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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설명자료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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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개요 2016년 추진 계획 주요 개선내용 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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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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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한 장비 공동활용, 중소기업 R&D 지원
1. 추진배경 연구장비 투자 연구개발 애로 외부장비 이용 애로 37.3% 30.0% 26.1% 39.6% 38,495억원 17.4% 13.6% 9.7% 38,272억원 13.2% 34,190억원 11년 13년 15년 자금부족 인력확보 연구장비부족 이용비용 고가 대기시간 길다 정보부족 <연구장비 자본적 지출 추이> <중소기업 연구개발 애로요인> <외부 시험장비 이용 애로사항> 주요 부처별로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 및 공동활용 등 장비활용 활성화는 미흡 중소기업 연구개발 연구개발 자금부족, 인력확보 곤란, 연구설비.장비 부족 외부 연구장비 이용 어려움 기술수준 정체 또는 지체 상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한 장비 공동활용, 중소기업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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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공공장비 활용 극대화와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채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동 사업의 추진 의결 -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공동활용 촉진방안』에 포함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지원사업 신규 추진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장비 활용시 사용수수료 일부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추진 - 공동연구기관 확대(47개), 지원규모 및 분야확대, 참여 중소기업 자격기준 합리화, 관리기관 역할을 지방 중소기업청 수행 등 제도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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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2009. 8 2010. 1 2012. 3 2013. 1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제도개선 시행
- 사업명 변경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지원사업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과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을 통합하여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 내역 사업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내역사업으로 이관 사업명 변경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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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성과분석(`15.3), ㈜기술과 가치>
3. 추진성과 2011 2013 2014 2012 정부지원액(억원) 주관기관 수 장비지원건 수 123 142 159 164 170 17,970 26,142 27,865 26,075 17,116 151 168 184 165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2007년 50억원으로 시작, 2016년 187억원으로 예산 규모에서 약 4배 성장 ◈ `07년~`15년까지 총 1,165억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1,473개 내외 중소기업에게 총 170,211건의 연구장비 이용을 지원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적 성과> 5.61건 2.17건 매출증대 생산비 절감률 <경제적 성과> 5.6억원 15.3% 고용창출 사업만족도 <사회적 성과> 3.16명 85.8% ◈ 중소기업 수요와 대학․연구기관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연구장비 공동활용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성과분석(`15.3), ㈜기술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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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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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지원내용 및 조건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고가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R&D)에 지원 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1 ■ 지원내용(`16년 예산 : 187억원)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 내 3~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 발 기 간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창업기업 1년 70% 이내, 최대 30~50백만원 업력 7년 이하 일반기업 60% 이내, 최대 30~50백만원 업력 7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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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격 ■ 참여기업 ■ 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7년 이하)과 일반기업(7년 초과)으로 구분) ■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개별 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set 장비 포함)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1대 이상 보유한 대학(교)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 ▷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대학에 2개 이상의 별도 법인 존재 시 복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단,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회사는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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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절차 ■ 참여기업 사업절차 ■ 주관기관 사업절차 연구장비 이용 참여기업 신청 검토 및 1차승인 후 참여기업 평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검토 및 1차승인 후 참여기업 평가 (관리기관)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전문기관) 참여기업 최종승인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주관기관 평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중간, 최종점검 [관리기관,전문기관]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장비 이용 지원 [주관기관,참여기업] 협약 체결 [전자협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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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체계 3자협약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참여기업
1 주관기관 온라인사업 신청 및 접수 1 주관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서면, 현장평가 실시 2 2 참여기업 온라인 사업 신청 3 7 참여기업 검토 및 승인 8 3 4 4 바우처 신청 및 기업부담금 입금 5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발행 6 4 6 주관기관 참여기업간 장비이용 전문기관 참여기업 7 5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8 중소기업청 : 사업 계획 수립, 사업공고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추천, 진도점검, 최종평가 전문기관(기정원) : 심의조정위원회, 협약, 참여기업 최종승인, 바우처 발행, 사업비 지급 3자협약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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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세부 추진절차 1 공고 및 신청 ■ 사업공고(`15.12)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주요경제지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공고 ( ■ 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 - 주관기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 참여기업 : 수시 신청(신청에서 선정까지 약 10일 이내 소요) ■ 신청방법 사업 참여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이후 재신청 가능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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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3 연구장비 등록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 서면 · 현장평가 ■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 협약
참여자격, 참여제한 여부, 전담조직 및 인력보유, 전년도 참여여부 등 검토 ■ 서면 ·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주관기관으로 선정(평가점수 60점 미만 제외) - 전년도 참여 주관기관은 결격 사유(참여제한 등)가 없는 경우 선정평가 생략하고 장비등록 및 협약 체결 - 단, 신규 주관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연구장비 등록 및 협약체결 3 ■ 연구장비 등록 선정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 ■ 주관기관 협약 장비등록 완료 후 7일 이내 관리기관, 전문기관과 3자 전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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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기업 검토 및 승인 5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 신청자격 검토 ■ 참여기업 1차 승인 및 평가(관리기관)
신청기업에 대한 업력 구분 확인 및 신청서, 장비활용 계획서 등을 검토 ■ 참여기업 1차 승인 및 평가(관리기관) 지원기업에 적합한 경우 1차 승인 후 참여기업 평가 실시 ■ 참여기업 최종승인(전문기관) 참여기업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월별 예산을 고려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참여 승인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5 ■ 바우처 구매 및 관리 승인 받은 참여기업은 바우처를 신청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온라인 절차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여 바우처 구매 - 바우처는 사용기한 내(구매 후 60일)에 사용 가능한 금액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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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후 연구장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예약하여 이용
참여기업 장비 이용 6 ■ 연구장비의 이용 바우처 구매 후 연구장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예약하여 이용 - R&D목적에 부합하는 장비 활용, 순수한 장비 사용료 외 재료비, 지그제작비는 바우처 사용 불가 예약신청 (참여기업) 이용승인 (주관기관) 이용 및 완료 (장비이용) 결제요청 (주관기관) 바우처 결제 (참여기업) 점검 및 평가 7 ■ 주관기관 진도점검 관리기관은 사업수행 및 참여기업 장비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점검 실시 ■ 주관기관 최종평가 사업완료 후 관리기관에서 최종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최종평가결과 40점 미만인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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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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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혜여건 확대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률 제고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환경의 투명성 강화
1. 개편방향 및 목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연구장비의 효율적 활용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비 전 목 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사업 운영여건 개선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 주관기관 신청자격 기준 완화(1천만원 10대 이상→1천만원 10대 이상, 1억원 1대 이상) ▶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한도 상향 조정(3천만원→3천만원+2천만원) ▶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12월말→익년2월말) ▣ 참여기업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사례 방지 ▶ 참여기업 선정 강화(참여기업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 강화) ▶ 참여기업 최종점검(현장점검) 의무화 ▣ 신규 내역사업(“자유형 공동활용 지원사업”) 추진 ▶ 미래부 ZEUS장비활용종합포털과 연계 ▶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추진 기업의 수혜여건 확대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률 제고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환경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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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주관기관 선정절차 신청자격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바우처
구 분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주관기관 선정절차 ▷ 기본요건 검토 → 서면 및 현장평가 →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선정 ▷ 불필요한 행정업무 낭비 방지 및 장비이용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조기 장비활용을 지원 신청자격 ▷ 1천만원 이상 장비를 10대 이상 보유기관 ▷ 1억원 이상 장비를 1대 이상 보유기관 ▷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선택권 확대를 통한 장비 이 용의 편의성 제고 및 R&D 비용절감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 최대 3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단,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의 연속성 유지 바우처 사용기한 ▷ 1월 ~ 12월 ▷ 1월 ~ 익년 2월 ▷ 바우처 사용기간을 보장, 실질적 장비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바우처 미사용액을 최소화 연구장비 등록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등록 ▷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 이 있는 연구장비 중심으로 등록 ▷ 공동활용이 우수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게 적시 지원하여 사업 만족도 및 공동활용률 제고 참여기업 선정평가 ▷ 온라인을 통한 서면평가 ▷ 필요시, 참여기업 현장평가 실시 ▷ 참여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 행위 최소화 참여기업 최종점검 ▷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 최종점검(현장점검) 의무화 - 지원금액, 업종, 지원실적, 활용장비 등을 검토 하여 지방청별 참여기업 중 10% 이상 현장점검 ▷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로 사후관리를 강 화하여 인식전환 계기 마련 및 부정사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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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처 11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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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57, /0741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구 분 문의처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064)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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