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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1 │ 도입배경 2 │ 개 념 3 │ 실행계획 4 │ 도입효과 서울특별시 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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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1 │ 도입배경 2 │ 개 념 3 │ 실행계획 4 │ 도입효과 서울특별시 주택국
1 │ 공공관리제도 개요 2 │ 주요 추진 성과 3 │ 클린업시스템 4 │ 향후 계획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1 │ 도입배경 2 │ 개 념 3 │ 실행계획 4 │ 도입효과 서울특별시 주택국 (기자설명회)

2 1. 도입배경 ■ 용산사고 이후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T/F 구성 → 제도개선 추진 추진중
세입자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 조합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업계획인가시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부담 세입자 임시「주거」용 순환주택 공급절차 마련 「상가」세입자보상금 산정기준 확대 (3개월 → 4개월) 「상가」세입자 잔여물량 우선분양 제도개선 완료 (도정법령 등) 세입자 보상기준 이상 지급시 용적률 완화 (조례개정 추진)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철거도 포함 제도개선 추진중

3 1. 도입배경 ■ 문제점 재개발사업 시행시 임시거주 시설 미확보로 세입자 주거불안 및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초래 ■ 최근 제도 변경 사항 (도정법 시행령 제 43조 2)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외 신규 건설주택 또는 기존 주택 등을 활용,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기존)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요청 가능 ( 시행) -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요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공급주택 : 주택공사(SH공사) 등의 활용가능 물량의 2분의 1 범위 내 - 시범적용 : , 왕십리 뉴타운 1구역 16세대 적용

4 2. 개 념 ■ 서울형 순환 정비 : 임대주택 공가 활용, 세입자 순환형 정비사업 지원
2. 개 념 ■ 서울형 순환 정비 : 임대주택 공가 활용, 세입자 순환형 정비사업 지원 사업시행자 세입자대책으로 미해결 된 경우 조합의 세입자 대책 공헌도 (임대주택 건립,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시기조정 등)을 감안하여 ,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저소득 세입자용 임시 임대주택으로 공급 ■ 도입의미 : 시행자가 공공(LH공사 등)이 아닌 민간부문에 공공주택이 지원되는 최초 사례 내 용 실시 지구 임대 물량 서울시 적용여부 사업주체 건설형 순환정비 구역 내 활용가능 부지내 이주용 주거시설 선 건립 부지확보 어려움 조합 / 공공 서울인근 택지개발구역내 임대주택 활용 신림 7구역 1,253호 (서울 인근LH공사 물량) 부분가능 (협의 요) LH공사 임대주택 활용형 순환정비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 등 활용 재개발 전 구역 3,000호 ~ 5,000호 부분가능 저소득세입자 : 서울시 (일반세입자 : 조합)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5 2. 개 념 [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체계도 ] 의정부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안양시 5개 권역 :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각 600호, 총 3,00호)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동남권 :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서남권 :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서울인근 : LH공사 물량 (의정부, 안양, 하남 등에서 2,000호 이상)

6 3. 실행계획 공급 계획 ■ 공급물량 ■ 연차별 계획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활용, 공급물량에 따라 조절) 1
년 500호 / 2015년까지 최소 3,000호, 최대 5,000호 (서울 인근 LH공사 물량 포함) ■ 연차별 계획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활용, 공급물량에 따라 조절) 구 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개발 임대주택 1,800 300 국민 임대주택 1,200 200 서울지역 순환용 3,000 500 서울인근 순환용 (LH공사) 2,000 250 총 계 5,000  ※ LH공사 공급량 - 2011년 : 의정부 민락2 1,350호(동북권), 안양 관양 994호(서남권), 의왕 포일2 2,330호(동남권, 서남권), 부천 범박 737호(서북권, 서남권) - 2012년 이후 : 위례, 하남 미사, 고양 원흥(물량 추후 확정)

7 3. 실행계획 ※ 순환용 임대주택 수요추정 (2009. 3 ~ 2009. 10 관리처분 인가 구역, 현재 이주상황 미고려)
( 기준/단위 : 호) 구 분 관리처분인가 총세입자 신청 세입자(A) 타 구역신청 (B) 현 수요(A)-(B) 왕십리3 1,018 538 162 376 정릉10 230 85 26 59 쌍문1 120 48 15 33 신공덕6 155 39 12 27 제기4 269 130 29 101 1,792 840 244 596

8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 (소득제한 없음)
3. 실행계획 공급 방법 2 신청대상 : 관리처분 인가 후 최소 3개월 경과 재개발 구역 공급시기 : 연 2~3회(수급상황 고려) 공급방법 : 공급물량 범위내 일괄 신청·접수 입주자격 - 재개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한 자 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요청일 현재 해당 구역 2년 이상 거주한 자 입주순위 : ①최저소득 세입자 → ②저소득 세입자 구 분 재개발 임대주택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격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거주 (소득제한 없음)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 공급신청 주체 철거세입자 본인 사업시행자 (조합) 공급가능 주택 순환용 주택으로 지정된 주택 (LH공사 임대주택 포함) 거주가능기간 2년 단위 갱신계약 (일정기한)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시까지

9 3. 실행계획 사업구역 배정기준 ■ 지역별 배정기준 ■ 구역별 공급물량 배정 3
고양시 의정부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5대 권역(도심,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별로 나누어 각 100호 기준 (재개발임대 + 국민임대) 으로 배정하되, 탄력적 운용 ■ 구역별 공급물량 배정 기준물량(A) : 총 세입자 대비 3~5%로 하되 기초생활 수급 가구수 고려 (300호 ~ 400호 내외) 인센티브 물량(B) (100호 ~ 200호) 세입자 대책 공헌도 (B * 50%) 조합정보 공개유무 (B* ± 5%) 사업시기 조정 (B* 20%) 임대주택 건립 초과 세대수 ② 이주비 등 초과지급액 ③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율 ④ 협의내용 충실도 등 점수화

10 4. 도입효과 세 입 자 사 업 시 행 자 부 동 산 시 장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세입자 대책 공헌도 고려 이주수요 감소로,
주거선택 폭 확대 사업준공 후 재정착률 향상 세입자 대책 공헌도 고려 물량배정으로 충분한 세입자 대책 유도 이주수요 감소로, 전·월세난 완화, 가격안정

11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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