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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在家)노인복지서비스 보건복지경영과 2-A 임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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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재가노인복지란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론적 모형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4. 질 의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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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란 ? 在 + 家+ 老人 +福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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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 목욕 단기 보호 주야 간호 在家老人福祉 가정, 이용 시설 복지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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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家老人福祉서비스의 개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나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거나
복지센터(이용시설)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 서비스와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구분 가정 내 행해지는 재가보호 :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이용시설 중심의 지역사회 :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6) 복지용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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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수용시설 입소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내 살고 있는 모든 노인 중 65세 이상자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목 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원조 * 익숙한 자기집 및 지역이용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기 능 가족의 부담을 경감 약화된 가족보호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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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家노인복지 2)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 경향 / 이유 생활시설 중심 경 향 시설보호 위주 이 유 1.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2. 평균수명, 부양지수, 노령화 지수 상향 3.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 4.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 5. 양로·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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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수명 연장과 고령노인의 증가
2.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3. 시설보호보다 더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대인서비스를 제공 4. 시설보호 보다 예산상 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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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론적 모형 (位階) 공식적 보호가 비공식적 보호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 1.
☞ 공식적 보호 증가하면-비공식 보호 감소한다 ☞ 공식적 보호가 추가되어서 부담이 많은 비공식적 부양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비공식적 보호를 대체하는 효과. ※ 공식적 보호: 사회적 / 비공식적 보호:가족,친구 등 2 . 위계적 보상 (位階) 비공식적 보호체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공식적 보호가 비공식적 보호를 대신한다는 이론 ☞ 공식적 보호서비스의 이용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보호의 자원이 있으면 그만큼 감소한다 ☞ 대상자가 도움 받기를 선호하는 상대의 단계 -. 배우자 ⇨ 자녀 ⇨ 친척 ⇨ 친구 ⇨ 이웃 ⇨ 마지막으로 공식적 조직에 의존 (위계 :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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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업 모형 공식적 보호와 비공식적 보호 : 서로 보완적 관계 공식과 비공식적 보호는 각기 적합한 과제를 담당 보완관계와 위계적 선택관계는 과제의 종류에 달려있다 4. 보충 대체모형과 대칭 이론 비공식 보호의 1차성 중요시, 공식적 보호의 보충성 강조 공식적 보호를 이용해도 비공식적 보호는 미감소하므로 비대체적 성격을 지닌다. 공식적 보호는 가족의 노력을 보충 - 많을 수록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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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 부담금 1) 방문 요양 서비스 2) 방문 목욕 서비스 3) 방문 간호 서비스
4) 주‧야간 보호 5) 단기보호 6) 기타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료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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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서비스 등의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방문 요양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등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및 부축, 일상업무 대행 정서지원활동 : 말 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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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2014. 7. 1.기준) –모든 재가 서비스 적용
방문요양 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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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목욕서비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관절구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자가 목욕 or 목욕차량 이용) 방문 목욕 서비스 내용 입욕 전 혈압, 혈당, 체온, 맥박 등의 간단한 건강체크를 실시하여 입욕 가능 여부를 판단 세안 및 머리감기기 -> 입욕 -> 샤워 -> 보온 및 옷 갈아 입기 -> 면도 및 손발톱 정리 순으로 진행 이용자의 컨디션과 피부상태, 욕창, 감염 등 주의 깊게 관찰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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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전액무료 차상위 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 : 15%의 절반인 7.5% ※ 요양보호사 2명이 1조 / 최소 4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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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간호서비스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의료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절차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에 제출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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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 측정 질병 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영양 관리
구 분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 측정 질병 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영양 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배설 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신체 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인지 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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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제공시간 기준 급여비용 서비스 시간 (방문단)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미만 31,760원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미만 31,760원 27,000원 4,760원 30~60분 미만 39,850원 33,880원 5,970원 60분 이상 47,940원 40,750원 7,190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30% 가산 ※ 휴일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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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가능’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방문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하는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률 중 방문간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치료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이 속히 통과 되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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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시켜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을 덜어주는 것. 서비스 내용 1) 개인위생지원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 관리, 몸단장, 옷갈아입기, 배설, 식사도움 2) 일상생활지원 : 취미․오락, 운동,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3)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훈련, 치료적 훈련, 언어치료적 훈련)등의 일상동작훈련 4) 송영서비스 : 대상자의 집에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기관에서 집까지 대상자를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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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서비스 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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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목적 :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보호기간 : 1회 15일 이내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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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서비스 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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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편의도모 복지용구는 구입하기는 너무 고가이고 구입 후 장기간 사용할 수도 없는 특성이 있어서 대여방식 도입 서비스 내용 -.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메트리스/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변기, 지팡이 등 -. 대여료 - 15% (수급자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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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질 의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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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질의 답변 질의내용(질의자 : 이상발)
우리 주변에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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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로 인정 받은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12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 수급자로 등급 판정(동법 13~15조) -. 국민건강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 방문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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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개정 , ,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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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환의 종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서. 진전(振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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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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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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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 일부개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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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이용대상자 이용금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1.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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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 보호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의 사회보험 노인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3조) 1.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5) 단기보호, 6) 기타재가급여(용구제공)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 1) 가족요양비,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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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6.30., 일부개정]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②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외의 수급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④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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