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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정부혁신회의 결과를 토대로 • 혁신의 추진력과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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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4/10/30 보고자료 향후 정부혁신 추진방안

1 10.16 정부혁신회의 결과를 토대로 • 혁신의 추진력과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법과 사례의 학습 등 앞으로의 정부혁신의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보고드림 보고순서: 1.성과 및 반성, 2. 정부혁신 추진방안, 3. 향후 조치계획

2 1. 성과 및 반성 지난 1년 8개월 동안 참여정부는 - 혁신의 추진체제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 혁신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공직사회내에 혁신의 분위기 확산, - 기관에 따라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어 가고 있음 혁신추진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 실천력을 배가할 전문적 기법개발, 지원, 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혁신의 추동력 고양에 한계 발생

3 1 2 3 4 5 2. 정부혁신 추진방안 정 부 혁 신 추 진 체 제 강 화 공 통 혁 신 과 제 추 진
정 부 혁 신 추 진 체 제 강 화 2 공 통 혁 신 과 제 추 진 3 참 여 • 문 제 해 결 형 혁 신 학 습 4 혁 신 평 가 기 능 강 화 5 혁 신 마 케 팅

4 2. 정부혁신 추진방안 정부혁신 추진체제 강화 1 ◈ 행정개혁본부 개편 ◈ 자치단체로의 혁신 확산 ◈ 부처 혁신담당관 역량강화
명칭을 ‘정부혁신본부’로 변경, 혁신과정별로 기능을 개편하여 혁신관리역량 강화 ※ 조직혁신국, 행정혁신국 → 혁신기획국, 혁신지원국 /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프로세스 등 기능중심으로 개편 과제별 팀제, 매트릭스제 등 중층형 복수조직 도입 운영 ◈ 자치단체로의 혁신 확산 자율적인 자치단체 혁신을 추진하되 혁신경쟁체제 도입 ※혁신 실적평가와 행정 및 재정지원의 연계, 혁신 우수기관에 사업시상금 대폭 지원 등 지방행정 혁신전담기능 보강 ◈ 부처 혁신담당관 역량강화 혁신 위주로 업무 슬림화 및 전담인력 보강 ※서무 등 혁신과 연계성이 적은 업무 이관, 부서별 최소 4인 이상 인력 확보 (현 평균 2.5인 ) 혁신담당관실의 조직내 위상 및 전문성 강화 ※직명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 부내공모 의무화, 포상 및 승진 등에서 우대

5 공통 혁신과제 추진 2 과제선정 및 추진체계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정부 각 부처가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
-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지식관리 등 17개 과제를 공통혁신과제로 선정 ※ 추진과정에서 언론보도, 민원제안, 감사지적 사항 등을 통해 추가과제 발굴 정부혁신추진회의에서 총괄관리(청와대)/ 공통과제 추진 점검회의에서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행자부) /과제별 혁신포럼 구성 •운영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과제별 모범사례 발굴, 보편적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검증 국무회의, 혁신토론회 등에서 발표 • 토론하고, 혁신교육시 학습사례로 활용

6 과제별 혁신포럼 구성 • 운영 방안 주관 • 선도 • 관심부처 중심으로 구성 • 운영하고, 상호 학습 • 연구활동 활성화
- 주관부처 : 선도부처 등과 협의 포럼운영 기본계획수립 •시행, 과제추진 장애요인 제거 등 포럼활동 지원(하드웨어중심) - 선도부처 : 새로운 기법 • 사례 검증후 타 부처로 확산, 부처간 •부처내 학습 • 연구 활동 주도(소프트웨어 중심) - 관심부처 : 우수혁신 기법 • 사례 적용, 선도부처 주도 학습모임 참여 주관 • 선도부처 • 교육 • 연구기관간 유기적 연계, 과제추진 실천력 배가 예) 성과관리: 주관(국조실), 선도(정통부, 국세청), 교육(중공교), 연구(행정연구원)

7 혁신포럼운영(예시) 성과관리 혁신포럼(예)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선도부처 : 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선도부처 : 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 관련부처 :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 감사원 • 지원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연구원 목표관리제 기관평가 다면평가 ◯ ◯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O O 선도부처 정보통신부 환경부 국세청 O O 국장급 토론 과장급 토론 직원 토론 관심부처 선도부처와 관심부처간 학습모임운영 * 주관(관련) 부처 제외 주관부처 장애요인 제거 교육훈련 지원 운영방식 지원 * 관련부처 지원 포함 o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기관운영 목표가 명정되어 성과 측정이 가능한 운영제도입니다. o 저는 공모직 원장으로 부임하여 변화와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반보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공사례 확산,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하여 다른 부처로 혁신관리기법 및 기술을 전파

8 < 참고 > 17개 공통혁신과제 및 과제별 주관•선도부처
대상과제 주관부처 선도부처 인사혁신 중앙인사위 문화관광부 통 일 부 정책품질관리 국조실,행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갈등관리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규제개혁 공정거래위 홍보관리 국정홍보처 5대 분야 책임부처 조직관리 보건복지부 국 세 청 민원제도개선 복 지 부 국 세 청 일하는방식 개선 병 무 청 기록관리 대통령비서실 대상과제 주관부처 선도부처 법적의무권장 국무조정실 노 동 부 조 달 청 성과관리 정보통신부 국 세 청 정보•의제관리 재정경제부 국 방 부 예산관리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관리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 전자정부 보건복지부 분 권 건설교통부 정보공개 국가보훈처

9 참여•문제해결형 혁신학습 3 현장중심의 학습•교육 혁신단계별, 계층별 차별화 ‘현장중심, 참여 토론형’ 학습으로 실천력 배가
※ 현장 경험이 있는 ‘실천형 전문가’ 활용, 혁신전문가 풀(pool) 공유 사례학습단, 사례인증제 등을 통한 실제사례 중심의 학습•교육 운영 ※ 정책품질관리 • 지식관리 • 성과관리 등 공통혁신과제 및 정책성공 • 실패 사례 집중 학습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혁신 접점기관에 학습역량을 집중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혁신단계별, 계층별 차별화 혁신선도자(Innovation Leader) : 국장급, 혁신비전 수립 및 갈등조정 혁신촉진자(Innovation Promoter) : 과장급, 혁신주제 설정 및 조직문화 혁신 혁신실행자(Innovation Actor) : 실무담당급, 실행계획 수립 및 참여의식 제고

10 혁신평가기능 강화 4 혁신과정과 실적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 개발 대상기관
49개 중앙행정기관(18부, 5처, 17청, 2실, 7위원회) 평가분야 혁신관리역량, 정부혁신과제 등 평가방법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근거로 5등급 절대 평가(S, A, B, C, D) 평가주체 혁신관리위와 행자부 주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40인) 구성 대상기간 04.1.1~10.31(10월말까지 실적기준으로 11월중 평가) 평가주기 정부혁신과제는 상하반기 2회, 기관장 혁신역량•혁신관리역량은 연1회 평가

11 혁신 마케팅 5 연구과제 및 기관 선정 종합적•통합적 홍보 국제협력기능 강화
혁신의 실천과 확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에 역점 연구기관의 지정 - 1단계 : 민간의 전문기관중에서 선정(한국행정연구원에서 아웃소싱) - 2단계 : 혁신연구 기본 틀을 갖춘 혁신연구 전담기관 지정 종합적•통합적 홍보 청와대, 혁신위, 행자부, 홍보처, 자치단체간 혁신홍보협의체 구성•운영 ※ 혁신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기관 혁신사이트와 정보의 통합 혁신단계별•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시행 ※ 부처 혁신리포터 지정•운영, 혁신고객관리시스템(I-CRM), 혁신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제협력기능 강화 혁신관련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강화, 외국의 혁신사례 및 실패사례 공유 활성화 ※ OECD-ASIA 센터 설치, 정부혁신세계포럼 개최(05.5), ASEAN +3 정부혁신장관회의 창설 등

12 3. 향후 조치계획 ◈ 혁신추진체계 정비 ◈ 혁신학습•교육•연구기능 강화 ◈ 혁신평가기능 강화 ◈ 공통 혁신과제 추진
정부혁신본부 개편 / 11월초까지 완료 ※ 본부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명칭변경관련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통과) 부처 혁신담당관실 역량 강화 ※ 혁신담당관 직명, 전담인력 보강 등은 11월초까지 조치하고, 법령정비 사항은 12월말까지 조치 ◈ 혁신학습•교육•연구기능 강화 학습 • 교육 • 연구 혁신 관계기관 T/F 구성 : ’04.10 혁신 학습 • 연구에 대한 부처의 수요조사 : ’04.11 ◈ 혁신평가기능 강화 평가지침 통보 및 평가단 구성 : ’04.10 혁신관리평가 완료 : ’04.12월초 ◈ 공통 혁신과제 추진 주관 • 선도부처 지정,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04.10 공통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 ’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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