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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출원 최근 동향과 출원전략 특허청 출원서비스과 김동욱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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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국제특허출원 제도 제2장 국제특허출원 최근 동향 제3장 2005 PCT 개정 주요 내용 제4장 국제출원절차
목 차 제1장 국제특허출원 제도 제2장 국제특허출원 최근 동향 제3장 PCT 개정 주요 내용 제4장 국제출원절차 제5장 국제조사 및 출원전략 제6장 국제사무국과 국제공개 국제특허출원 지원제도 국제특허출원 요건(제출 서류) 나양희 10년 전문가 최일승 전자 직접 개발한 전문가 이상원 지정단계 업무 1년 6개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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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특허출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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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Based Society
Building Wealth, Lester C. Thurow 토지, 광산, 공장 등 유형자산 무형자산 (IT, BT, NT, Design) MS의 빌 게이츠,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Forbe) 반도체 설계만 수익 3억 (Fabless, 디지털타임스 ‘ ) Japan Energy Institute (일본에너지연구소) (특허만 생산, ‘05.4.6, 수요 아카데미) ‘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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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강대국 흥망 1624년 세계 최초 특허법 제정 (영국)
- 1624년은 근대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 - 특허제도는 산업혁명과 근대문명 발생 동인 1790년 미국 특허법 제정 Sherman Anti-trust Act, 1930 대공황, 1980 Bayh-Dole Act 특허대상 확대, CAFC (Forum Shopping) "The Rise & Fall of the Great Powers” Paul Kennedy,1988 90년대 정보통신, 교육에 투자, 신경제(New Eonomy)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 (Paul Romer) 2000 매일경제포럼, Lester C. Thurow, 지식관리시스템 1474년 베니스법 (국왕의 특권) 1624 독점조례, 오이겐 디젤 1890년 독점규제법 년의 역사 대공황 독점이 공황초래 (특허도 기여) 30-40년 비우호적 60-70년대 일본의 대두 (가전, 자동차, 기업부동산 매입 특허불리) 제조업 모방 시스템(평생고용) 지식재산입국 선언, -법 -본부 설립 1980 바이돌법 공공기술의 민간활용 장려, 소유권을 대학에 미생물특허 인정 (유전공학특허 70% 보유, 최강국, 시장장악) 소프트웨어 특허인정 (대법원) 1982년 CAFC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 저작권침해소송 전담) 종전 포럼 쇼핑 현상 (주에 따라 우호적 비우호적) Cou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매일경제포럼 러시아 몰락의 원인 최초 인공위성 발사 파블로프, 톨스토이, 인공위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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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법 구조 특허협력조약(PCT) : 국제단계 절차법 특허법조약(PLT) : 국내단계 절차법
특허실체법조약(SPLT) : 국내단계 실체법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PLT (Patent Law Treaty) 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특허를 부여하는 것 아님 국제단계, 국내단계, 실체법 특허부여 요건, 절차법,, 출원일자 표 가장 중요 두가지 소개 (전체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PLT : 출원일 인정 묵시적 표시, 접촉가능, 연락가능, 명세서만 전통적으로 미국의 선발명주의 때문이다 진정한 보호는 선발명주의 현실의 제약 미국의 신뢰사회, 미국 문화의 특징 (프랜시스 후쿠야마) 우리도 도입시 신뢰문제, 분쟁다발, 비용 1999년 공개제도 채택 (외국 출원에 대해서만) 2000년 미국 선발명주의 포기 예상 WIPO 전망 2003년 타결 (특허청 내부보고도 PLT와 동시 가입 추진) 개도국 의 개발의제, 유전자원 전통지식, 명세서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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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보호의 역사(국제특허법 통일화 과정)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국제 특허보호의 역사(국제특허법 통일화 과정) 1883년 파리협약 (169 회원국) - 국제 산업재산권법의 근간 (속지주의, 우선권, 내국민 대우) 1970년 PCT 성립, WIPO 설립 (BIRPI, 182회원국) 1978년 특허협력조약(PCT) 발효(128회원국) 특허부분에서 파리협약을 up-grade 1995년 WTO/TRIPs 발효(148회원국) 의무이행 강제화, 실효적 분쟁해결절차, 실질적 통일화에 기여 2000년 특허법조약(PLT) 타결(10회원국) - 조약발효( , 체제변환국 8. 선진국 1, 개도국 1) 2005년 특허실체법조약(SPLT)논의 가장 모법 저작권를 빼고는 파리, 제네바 등 국제발명품 전시회 전시를 하지 않음 각국 특허법의 존재를 인정(속지주의) 특허제도의 국제적 이용을 촉진하는 선에서 합의 특허 상표 의장 부정경쟁, 허위표시, 구제수단 전시회에서의 임시보호 특허통일법을 의욕 불가능 제19조 특별협약 형식 95년 무역정책과 지식재산의 연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의무규정 (5년 10년 유예기간), 분쟁해결절차 (미국 유럽) 통일화에 기여 1991년 SPLT 타결 실패 TRIPs로 전환 (1부 일반규정, 2부 저작권,상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미공개정보, 부정경쟁, 3부인포스먼, ㅈ부 당사자 5부 분쟁 6경과7부 95년이후 PLT 협상 시작 2000 타결 PCT 개혁안 제시, SPLT 타결 동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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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법 통일화 전망 PCT와 특허법조약(PLT) 통합 PCT와 특허실체법조약(SPLT) 통합(!)
- 특허실체법조약 협상의 난관 - 특허 3극 등 최근 동향 (WIPO Under Threat) ‘ , B그룹(선진국) 모임, ‘ WIPO 총회 - Priority items와 개도국의 개발의제 PCT PLT 통합 국제출원과 국내출원 구분 폐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모임 2.16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임 대부분의 국가 작년 10차 SCP 우선협상 의제 채택 못하고 일정도 작년 총회에 상정, 사무총장에 일임 도전받는 WIPO (60% 개도국, 아프리카 출신 6년 연임) int’l Center for Trade and Sust Dev) 1996년 제네바 본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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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Items와 Dev’t Agenda
Prior Art-Related Provisions 선행기술 정의(Definition of Prior Art) 유예 기간(Grace Period), 신규성(Novelty), 비자명성(Non-obviousness)/진보성 개도국 의제 1. Development Agenda (‘04 WIPO 총회) 2. Sufficiency of Disclosure (개시요건) Genetic Resources (명세서상 출처공개) WIPO 홈페이지, WO/GA/31/10, SCP/11/3 선행기술 출원일 전 서면에 의해 다수에 의해 공지된 상태 유예기간 ;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 Effective Date, Actual Filing Date(출원일) 명세서상 개시요건 : 개도국 수준으로 브라질 유전자원 전통지식 장미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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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 연 혁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일명 워싱턴 조약 조약발효요건(8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충족,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국제출원업무 개시 (18개 회원국)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파리협약 가입 PCT 가입서 WIPO 기탁 한국 (제36번째가입국) 국제출원업무 개시 KIPO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제24차 PCT 총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개시 국어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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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의 난해성 (PCT 구조) 특허협력조약 목적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특허협력조약의 난해성 (PCT 구조) 총 8장 69개 조항(Article), 96개 규칙(Regulations)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270 여개 서식 특허법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 - 출원, 우선권, 방식심사, 조사 및 심사, 국제공개, 정정, 보정 체약국의 최소 공통사항 규정 + 급속한 개혁 진행 특허협력조약 목적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의 증진 특허제도(속지주의)와 경제현실의 괴리 극복 각 국 특허청의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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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용어 국제조사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국제출원 용어 국제조사기관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국제예비심사기관 (Int'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공개용 번역문 (Translation for Publication)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IB) 지 정 (Designation) 수리관청 (Receiving Office : RO) 지정관청 (Designated Office : DO) 선택관청 (Elected Office : EO) 일관성있는 이론 부재 출원인 편의 관청 업무효율 서식만 260여가지 관청 : 룸 혹은 건물 기관 ; 통제 명령할 수 있는 능력, 권한 권리를 부여하는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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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특허성여부에 대한 견해서 작성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특허성여부에 대한 견해서 작성 우리나라는 ' 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 으로 활동 개시 국제예비심사기관(Int'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 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 국제예비심사 는 출원인 청구가 있어야 하는 선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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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번역문 (Translation for Publication)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공개용 번역문 (Translation for Publication) 모든 PCT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공개 행해짐 국어출원인 경우 국제공개를 위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공개용 번역문 (영어)을 작성·제출해야 함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 사무국으로 국제공개, 지정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 담당 지 정 (Designation) 자신의 발명이 보호 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 하는 것을 말하며, 2003년 까지는 PCT출원서 제출시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 하여야 했으나, 2004년부터는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모든 PCT 체약국이 자동 지정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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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제1장 특허협력조약 개요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관청, 우리 출원인의 경우 한국특허청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출원시 특허를 받고자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의 국내관청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출원인이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 편의 상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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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PE system EISPE : Enhanced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0-12 mths IA filed EISPE : Enhanced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ISA opinion on 16 ISR patentability criteria Art. 19 amdts 18 Int’l publication: IA + ISR (+ Art. 19 amendments) Chapter I Chapter II later of: (+ Art. 34 WO of ISA+3 No demand filed Demand arguments, or 22 * amendments) 1st written IPE opinion = ISA opinion (unless IPEA has declared otherwise) IPE procedure Applicant comments on ISA opinion to IB (if no IPER established) (informal procedure)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by ISA (IPRP) on patentability by IPEA (IPRP) (Chapter I of the PCT) (Chapter II of the PCT) (= IPER) IPRP (Chapter I) 30 IPRP (Chapter II) (+ any comments) to EOs to DOs IPRP (Chapter I) IPRP (Chapter II) (+ any comments) publicly available publicly available (on request of EO) National phase entry National phase entry * must in practice file demand by 19 months for Article 22 transitional reserve six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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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절차) 필수적 절차 선택적 절차 WIPO 수리관청 출원인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선택)관청
국제예비심사청구 (우선일-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성유무판단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작성 (우선일-28월) 번역문제출(우선일로부터 30월) 수리관청 PCT국제출원 (우선일-12월) 국제조사기관 지정(선택)관청 WIPO 국제사무국 조사용사본송부 (우선일-13월) 기록원본송부 국제공개 (우선일-18월) 국제출원 · 국제조사보고서 송달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의해 심사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작성 (송부일-3월) 선행기술조사/ 특허성판단 국제단계방식심사 국내단계방식심사 (작성요건확인) 번역문제출(우선일로부터 20월 또는 30월) - 국제출원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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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를 통한 국제출원 1개 출원서로 최대 128국 출원 효과 16개월 시점에서 특허성 여부 조기 확인 가능
제1장 특허협력조약개요 (국제출원 방법) PCT 를 통한 국제출원 18월 12월 16월 28월 30월 19월 특허를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서 제출 출원 PCT 출원 국제조사 보고서 국제 공개 예비 심사 청구 예비심사 보고서 지정국 진입 1개 출원서로 최대 128국 출원 효과 16개월 시점에서 특허성 여부 조기 확인 가능 30개월의 검토기간중 시장상황 확인후 각국 진입 특허가능성 없을 경우 각국 진입 포기-무모한 비용 예방 출원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조기 진입 가능 가장 중요함 예비심사 청구 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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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PCT System (since April 1, 2002)
Chapter I 20 30 Enter national phase International publication (months) 12 16 19 18 or* File local application File PCT application International search report File demand Enter national phase * For all designated States to which new Article 22(1) does not yet apply, the applicant must decide whether to file demand by 19 months or enter national phase by 20 months (Switzerland, Luxembourg, Sweden,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ganda, Zambia; 6 Countries as of February 1, 2004 )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30 Chapte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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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국제조사제도 배 경 주요내용 국제조사기관(ISA)의 견해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통합으로 절차의 단순화
배 경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통합으로 절차의 단순화 출원발명의 특허가능여부를 조기에 확인 주요내용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단계에서 특허성 판단 및 견해서 작성 확장된 국제조사제도 도입 후에도 현행 조약 제1장(국제조사) 및 조약 제2장(국제예비심사) 체계는 그대로 유지 국제조사기관(ISA)의 견해서 작성기한 :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과 동일(조사용사본 수령후 3개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까지) ISA의 견해서 : 현행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와 유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성에 관하여 판단 IPEA 견해서와의 차이점 -출원인과 견해서에 관하여 심사관과의 의견교환기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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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국제조사제도 (2) 국제조사기관(ISA)의 견해서 ISA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활용
30개월 후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조약제1장)』로 재발행 * IPRP : 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비밀유지의무 : 국제사무국과 ISA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견해서의 공개금지 ISA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활용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내용이 긍정적이면 국제예비심사청구없이 신속히 국내단계진입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내용이 부정적이면 내용 보정과 동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더 이상의 진행을 포기 ISA의 견해서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기한 ISA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시행일 : 년 1월 1일 이후 출원일을 갖는 국제출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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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정제도 도입 배 경 주요내용 특허이외의 권리표시 절차 폐지(국내단계 진입시에 표시가능)
국제출원절차의 간소화, 지정료의 감축 주요내용 국제출원서의 제출은 모든 체약국 지정을 자동 지정 특허이외의 권리표시 절차 폐지(국내단계 진입시에 표시가능) 예비지정 및 예비지정의 확인절차 폐지 PCT 자기지정제도 운용국가 제외가능(한국, 독일, 러시아) 기본료 및 지정료를 통합하여 국제출원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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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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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개혁 동향 미국의 제안 (2000년) - 단기개혁 : 거주지 및 국적조건 폐지, PLT 출원일 인정요건 및 누락된 명세서 개념 도입,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통합 - 장기개혁 : 국제조사기관 심사결과의 구속력 부여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의 구분 폐지, 기관통합 개혁경과 및 성과 개혁위원회(2회), 국제기관회의(MIA,5회), 개혁실무회의(Working Group on Reform, 7회) 제34차 PCT 총회 (‘ ) 결과 - 한국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 추가 - PLT와 통합 (우선권 회복 제도 도입 등) 국제기관회의 조사 심사기관 가이드라인 조사심사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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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CT 출원동향 (WIPO Press Realease. PR/403/2005) http://www. wipo
한국은 3,553건(provisional estimates)으로 출원국중 7위 (’03년 7위) 다출원 50대 기업중 삼성전자 20위, LG 전자 26위 특징적 사항 아시아 국가의 약진 한국(3,553건) 1위, 그 뒤를 중국(1,782) 인도(784) 남아프리카(416), 싱가포르(415), 브라질(280) 순 러시아를 제외한 BRICs 국가 두각 PCT 총출원 100만건 돌파 (다출원기업 대상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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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States(128 on 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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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동향 우리나라의 출원 현황 24.7 21,183 15 21,168 21.2 3,565 2,088 2 1,475 ’04 Δ5.0 16,981 7 16,974 17.2 2,942 1,764 1,176 ’03 7.1 17,874 6 17,868 8.3 2,511 1,663 1 847 ’02 10.3 16,690 4 16,686 53.1 2,318 1,485 832 ’01 15,124 9 15,115 1,514 674 ’00 2,721 8 2,713 24 3 21 ’90 10 ‘84 계 실용 특허 국어 일어 영어 증가율 번역문제출 (국내출원분) 출 원 지 정 관 청 수 리 관 청 년도 (건,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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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CT 출원추이(‘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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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동향) (건, %) 체약국별 현황 ‘02년, ‘03년 수치는 종전 WIPO 공식통계(Yearly Review of the 2002/2003 100 120,100 110,065 114,048 전 체약국 합계 1.8 2,189 2,023 1,983 이탈리아(11) 10 2.3 2,831 2,491 2,988 스 웨 덴(8) 9 2,837 2,379 2,469 스 위 스(9) 8 2.9 3,553 2,947 2,552 한 국 7 3.5 4,196 4,180 4,019 네덜란드 6 4.2 5,039 6,090 6,274 영 국(4) 5 5,115 4,723 4,877 프 랑 스(5) 4 12.5 15,214 13,979 15,269 독 일 3 16.6 20,167 16,774 13,531 일 본 2 35.2 42,713 39,250 44,609 미 국 1 2004년 2003년 2002년 국가별 점유율 연도별 출원건수 출원국명 (수리관청) 순위 (’0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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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05년 PCT 개정 내용 한국 특허문헌의 최소문헌 추가 누락된 명세서 소급 인정 우선권 회복 명백한 오류 정정
자기지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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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문헌의 최소문헌 추가 o 의의 : 우리 특허의 국제적 보호
o 내용 :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이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시 반드시 검색해야 하는 필수 문헌을 말하며 향후 12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사전에 검색해야 함 o 경과 및 평가 제7차 PCT 실무회의가 분수령 2007년 4월 1일부터 발효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기술 보호 및 우수성 공인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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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명세서 소급 인정 (b) 보완된 날이 국제출원일임 o 의의 : 출원인 편의 제고 (선발명주의)
제11조(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의 효과) (1) 국제출원일 인정 (ⅰ) 출원인 주소 (ⅱ) 소정의 언어 (iii) (a) 국제출원 표시 (b) 체약국 지정 (c) 출원인 성명 (d) 명세서 (e) 청구항 (2) (a) 제1항 요건 불충족시 보완 요구 (b) 보완된 날이 국제출원일임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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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규칙 4.18 vs 규칙 20.6 (Legal Fiction)]
o 규칙 4.18 : 의견서 (Statement of Incorporation by Reference) 제출 o 규칙 20 : 국제출원일 설정(Int’l Filing Date) 20.6 확인서 (Confirmation of Incorporation by Reference ) 제출 1474년 베니스법 (국왕의 특권) 1624 독점조례, 오이겐 디젤 1890년 독점규제법 년의 역사 대공황 독점이 공황초래 (특허도 기여) 30-40년 비우호적 60-70년대 일본의 대두 (가전, 자동차, 기업부동산 매입 특허불리) 제조업 모방 시스템(평생고용) 지식재산입국 선언, -법 -본부 설립 1980 바이돌법 공공기술의 민간활용 장려, 소유권을 대학에 미생물특허 인정 (유전공학특허 70% 보유, 최강국, 시장장악) 소프트웨어 특허인정 (대법원) 1982년 CAFC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 저작권침해소송 전담) 종전 포럼 쇼핑 현상 (주에 따라 우호적 비우호적) Cou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매일경제포럼 러시아 몰락의 원인 최초 인공위성 발사 파블로프, 톨스토이, 인공위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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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회복 o 의의 : 출원인 편의 제고 o 요지 : 요건 충족시 추가 2개월 회복기회 부여 o 내용 o 특징
- 요건 : 비의도성 (unintentionality) 적절한 주의 (due care) - 우선권 주장기간 14개월 자동유지 o 특징 - 지정국 심사 보장 - 수리관청과 지정관청의 이중심사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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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오류” 정정 ‘정정대상 오류가 있고’ (something else was intended than what
appears in the document) ‘정정사항과는 다른 것이 의도되지 않은 것’ (nothing else could have been intended than the proposed rectification)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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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는 평균인(average man), 명세서는 당업자를
o 오류 판단주체 - 관할기관 (출원서는 평균인(average man), 명세서는 당업자를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음) o 정정할 수 없는 오류 - 명세서, 청구항 (보정을 통해) - 제19조 보정 - 우선권 회복 정정 추가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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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정관련 규정[4.9(b)] 개정 o 의의 : 일부 규정 오류 보완 o 내용 - 출원서 양식 수정 및 일본 추가
-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출원서 양식 수정 및 일본 추가 - 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국세사무국 통보 수요아카데미 지난주 수요일(심사 4국) 김광호 전무 IP 팀장 220여명, 증원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 500명까지 특허경영 원년을 선포함 변리사를 많이 채용할 계획 로열티 제공 10% 이것도 낳다 일본 에너지 연구소 : 특허제품만 생산 로열티 협상 않되면 아예 금지 특허전쟁 실감 작년 부경법 개정 우리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을 같이 봄 법제처 산자부, 국회 담당 대폭 강화(미국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 일종의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서 권리로 보호 기술유출 98년 이후 ‘02년 집중 (상부 보고 사례 유형화 대책) - 디스켓, CD-Rome, 노트북 (1,000억) 특허분쟁이 유난히 발생,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지식재산보호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국경제 5.19일) 한일 PDP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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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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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절차의 개요 제2장 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견해서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출원보정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 절차라 한다.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용어는 관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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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제2장 국제출원절차 기초요건 : PCT체약국, 파리협약체약국, WTO회원국에 한 선출원
제1국 출원이 적법하게 발생 : 동맹국, 정규, 최초 출원일 것 제2국 출원에 대하여 적법한 주장 - 주체 및 객체의 동일성, 우선기간, 적법절차 등 자기지정 출원시 유의사항 - 선출원의 효력에 대하여 각기 국내법령의 규정을 따름 PCT 국제출원일과 파리조약의 우선일 비교 - 선 출원의 성격 : 국제출원 vs 국내출원 - 후 출원의 성격 : 선출원에 종속 vs 선출원으로부터 독립가능 - 근거규정의 차이 : 적용범위 제한없음 vs 적용범위 한정(법§2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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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대상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제2장 국제출원절차 신청기한 : - 우선일로부터 16월, 또는
- 우선일로부터 16월, 또는 - 정정이나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우선일로 부터 16월 중 먼저 만료하는 기간이내 -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이내 신청가능 조기공개신청 후 정정 또는 추가신청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제출 처 :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 보호의 대상 발명의 보호; 지정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허, 발명자증, 실용신안, 실용증,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추가실용증, 또는 2종류의 보호 가능 국내단계진입시에 그 취지를 기재(‘04.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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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 출원서(Request),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제2장 국제출원절차 수리관청 주요업무 국제출원서류 및 수수료의 수리 방식심사 보완 및 보정절차 국제출원일의 인정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에로의 국제출원서류송달 등 국제출원서류 및 수수료 출원서류 : 출원서(Request),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도면(Drawings) 및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기타서류 :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 주의사항 - 우편발송시 : 도달주의(국내출원은 발신주의) - Fax 이용시 : 14일 이내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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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1조 제1항 (PCT Article 11(1))
제2장 국제출원절차 보완사항 (Requirements) 조약 제11조 제1항 (PCT Article 11(1)) ① 출원인이 출원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가? ② 국제출원서류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③ 국제출원서류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국제출원서(Form PCT/RO/101) 사용여부 -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여부 -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제출여부 효과 : 출원일에 영향(보완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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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일의 인정 및 그 효과 국제출원일의 인정 국제출원서류의 송달 -기본원칙 : 출원서류가 제출된 날
제2장 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일의 인정 및 그 효과 국제출원일의 인정 -기본원칙 : 출원서류가 제출된 날 -예외 : 보완서류 또는 도면이 제출된 날 . 자진 보완의 경우에도 최초 출원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효과 :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 (PCT 제도 최대 장점) 국제출원서류의 송달 수리관청의 송달의무 : 기록원본(record copy), 조사용사본(search copy) 기록원본(record copy) : 우선일로부터 13개월까지 국제사무국에 송부 조사용사본(search copy) : 기록원본 송부하는 날 함께 송부, 조사료 미납시 조사료납부 후 송부 국제수수료의 송금 : 수납수수료를 다음달에 일괄 송금(IB,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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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법 제192조)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제2장 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법 제192조)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 (특허법시행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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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언어 국제출원서류 제2장 국제출원절차 국제출원서류 중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는
국제출원서류 중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는 국어, 영어, 일어로 작성가능(법제193조) 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영어나 일어(출원서류를 일어로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됨)로 작성 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 국제출원서류 출원일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 : 명세서(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필요한 도면(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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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사항 (Defects) 조약 제14조 (PCT Article 14(1))
제2장 국제출원절차 보정사항 (Defects) 조약 제14조 (PCT Article 14(1)) ①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였는가? ② 요약서가 제출되었는가? ③ 기타 특허법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효과 : 출원일에 영향없음 (보정한 날이 아니라 당초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 다만 보정불응시 취하간주) 첨부도면에 대한 방식심사 (PCT Article 14(2)) 추가 도면제출기간 : 국제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도면이 제출되면 도면제출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미제출시 도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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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제출서 또는 보정제출서에 대체용지 첨부 제출(특규칙의 별지이용)
제2장 국제출원절차 보완 또는 보정 방법 보완제출서 또는 보정제출서에 대체용지 첨부 제출(특규칙의 별지이용) 보완사항, 추후 도면제출, 수수료 등은 보정기간 연장불가 보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간연장 가능 보완, 보정, 기간연장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음 국제출원일 인정 후 흠결 발견 국제출원일 인정 후 4개월 이내 수리관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취하간주 출원인에게 1개월의 항변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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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주의사항 자기지정(KR)시 선출원 자동취하 (15개월 후) - 한국, 독일, 러시아, 일본은 별도의 지정취하서 제출
제2장 국제출원절차 출원시 주의사항 자기지정(KR)시 선출원 자동취하 (15개월 후) - 한국, 독일, 러시아, 일본은 별도의 지정취하서 제출 미국을 지정할 때는 발명인 만이 출원인 자격 위임장 양식은 WIPO 홈페이지에서 down 가능 (Form PCT/Model of power of attorney) -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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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제조사와 출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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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 의의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및 지정 국제조사기관의 선정절차 제4장 국제조사
출원된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 발명의 단일성판단,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누락확인,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 * 선행기술(prior arts)이란 국제출원일 전에 ‘서면’으로 공표되어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기술 국제조사기관의 선정 및 지정 국제조사기관의 선정절차 - 기술협력위원회(CTC)의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PCT 총회에서 승인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자료적 요건 : 최소한 자료( Minimum Documentation) 확보 . 1920년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소련, 스위스에서 발행된 특허 또는 특허출원자료 등 -인적 요건 : 유자격 심사관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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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 준비작업 국제조사제외 대상(Rule 39.1) 확인 제4장 국제조사
12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특허청, 캐나다( 업무개시), 핀랜드( 월 지정, 2005년 업무 개시) 국제조사기관의 선택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한국(KR), 오스트리아(AT), 호주(AU), 일본(일본어에 한함)(JP) 특허청중 하나를 국제조사기관(ISA) 으로 선택가능 국제조사 준비작업 국제조사제외 대상(Rule 39.1) 확인 발명의 단일성 확인 : 필요시 추가수수료 납부 선조사의 확인 : 선조사 활용시 소정의 조사료 환불 발명의 명칭, 요약서의 누락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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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 제4장 국제조사 -조사용사본 수령 후 3개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조사용사본 수령 후 3개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의 언어 -국제공개용언어로 작성 -한국은 영어로 작성 국제조사보고서의 내용 -IPC분류 -조사를 행한 분야(최소한 자료와 기타 자료로 구분) -인용문헌의 관련정도 표시 보고서의 송부 및 번역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동시 송부 -국제사무국은 지정관청에 송부 -보고서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은 영어로 번역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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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ISA)의 견해서 제4장 국제조사 작성기한 :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과 동일
- 신규성,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등 특허성에 관하여 판단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차이점 -출원인과 견해서에 관하여 심사관과의 의견교환 기회없음 확장된 국제조사제도 도입 후에도 현행 조약 제1장(국제조사) 및 조약 제2장(국제예비심사) 체계는 그대로 유지됨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ISA의 견해서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조약 제1장)』로 재발행 * IPRP(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비밀유지의무 : 국제사무국과 ISA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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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견해서 “활용전략” 인용문헌사본의 송부요청 조약 제19조 보정(청구범위)
제4장 국제조사와 출원전략 보고서 및 견해서 “활용전략” 인용문헌사본의 송부요청 조약 제19조 보정(청구범위) -특허취득가능성 제고, 사전포기의 판단자료 (비용절감) -제출기한 : 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 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최장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 완료 전까지) -제출처 : 국제사무국(국제조사기관이 아님을 주의) -보정언어 : 국제공개언어 -보정방법 : 대체용지, 첨부서한, 설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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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의 차이점
특허의 해외출원 방안 제5장 국제조사와 출원전략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의 인정 -전통적 출원 : 각 국에 출원한 날이 출원일로 인정 -PCT 출원 : 수리관청에서 인정한 출원일을 각 국에서도 인정 국제기관에 의한 사전검토 -전통적 출원 : 사전검토절차 없음 -PCT 출원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특허가능여부를 국내단계진입 전에 파악 가능 국내단계 개시의 연기 -전통적 출원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PCT 출원 : 우선일로부터 30개월(or 31개월) 현대의 사회는 정치적으로로는 엄격하게 구분 - 경제적으로는 국제환경의 정보화 속성으로 지식, 기술, 상품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가 한울타리로 모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선진국의 신기술의 모방으로 힘써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 2. 이러한 기술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출원 필요 - 자본, 기술, 서비스 등의 국제적 진출을 위한 첨병 역할로서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제출원이 필요하며 3. 지식재산권의 해외진출시에는 반드시 진출희망국의 지식재산권 관청에 출원, 등록을 하여 - 힘써 개발한 특허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수출및 투지진출을 활성화 하고 -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증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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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방법)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제1장 특허협력조약개요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국내특허 출원 후 12개월 내에 각 국에 별도로 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별도의 절차(보정등), 별도의 방식심사, 2-3년후 심사결과 특허를 희망하는 각 국에 출원서 제출 12월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국내특허 출원 후 12개월 내에 각 국에 별도로 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별도의 절차(보정등), 별도의 방식심사, 2-3년후 심사결과 특허를 희망하는 각 국에 출원서 제출 12월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국내특허 출원 후 12개월 내에 각 국에 별도로 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별도의 절차(보정등), 별도의 방식심사, 2-3년후 심사결과 특허를 희망하는 각 국에 출원서 제출 12월 전통적 국제출원 방법 국내특허 출원 후 12개월 내에 각 국에 별도로 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별도의 절차(보정등), 별도의 방식심사, 2-3년후 심사결과 특허를 희망하는 각 국에 출원서 제출 12월 파리루트 대기업의 경우 라이프사리클이 짧은 정보통신의 경우 정보가 풍부 (선행기술등) 보안이 요구되는 것 이중의 비용, 기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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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의 장점 특허협력조약의 단점 유의사항 제5장 국제조사와 출원전략 국제출원일의 동시 인정
국제기관에 의한 사전검토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개시의 연기 산업재산권제도의 부분적 통일화 기여 특허협력조약의 단점 절차의 복잡성 고정비용 발생 (지연 가능) 유의사항 이중의 단계 엄격한 절차 특허 및 실용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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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사무국과 국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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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에서의 주요절차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의 도달확인 및 통지 PCT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의 보정서 수리
제5장 국제사무국과 국제공개 국제사무국에서의 주요절차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의 도달확인 및 통지 PCT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의 보정서 수리 국제출원의 공개업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의 관계기관으로의 송달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조약 제1장)」 발행 각종 보고서의 영문번역(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또는 선택관청용) 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예비심사청구사실의 통지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송달 인용문헌사본의 송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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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개 제5장 국제사무국과 국제공개 국제공개의 의의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 국제공개의 내용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보고서, 제19조 보정내용을 합하여 국제공개팜플렛을 발간 국제공개의 시기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공개언어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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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절차 : ISA선정절차와 동일
제6장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의 의의 : 통일된 심사기준, 예비적, 비구속적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 및 지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정절차 : ISA선정절차와 동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선택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한국(KR), 오스트리아(AT), 일본(일본어에 한함)(JP) 특허청중 하나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가능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자료적 요건 : 국제조사기관의 요건 준용 -인적 요건 : “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조사기관(12개 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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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 “활용전략” 국제예비심사 청구 및 그 효과 명세서 등 원하는 대로 보정 가능
제6장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 “활용전략” 명세서 등 원하는 대로 보정 가능 긍정적 보고서는 각국에서 특허획득과 직결 부정적 보고서의 경우, 사전포기 : 무모한 비용 예방 국제예비심사 청구 및 그 효과 국제예비심사의 필요성 - 보정 추가 필요시 국제예비심사청구 기한 -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송부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은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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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기재내용 :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에 관한 사항, 국제출원번호 등
제7장 국내단계진입 국내단계 국어번역문 제출 대상 : 외국어 출원의 경우 제출기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국내서면제출기간)( 일 시행) 기한 내에 번역문 미 제출시 취하간주 번역문주의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향후 국내단계에서 보정의 범위도 번역문범위내에서 가능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 서면 기재내용 : 출원인 및 발명자, 대리인에 관한 사항, 국제출원번호 등 출원인 기재시 유의사항 -국제단계에서 변경시 -국내단계진입과 동시 변경시 서면 미 제출시 보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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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비용 지원제도 지원목적 보조지원(‘82년부터 시행) 융자지원(‘03년부터 시행)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보조지원(‘82년부터 시행) 지원대상 :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소기업 지원한도 : 출원 1건 당 250만원 (1인당 연간 3건이내) 선정기준 : 기술성 평가 ‘05 예산 : 8억원(‘04예산 5억원) 융자지원(‘03년부터 시행) 지원대상 :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 출원 1건 당 1000만원 (1인당 최대 1억원 이내)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사업자 등 평가 ‘05 예산 : 15억원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사업화알선센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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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수수료 국제출원료 : 1,126,000원(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2,000원 가산)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PCT 국제단계의 예상비용 ( 각국 국내단계 소요비용은 별도) 국제출원료 : 1,126,000원(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2,000원 가산) 국제조사료 : 225,000원 ( JP 920,000원, AT 264,000원, AU 948,000원) 송달료 : 45,000원 PCT출원시 상기 3개 항목의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국제예비심사료 : 225,000원 국제예비심사 취급료 : 161,000원(JPY 17,600, ATS 129) 총 소요경비 1,396,000원(국제예비심사 청구시 1,782,000원) 단, 전자적으로 출원시 수수료감면 -서면제출과 동시 request 및 요약서를 디스켓에 제출 : 80,000원 -PCT-SAFE이용 텍스트파일로 제출시 : 2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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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요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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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류를 구성하는 서류(Art§3(2))
제3장 국제출원서류 국제출원 요건 국제출원서류를 구성하는 서류(Art§3(2)) 1) 출원서(Request) 2) 명세서(Description) 3) 청구범위(Claim) 4) 도면(Drawings) 5) 요약서(Abstract) 기타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 각 종 중간서류 상기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자민원창구」 「민원서식」 「PCT국제출원」 국제출원서류의 서식상의 요건(PCT Rule § 10, 11) 물리적 요건의 엄격한 규정 : 직접복제의 적합성 확보 -용지, 여백, 페이지 및 행번호, 글자, 용어 및 기호, 도면, 식, 표, 바꿔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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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Request) 발명의 명칭 :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 2 ~ 7개 단어
제3장 국제출원서류 출원서(Request) 발명의 명칭 :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 2 ~ 7개 단어 출원인 : 자연인의 경우 성, 이름순, 법인은 공식명칭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 - 법인명칭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 미국지정취하 필요 지정 : 자기지정제도 국가 주의(한국, 일본, 독일, 러시아) 우선권 주장 :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국명 국제조사기관 선택 : 2 문자코드 (예; ISA/KR, ISA/AT 등)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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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Description; PCT Rule § 5) 명세서 작성 순서
제3장 국제출원서류 명세서(Description; PCT Rule § 5) 명세서 작성 순서 -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 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순으로 작성 발명의 단일성 청구범위(Claims; PCT Rule §6) 청구범위 작성은 예술(!) : 명료성과 다의성의 조화 청구범위 기재방법 도면(Drawings; PCT Rule §7) 도면 작성의 일반요령 도면에 관한 특별요건 도면 대용의 사진 :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A4용지에 붙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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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Abstract; PCT Rule §8)
제3장 국제출원서류 요약서(Abstract; PCT Rule §8) 요약서 작성의 일반요령 : 영어단어 50 ~ 150자 이내 요약서의 누락이나 흠결시 처리방법 국제출원서류의 정정 및 보정 명백한 잘못의 정정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조약 제19조 보정(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조약 제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청구시)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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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opevis@kipo.go.kr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 출원서비스과 김동욱 서기관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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