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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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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발표자 방지민

2 목차 도입 최근 이슈와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여론 변화 정신보건법이란? 정신 보건 연혁 정신보건법 개요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 법 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의료현실

3 도입

4 최근 이슈와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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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정신보건법이란?

9 정신보건 연혁 70’ 이전 95’ 이전 00’ 이후 종교·미신적 관념 대가족 사회 및 농경사회 중심
미인가 시설 수용중심의 정책 공업화된 핵가족 사회 정신보건법 제정 지역사회개념과 탈수용화의 도입 핵가족 사회의 확대 ‘75~87 부산형제복지원 1997년 정신보건법 ’92 여의도광장 택시기사폭주사건

10 국가정신보건사업 체계도

11 정신보건시설현황(보건복지부,2006)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국립정신병원 생활훈련시설
모델형 센터 공립정신병원 작업훈련시설 기본형 센터 사립정신병원 종합훈련시설 종합병원정신과 주거시설 (알코올남자) 병원정신과 (알코올여자) 정신과의원 1048기관 58150병상 56기관 14409병상 138기관 816병상(주거) 26개소 137개소

12 정신보건법 개요 정신보건법 목적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기본이념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보장 차별대우 금지 미성년자 보호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로운 환경보장 핵심사항 입원절차 환자의 권리보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병식의 결여로 스스로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법률로 정당화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제정되기 시작. 건강의 회복이라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자유를 제한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속성이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라 사랑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업성과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을 법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의 핵심사항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헤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받게 하는 입원절차 2.치료를 받게 된 환자의 권리를보호하는 규정 3.정신건강을 위한 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입원 등 입원절차에 관한 것 입니다.

13 국민 정신 건강 증진 국립정신건강증진연구소 공공단체 의료기관 설치의무 정신보건센터 실태조사 국민정신건강증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 정기적인 정신질환 실태조사, 정시보건사업계획의 수립, 국민의 의무, 정신보건시설, 인권, 정신보건 요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세터와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사회복귀시설, 의무기록보존,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입원 및 퇴원 절차, 권익보호 및 지원,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전문의 2인의 소견 3개월 시도지사 입원절차 자의입원 응급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경찰력, 가부장적 온정주의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시설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하는 절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자의입원의 경우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퇴원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퇴원 의사 여부를 파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인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6개월 이내로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3.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크며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명백하게 폭력적인 급박한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의사르이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책임을 진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72시간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잇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의입원을 시키든지 도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켜야한다. 계속 입원이 피필요치 안흥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가퇴원: 시도지사의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외출이나 외박을 시켜서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햐한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는 두가지 법적 원칙이 있는데 1. 경찰력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경찰이 국가에서 허용한 위임사항에 한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 또 가부장적 온정주의란 정신질환 때문에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는 시민을 위해 국각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입원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문의진단+경찰관의 동의 72시간 전문의진단+보호의무자 동의 6개월

15 환자의 권리보장 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금지 차별금지 및 녹음 녹화 촬영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료기관 외 수용 금지 특수치료 시 협의체 결정 및 동의 필요 권익증진, 인권보호

16 입원환자의 절차적 권리 입원통지 등 절차적 권리 환자입원통지서(법 제24조제5항, 제25조제5항) ƒ 계속입원조치통보서(법 제24조제5항, 제25조제5항)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권 ƒ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청구서(법 제29조제1항) ƒ 재심사청구서(법 제34조제1항)

17 정신보건법 24조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 >

18 행동제한 격리제한 등 ™행동제한(법 제45조) ƒ 진료목적+기록의무화 ƒ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격리제한(법 제46조) ƒ 자해 및 타해 위험 ƒ 환자의 치료 및 보호 목적(전문의 지시) ƒ 당해 시설 내 ƒ 진료기록부 기재

19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법 제12조) ƒ시설장비 기준, 종사자의 수, 최대규모 제한 ™정신요양시설(법 제10조, 제11조)
설치 : 비영리법인+보건복지부장관 허가(위임사항) 시설개방, 허가취소 등 ™사회복귀시설(법 제15조) ƒ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ƒ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등

2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05.10) 심판위원회 확대 또는 복수 설치 ƒ 강박 규정 신설, 격리·강박시 환자보호 규정 마련 ƒ 인권문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시설운영 제한 ƒ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부적법시 형사처벌 ƒ 자의입원 연 1회 이상 계속입원 심사 의무화 ƒ 시설내 환자 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ƒ 작업 및 재활치료시 시간제한 두고 위반시 처벌 ƒ 진료기록부에 입원, 투약, 격리·강박, 행동제한 등 인권관련 사항 기록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 ƒ 무연고 환자 및 보호의무자 신원 확인 철저

21 ƒ정신보건시설 위반행위 즉시 처분 ƒ 정신과 인력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병상 수 조정 ƒ 2006년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 ƒ 요양시설 행정처분 강화 ƒ 시설내 식당, 화장실 기준 마련 ƒ 심의·심판위원회에 법학자, 인권활동경력자 추가 ƒ 계속입원심사를 대면심사 원칙, 기 심사내용 첨부 ƒ 정신보건연구기관 설치, 보험 및 급여수가 개선 권고

22 기존 정신 보건법 개정안 ’05년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퇴원 업무 등에 관한 권한 이양 심사건수 증가로 부실 우려
ƒ심사의 내실화와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 기대 ™보호의무자에 대한 심사청구권 등의 통지 ƒ정신의료기관장의 퇴원청구 거부에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함을 통지 의무화함으로 알권리 및 심사청구권 보장 가능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신설 ƒ치료적 목적 이외의 환자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부당한 신체제한을 방지함으로써 인권보호 기대

23 ’06년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가, 시·도및시·군·구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5년마다 국가 및 지자체 별 정신보건사업 계획 수립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ƒ실종처리 및 장기수용 등 예방을 위해 무연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 함으로 환자-가족 분리 예방에 기여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ƒ자의입원 환자의 퇴원권한을 매 1년마다 고지 의무화 함으로써 편법적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자율적 입·퇴원 환경 기반 조성 기대

24 ™작업요법 규정 신설 ƒ작업치료 빙자 강제 노역을 방지하고 작업 및 재활치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ƒ본인의 신청 및 동의와 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함으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성 제고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ƒ권익침해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5년간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여 인권보호 기대 ™시설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시 가중처벌 ƒ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견제장치 마련으로 시설 종사자 들의 도덕성 제고

25 법령개정 일정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제출 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재개정 정신보건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ƒ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부분 ƒ 시설기준 조정 및 편의시설 기준 마련 ™관련 지침 재개정 계속입원심사 표준 지침안 마련 검토 ƒ 입원 적정성 평가안 마련 검토 ƒ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각종 지침안 개정

26 격리, 강박 원칙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 치료적 적응증에 맞추어 시행 의무기록 철저히 시행 지침에 의거 신중한 환자 관리
정신보건법 43조 제1항 제2항 격리, 강박 원칙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 치료적 적응증에 맞추어 시행 의무기록 철저히 시행 지침에 의거 신중한 환자 관리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의 증상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3조 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격리ㆍ강박의 조건, 수행방법, 기록유지 등의 의무를 철저히 해 부당한 격리ㆍ강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떠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17시간 넘게 묶여 있다가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모 병원장은 2013년 11월23일 오전 2시40분께 전모씨가 알콜 금단증상과 침대에서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8시30분까지 침대에 손과 발을 묶어뒀다. 당시 전씨는 침대에 묶여 있는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전씨는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인권위는 최씨가 환자의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말만 듣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원장의 격리·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제46조를 위반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특히 지병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신보건법 46조

27 작업요법 개념 기초작업 사회적응 직업재활 환자 보호자 동의 치료계획, 처방 범위, 한계내 실시 탈원화 및 지역사회 복귀촉진
작업요법 지침 반드시 치료적 계획하에 실시 수준별 성취목표를 설정 작업의 종류와 시간을 고려 작업결과에 따른 공정한 이윤분배 인력대체수단으로의 작업요법 금지 정신보건법 46조의 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는 정신장애인의 작업치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해 환자에게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단,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하며 정신건강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 내용은 진료기록이나 작업치료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흘러간다. 정신의료기관 내에선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이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결정문에 잘 드러나 있다. 이를 보면 병원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병원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청소와 배식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46조 제2항

28 문제점 노후, 낙후된 시설 전문의 등 인력 미확보 입원절차의 미준수 보호의무자의 환자유기 낮은 자의입원 비율 낮은 퇴원 판정률

29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 환자의 권익보호 ƒ 상대적 약자인 입원(소)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의 특성상 행동 등 자유권을 제한받고 있으며, 비자발적 치료행위가 많아 종사자-환자간 피해사례 들이 다수 진정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있음 ƒ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등을 시달하여 정신질환자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고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도모

30 법 개정 취지 및 추진경과

31 2016년 6월 9일자 청년의사 기사

32 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강제입원제도 개선으로 인권보호 장치 획기적 강화 1) 필요성
: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위헌법률 심판(‘15.6월 제청, ’ 헌재 공개변론) 중이며, 강제입원제도 자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권고(모든 강제입원․치료철폐 권고)에 불합치 강제입원‧치료의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 2) 개정방향 : 모든 강제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및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도입, 복수 전문의에 의한 입원결정 등 입원요건‧절차 강화, 퇴원의사 확인 주기 단축(1년 → 2개월) 등

33 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1) 필요성
: 가벼운 우울증만 치료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화장품제조판매업 등 여러 자격취득이 원천 차단되고, 「장애인복지법」제15조에 따라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 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 취득 금지 중 2) 개정방향 : 정신질환자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 정의,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등 * 고용 및 직업재활지원, 평생교육,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34 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근거 마련 필요성
: 15년 정신질환 수진 환자는 632만명(치매제외) 규모로 정신건강은 전 국민의 문제이나 조기 발견‧개입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 근거 부족 2) 개정방향 :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일반국민 대상 사업근거 마련

35 법 개정 추진 경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정부입법, ‘14.1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최동익의원, ’14.9월, 이명수의원, ‘15.5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15.7월) 병합심의 ⇒ 상임위 대안 의결(4.2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안(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안(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안(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총 4가지를 병합 심사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안 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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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부개정안은 8개의 장과 8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정신보건법이 총 6장 59개 조문인 것에 비해 대폭 개정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부개정안 전문을 알아보기 보다는 실제 임상 의료 환경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안[대안] 주요내용 및 쟁점

38 제1장 총칙[제 1조~6조] 1.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 정의[제3조 1호]
(현행) 정신질환 유형, 중증도에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만 포괄 현 행 (제3조제1호) 개 정 안 (제3조제1호)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9 제1장 총칙[제 1조~6조] 1.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의 효과
차별해소 : 가벼운 우울증만 치료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화장품제조판매업, 말사육사 등 여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 완화 총 25개 법률에 의한 자격 취득 금지 → 당초 25개 법률 일괄개정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 중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개정토록 결정

40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제 19조~32조]
* 정신재활시설 이용대상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 (개정안 제 3조 7호)

41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제 19조~32조]
[2]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제19조~21조)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의료법 제 36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함 정신의료기관 설치, 운영의 제한 : 신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의입원 등을 한 자의 퇴원 등 신청에 대한 즉시 퇴원의무 위반(제 41조 2항) 동의입원 등을 한 자의 퇴원 등 신청에 대한 즉시 퇴원의무 위반(제 42조 2항 본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등 기간연장심사 결과 퇴원 등 명령이 통지된 경우 즉시 퇴원의무 위반(제 43조 7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퇴원 등 신청에 대한 즉시 퇴원의무 위반(제 43조 9항 본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심사 결과 입원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통지한 경우 즉시 퇴원의무 위반(제 47조 4항) 행정입원의 해지 통지 시 즉시 퇴원의무 위반(제 62조 1항) 정신과 전문의 대면심사 없이 입원 등을 시킨 경우(제 68조 1항 위반)

42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제 19조~32조]
[3] 기록보존(제 30조) 퇴원의사의 확인 등과 관련된 기록의무를 강화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반원 이하의 벌금(제86조) 정보의 열람 : 보호의무자가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환자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 정보제공 거부 가능(제 30조 4항)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장이 기록, 보존해야 하는 내용; 신설 내용> 퇴원 등의 의사 확인, 퇴원 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 등의 거부 사유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내용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43 제5장 보호 및 치료[제 39조~52조] [1]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보호의무 순위 : 부양의무자 ․후견인 → 후견인․부양의무자 종전에는 후견인이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강제입원 시키고자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였으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가족보다 앞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가정법원에 의한 강제입원 사전허가가 활성화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 민법 제 947조의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양의무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후견인 : 미성년자 후견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개시, 가정법원은 민법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년 후견인 :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함.

44 제5장 보호 및 치료[제 39조~52조] [2] 입원의 종류(개정안 기준)
(자의입원(제 41조)) 환자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며, 본인이 퇴원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퇴원가능 (동의입원(제 41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정신과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제한 가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 43조)) 보호의무자(2인 이상) 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 소속이 다른 2인 이상 전문의의 소견으로 입원 ※ 상속․이혼 등 재산관련 다툼,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악용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입원제도 (행정입원(제 44조))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응급입원(제 50조))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한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3일간 입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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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5장 보호 및 치료[제 39조~52조] [3] 종전 대비 개선 사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폭 개선
- 입원의 요건 및 입원을 결정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47 제5장 보호 및 치료[제 39조~52조] 동의입원제도 신설 : 자의입원과 보호입원의 중간 유형
- 상태의 기복이 심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퇴원할 것을 우려하여 자의입원을 꺼리는 문제 해소(72시간 동안 퇴원제한 가능)

48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제 53조~67조] [1] 입원연장 등 심사청구 절차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자 퇴원 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부→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시장․군수․구청장 퇴원 등 명령 [2] 정신건강심의결정의 다양화(제 59조) 퇴원명령 종류를 다양화하여 즉시 퇴원이 어렵더라도 조건부 임시퇴원, 재심사 기간 규정, 전원조치 등 다양한 명령으로 정신질환자 인권 및 처우개선 향상에 기여

49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제 53조~67조]

50 부 칙 시행일 : 공포 후 1년 시범사업 :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 퇴원 등 관리시스템 운영 적정화를 위해 1년간 시행
부 칙 시행일 : 공포 후 1년 시범사업 :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 퇴원 등 관리시스템 운영 적정화를 위해 1년간 시행 타법 개정 :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25개 법률은 우선 현행법을 따르고 추후 각각 개정 추진

51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의료현실 논쟁점 입원적합성심사위 설치 : 전국적으로 5개에 불과한 국립정신병원 주관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판단에 대한 실효성, 산골 병원 등의 접근성 문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2주 만에 입원치료 지속 여부 결정, 한 달안에 입원 적합성 심사 비슷한 주체, 중복 행정의 문제 입원 지속여부 결정 : 다른 정신과 의사의 왕진 과정에 드는 추가 비용 임상 현상 무시한 법

52 청년의사 기사

53 2016년 5월 3일 기사 :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54 Reference 07년 정신보건법 및 정책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
정신보건법 [시행 ] [법률 제13323호, ,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성길(2015)최신정신의학(제6판),서울,일조각.pp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상 현장 무시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정신병원들 한숨, 청년의사 노만희 회장 “ 정신보건법 24조 1항. 청년의사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 서울신문, ‘돈독’오른 정신병원, 퇴원명령 환자 3년 넘게 가둬, 경기신문 정신 질환자 강력범죄예방 위해 사회 안전망 전면 재검토 필요, 경북매일 임상 현상 무시한 법

55 강제입원 가능케 한 ‘정신보건법’ 한번 들어가면 퇴원 ‘바늘구멍’, 한계레 2016.04.11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인권침해인가 적시치료인가?, 메디칼업저버 ‘정신보건법’ 오남용 방지 절실하다, 의학신문 보건의료법 통과… 정신병원 입원요건 강화돼, 신아일보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안 구설수…묻지마 살인 후 관심 증폭, 뉴시스 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ㆍ강박 병원에 지도ㆍ감독 강화 권고”, 로이슈 날, 보러와요 (Insane, 2016) 강남역 살인사건 '조현병'으로 결론…위험한 징후들, JTBC News, 개밥 주기까지…환자에 허드렛일 시킨 병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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