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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유통관리 및 보증의 이해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배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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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관리사 종자보증 및 품질표시 종자 유통조사 및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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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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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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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현황 분류별 등록현황 과수 > 기타(특용작물 등) > 채소 > 화훼 > 버섯 > 식량작물> 뽕 과수가 전체의 30% 차지 시도별 등록현황 경기는 화훼업이 많고, 경북과 충북은 과수업이 절반 정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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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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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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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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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품종보호상담센터(전화 : 054-9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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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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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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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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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자보증 및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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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의 종류 국가보증은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 / 자체보증은 종자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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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 방법 검사기준 :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5호
( )에 규정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 검사방법 :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20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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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 절차(과수묘목 중심) 포장검사 종자검사 (묘목검사) 보증표시 □ 검사시기 : 생육기 □ 검사회수 : 1회
- 품종순도, 진위성, 무병성 □ 검사시기 : 판매 전까지 □ 검사회수 : 1회 - 품종순도, 진위성, 무병성, 뿌리 충실도 □ 보증기간 : 1년 - 채소 : 2년 - 맥류, 콩 : 6개월 - 감자, 고구마 : 2개월 - 버섯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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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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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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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서류 보관 - 포장검사부와 종자검사부는 검사서류를 작성일로 부터 3년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동안 보관 하여야 함 -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3회) 500 → (5회) 1,000 제31조(보증표시 등) ① 제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 및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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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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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과 품질표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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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자 유통조사 및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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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유통조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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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내용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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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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