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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 현황 및 정책방향 환경조사과 이 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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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질관리 현황 및 정책방향 환경조사과 이 덕 안

2 목 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연혁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2006년 점검 결과 2007년 중점추진 과제 향후 정책 방향

3 1.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 1989년 :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 ▶ 1996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제정
먼지, 아황산가스, 납 등 14개 오염물질에 대해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기준 권고치를 설정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 히드 등 7개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1989년 :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 ▶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정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지기준 5종과 권고기준 5종을 관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다양한 관리기법 도입

4 1.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연혁 ▶ 200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법」개정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 (시공자의 측정·공고의무 반영) 대상시설 범위 확대 :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 기숙사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 면제 - 유지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 200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법」개정 ▶ 2006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법」개정 대상시설 범위 확대 : - 국·공립보육시설(1,000㎡ 이상)에서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추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제11조에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기준 규정(’06.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근거 마련(환경부령에 위임)

5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정부부처별) 관계기관간 실내환경개선협의회 구성 운영(’05.3 ~현재) 법목적 근거법령 소관부처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보건법 교육인적 자원부 학교 업무시설, 공연장 등 공중 이용시설 관리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공중이용시설 다중법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의 실내공기질 관리 주차장법 건설교통부 주차장 (2,000㎡이하) 작업장과 사무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노동부 사무실 작업장 신축공동주택 및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법목적 근거법령 소관부처 관리대상 관계기관간 실내환경개선협의회 구성 운영(’05.3 ~현재)

6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실내공기질관리법령)
신 축 공동주택 다 중 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 건축자재등 오염원관리

7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실내공기질관리법령)
목적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17개)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 ’ 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오염 물질 유기기준(5개항목) :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 권고기준(5개항목) : NO2, Rn, VOC, 석면, 오존

8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다중이용시설) 시 설 명 규 모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공항시설중 터미널 항만시설중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입원진료병상 100개이상)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의료보호시설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모든 지하 역사 연면적 2천㎡이상 연면적 1천5백㎡이상 연면적 5천㎡이상 연면적 3천㎡이상 연면적 1천㎡이상 연면적 500㎡이상 시 설 명 규 모

9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오염물질 관리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항목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 주차장 유지기준 PM10(ug/m3) 15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이하 포름알데히드(ug/m3) 120 이하 총부유세균(CFU/m3) - 800 이하 일산화탄소(ppm) 10 이하 25 이하 권고기준 이산화질소(ppm) 0.05 이하 0.30 이하 라돈(pCi/L) 4.0 이하 VOC(ug/m3) 500 이하 400 이하 1,000이하 석면(개/cc) 0.01 이하 오존(ppm) 0.06 이하 0.08 이하

10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관리방법)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오염물질 방출저감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환경부고시) 대상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유지기준(5개 오염물질) : 1년 1회 측정 권고기준(5개 오염물질) : 2년 1회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 신규교육 :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1회 오염물질 방출저감 환기설비 등의 설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근거

11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신축 공동주택) 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 적용대상 시 공 자 의무사항
※ 외국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 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 측정대상물질 :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 시 공 자 의무사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및 보고 공고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보고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벌칙규정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신축 공동주택) ⑵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권고기준 설정 오염물질 농도(ug/㎥)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210 360 300 30 30 이하 700 이하 360 이하 300 이하 210 이하 1,000 이하 ※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권고기준 설정 근거 마련 시공자가 측정공고하는 실내공기질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공 및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자발적 노력 유도

13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오염원관리) 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건물의 신축 및 개·보수시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을 유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학교 실내 사용을 제한 ※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06.6)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05.11)에 근거 4 이상 10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1.25 이상 포름알데히드 일 반 자 재 접 착 제 < 방출기준 (mg / m2.h) > ※ 일반자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의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의미

14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오염원관리) 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04년부터 ’06년까지 1,400종의 건축자재 시험·분석 → 방출기준을 초과한 약 10%인 145종에 대해 사용제한 고시 년도별 시 험 자재수 사용제한 건축자재수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합 계 - 10 4 14 2004 200 2005 2006 1 28 6 35 400 83 5 96 800 7 121 15 145 벽지 2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기준초과 건축자재 전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건축자재별 기준 초과율에 큰 차이

15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오염원관리) ⑵ 가구 등 생활용품의 오염물질방출 관리
생활용품 방출 오염물질 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 ~ ) 가구류, 전기·전자 가전제품(TV, 컴퓨터·모니터, 프린터, 청소기), 기타 생활용품(의류·장난감)의 3개 그룹 구분, 41종 생활용품의 방출량 평가 입주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 등의 방출량기준 미설정 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 등) : HCHO, TVOC 높게 방출 TV·냉장고·청소기 등 : HCHO 낮게 검출, TVOC 높게 방출 가구류 : 기본소재 종류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방출농도 큰 차이 미국 GreenGuard 인증기준 비교시 TVOC 4개, HCHO 1개 제품 초과 ’07년에 20종 생활용품에 대한 방출시험 실시(국립환경과학원)

16 2. 실내공기질 관리현황(환기설비) 환기설비 기준 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령)」제11조
- 신축 다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등(리모델링 포함) 대상 공동주택등 : 시간당 0.7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 ※ 외국의 주택 환기기준은 0.5~1.0 회/hr 수준 다중이용시설 : 기계환기설비 설치대상 시설 및 필요환기량 규정 실내주차장 27이상, 찜질방·산후조리원 25이상 실내주차장 등 의료기관, 장례식장, 도서관, 보육시설등 36이상 의료, 교육연구, 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터미널등 29이상 문화·집회, 판매·영업시설 지하역사 25이상, 지하도상가 36이상 지하시설 필요환기량(㎥/인h) 시설 구분

17 3. 2006년 점검결과(다중이용시설) ’06년 6,394개소중 5,292개소를 점검, 28건 적발 ’05년 ’06년
2000 1500 1000 5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2 488 325 191 247 115 1,558 125 119 87 162 152 192 276 50 ’06년 6,394개소중 5,292개소를 점검, 28건 적발 ’05년 ’06년 5,930개소4,454개소 점검(75%) ,3945,292개소 점검(83%) ’05년보다 점검율은 증가(8%), 위반건수는 감소 ’05년 39건(위반율 0.8%)  ’06년 28건(위반율 0.5%)

18 3. 2006년 점검결과(신축 공동주택) ▶ ’06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자가측정∙공고 실적
’06년 측정∙공고 대상 공동주택은 57개 단지, 20,200세대 303개 장소에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2개 지점(3.9%)에서 기준초과 ’05년 측정결과와 비교시 항목별 평균오염도가 26~71% 감소 - 300 38 2.3% 531 64 스티렌 1.0% 788 103 11.5% 2,723 287 700 자일렌 341 62 5.4% 1,192 120 360 에틸벤젠 2.6% 3,283 476 39.8% 5,013 1,003 1,000 톨루엔 29.9 3.7 0.4% 92 5 30 벤젠 0.7% 226 85 49.8% 1,497 294 210 포름알 데히드 초과율(%) 최고값 평균값 측정․공고제 운영 이후('06년) (303지점 측정) 측정․공고제 운영이전('05년) (733지점 측정) 권고 기준 물질

19 3. 2006년 점검결과(신축 공동주택) ▶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05~’07, 국립환경과학원)
입주전 실내공기질 비교시 ’05년 신축 공동주택보다 ’06년 신축 공동주택에서 대부분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저감 ※ ’06.1월 신축 공동주택 측정·공고제도 시행효과로 판단

20 4. 2007년 중점 추진과제 ▶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범위 설정
종전 국∙공립에서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로 관리대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 ’08년부터 연면적 430㎡(100인) 법인, 직장, 민간 보육시설 : ’08년부터 연면적 860㎡(200인)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서식 개정 기준초과시설의 개선계획의 수립 및 이행절차 개정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현행 120㎍/㎥  WHO 권고기준(100 ㎍/㎥ )으로 강화 ▶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1 4. 2007년 중점 추진과제 ▶ 고위험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
중요 폐암유발물질인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추진(’07~’12) - 라돈 측정기반 구축  전국 실태조사 및 라돈 지도작성  라돈 노출 건강영향조사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07~’10) - 미세먼지는 2010년까지 평균 오염도 20% 저감 - 이용객 및 종사원의 석면노출을 원천적 차단 - 전역사 라돈농도는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07~’10) ▶ 고위험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

22 4. 2007년 중점 추진과제 ▶ 미적용시설 실태조사 및 공기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의 실태 조사 실시 및 관리방안 연구 영화관, 체육관, 헬스장, 독서실, 비디오방 등 18개시설 ※ ’05년 : 8개시설군, ’06년 : 5개 시설군, ’07년 : 5개 시설군(호텔, 독서실등) 보육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 추진 및 매뉴얼 마련 실내공기질 실태 정밀진단 및 개선방안별 개선효과 등 평가 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체계 구축, 과학적 관리 ’07년 4개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공항) ※ ’06년 2개시설(수유역, 소공동 지하상가) 설치 ▶ 미적용시설 실태조사 및 공기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23 4. ’2007년 중점 추진과제 ▶ 오염원 관리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등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방출시험 확대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07년 900종 시험)  실내사용 제한 가구,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07년 20종) 방출시험 및 관리방안 연구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06.12 제정) 준수 유도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및 측정기기 정도관리 추진계획 수립·추진 2단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염원 관리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등

24 5. 향후 정책방향 ⑴ 실내공기질관리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⑵ 건축자재 등 오염원 사전관리 강화
’07.상반기 8개 시·도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 개선 - 다중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조항 신설 - 오염도 측정 적용시점을 당해시설 설치(준공)일로 변경 등 ⑵ 건축자재 등 오염원 사전관리 강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 개선 - 방출기준의 합리성 제고, 측정방법 국제화,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 활성화 (환경마크, HB마크 등) - 실내사용제한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5 5. 향후 정책방향 ⑶ 생활용품과 기능성 건축자재 관리방안 마련 ⑷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촉진
가구·사무기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출실태조사 실시 - 중·대형 챔버 등 관리 인프라 확충, 측정·분석방법의 표준화 등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에 대한 사용 확대 유도 ⑷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촉진 거주자·관리자들이 손쉽게 이행가능한 환기방법 등 행동지침 제시 -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 등과 연계 추진 공기청정기 발생 오존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발생오존량 정확한 표기등) 기능성자재(예: 활성탄 함유 석고보드, 특수벽지 등) 오염평가 체계 마련

26 5. 향후 정책방향 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보완 신축 공동주택 준공 증가에 대비 제도 홍보 강화
- ’06년 57개 단지 입주 → ’07년 383개 단지 입주 예정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율 제고 - ’06년에 대전, 광주, 강원 등 3개 시·도가 6개단지(23개지점) 측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측정결과 공고기간 연장 등 ※ ’06.9~11월 환경부 만족도 조사결과, 입주한 공동주택의 공기질 상태에 대해 시공사는 66.7%, 입주민은 33.3%가 깨끗하다고 응답 (한국환경행정학회, 입주자 약 800명, 시공사 및 관리자 26명 대상 설문조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계열조사 등 기초연구 실시 - 현행 권고기준의 적정성 등 검토 및 100세대 미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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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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