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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워크숍 교육자료 ( 지출 업무 관련 법규 이해) 전라남도영광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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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련 법규 법 규 명 적용대상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법 규 명 적용대상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3.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학교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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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의 내용 구성 제1장 총칙 (제 1 조 – 제 7 조)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의 내용 구성 제1장 총칙 (제 1 조 – 제 7 조) 제2장 예산 (제 8 조 – 제19조) 제3장 결산 (제20조 – 제22조) 제4장 수입 (제23조 - 제30조) 제5장 지출 (제31조 - 제37조) 제6장 회계관계공무원 (제38조 - 제42조) 제7장 세입세출외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43조 –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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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1조(예산의 집행 품의) 예산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수 2.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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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인행위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학교장 : 계약담당자(계약사무 처리를 위해 위임·위탁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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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 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 ③출납원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지출원인행위서,계약서·설계서·규격서·검사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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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 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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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개정 )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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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5조(증빙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료·강의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 ③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목별로 구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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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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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7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경비의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산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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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8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로서 그 회계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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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39조(출납원) ①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 ②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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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40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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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공제가입을 포함한다)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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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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