기회 제공 등 임의 기재사항

65 학교폭력사안처리 Q & A 05

66 Q1.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 오지호는 담임교사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 결 주민등록증을 훔친 행위는 절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함. 위 사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며, 절도라는 행위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해야 함.

67 Q2. 학부모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가 일부 가해학생은 반성과 사과가 충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정 학생에 대해서만 자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다면? 해 결 가·피해학생이 합의하였다고 하여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생략할 수는 없음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68 Q3.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장난)
가해학생이 교내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학생의 다리를 걸어 피해학생의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가해학생이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 결 장난이라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미필적으로 나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는 인식하에 다리를 건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처리. 만일 가해학생이 다리를 건 다는 인식도 없이, 실수로 다리를 건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 학교안전사고로 처리.

69 Q4.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거부할 경우 관련학생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자치위원들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 연기가 어려운 경우? 해 결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참석 없이 진행 가능. 단,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확실히 출석통지(서면)가 되어야 함. 이 경우 학교는 서면, 메일, 문자로 불참자의 의견 참여를 대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70 Q5. 자치위원회 회의 대리 참석 자치위원인 전담경찰관이 업무로 인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동료 경찰관이 대신 참석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해 결 자치위원이 아닌 자는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자치위원회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은 가능함

71 Q6.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두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한 학생의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치위원회 참석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치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할까요? 해 결 자치위원회는 가,피해학생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학폭법 제21조 제3항), 변호사, 기자, 삼촌 , 고모, 이모 등은 참석 및 촬영 불가 다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음

72 Q7. 자치위원회 조치 후 당사자의 조치 철회요구 고남순이 박흥수를 폭행하여, 자치위원회로부터 전학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남순의 보호자가 박흥수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박흥수의 보호자도 학교에 동의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나요? 해 결 이미 이루어진 조치 결정은 재심 청구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음

73 Q8. 쌍방폭행의 경우 처리방법 이지훈과 이이경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가하여 주먹싸움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해 결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임 한 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라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음(쌍방폭행에 해당)

74 Q9. 학교폭력을 지켜본 학생의 경우 오정호가 고남순을 승리고 옥상으로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폭행할 때 이지훈과 이이경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이이경도 가해학생인가요? 해 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 뿐 만 아니라 지켜본 학생들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임 폭력행위 당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가해학생이라 할 수 있으나, 우연히 사건현장을 지나가다 목격한 학생은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음.

75 Q10. 교사와 학생들을 가해하는 학생의 경우 오정호는 담임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의 위협을 가하고 수업을 방해할 뿐 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사와 주변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 결 교사에 대한 협박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사안이 아니며,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심각한 모욕 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통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욕설은 학교폭력에 해당함.

76 Q11. 관련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승리고의 박흥수와 수신고 강미르가 함께 기린예고 학생인 송삼동을 폭행하고 금품을 여러 차례 상납 받아 왔습니다. 승리고등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 결 가∙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관련 학교가 서전에 협의하여 주관 학교를 정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공동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학교 간 협조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각 학교별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학교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77 Q12.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 피해학생이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유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 결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되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은 수사와 무관하게 조치를 결정

78 Q1. 학생이 절도,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한 사례 오지호는 담임교사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 결 주민등록증을 훔친 행위는 절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함. 위 사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며, 절도라는 행위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므로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해야 함.

79 학교폭력 OX퀴즈 06

80 문제1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 결 ( o )
학폭법 시행령 제14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1 문제2 자치위원회 회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개최가 가능하다. 해 결
( x ) 학폭법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82 문제3 사촌 조카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어도 자치위원이면 해당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해 결 ( x )
학폭법 시행령 제26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 위원은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83 문제4 자치위원회는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해 결
( x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학교폭력아님”결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26쪽, 교육부 2013)

84 문제5 쌍방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쪽 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해 결
( o )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

85 문제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 결 ( X ) 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경찰의 조치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이중 조치가 아님.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26쪽, 교육부 2013)

86 문제7 가해학생 학부모가 출석정지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재심을 개최하여야 한다. 해 결
( o ) 학폭법 17조의 2(재심청구)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 다시 그 자치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철회 하거나 재심 불가.

87 문제8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없다. 해 결 ( o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없다. 해 결 ( o )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학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생생활기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자칭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가해학생이 이미 전략을 간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사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88 문제9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의 학생에게는 전학을 권고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 결 ( x )
학폭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1. 심리상담 및 조언 권고전학 삭제 2.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학급교체.

89 문제10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 해 결 ③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에 따른
( o ) 학폭법 시행령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 고 공개하여야 한다.

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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