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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수 원 세 관 <수입통관 업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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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수 원 세 관 2010. 4. 20 <수입통관 업무 설명회>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수 원 세 관 SUWON CUSTOMS

2 Ⅰ.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근거 법령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45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신고서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SUWON CUSTOMS

3 SUWON CUSTOMS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① 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 개정) 2. 송품장(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3. 가격신고서 4.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5. 포장명세서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송품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6.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8. <삭제> (‘00.6.29 삭제)
SUWON CUSTOMS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8. <삭제> (‘ 삭제) 9.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0. <삭제> (‘ 신설, ‘ 삭제 ) 11.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 12.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 13.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제1-2조의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14.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 또는 신고수리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SUWON CUSTOMS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신고수리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킴벌리프로세스 증명서 2. 수입요건 구비서류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 4.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 5. 할당·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 ④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다.

6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시달 내용Ⅰ
원본제출 원칙 - 원본은 관세청 통관포탈 (EDI, 인터넷신고포함)을 통해 출력된 신고서만 인정 (COPY, FAX 등 제외) - 수입신고수리필증은 반드시 원본제출 받은 후 발행 수입신고서 원본제출방법은 인편, 우편, 택배 등 모두 허용 - 다만, 해당 관세사 (소속 사무원 포함)가 아닌 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 제출·접수만 가능하며 통관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됨 수입신고서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화주가 원본대조필 한 사본 (FAX포함) 제출 -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 또는 화주가 아닌 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은 不許 원본대조필 인정 가능 사례 - 원본대조필 고무인 (手記 가능)과 화주 직인 날인 원본대조필 고무인 날인 위치 - 세로형 : 우측상단, 가로형 : 우측하단 첨부서류

7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시달 내용Ⅱ
원본대조필 고무인 규격 2. 가로형 1. 세로형 5cm 직인 2cm 原 本 對 照 畢 직인 2cm 5cm SUWON CUSTOMS

8 Ⅱ. 분할통관시 업무처리지침 근거 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0조 (B/L 분할신고 및 수리)
SUWON CUSTOMS

9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 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 SUWON CUSTOMS

10 분할신고시 원본제출 업무처리 방법 (내부지침)
화주가 원본을 제출한 경우 1. 서류제출 1차에 원본과 사본을 동시제출하고 사본에 세관담당자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2차 통관시부터 사용토록하고 원본은 서류제출 1차서류에 첨부 2. 잔량확인은 신고인 또는 화주가 확인 (P/L, 서류건 모두 신고인 또는 화주가 확인) 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FAX 포함) 잔량확인은 신고인 또는 화주가 확인 세관에서의 잔량관리 세관에서의 잔량확인은 화물 및 통관진행 정보에서 화물관리번호 또는 B/L번호로 확인가능 SUWON CUSTOMS

11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분할신고 시 표시형태
신고일자 신고번호 신고중량(G.W) 잔량(G.W) 신고인확인 송품장 분할신고시 표시형태 신고일자 신고번호 신고분 잔량분 신고인 확인 수량 중량 금액 SUWON CUSTOMS

12 Ⅲ. 수입신고 취하 업무처리방법 관세청 시달 내용
근거 법령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SUWON CUSTOMS

13 수입신고 취하 승인업무 처리방법 관세법 제250조 “정당한 이유” 사례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 손상물품 등을 해외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 취하 승인업무 처리방법 SUWON CUSTOMS

14 사례별 업무처리 방법Ⅱ 1호 업무처리 방법 ㅇ 해외공급자와의 반송합의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한 후 승인 2호 업무처리 방법 ㅇ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징구 후 승인 3호 업무처리 방법 ㅇ (반송) 1호 업무처리 방법과 동일 ㅇ (폐기) 2호 업무처리 방법과 동일 4호 업무처리 방법 ㅇ 본청(통관기획과) 사전승인 후 처리 사례별 업무처리 방법Ⅱ SUWON CUSTOMS

15 Ⅳ. 감면신청시 주의사항 근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SUWON CUSTOMS

16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근거 5. 기타 참고사항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SUWON CUSTOMS

17 통칙 88-112...1 관세감면 신청시기의 성격 - 영 제112조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 . <개정 > SUWON CUSTOMS

18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지침 관세청 시달 내용
각 세관장은 관할세관내 신고인(관세사, 수출입업체) 등에 교육 및 홍보 실시 후 4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4월 30일까지 집중계도 후, 5월 1일부터 본격적용 행정사항 애 로 건의사항 SUWON CUSTOMS

19 Ⅴ. 수출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유의 사항 일반수출물품과 원상태수출물품을 혼재하여 일건의 수출신고서로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은 11 일반수출물품과 원상태수출물품을 란을 구분하여 신고 원상태수출물품은 수출신고서 송품장 기재란에 72-(송품장번호)를 기재 SUWON CUSTOMS

20 Ⅵ. 보정신청 시 유의사항 유의 사항 보정신청건의 귀책사유 확정 시기 : 세관심사결과 등록 시
- 감액보정 : 보정신청 → 심사선별 및 결과등록 → 보정승인 - 증액보정 : 보정신청 → 자동승인 및 수납 → 심사선별 및 결과등록 따라서, 증액보정의 경우 세관심사에서 오류 귀책자가 변경될 경우 신청인이 이를 자칫 간과할 수 있음에 유의 요망 SUWON CUSTOMS

21 Ⅶ. 수출입 신고서 보관 및 관리 방법 참고 : 관세법 제12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 3년 2년 보관 관리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등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등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등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수출입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고인은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관리 하여야 함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 可 신고인 폐업 신고시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 -> 통관지 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단, 관세사 재개업 조건으로 폐업시에는 해당사항 無) 서류 폐기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폐기목록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참고 : 관세법 제12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2-4-3조 SUWON CUSTOMS

22 SUWON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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