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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가을 Chap 8 국가재정법과 재정개혁 이인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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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과 재정운용 방식 예산회계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25차례 개정 일반회계 예산: 45년간 2,530배 증가
572억원(1961년) 조원 (2006년) 특별회계 · 기금 수 17개(1961년) 개(2006년) 참여정부 2004년부터 재정운용방식개혁시행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편성, 2)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3) 각 부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의무화 4) 디지털예산회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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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국제 비교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유럽 高 남미 低
스웨덴(60%), 유럽국가(50%이상), 일본, 미국,스위스(35% 수준) 정부지출의 내용: 매우 상이(EU 15국) 실업관련 정부지출: 2-17%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 20-90% GDP대비 정부부채: 노르웨이 40%-이탈리아, 벨기에 120% 대부분의 산업국가:1930년 중반, 1960년 재정지출 확대, 반면 1980년 후반 이후 재정지출 감소 유럽국가: 공적연금이 지난 30년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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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및 일반정부 재정규모 국제비교 (OECD 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국가채무/GDP 30.7 64.1 172.1 69.6 76.5 47.2 77.7 정부재정규모/GDP 27.3 36.4 37.5 47.0 53.5 43.9 40.8 주: 1. 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2. 국가채무는 2005년, 정부재정규모는 2004년 기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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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재정지출규모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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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지출 운영방식? 재정 운영방식 단점 단년도 중심, 상향식(bottom-up), 투입중심 일반회계 중심
신축적 연도별 지출규모 조정으로 재정건전화 기여 미시적 간섭으로 예산낭비 억제 원활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조정 단점 추세적 재정규모 파악 및 대처 미흡 예산과 정책 사이의 연계 미약 총괄적인 재정운영에 한계 구성 면에서도 사회복지지출 확대 인기영합주의적 재정운영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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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정지출 증가율과 GDP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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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006. 단위: 조원 1996 1997 1998 1999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통합재정수지 1.1 -7.0 -18.8 -13.1 6.5 7.3 22.7 7.6 5.2 5.1 (GDP대비, %) (0.2) (-1.4) (-3.9) (-2.5) (1.1) (1.2) (3.3) (0.7) (0.6) 관리대상수지 -4.2 -12.8 -24.9 -20.4 -6.0 -8.2 1.0 -4.0 -6.5 (-0.9) (-2.6) (-5.1) (-1.0) (-1.3) (0.1) (-0.5) (-0.6)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006.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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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 수단 규제(regulation)와 거래(transaction)
규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통제 거래: 세금 등의 강제부과 재원을 기초로 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생산․제공 재정: 정부의 경제적 거래 1) 현금거래: 협의의 예산(또는 세입세출) 2) 비현금거래: 보증, 현물출자, 국유재산의 무상 및 저가임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저리융자 등 3) 가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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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재정개혁 주요 내용 1980년대 후반 이후 발생주의 예산(또는 자원예산) 등장
정부의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가치변동도 거래로 인식 주요 선진국들은 세입세출에 한정되어 있던 예산을 비현금거래로 확대(뉴질랜드 기회비용 개념에 입각한 발생주의 예산이 작성)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식 유인구조를 도입: 성과협약(Performance Agreement):성과․재량권․예산․책임추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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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개혁 경험과 시사점 1998년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실 설치 일괄적인 재정 축소,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에 역점
분권적 의사결정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음 일국의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bility)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련, 예규, 업무지침, 관행 등을 모두 포괄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예산관련 업무지침, 관행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공부문에 성과․경쟁․대가지급의 관계를 통해 효율성제고 유인구조를 확립 필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공정한 경쟁, 선진화된 계약관행, 합리적 재정제도가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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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혁의 기본 방향 재정사업의 집행 정보가 자발적으로 표출되어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가 형성.
2. 의사결정자들이 충분한 재량권 보장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다년도 일괄계약의 도입 확산 3. 세입세출예산 비반영 비현금거래의 예산 및 회계상 관리 4.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생산될 수 있는 재정정보체제 정비 -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사업중심예산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실화 및 공개 5. 투입물에 대한 통제를 산출물에 대한 관리로 전환 - 성과중심 재정운영, 성과중심의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비교분석, 공공부문의 정기적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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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reform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 방향
재정개혁:1)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2)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재정운영의 구체적 목표 : 1) 건전성: 각종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수행 2) 효율성: 개별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산출(output)과 효과(outcome)를 극대화 3) 전략적 적정 배분:각종 정책과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 4) 투명성 제고 우리나라 재정의 3대 기능 1) 자원배분의 재조정, 2)소득의 재분배, 3)거시경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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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재정제도란 ? 예산을 편성하고(budget preparation), 국회에서 승인하며(budget approval),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assuring compliance in budget execution), 예산집행을 관리 감독하는(managing and monitoring budget implementation) 제반 제도적 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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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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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총수입 구성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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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구조 총지출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 복잡한 재정구조 - 칸막이식 재정 구조
- 복잡한 재정구조 - 칸막이식 재정 구조 ㅇ 07년도 정부 총지출은 237.1조원 일반회계가 125.7조원 특별회계(21개)가 38.6조원 기금(58개)이 73.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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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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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주: 1. 사회분야: 사회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2. 경제분야: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통신, 과학기술 3. 일반행정 및 기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예비비 자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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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주: 비율은 총지출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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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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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2006 예산 2007 증감액 ◦통합재정수지(A) △0.9 13.4 14.3 ◦조정
2006 예산 2007 증감액 ◦통합재정수지(A) △0.9 13.4 14.3 ◦조정 -사회보장성기금 흑자(B) 26.0 27.0 1.0 -공적자금 상환 소요(C) 12.0 - △12.0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14.9 △13.6 1.3 (GDP 대비, %) (△1.7) (△1.5) ◦일반회계 적자국채 9.3 8.0 △1.3 자료: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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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의 규모 및 수지 ❑ 통합재정(지출)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순수 재정 수입-순수 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세출+융자지출) = 세입-세출 - 순융자 ❑ 2006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는 GDP의 24.3%인 205.9조원 2005년 : 187.9조원에 비해 18.0조원 증가 ◦ 통합재정수지는 3.6조원 흑자(GDP의 0.4%)로서 전년(3.5조원)보다 0.1조원 증 ◦ 관리대상수지는 10.8조원 적자(GDP의 1.3%)로서 전년(△8.1조)보다 2.6조원 관리대상 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6.4조원) - 공적자금상환 원금 상환(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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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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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채무(A+B-C) 60.3 98.6 111.9 122.1 133.6 165.7 203.1 248 (대GDP 비율) (13.3) (20.4) (19.2) (19.6) (19.5) (22.9) (26.1) (30.7) 중앙정부채무(A) 50.5 89.7 100.9 113.1 126.6 158.8 196.1 238.8 국 채 28.6 65.8 76.5 87.8 103.1 140.6 182.9 229.0 차입금 18.5 21.4 21.9 22.5 20.7 15.8 10.7 7.7 국고채무부담행위 3.4 2.5 2.7 2.8 2.4 2.1 지방정부채무(B) 15.1 18.9 22.3 21.3 19.5 18.4 18.2 20.1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C) 5.3 10.0 11.9 12.3 12.5 11.6 11.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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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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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가채무 구성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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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제비교 주: 한국은 IMF 기준으로 33.4%이며, OECD 기준으로는 27.9%임.
자료: 재정경제부, OEC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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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규모의 여러개념 정부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통합재정 규모(IMF) 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
총지출 규모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일반정부 재정규모 (OECD)로 정의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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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범주별 비교 통합재정 총지출 일반정부재정 비 고 작성기관 기획예산처(예산) 재정경제부(결산) 기획예산처
※IMF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비영리공공기관(NPIs, Nonprofit institutions)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2.28조항) ※※UN(OECD)의 일반정부부문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비영리공공기관(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4.113조항) <참조>재경부는 통합재정중 비영리공기업에 5개의 기업특별회계만을 포함시킴. 한국은행은 중앙정부 중 조달청(시장적 서비스 생산), 특허청(특별회계), 군인연금과 우체국보험(금융보험업), 정부의 기업특별회계(시장적 서비스), 금융성기금(시장적 서비스)은 제외시키고 있음(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06 pp ) 재정의 범주별 비교 통합재정 총지출 일반정부재정 비 고 작성기관 기획예산처(예산) 재정경제부(결산) 기획예산처 한국은행(국민소득계정중 일반정부) 작성기준 IMF(GFS)※ 국가재정법, 중기재정운용계획 등 UN(OECD:SNA)※※ IMF는 사업의 공공성, 실질적 통제가능성, 활동의 시장성, 중요성의 기준에 의하여 비영리 공기업을 정함 포괄범위 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 (융자지출-융자회수) 경상지출+자본지출+ 융자지출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기업 (공기업 제외) 공공기관 320여개중 86개포함 (한국은행‘07년) 작성시점 ‘79년 (‘04년부터 지방정부 포함) ‘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79년부터 (UN은‘68년부터) ‘07년 예산 211.7조원(중앙정부) 237.1조원 (중앙정부) 219조 (‘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정통계인 통합재정통계는 재경부에서 작성되어 IMF GFS Year Book에 수록되는데, 우리나라의 통합재정통계는 2004년에 비로소 지방정부가 일반정부에 포함1) ㅇ 그러나 아직도 현행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일부기금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영리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실정임 ㅇ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합재정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발표하는 일반정부지출규모보다 작은 수준임 ㅇ 국제기준보다 통합재정의 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재정정책의 효과분석과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재정규모․수지 등에 대한 타국 통계와 동일한 기준에서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현재 예산기준 통합재정의 작성은 기획예산처에서, 분기별 자료를 포함한 결산기준 통합재정 작성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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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재정 포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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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 국제비교 주: 1.중앙정부재정 대비 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health) 비중. 2.한국1: IMF기준, 한국2: 정부기준, 한국3: 정부기준+건강보험재정. 3.기준연도:한국2․한국3(2007년),한국1․미국․독일․캐나다(2005년),스웨덴 (2003년), 영국(1999년), 일본․프랑스(1993년) 4. OECD 평균: 회원국에 따라 1993~2005년 재정통계에 근거하여 산출. 자료: 1.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각 년도. 2.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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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와 규모 (2007. 1. 현재) 중앙정부 재정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11개) 기 금 (58개)
중앙정부 재정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11개) 기 금 (58개) 세 입 ▪ 양곡관리 ▪ 조 달 ▪ 책임운영기관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농어촌구조개선 ▪ 교통시설 ▪ 우체국보험 ▪ 등기 ▪ 교도작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 환경개선 ▪ 국가균형발전 ▪ 주한미군기지이전 ▪ 행정중심복합도시 ▪ 국방∙군사시설이전 ▪ 기금 48개 ▪ 금융성기금 10개 ▪ 내 국 세 ▪ 관 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세외수입 ※ 부족시 국채발행 세 출 ▪ SOC ▪ 농어촌지원 ▪ R&D ▪ 정 보 화 ▪ 중소기업지원 ▪ 교 육 ▪ 사회복지 ▪ 국 방 비 ▪ 교 부 금 ▪ 국채이자 ▪ 인건비 ▪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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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구 분 예 산 기 금
설치 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 수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수입 확정 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 국회심의, 의결 확정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 조정, 국회심의, 의결 확정 집행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수입 / 지출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추경예산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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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 2006예산 2007예산 증감률 총 지 출 224.1 237.1 5.8 ◦ 예 산
(단위: 조원, %) 2006예산 2007예산 증감률 총 지 출 224.1 237.1 5.8 ◦ 예 산 153.7 164.2 6.9 (일반회계 총계) (148.8) (156.5) (5.2) ◦ 기 금 70.4 72.8 3.4 (사회보장지출) (15.2) (17.5) (15.1) 주: 총지출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자료: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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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03년 04년 05년 06년 07 년 08년 09년 10년 국가 채무 비율 (%) 04-08
03년 04년 05년 06년 07 년 08년 09년 10년 국가 채무 비율 (%) 04-08 23.0 26.2 28.9 29.8 28.8 27.9 05-09 30.4 31.9 31.7 31.1 30.0 06-10 33.4 32.9 32.3 31.3 일반 회계 국채 (조원) 3.0 2.5 6.8 4.0 2.0 9.8 9.0 8.7 7.8 7.7 9.3 8.5 8.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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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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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6.
G7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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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기간별 증가 요인 1997 2002 2007(안) 2003~2007 증가액 국가채무 60.3 133.6
1997 2002 2007(안) 2003~2007 증가액 국가채무 60.3 133.6 302.9 169.3 (GDP대비 %) (12.3%) (19.5%) (33.4%) (13.9%p) 일반회계 - 26.4 58.9 32.5 공적자금 53.0 외환시장안정용 4.2 20.7 89.7 69.0 국민주택기금 16.4 34.0 44.6 10.6 기 타 39.7 52.5 56.7 주: IMF 기준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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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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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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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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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국내총생산 규모의 신ㆍ구계열 비교 단위: 조원, %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의 신ㆍ구계열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구기준 377.3 418.5 452.4 444.4 482.7 522.0 551.6 596.4 - 신기준 398.8 448.6 491.1 484.1 529.5 578.7 622.1 684.3 721.3 차이 21.5 30.1 38.8 39.7 46.8 56.7 70.6 87.9 차이율 5.7 7.2 8.6 8.9 9.7 10.9 12.8 14.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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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변경 전ㆍ후의 부담률 비교 단위: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조세 부담률 변경 전 19.1 19.7 19.5 21.8 22.2 22.7 - 변경 후 18.1 18.4 18.0 17.5 17.8 19.6 19.8 19.9 차 이 1.0 1.3 1.5 1.6 1.7 2.2 2.5 2.9 - 국민 20.5 21.4 22.9 23.6 26.1 27.2 28.0 19.4 20.0 21.0 21.1 21.5 24.1 24.4 24.8 1.1 1.4 1.8 2.1 3.1 3.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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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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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재정운용방식 비교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재정운용방식 비교 <국가재정법의 재정운용방식>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율․성과평가 중장기 균형 방식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회계법의 재정운용방식> 단년도 예산중심 통제․투입 관리 세입내 세출 원칙 일반회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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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정의 주요 내용 효율성 측면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법적 뒷받침을 통해 선진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예결산 순기 조정,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운용 2. 투명성 측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 ⇒ 국민은 불법 재정지출에 대해 해당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3. 건전성 측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 제한,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우선사용 의무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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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내용 - 1.재정의 효율성 제고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근거만 규정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근거만 규정 ▪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 미규정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가능 예․결산 순기 ▪예산요구:5월말 ▪결산국회 제출: 9월초 ▪예산요구 : 6월말 ▪결산국회제출 : 5월말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미규정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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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의무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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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도입
각 부처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에 4월말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함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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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의 일방적인 재정지원 제도를 회계․기금간 여유 재원의 상호 전입․전출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당해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 등은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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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순기 조정 구 분 예산 회계법 국가 재정법 ▪사업계획서 제출 (각부처 → 기획처) 2월말 1월말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각부처 → 기획처) 2월말 1월말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처 → 각부처) 3월말 4월말 ▪예산요구서 제출 5월말 6월말 ▪예산안 국회제출 10월2일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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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순기 조정 구 분 예산 회계법 국가 재정법 ▪결산보고서 제출 (각부처 → 재경부) 다음연도 2월말 ▪정부결산 제출
(각부처 → 재경부) 다음연도 2월말 ▪정부결산 제출 (재경부 → 감사원) 6월10일 4월10일 ▪결산검사 보고서 송부 (감사원 → 재경부) 8월20일 5월20일 ▪정부결산 국회제출 9월2일 다음연도 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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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일수 연도별 예산안 심의 시작일 예산안 통과일 실제 예산안 심의일수 1992 11. 2
예산안 통과일 실제 예산안 심의일수 1992 11. 2 11.20 7일 1993 11.19 12. 8 13일 1994 12. 1 12. 2 2일 1995 11. 9 11일 1996 11.14 12.13 1997 11. 5 11.18 8일 1998 11.23 12. 9 1999 11.22 12.18 14일 2000 12.27 12일 2001 2002 10.29 11. 8 6일 2003 11.12 12.30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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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내용: 1. 재정의 효율성 제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미규정 ▪ 성과계획서 제출 - 각 부처→기획처 : ‘07년부터 - 정부→국회 : ‘08년부터 ▪ 성과보고서 제출 -각 부처→재경부, 기획처: ‘09년부터 - 정부→국회 : ‘10년부터 예산낭비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부처 장관에게 예산낭비실태점검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요구 가능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검증 제도 실시 근거 ▪시행령 에 규정 ▪법률에 규정 프로그램예산 제도 근거 ▪ 예산서를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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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내용-3. 재정의 투명성제고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재정정보의 공개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인쇄물로 공개
공개 ▪인쇄물로 공개 ▪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인터넷 공개 추가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미규정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정요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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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내용 – 3.재정의 건전성 제고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 불가피한 세가지 경우만 가능 -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 경기침체․대량실업 등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발생 - 법령에 의한 지출소요 발생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세계잉여금 사용 시기 ▪ 미규정 ▪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사용 가능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 재경부장관은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의무적으로 국회제출 * 국채․차입금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전망 등을 포함 조세감면 관리 제도 ▪ 국세감면 한도제 도입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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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내용:기타 제도적 개선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독립기관의 예산 ▪미규정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함 ▪감액한 때에는 삭감이유와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 제출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좌동 ▪좌동 성인지 예․결산 제도 ▪성인지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원칙 명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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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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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논쟁(1) 학계 및 언론계 일각에서 재정규모의 정의(대상) 및 산출 근거로 인해 정부재정범위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
실례 : 중앙일보 ㅇ 중앙일보는 2004년도 우리나라의 재정정통계를 국제기준(IMF)에 따라 재조정할 경우 정부의 공식통계치보다 약 77조 원 가량 높다고 발표 - 재산정결과,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2004년 기준 295.7조원으로 GDP대비 37.9%라고 발표 (정부 공식통계 : 28.1%) -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재정통계의 문제점은 산하기관(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만을 포괄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의 자체지출은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정부지출이 과소 추계된 면이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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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지출 추정(2004년) 구 분 지출규모 (조원) GDP대비 비율(%) 중앙정부 178.2 22.9
중앙정부 + 지방정부 228.2 29.3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산하기관 245.3 31.5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산하기관 + 공기업 319.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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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논쟁 (2) ㅇ 정부에서는 중앙일보의 통계가 기준설정 및 작성과정에서 공식정부 통계보다 과대 추계되었다고 주장
- OECD기준으로의 정부 재정규모는 공기업 부문이 제외(50.4조원) 되어야 하며, 일부 산하기관의 재정지출이 정부지출과 이중계상 (17.1조원)된 부분이 있으며, 나머지 9조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의 재정규모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통계적 신빙성이 적다고 지적 - 또한 국제비교시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기준으로, 비교국가는 OECD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통계비교를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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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에 대한 국제적 기준 재정의 정의와 범위는 각 나라의 경제제도 및 정치․사회제도 등의 차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사안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IMF와 UN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 IMF : GFS Manual 2001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UN : SNA 93 (OECD도 이를 권고) (System of National Accoun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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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 Manual 2001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일반정부 부문(general government)를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비영리공공기관로 정의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consists of all government units and all nonmarket NPIs(Nonprofit institutions) that are controlled and mainly financed by government units.(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2.2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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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IMF ’01 GFS) : 공공비영리기관 (Nonmarket Nonprofit Institutions)
* 정부단위들이 통제하고 주로 자금을 제공하는 시장외적 영리기관 ◦ 정부단위의 통제 : 전반적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할 능력 (예 : 관리자 임면권, 법령에 의한 경영참여) ◦ 주로 정부단위로부터 자금조달 : 통제의 강도는 금액, 자금제공 시점 및 조건 등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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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범위 설정기준 (IMF GFS 2001) 재정범위 결정기준 적 용 사업의 공공성 공공재의 공급, 소득 재분배등 재정활동
적 용 사업의 공공성 공공재의 공급, 소득 재분배등 재정활동 ⇨ 충족시 일반정부부문 실질적 통제가능성 사업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의 시장성 생산물을 경제적 의미가 있는 가격으로 공급 충족시 공기업 중요성 관리 실익 등(산하기관 및 공기업) 미충족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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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SNA 93(System of National Account, 1993
일반정부를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비영리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국제 통계를 작성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비영리공공기관은 실질적 통제가능성과 공공성 존재하거나, 시장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반정부에 포함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consists of the following group of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a) All units of cent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b) All social security funds at each level of government; (c) All nonmarket NPIs that are controlled and mainly financed by government units. (United Nation, System of National Account 93, 4.113조항) OECD의 경우는 UN의 SNA 93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회원국에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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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IMF의 GFS2001 이나 UN의 SNA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 있어서는 동일한 구성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IMF에서는 재정의 범위를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기타 공기업을 포함한 광의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은 반면, UN(OECD)에서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 IMF경우도 공기업은 공공부문에는 포함되지만, 일반정부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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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범위 □ 정부는 국가채무의 산출기준으로 국제기준인 IMF기준을 사용 □IMF기준(GFS, 정부재정통계)에 의하면,
ㅇ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로서 확정채무를 의미 (recognized, fixed-term direct government debt) ※ IMF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정의 “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serviced through interest payment and/or redemption should be included in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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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개념(IMF정부재정통계) ① 보증채무와 공적연금 등의 잠재채무 ⇒ 확정채무가 발생되지 않고, 규모가 미확정인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됨 ② 통안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 현금, 통안증권 등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통화당국)의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됨 ③ 공기업 및 공공금융기관 채무 ⇒ 공기업(public enterprises)과 공공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의 채무도 국가채무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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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범위 불명확에 따른 문제점 각종 재정 규모의 국제비교상의 혼란 재정의 투명성 저하 재정 건전화(효율화) 노력 저하
불필요한 정쟁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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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일반정부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정의되는 재정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총량적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확립에 필수적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재정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통합재정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위원회 가 필요 (영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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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문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중앙정부 일반회계 조달청, 특허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부서 특별회계 (16개)
(2006년 예산기준) 구 분 포 괄 범 위 중앙정부 일반회계 조달청, 특허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부서 특별회계 (16개) 재정융자,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환경개선, 국립의료원, 국가균형발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허관리,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책임운영기관 기금 (30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지방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본청, 시, 군, 구 모든 지방행정부서 기타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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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산기준) 구 분 포 괄 범 위 사회보장기금 (8개)
자료: 한국은행,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2007. 구 분 포 괄 범 위 사회보장기금 (8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비영리단체 (86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외경제협력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환경관리공단, 강원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천발전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재단, 고등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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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의 규모 및 수지 ❑ 통합재정(지출)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순수 재정 수입-순수 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세출+융자지출) = 세입-세출 - 순융자 ❑ 2006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는 GDP의 24.3%인 205.9조원 2005년 : 187.9조원에 비해 18.0조원 증가 ◦ 통합재정수지는 3.6조원 흑자(GDP의 0.4%)로서 전년(3.5조원)보다 0.1조원 증 ◦ 관리대상수지는 10.8조원 적자(GDP의 1.3%)로서 전년(△8.1조)보다 2.6조원 관리대상 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6.4조원) - 공적자금상환 원금 상환(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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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계법률 체계 ㆍ헌법: 재정입헌주의(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조세법률주의 등)
ㆍ국회법: 국회의 재정권 행사 방법, 절차(국가재정의 심의기구와 절차 등) ㆍ감사원법: 결산검사권(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ㆍ세입: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당이득세법 (간접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목적세)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 관세 : 관세법 등 ㆍ행정부의 재정운용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예산회계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국고금관리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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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재정운용 10대원칙 전통적 재정원칙 (Classical Principles) 현대적 재정원칙
1. 국회의 사전예산 승인 (Authoritativeness) 전통적 재정원칙 (Classical Principles) 현대적 재정원칙 (Modern Principles) 2. 예산 단년도 (Annual basis) 3. 예산 포괄주의 (Universality) 4. 예산 단일성 (Unity) 5. 예산 구체성 (Specificity) 6. 예산 균형 (Balance) 7. 예산 건전성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 중기재정, Top-down budget, 국가채무관리 강화 등 8. 예산투명성 (Transparency) 9. 예산 성과주의(Performance) 10. 예산 책임성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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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재정운영원칙(Classical Principles)
① 국회의 사전 예산승인 원칙 (Authoritativeness) ② 예산 단년 원칙 (Annual basis) : 예산은 1년 회계년도로 작성 ③ 예산 포괄주의 원칙 (Universality) •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여 작성 ④ 예산 단일성의 원칙 (Unity) •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승인 ⑤ 예산 구체성의 원칙 (Specificity) • 예산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잘 알수 있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예산 균형의 원칙 (Balance) :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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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재정운영원칙 (Modern Principles)
⑦ 예산 건전성 원칙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등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을 운영 → 중기재정계획(3-5년 단위)과 함께 장기재정위험분석(25-50년) 작성 ⑧ 예산 투명성 원칙 (Transparency) • 예산 편성·집행 등 재정운영관련 정보의 공개 및 국민 접근성 허용 ⑨ 예산 성과주의 원칙 (Performance) • 예산편성과 집행 등과 관련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재정을 운영 ⑩ 예산 책임성 원칙 (Accountability) • 정부는 예산편성 • 집행 등 재정운영관련 국민과 국회에 책임 → 이를 위해 국회 등에 년간 재정운영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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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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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범위 재정비 우리나라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통합재정의 실질적 범주를 망라하지 못함
통합재정과 통합예산의 범주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수입과 지출임. UN의 국민소득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s)과 IMF의 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지침 IMF, UN, 그 외 여타의 국제적 지침에 따르면 일반정부 포함 여부는 법인격을 갖는 기관단위, 즉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 - 개별기관의 수행기능, 재원성격, 주요 의사결정자에 대한 임명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정부의 성격에 부합하면 일반정부로 분류함. 공공부문, 일반정부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부문에 대해 공표하고 법적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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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의 범위와 통계 (2006년 예산기준임)
중앙정부(일반회계(1), 기타특별회계(17), 기금(51)) 일반정부 부 문 지방정부(일반회계(250), 기타특별회계(1,964), 기금(2,257), 교육비특별회계(16)) 공공부문 (재정) 정부산하기관(92) 중앙정부(기업특별회계(4)) 공기업 부 문 지방정부(공기업특별회계(231)) 정부 투(14)․출자기관(18), 지방공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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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통제와 자금조달 하의 시장외적 비영리기관
제도단위의 부문 및 형태의 분류 부문 제도 단위 형태 비금융기업 부문 금융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기업 정부기관 (사회보장기금 포함) (재단․사단법인) 비금융적 시장 금융적 시장 정부기관의 통제와 자금조달 하의 시장외적 비영리기관 시장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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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관리체계 확립 거시경제전망 체계 구축: 객관적 전망체계 중기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확립
지출수요 즉각적 재계산, 지출총량 및 분야별 부처별 지출 즉각적 합산, 재정수지, 부처별 지출 즉각적 파악 성과관리체제 실효성 제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면적 정리 사회보장기금과 외평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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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요 추계 모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안정적 지속수행에 필요한 재정소요 금액을 평가. -연금의료보험 공공건설사업․민자사업등에 관한 중장기재정예측 모두 망라된 재정소요금액 평가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년 뒤 ‘자산총액 대비 일정 수준의 부채비율’을 달성하는 재정소요 금액도 평가 재정진단을 하고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 재정진단에서는 기회비용 개념이 준수 - 재정소요금액에 대한객관적인 검증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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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개혁 국제기준의 우리나라의 재정통계편람 작성
- 국제기준으로 발생주의 도입을 권고하는 2001년의 IMF 재정통계편람보다 1986년 IMF 재정통계편람 우선 준수. 재정통계편람에서 요구하는 정보 생산을 위한 회계과목의 분류체계와 거래 인식기록 등에 관한 회계기준 정비 - 개별 사업에 대한 원가 및 비용개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업의 파급효과와 산출물에 관한 정보 부재 회계기준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전산프로그램 개발 재정통계편람, 회계기준, 전산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훈련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범정부적인 조정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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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추가할 내용 재정, 통합재정, 준정부공공기관, 국가관리대상채무 등의 정의가 필요함
예산요구서 국회제출 문제(국회 포함 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심의 문제 건전예산을 위한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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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제도적 특징 미국, 이탈리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영국, 영연방국가, 개발도상국가 : 행정부 제안 예산안을 거부 부분적 삭감권한 프랑스, 일본: 신규사업과 신규지출 엄격 심의, 계속사업이나 경상지출 의례적인 심사만 독일, 스웨덴 등 북구 유럽국가: 예산은 1년주의지만 예산안 심의에는 중기재정계획을 고려, 투자예산을 사업이 완성되는 기간까지의 총예산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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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통제권 강화 예결위 상설화 ->상임위화 국회 재정통제 범위의 통합재정으로 확대 결산심의 기능의 강화
예결위 상설화 ->상임위화 국회 재정통제 범위의 통합재정으로 확대 결산심의 기능의 강화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간예산의 연계 강화 국회 예산심의방식의 변경 (거시->미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신설 등 감사원의 국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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