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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무발명제도의 원리 종업원 사용자 특허출원 발명 및 발명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종업원 명의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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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33. 직무발명제도 3. 특허의 창출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특허의 창출 (C3) M31
특허요건 초급 이론 M32 특허출원 및 심사제도 M33 직무발명제도 중급 M34 해외특허제도 M35 BM 및 소프트웨어 특허 고급 M36 의약관련특허제도 M37 화학발명

1 1-1. 직무발명제도의 원리 종업원 사용자 특허출원 발명 및 발명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종업원 명의 특허출원 ?
보상(인센티브) 고용관계 종업원 사용자 특허출원 수익창출 발명을 지원 발명 및 발명자 양도(승계) YES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법 33조 NO 종업원 명의 특허출원 ?

2 R&D 선순환 구조 1-2. 직무발명제도의 기본취지 정당한 보상 회사의 종업원의 이익증대 우수발명창출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도록 유도 정당한 보상 지속적인 R&D투자 연구의욕 고취 합리적 이익조정 : 직무발명제도 R&D 선순환 구조 회사의 이익증대 종업원의 우수발명창출 발명의 권리화

3 1-3. 발명자란 ? 발명의 착상 및 구체화 여부에 의해 결정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판 2009다75178)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4 1-4. 직무발명의 정의 업무발명 자유발명 직무발명 종업원 등의 발명 중 사용자의 관리하에서 수행, 완성한 발명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업무발명 - 종업원의 발명 중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에는 속하지 않은 발명 자유발명 -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발명 업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구별 실익은 없음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 등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자유발명 업무발명 직무발명

5 1-5. 직무발명의 요건 대상 -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함
종업원 :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범위가 넓음) 법인의 임원 : 이사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 : 국가·지방공무원, 기능직, 일용직 포함(넓은 의미) 범위 1 -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함“ 사용자 등 : 자연인, 법인 - 근로기준법 등 타법률상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음 사용자의 업무범위 : 정관, 직제, 사무분장 등으로 결정 예 : 약품회사의 종업원이 현미경 자체를 개량하는 발명을 한 경우(×) 범위 2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예 : 악기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사원이 피아노 부품의 하나를 발명한 경우(○) 시기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동일기업내에서 당해종업원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예 : 과거에 A 전자회사의 TV 영상회로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자가 A 전자회사 TV 완성품 검사부서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TV 회로에 관한 발명과 TV 품질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 (○) 직무발명의 범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상표는 불포함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2호]

6 2-1. 직무발명의 승계 개요 종업원 사용자 직무발명의 권리주체 예약 승계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발명완성의 통지 직무발명의 권리주체 원칙: 발명자주의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실시권 예약 승계 사용자로 하여금 미리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종업원의 권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 문서로 통지 (발명진흥법 제12조)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사용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 (단, 예약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야 함)(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4개월 이내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종업원의 자유발명)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승계여부통지

7 2-2.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 종업원의 권리의무 사용자의 권리의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발명완성사실의 통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무상의 통상실시권 예약 승계권 승계여부통지 의무 구분 종업원 사용자 의무 직무발명완성의 신고 4개월내 승계여부통지 (위반시 권리박탈) 권리 승계통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직무발명을 승계할 권리 불승계통지 특허의 소유권 무상의 통상실시권

8 2-3. 직무발명의 승계 예약승계규정 有 예약승계규정 無 종업원과 사용자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 협의 처리 사용자의 승계통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종업원과 사용자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 협의 처리 사용자의 승계통지 종업원 정당한 보상 청구권 취득 종업원의 양도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자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의 불승계통지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종업원의 양도 의사가 있는 경우 사용자 종업원 동의하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4개월내에 승계여부 미통지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9 2-4. 직무발명의 특수한 권리귀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특수성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원칙: 사용자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 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의 특수성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 원칙: 사용자 주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전담조직이 승계 사립대학의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6호] 산학협력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10 2-5. 직무발명의 보상제도 보상의 종류 출원보상 :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 등록보상 :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실시보상 : 사용자가 직접실시 경우, 이익액에 따라 차등 지급 처분보상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출원유보보상 (발명진흥법 제16조) 보안 등 사정에 의해 출원 유보하는 경우 종업원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고려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일반채권에 준하여 발생시로부터 10년 출원유보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11 2-6.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 정액법 – 발명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출원, 등록 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정액법 – 발명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출원, 등록 보상금) 실시, 처분 보상 –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자 보상률, 해당 발명자 지분율에 의해 보상금 지급(분쟁이 가장 많음) 보상금 산정방식 원칙 –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기여한 정도(발명자 보상률)를 고려해야 함 보상금 = 사용자 이익액 × 발명자(전체) 보상률 × 해당 발명자지분율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액 현재까지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익도 해당함 실시허여계약에 의한 수입액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허여계약에 사용자의 노하우 제공 등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야 함 독점실시로 인한 이익인 경우 매출액 × 실시료율로 계산함 발명자 보상률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정해진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

12 2-7.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1. 등록보상금 국가가 승계한 발명이 특허등록 되었을때 지급하는 보상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2. 처분보상금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실시료의 50% (2005년 1월 1일 이후). cf. 실시료의 10-30% (2005년 이전) 3. 기관포상금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1년간 권리별 처분수익금을 기준으로 발명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 2천만원인 경우: 100만원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 1억원 : 500만원 처분수입금이 1억원 초과 : 1천만원

13 2-8. 보상규정 개정전후 비교 개정후 개정전 (2014.01.31 시행) 2원화된 보상규정체계(발명진흥법 제15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 (제2항) 합리적인 절차 여부 판단을 위해 보상액 및 보상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상황, 보상액(형태)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상황 등 보상 과정에 있어 불가결한 절차적 요소를 제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 (제3항) 종업원에 대한 보상규정통지의무 사용자는 보상에 대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 (제2항) 사용자는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 (제3항)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됨 (제3항)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됨 (제4항)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음 (제6항)

14 3-1. 발명진흥법 개정내용 발명진흥법 개정 (2014.1.31 시행)
기존에는 승계 규정이 없어도 직무발명에 회사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졌으나 대기업은 반드시 직무발명의 승계에 대한 내부규정이 필요해짐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15 3-2. 발명진흥법 개정내용 발명진흥법 개정 (2014.01.31 시행)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종업원과 함께 제정해야 하고 보상내용을 종업원에게 통지해야 함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16 3-3. 발명진흥법 개정내용 발명진흥법 개정 (2014.01.31 시행)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추후 직무발명관련 분쟁시 필요)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3-4. 발명진흥법 개정내용 발명진흥법 개정 (2014.01.31 시행) 종업원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직무발명 분쟁 조정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5. 발명진흥법 개정내용 발명진흥법 개정 ( 시행)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은 발명은 비밀유지의무가 없음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공지성 유용성 영업비밀 비밀 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유용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비밀관리성)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9 4-1. 천지인 특허분쟁 개요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에 대한 발명을 한 발명자 2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자유발명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 신상품 개발아이디어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한글자판방식을 발명하였으므로, 특헙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2심에서의 쟁점사항 및 화해 원고가 직무발명 보상을 예비적으로 청구 주요쟁점사항 휴대폰에서 천지인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회사는 휴대폰에 개의 발명이 사용된다고 주장 원고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발명은 발명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야 하며, 단순히 산술평균해서 천지인 발명의 비중을 1/500-1/1000라 할 수 없음 경 원고와 피고가 화해로 종결(비공개) 등록특허 제159191호 발명의 명칭: 문자입력코드 발생장치 및 방법 출원일: 발명자가 천지인 자판 발명 및 양도

20 4-2. 니치아화학 직무발명분쟁 일본 국적의 나카무라슈지 교수(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가 니치아화학(피고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 1심: 매우 희귀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200억엔 배상 판정 (발명자의 권익보호라는 취지 판결을 일본 산업계가 비판) 2심: 청색 LED의 발명대가로서 약 6억엔과 지연손해금을 합해 8억4천만엔을 지불하고 화해

21 4-3. 한국델파이 직무발명분쟁 사실관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4.22 선고 2003가합4567)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우전자 재직시 공기청정기 관련 5건의 고안을 대우전자에 승계시켰으며, 피고회사(한국델파이)가 대우전자로부터 전장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권리를 양수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실용신안등록됨 원고는 배기가스 감지장치에 관한 발명을 피고회사에 승계시켜 출원, 등록됨 피고회사의 공기청정기 관련 매출액은 5,443,000,000원이고, 배기가스장치관련 매출액은 2,450,000,000원임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가 얻을 이익, 원고의 기여율, 이 사건 실용신안들 및 특허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3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얻을 이익은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고 받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추정됨 실시료 상당액= 제3자의 추정 매출액 * 예상실시료율 추정매출액은 7,893,000,000원이며, 추정실시료율은 피고회사가 수년간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발명자기여도는 5%를 넘지 않으며,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이용발명인 사실, 회피설계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15,000,000원 (추정 실시료율 3.8%)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산정

22 4-4. 동아제약 직무발명분쟁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 2004.11.16 선고 2003나52410)
피고회사는 원고와 소외 발명자들에 의해 발명된 6건의 특허출원/등록특허를 기초로 한국얀센과의 독점실시허여계약에 의하여 초기계약금 및 실시권 허여 대가 합계6,805,8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부터 까지 실시료합계2,308,859,592원을 수령하고, 부터 까지 실시료 원을 지급받음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건의 특허출원은 아직 등록전이며,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등록특허권의 처분에 한해 직무발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음. → 이러한 내부규정은 구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초기 계약금은 순수하게 시장포기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발명의 수입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고 8년 남짓 기간 동안 투입한 6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피고회사의 수익으로 보아야 함 → 수익계산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닌 발명자 보상률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실시계약에 따른 수입액 전부가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피고회사 수익의 비율은 전체 수입액의 50%로 판단함 발명자 보상률은 피고회사가 막대한 연구비를 동원하는 등의 인적/물적 투자를 해 온 결과 발명이 완성된 사실, 직무발명규정에 처분보상의 발명자 보상률을 5~10%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0%로 판단.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은, [피고의 이익 5,870,229,841원  발명자보상률 10%  원고의 기여율 30%]로 계산하여 176,106,895원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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