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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회보 제 13-13호 2013.07.03. 알림 신공장 부지 상식 1. 당사 신일반산업단지 입주 확정
제 13-13호 알림 신공장 부지 1. 당사 신일반산업단지 입주 확정 홍명고등학교 뒷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신일반산업단지내 가지번 7-2번지 부지면적 4,899m2(약 1,485평)에 당사 입주 부지가 확정 되었다. 2015년에 공장을 착공하여 2016년 1월에 입주 할 예정으로 있다. 현제 공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신부지에는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크게 들어설 예정이며 여러분의 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원기공의 가족이 된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시다. 2. 사업장별 월간 안전회의 결과 보고 각 사업장별 매월1회 이상 안전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회의를 진행하는 리더로서 반드시 월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점심시간이나 오전 일과 시작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리더가 서기를 지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허위보고를 하지 맙시다. 상식 산업안전강조주간 2013년 7월1일부터7일까지 제46회 산업안전강조주간으로 “안전한 일 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읍니다. 산업안전강조주간의 유례를 살펴 보면---- 가. 목적 산업재해예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정보를 교류하며 일반국민에게 그 중요성을 홍보. 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6호(안전보건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등 안전문화 추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설정) 다. 연혁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설정(7월1일~7월7일)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확대(7월1일~7월31일) 매년 7월1일 산업안전보건의 날(제정) 매년 7월1일~7월31일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으로 설정운영 노동부 훈령324호로 규정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1.~7.7)으로 변경 노동부 훈령616호로 규정 제정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선정 *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운영 ~7. 제4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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