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 청년에게 강소기업 등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1~2개월간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월 최대 40만원의 연수수당 지원혜택 ★ 연수대상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연수개시일기준 / 휴학생 가능 * 만 35세~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 소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제외 대상 *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총2회 초과 불가, 동일업종 불가)) * 법령상 또는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취업경력이 있거나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참여불가) * 취업상태에 있는 자 or 창업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연수기간 - 여름방학 기간 중 1개월~2개월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 현장실습 기간과 중복 불가 ★ 혜택 - 연수수당 지급 : 1개월(1일 4시간) 기준 / 40만원 ★ 신청 접수 및 문의 - 학과사무실 및 대외협력처(☎ )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