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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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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명확성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명확성이 중요하다. 재무회계에 대한 자료는 이미 많은 선행 자료들이 있기에 오늘은 실무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회계 흐름에 맞추어 실질적인 업무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각종 서식 등은 이미 다른 자료에 많이 나와있으므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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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그외 재무회계 관련법규 등) 예산을 수립하고 수 입과 지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무회계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 근로기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도 재무회계 규칙 - 시,도 물품관리 조례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 은 법인으로 설립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 창출된 이익을 직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영리법인의 재무 회계 방식과 달리 출연 재산을 근거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받아 운영되되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 고 남은 잔액은 반납 또는 이월 하여 다음 연도의목 적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재무회계 흐름을 가진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 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4항, 제24조(재산 취득보고), 제42조(보조금등) 및 제45조(후원금의관 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6 재무회계의 일반원칙 1.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한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조)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국가회계법 제5조) 3. 예산총계주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8조)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4. 예산공개의 원칙(재무회계규칙 제10조3항)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재무회계규칙 제15조)

7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제3조)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단,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 예외의 경우임(재무회계규칙 제17조) 7. 회계 관계 직원의 임명 및 회계담당자의 재정 보증 원칙(재무회계규칙 제22조) 8. 시설 회계는 단식 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 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예산서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12월) (12월) 이사회의록작성 홈페이지등에20일
예산편성은 재무회계규칙 별표3,별표4 홈페이지등에20일 이상 공고 ¼분기 보조금 교부신청(1월) 예산서 해당 구청에 제출(이사회의록첨부) (다음년도 5일전까지)

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2항 (시설회계 별표3, 별표4)
재무회계 규칙 별표3 재무회계 규칙 별표 4 수입(재무회계규칙 제25조, 26조,27조) -수입금은 당일 예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마감 시간 이후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세출(재무회계규칙 28조,29조,30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이때는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4조)

10 시설보조금의 사용 시설 보조금은 분기별 신청하고(국가정보 시스템) 인건비 항목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100%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비, 생계비, 특수차량운영비 등은 반납이 없으므로 연내에 사용토록 한다. 모든 세출은 재무회계에 따른 관, 항, 목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예시) ОО시설에서 온수탱크수리비를 사무비(관)로 지출
예시) ОО시설에서 온수탱크수리비를 사무비(관)로 지출 재산조정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12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재무회계규칙제16조.17조) 예산 편성후 관, 항, 목간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해당 구청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통상적으로 서류제 출)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즉시 보 고, 목간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의 예산중 연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은 이 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의 를 통하여 사고이월(통상적으로 공사등으로 인한 기능보강사업비)을 명시한 후 가능하고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한다.

13 지 출 의 원 칙 수입원과 지출원은 동일인도 가능하며 매년 재정 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제22조)
소액의 경비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을 보관할 수 있다(제29조) 지출의 특례(제30조) 사항으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공사시) 지출시에는 지출기안, 품의서, 견적서, 청구서, 영 수증, 무통장입금확인증, 산출기초조서, 물품검수 조서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14 결 산 (제19조) 결산은 당해연도인 12월 31일자 누계로 결산을 한다.
결 산 (제19조) 결산은 당해연도인 12월 31일자 누계로 결산을 한다. 결산서는 이사회의력을 득한 후 다음연도 인 3월31일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한다. 홈페이지등에 20일 이상을 공고한다 세입세출결산서외에 후원금품의 사용내역 서, 통장잔액증명서, 퇴직금 적립명세서 등 을 함께 제출한다.

15 예시1) 삼성농아원 생활재활팀 사업계획서 생일잔치 대상아동 전아동 1인40,000원*50명 1)사업부서:생활재활팀
예시1) 삼성농아원 생활재활팀 사업계획서 생일잔치 대상아동 전아동 1인40,000원*50명 1)사업부서:생활재활팀 2)사업기간: 2010년 1월-12월 3)사업대상:삼성농아원 전 아동 4)사업목표:생일날 생일잔치 5)사업인력:생활재활교사, 6)수행방법: ①생일을 맞이한 아동들에게 생일날에 생일잔치 ②생활하는 아동들과 함께 축하해주기 농아원 예산서..\문서자료\재무회계교육자료\2010년시설예산서.xls ‧ 함께 생활하는 친구 및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생일잔치를 생일 날에 맞추어 열어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므로써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킴 ‧ 작은 선물 또는 축하 등을 통하여 가족애와 사랑을 전하는 방법과 감정을 느끼도록 함.

16 세출예산과목구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2항)
사업비 교육비 사업비 기타교육비 프로그램

17 기안+지출결의서(품의서)+ 증빙서류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보고서)
품의서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5만원이상:신용카드,현 금영수증,세금계산서) -세법 (1만원이상:신용카드,현금 영수증,세금계산서) - 프로그램보고서

18 삼 성 농 아 원 삼 성 농 아 원 장 수신자 내부회계 (경유) 제 목 생일잔치 비용
안일천아동의 생일잔치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지급일자: 2009년 8월 6일 2. 지급금액: 40,000원 3. 산출내역: 영수증 첨부 4. 예산과목: 기타교육비 5. 지출방법: 카드결재 및 현금결재 끝. 삼 성 농 아 원 장 담당자 이지영A 사무국장 엄종숙 원장 정명규

19 증 빙 서 류

20 증 빙 서 류

21 증빙서류 첨부시 주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2항에 의거 3만원이 상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접대비 사용시에는 1만원)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9년) –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 서 등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명시함. 보건복지부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출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명시함.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사용은 세법상으 로는 3만원이하의 경우에 사용 가능함

22 예시1) 삼성농아원 생활재활팀 사업계획서 방학 중 동요 동화지도 대상아동 최소 10명 수상자 문화상품권 10,000원*
예시1) 삼성농아원 생활재활팀 사업계획서 방학 중 동요 동화지도 대상아동 최소 10명 수상자 문화상품권 10,000원* 3명*2회 =60,000원 1)사업부서:생활재활팀 2)사업기간: 2010년 1월-12월 3)사업대상:삼성농아원 전 아동 4)사업목표:방학중 수시 5)사업인력:생활재활교사 6)수행방법: 연2회로 발성이 잘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동요/동화 대회 개최 ‧ 동요나 동화대회를 통화여 언어재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아동들 스스로 장애를 이기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정서적 성취감 제공

23 세출예산과목구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2항)
사업비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24 후 원 금 관 리 1.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른 후원금 – 지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2. 비지정후원금–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 어 사용하되 간접비 사 용이 50%를 넘지 못함

25 후 원 금 사 용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한다
세입시에도 세목란에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시된 바, 세출시에도 지정후원금의 경우는 그 목적에 맞는 세출을 편성하여 지출토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는 반기종료 후 10일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고한다(제41조6항) 연1회 이상 정기간행물, 홈페이지등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개인에게 보고한다(41조5항) 원금상환, 이자지불,잡지출,예비비등은 사용 불가함

26 기능보강(장비보강)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사용,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토록한다. 이자도 반납
기능보강사업비는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금급,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27 기능보강(장비보강)정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인 장애인복지시설기능(장비)보강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전․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준공 후에는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건축물등기부등본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사가 관료된 후에는 하자담보기간동안 연2회 이상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8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2에의한 별표15) http://likms. assembly. go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2에의한 별표15)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배관진동절연장치및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 개, 배수로), 건설오수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29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1조의5)[별표 14] <개정 2008. 3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1조의5)[별표 14] <개정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제 호) -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별표1에 의거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용 1. 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등(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구입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30 공사계약(물품계약)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 ● 공개입찰계약(시행령15조) - 공고기간은 시행령15조에 따른다 -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장소/현장설명서장소/참가자격 /입찰관련서류/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낙찰가격 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1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참가인명부, 현장설명참가인명부,입찰등록조서등의 서류를 필요로한다(제36조) -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에게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이는 현금과 각보증서 등으로 납부 받을 수 있다.(제37조)

32 ● 제한입찰계약(시행령20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한 설비 기술 보유의 물품 제작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입찰공고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예규 제 291 호( ))참조

33 ● 지명입찰계약(시행령22조) -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 전문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로 1억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 구매 - 추정가겨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매입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한 경우 -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3조)

34 ● 수의계약(시행령25조)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설계용역 - 일반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인 공사 -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공사 -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 구매의 경우 - 그밖에 8천만원 이하의 공사 -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고나 구매하는 경우 - 공사의 장애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당해 물건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

35 G2b(공개입찰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을 하는 방법이다)
- G2b는 일반경쟁계약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후 공개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 나라장터(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을 하여야 전자입찰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용자 PC에 설치하거나 디스켓에 등록 보관하여 나라장터 시스템 로그인시 인식시켜 주면 된다.

36 공사예정단가(시행령제10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측정한 실적공사비
-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1억원 이하공사 , 그밖의 공사의 경우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및 구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25조5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65조에 의거 3천만원이하의 계약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역시 생략할 수 있다.

37 계약보증금면제(제53조) 3천 만원 이하의 공사를 체결하는 경우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협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과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면 제할 수 있다. ※ 그외의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납부받아야 한다

38 하자이행보증금(시행령제71조) -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 분의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하자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 기관 또는 협동조합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9 계약서의 작성의 생략(시행령제50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에 붙일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할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0 장애수당관리

41 - 2010년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안내 - 장애인의 개인소득으로는 장애수당,위문금(설,추석), 결연후원금, 취업 또는
시설장애인의 금전에 대한 관리 - 2010년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안내 - 장애인의 개인소득으로는 장애수당,위문금(설,추석), 결연후원금, 취업 또는 보호작업장의 근로를 통한 급여, 그외 이자등

42 장애수당관리의 기본 원칙 1.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을 통한 본인 관리가 원칙이나 스스로의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시에는 장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3 장애수당관리의 기본 원칙 3. 시설장 또는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별표4, 별표5) 4. 시설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44 장애수당관리의 기본 원칙 6. 시설장은 금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금전의 범위, 수입과 지출관리, 개인금원의 침해예방 및 사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을 둔다.

45 장애수당관리의 기본 원칙 7.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시 장애수당은 잔액은 본인 의사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후원금으로 사용하되, 시설장애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시설의 기능보강이나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연고자가 있을 시에도 장애 본인 의사가 우선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고자의 의사가 우선시 된다)

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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