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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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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유 Ⅱ. 주40시간제 시행효과 Ⅲ.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Ⅳ. 주40시간제의 구체적 해설 Ⅴ. 근로시간단축 추진절차와 생산성 향상 전략 Ⅵ.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내용 Ⅶ. 주40시간제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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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유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월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후 근로시간이 완만하게 단축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구분 한 국 캐나다 체 코 프랑스 일 본 영 국 미 국 2006년 2,302 1,734 1,922 1,468 1,811 1,648 1,809 2002년 2,410 1,774 1,896 1,453 1,825 1,683 1,802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우리의 휴가제도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가 있어 국제기준에 비 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이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여 우리 경제를 고부가 가치 지식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을 추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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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40시간제 시행효과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 취미활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 근로자가 휴일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할 경우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촉진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 해당기업에서의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노사간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자리 창출의 효과 기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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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정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기본방향 주요내용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주요내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조정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강구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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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40시간제의 구체적 해설 1. 주40시간제와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단축
1주간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 연소근로자는 42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 개정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 주 40시간을 준수하면 족하고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할 필요는 없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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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주5일 7시간, 주1일 5시간으로 하는 방법 ( 7시간 × 5일 + 5시간 × 1일 = 40시간 )
구 분 내 용 주휴 1일제 제1유형 -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방법 ( 6시간40분 × 6일 = 40시간 ) 제2유형 소정근로시간을 주5일 7시간, 주1일 5시간으로 하는 방법 ( 7시간 × 5일 + 5시간 × 1일 = 40시간 ) 주휴 2일제 제3유형 1일 7시간15분, 격주 주휴2일제로 하는 방법 ( (43시간30분 + 36시간 15분) ÷ 2 = 39시간52.5분 ) 제4유형 완전주휴 2일제로 하는 방법 ( 8시간 × 5일 = 40시간 ) ☞ 주5일 근무제 주휴 3일제 제5유형 - 1일 10시간 근로, 주휴3일제로 하는 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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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의 법적 성격(주5일 근무제) 휴무일로 정할 경우 (원칙) (2)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중 소정근로일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무일“이며,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40+8)×365÷7]÷12 <사례> 시급 5,00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로한 경우(최초연장) : (4×5,000원) + (4시간×5,000원×25%) = 25,000원 (2)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례> 시급 5,00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로한 경우 : (4×5,000원) + (4시간×5,000원×50%) = 30,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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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급휴일로 정할 경우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40+8+4)×365÷7]÷12 <사례> 시급 5,00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로한 경우(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4×5,000원) + (4×5,000원) + (4시간×5,000원×50%) = 50,0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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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과 기존의 약정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 휴일의 취지상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 다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ex.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익일을 휴일로 처리한다.) - 토요일이 약정유급휴일과 겹치면 해당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이 됨. 이 경우 토요일에 대한 보전임금(무급휴무일인 경우 무급, 유급휴일인 경우 4시간분 유급휴일 임금)보다 유리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근기 ) - 약정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과 겹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별도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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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 시행일로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50%에서 25%로 인하 ― 할증율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의 의미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함. 따라서 1주일의 연장근로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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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40시간제와 휴가제도 ■ 선택적 보상휴가제 개정내용 (2) 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보상휴가제의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함. ☞ 예) 휴일근로 2시간한 경우 ⇒ 3시간의 휴가발생 -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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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휴가의 조정 월차유급휴가 폐지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 개근한 근로자라면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함.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 수 한도를 25일로 정함.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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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산정례>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산정기준 -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됨.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산정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되어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까지는 유효함.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 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함. Ex)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5년 근속한(‘ 입사)근로자의 경우 : 기본휴가 15일 + 가산휴가 2일= 17일 휴가 발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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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1. 1 ~ 12. 31)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2)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익월 첫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미만 근속기간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함. (3) 회계연도(1. 1 ~ )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 입사자의 경우, 에 7.5일의 휴가부여하고, 일의 연차휴가 발생됨. ( : 15일, : 16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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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사용촉진 개정내용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함. -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 의무 면제됨. ※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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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0조 제7항 본문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의 의미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내”라 함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0일간을 의미함. ※ 회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12.31)이전 3월전인 ~ 사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하여야 함.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그에 따른 법적효과(금전보상의무 면제)는 없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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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사용촉진 조치와 시기지정·변경권 -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됨. 다만, 휴가사용촉진조치는 휴가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동 권리의 행사도 제한을 받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휴가시기 시정촉구에 따라 휴가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시기에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그 휴가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 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사용자가 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휴가사용시기를 지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정받은 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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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제도 개정내용 (2) 생리휴가 부여방법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휴가 청구시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생리휴가는 법에 의한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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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수준 보전 ■ 임금보전의 의미 (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선언적 규정). 『기존의 임금수준』의 의미 ① 임금수준 저하여부 비교대상 기간은 법개정 적용 전후 연(年)단위임 ②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개별 항목별 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 총액수준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③ 임금보전방식은 사전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사후 임금저하분 보전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시간급 통상임금』의 의미 ①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을 하는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임. ②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고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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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적용례 - 연장근로가 없는 것으로 가정
가. 시간급을 인상하는 경우 현재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 이 인상되어 시간급 상승(법정수당도 상승) 구 분 현 재 변 경 기본급 1,000,000 유급인정 근로시간 (월) 226시간 (1주 44시간 + 8시간) 209시간 (1주 40시간 + 8시간) 시간급 4,425원 4,785원 (8.1% 인상) 나. 시간급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 1) 시급제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월총근로시간수(209시간)를 곱한 금액 과, 기존의 월급여와 새 월급여의 차액은 임금수준 보전 규정에 따라 그 차액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17시간분)을 조정수당으 로 신설해 지급하는 방안 시간급 4,425원, 월 226시간분, 월급 1,000,000원 (월 209시간분 × 시간급 4,425원) + 조정수당(17시간분) = 월 226시간분 월통상임금은 1,000,000원으로 근로시간단축 전·후의 변함없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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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월급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 월급제인 경우 임금이 월급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 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더라도 단축된 4시간분은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여전히 226시간이며, 따라서 시간급도 변동없음. 시간급 4,425원, 월 226시간분, 월급 1,000,000원 월 209시간분 + 유급인정시간분(17시간분) = 월 226시간분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으로 근로시간단축 전·후의 변함 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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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예를 들어 365일 연중가동 생산체계의 사업장은
다. 교대제 운영 문제 - 교대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예를 들어 365일 연중가동 생산체계의 사업장은 초과근로 제한(16시간)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 교대제의 운영방식은 최대 연장근로의 상한이 16시간이므로 교대제의 방식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할증임금의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몫임.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대제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어야 할 것 임. 교대방식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3조 3교대 근로시간:24×7일/3조=56시간 44시간제 - 12시간 초과근로, 40시간제 - 16시간 초과근로 - 수당 : 4시간분에 대해 25% 가산임금 적용, 12시간분은 50%가산적용 4조 3교대 근로시간 : 24×7일/4조 = 42시간 44시간제에서는 초과근로가 없었으나, 초과근로 2시간 발생 - 수당 : 2시간분에 대해 25% 가산임금 적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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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전시 유의사항 (1) 임금보전방법 (2) 임금보전 비교대상
사전(2008년 7월 1일)에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거나 사후 (2009년 7월 1일)에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저하분에 대하여 보전할 수도 있으며, 이를 결합한 방식도 가능함 (2) 임금보전 비교대상 - 비교대상기간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법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해 야 할 것임. - 즉, 2007년 7월 1일 ~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총액과 2008년 7월 1일 ~ 2009년 7월 1일 기준임. - 비교대상 주체는 근로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이 개개 근로자별로 다르므로 전체 근로 자의 임금총액이 아닌 개별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임 (3) 성과급제 등으로 평가등급이 낮아져서 임금수준이 저하된 경우 평가에 의하여 평가등급의 하향으로 초래된 임금수준의 저하까지 보전할 의무없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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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 ■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
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 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함. 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취업규칙도 함께 변경, 신고해야 함. (2) 근로시간제도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 듣도록 되어 있음.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 수렴의 절치만 거치면 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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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변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의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간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며, 만료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 단협이 소멸하더라도 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개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2)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재교섭시 주의할 사항 가.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은“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등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할증률 및 연장근로 조정등과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협상을 하되, 임금협상과 연계하여 행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협상 별도로, 임금교섭 별도로 하는 이중교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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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로시간단축 추진절차와 생산성 향상 전략 1. 근로시간단축 추진절차 계획수립 제도설계 주40시간제 시행 사후관리
-근로시간 단축 추진 조직구성 조직분석 및 의견 조사 정보수집 및 사례연구 -근로시간제도 설계 휴가제도 설계 임금보전방안 및 임금인상 효과 분석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방안 마련 -시행방안 보고 및 확정 시행방안 공지 및 교육 시범실시 평가 및 전면 시행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 -노동부 신고 조직분석 및 의견 정부지원 제도 활용 인사노무관리 안정화 생산성향상 통한 실근로 시간 단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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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성 향상 과제 ■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종래 이상의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 여부가 근로시간단축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INPUT에 대한 OUTPUT의 비율임. -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을 기초로 한 노동생산성 지표가 사용되지만 자본생산성, 원재료 생산성, 공장 및 사무공간 생산성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 투입량의 감소 극복 시간당 임금, 시간외근로수 당 등 인건비 상승 부담 극복 생산계획의 어려움, 납기 등의 불안정성 확대 극복 노동생산성 이란? 생산성 향상필요 - 노동생산성은 설비의 질과 양, 기 술수준, 관리능력, 원재료 및 부품 의 생산적합성, 근로자의 능력과 노력 등에 영향을 받음. - 근로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효율 성 있게 일하게 하는 지가 중요하며, 단순한 노동 강도의 강화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없음. 노동이용의 중요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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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산성 향상 전략 생 산 성 - 시간관리 강화 - 업무 프로세스 개선 INPUT의 경쟁력 강화 - 경영자원 절약
OUTPUT의 비율 - 업무의 지식화 - Innovation Mind 제고 - Only One 추구 OUTPUT의 부가가치 확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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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PUT의 경쟁력 강화 ■ 근로시간단축(주5일 시대)에 맞게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업무 Process의 개선과 경영자원 절약에 매진해야 할 것임. - 업무 스피드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 - 업무 스피드의 끊임없는 제고를 위한 문제 분석 능력 강화 시간관리 강화 잔업 삭감 등 INPUT의 절약 경영 스피드의 제고 INPUT의 전문성 제고 - 낭비 업무 삭감 - 이익 창출 흐름을 중시, 전사적 차 원의 합리화 추구 업무Process 개선 - 귀중해진 근로시간을 핵심전문 분 야에 집중 - 아웃소싱 활용 스킬 향상과 협력 사의 생산성 향상 유도 경영자원 절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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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UTPUT의 경쟁력 강화 경 영 과 제 혁 신 방 향 업무의 지식화 사고의 혁신 Innovation Mind 제고
- 인재와 조직의 지식수준, 문제 해결능력, 자기관리 능력 향상 - 고객지향, 외부정보 민감도 제고 - 정보 공유 및 활용 인프라 지속 정비 업무의 지식화 사고의 혁신 - Output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과거와 같은 물적생산량의 확대전략 도 한계가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여 고가격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 - 실패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조직 풍토 조성 - CEO의 제품개발 과정 참여 확대 - 휴일, 자유시간 활용한 자발적 창조활동 촉진 Innovation Mind 제고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매출액을 확대 · 신기능,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부 가적 서비스, 컨설팅 영업 등의 측면 에서 가치확대 · 가치확대 범위내에서 가격 인상, 고객가치는 확대 부가가치 창조 - 기능보다 고객만족을 목표로 기존 제품의 한계 극복하면서 차별성 추구 - 경합하지 않는 절대적 경쟁우위 구축 Only One 추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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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내용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구 분 내 용 지원요건
내 용 지원요건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개정법 시행일 6월 이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 근로시간단축 후 새로이 채용한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및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원수준 및 기간 분기당 ‘단축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1인당 분기 180만원 지급 (단축전 근로자수의 10%까지 지원) 지급절차 매분기 말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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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대제 전환 지원금 구 분 내 용 지원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내 용 지원요건 (고용보험법 제15조의3)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함.) 예) 2조 ⇒ 3조, 3조 ⇒ 4조 등 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전환후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 근로자수)×분기당180만원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기간은 교대제 전환이후 1년간 지원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근로자 -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교대제 전환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급절차 매분기 말일까지 ‘교대제 전환지원금신청서’를 제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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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주40시간제 도입사례 1. 제조업 사례 ■ 특징요소 ■ 도입과정 ■ 도입방식
Ⅶ . 주40시간제 도입사례 1. 제조업 사례 기본 사항 인원 150명 업종 제조업 소재지 충남 논산 시점 ■ 특징요소 - 본사는 충남 논산에 있으며, 공장은 4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음 - 대부분 생산직으로 임금제는 일급제인 반면, 사무관리직과 판매직은 연봉제임 근로자 대부분이 2교대 근무 선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많음 ■ 도입과정 4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노사협의와 단체 교섭을 병행하여 논의 ■ 도입방식 근로자 스스로 맞교대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많은 전형적인 제조 업체이기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함으로서 동일 시간 근무시 임금 인상의 효과가 주간 6시간이 자연발생하게 됨 -토요일 사무직근로자의 필수 근무는 대상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순환당직제로 해결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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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병원 사례 기본 사항 인원 67명 업종 의료 소재지 서울 송파구 시점 ■ 특징요소 병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토요일 진료로 인한 주6일 근무형태 유지와 병동간호사의 3교대제 유지에 따른 수당증가,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문제가 핵심 과제 ■ 도입방식 근무시간 조정 - 실제 진료 시작시간보다 30분 이상 조기출근하여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으나, 진료시간에 맞추어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30분 단축 - 주40시간 도입 3개월 이전부터 내방 환자들에게 토요일 진료시간 1.5시간 단축 공고 - 토요일 입퇴원 환자를 위한 외래의 필요인력은 당직근무형태로 근무시간 조정 보상휴가제 도입 - 병동간호사는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어려워 기존의 3교대 근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야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월 1회의 유급 off휴가 부여로 갈음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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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업 사례 기본 사항 인원 52명 업종 인쇄업 소재지 경기 화성 시점 ■ 특징요소 근로자의 8할 이상이 생산직(정규직)이며, 생산직의 임금은 일급제인 반면 사무관리직은 연봉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됨 ■ 도입방식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처리 -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26시간 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 - 생산직의 경우, 토요일 오전 근무시 유급휴일근로에 해당되어 150%의 할증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1주 44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1주 6시간의 임금이 추가지급 - 사무관리직은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하여 연봉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 다만, 공장가동 으로 인해 필수 사무인력의 토요일 근무시, 연봉외의 별도 당직수당 지급 생리휴가 유지 -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으로 부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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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업 사례 기본 사항 인원 20명 업종 음식업 소재지 서울 강남구 시점 부터 시행 ■ 특징요소 회사 밀집지역에 있는 음식점으로서, 손님이 많은 주중에 근로일을 집중하고, 손님이 적은 주말과 월요일에 휴무일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집중근로일에 단시간 근로자 사용 필요 ■ 도입방식 근무시간 단축 - 기존 주6일 근무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이 51시간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유급휴일 이외 에 무급휴무일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많은 주중에 근무일을 집중시키고, 손님이 적은 주말과 월요일에 휴무일을 집중시켜 근로시간 단축 - 단, 근무일이 집중된 주중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 하고, 주40시간제 운영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최소화하여 운영 휴일, 휴가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되, 각 주의 첫번째 휴무일을 유급주휴일로 운영 - 연차휴가의 경우 하계휴가와 관행상 유급휴일로 운영되던 국경일 등을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로 대체 합의하여 운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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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편성표 구분 성명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주방 사원 1 ○ 휴일
휴무 사원 2 사원 3 사원 4 단시간 근로사원 인원수 홀써빙 사원 5 사원 6 사원 7 사원 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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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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