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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관리자 협의회세미나 강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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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V 미래대학의 모습 예측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우리대학의 현 주소와 정부정책 방향
2단계 대학자율화 조치 중 학사관련 사항 V 학사관리 관련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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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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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1 Peter F. Drucker(경영학자, 미래학자)
- Referring to “The interview with Forbes(1997)” “지금부터 30년 후 대학은 하나의 유적지로 전락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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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2 James J. Duderstadt
-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2004)” “21세기의 대학은 대학의 전통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의 결과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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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2 - 제한된 교육재원 -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체제 -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
▶ 대학의 변화요인 - 제한된 교육재원 -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 - 새로운 기술 및 경쟁자 출현 ▶ 변화의 방향 -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체제 - 정보기술 기반 유비쿼터스 학습 - 새로운 교육 공급조직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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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3 대학 학생문화 Key-Word의 변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88만원 세대의 특징
- 386 세대 → 서태지 세대 →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의 특징 - 고용불안의 시대, 취업준비, 실용적 사고 ※ 88만원 = 119만원(비정규직 평균 임금) * 74%(20대 평균 소득비율) 변화된 대학 학생문화는 대학교육 질 제고에 대한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등록금 대비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달라는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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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CERI의 ‘대학의 미래’(University Futures) 프로젝트
미래 대학의 모습 예측 4 OECD의 6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전통적 대학 시나리오 2` : 혁신형 대학 시나리오 3` : 자유시장 (고등교육담당은 민간기업이 담당) 시나리오 4` : 개방/평생대학 시나리오 5` : 글로벌 네트워킹 시나리오 6` : 대학의 소멸 (교육에 대한 인증의 다양성) OECD의 CERI의 ‘대학의 미래’(University Futures)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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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구 분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립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7,420 물가인상률 2.8% 2.2% 2.5% 4.7% 3.9% ※ ’09년 물가인상률 : ’09.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통계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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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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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창의력과 지식이 미래사회 경쟁력의 원천” ☞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
: Peter Drucker -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칼라 직종 중 최소한 80%가 1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지거나 바뀔 것이고, 25년 안에 모든 조직과 직업이 완전히 재창조될 것 : 미래를 경영하라, 톰 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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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세계 산업 중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창조 분야이며,
창조적 계급은 노동 인구비에 비해 높은 경제 수익을 창출 * 창조부문 : 과학·기술기반 산업, 음악·디자인, 금융, 법률 등 지식기반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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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인간수명과 사회변화주기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사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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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직업구조의 변화 서비스업 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 산업별 고용구조 국제 비교 > 서비스업 중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국제수준 미달 ※ 개인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예 : 교육, 보건의료, 법률, 복지 등 산업별 고용구조의 국제비교 (2002) 5 10 15 20 25 30 35 40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사업서비스 개인공공사회서비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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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직업구조의 변화 130%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도래 0.5%
※ POSCO 사례 (1996~2004) 직원수 매출액 0.5% 증가 130% 증가 1996 2002 2003 2004 1996 2002 2003 2004 인재양성 및 기술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 시키는 혁신주도적 성장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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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개방화 확대 평평한 지구시대의 도래 : The World is Flat 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ㆍ유지하기 위한
▶ 국가 간 상호·의존 강화와 동시에 특정국가 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ㆍ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개 ▶ 세계화에 따른 활발한 인력이동으로 국가간 우수두뇌 쟁탈전 심화 OECD 국가 이민자 중 고학력 인구비중 증가 : 90년 31.2% → ’00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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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재 양성ㆍ유치 경쟁 심화 >
세계화, 개방화 확대 인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 대학의 경쟁사회 요구충족도와 국가경쟁력의 높은 상관관계 ▶ OECD : 학습의 사회적 효과(Social outcome of Learning)를 주제로 국제 공동정책연구 추진 ※ 최근 국제기구에서 국가역량의 새로운 잣대로 논의되는 “사회적 통합 역량 (사회적자본)”은 결국 인재양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 < 핵심인재 양성ㆍ유치 경쟁 심화 > ◦ 내 업무의 70%는 인재를 찾는 것(MS 사장 Steve Ballmer) ◦ MS는 전 세계의 핵심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해 300여명으로 구성된 인재발굴팀 (Candidate Generato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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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개방화 확대 2008 IMD 국가경쟁력 지표 발표 - 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좋은 체제를
▶ 교육경쟁력 - 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좋은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 IMD(2008) 국가경쟁력 대학경쟁력 교육시스템 싱가폴 2위 1위 아일랜드 12위 9위 8위 한국 31위 53위 3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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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국가별 사례 핀란드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 대학중심 산학협력 - 고등교육 미래전략
국립대학 구조개혁 (도야마플랜) 프랑스 - 대학개혁법안 미국 - 고등교육 미래모형 싱가포르 - Global School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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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 대학의 현주소와 정부정책의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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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대학의 현주소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대학교육 기회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
- 고등교육 기회의 대폭적인 확대로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 대학진학률: 한국 33.2%(90)→83.8%(08),미국59.9%(90)→61.7%(06) ※ 세계 6위의 인적자본 수준 보유(도이치방크의 연구보고서, 05.8) ※ 25~64세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 7년(70년대 초반) → 13년(02) - 국제적으로도 인적자본 확충을 한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핵심요인으로 분석 ※ Deutsche Bank 연구보고서(05.8) :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10% 향상은 1인당 GDP 9% 증대, 2020년 고성장국가 핵심동력은 인적자본 확충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 국가사례로 소개)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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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대학의 현주소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낮은 평가 연구역량 개선 낮은 평가 아직 미흡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비해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낮은 평가 - 아시아권 국가별 200위내 대학 수(‘08. THE Times) : 한국 3개교, 일본 10개교, 중국 6개교 - 외국인 교수학생비율,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CEO 평가부분 개선 필요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낮은 평가 연구역량의 양적 측면은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은 아직 미흡 - SCI 논문발표순위 25,494편(세계 12위, ‘07) -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 3.44편(세계 30위, ’07) 연구역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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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지원자수 변화
◦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1년 이후 고교졸업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 년부터 고교졸업자수가 대학입학정원을 하회하는 현상이 심화 * 고교졸업자수 : 642,183명(’11) – 575,831명(’16) – 438,515명(’21) 20만명 감소 * 현 대입정원 : 599, 984명 동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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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1 * 지역 : 고교졸업자 수가 대입정원에 미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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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1 ’08년도 충원률, 취학률, 진학률
▢ ’08년도 충원률 구분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 4년제 98.3 98.5 96.6 94.4 2년제 99.2 95.7 99.8 86.9 08년도 미충원률30% 이상 대학 27개교 비교(대학 17개교, 전문대 10개교 - 경기2, 광주2, 강원3, 충남2, 경북6, 경남2, 전남5, 전북3, 제주2, ▢ 취학률, 진학률(‘ 기준) 구 분 ‘80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대학진학률 27.2 33.2 51.4 68 70.5 74.2 79.7 81.3 82.1 82.8 83.8 ※ 대학취학률 70% ( 18세인구대비 비중,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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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2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수준 취약 ※ 대학의 경제분야 요구 부합도 51/57(IMD, ’09)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수준 취약 ※ 대학의 경제분야 요구 부합도 51/57(IMD, ’09) ※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 3.1/5.0(직능원, ’05) ※ 대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29.6개월, 1인당 1억원의 재교육비 소요(경총,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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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2 기업의 교육투자 인식 취약
기업의 교육투자 인식 취약 - 기업은 대학이 배출한 인력을 고용만 하면 되고, 인력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 ※ 기업 R&D 투자액 중 대학 사용 비중 : 1.7%(’06) ※ 기업의 신입사원 업무성취도 불만족 사유(경총, ’05) : 대학교육이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대기업 69.2%, 중소기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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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구조 >
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3 취약한 대학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 투자 제약 -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적인 재정구조 - 다양하지 못한 재원으로 자체 재정수입 확보에 애로 < 한국 및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구조 > 구 분 등록금 및 수강료 전입금 및 기부수입 국 고 보조금 교 육 부대수입 교육외 수입 합 계 한국(2003) 69.0% 20.3% 4.0% 2.7% 100% 미국( ) 33.96% 13.62% 17.60% 2.89%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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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교육의 취약요인 3 취약한 대학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 투자 제약
취약한 대학재정으로 교육여건 개선 투자 제약 - 초중등교육 부문의 정부부담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 - 고등교육 부문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 (2006년기준, 단위:US$, %) 구분 고등교육 중등교육 금액 OECD 평균대비 한국 8,564 69.4 7,261 90.7 일본 13,418 108.8 8,305 103.7 영국 15,447 125.2 8,763 109.5 미국 25,109 203.5 10,821 135.2 OECD 평균 12,336 100.0 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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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책의 방향 정부의 대학정책 비전 산업체 출연(연) 국가 경쟁력 제고 대 학 국제경쟁력있는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고등인력 양성 지원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기초·원천연구 수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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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책의 방향 정부의 주요 대학정책 과제 대학운영의 자율화 확대 학사•조직•인사 등 대학운영 자율화 과제 발표
※ 자율화 1.2단계 57개 자율화 과제 관련 법령 개정(’08.9~) ※ 09년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 실시(’09.8.5~8.26)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추진 ※ 대입업무 대교협 이양,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능시험 체제 개편 대학별 자체평가를 통한 정보공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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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책의 방향 정부의 주요 대학정책 과제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확대 및 효율화 ※ 대학원 지원 :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WCU) 등 학부 지원 : 포뮬라 펀딩에 의한 객관적•정량적 재정배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 시행 대학-연구기관 간 학연협력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지향적 인력양성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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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단계 대학자율화 조치 중 학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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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자율화 추진 배경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발적이고창의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
그간 대학 자율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음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채택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 필요한 최소기준을 제외하고 대학에 포괄적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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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자율화 추진 경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 45개 과제 발표(08.9.17)
대학자율화 1.2단계 57개 자율화 과제 관련법령 개정(08.9~) - 완료.시행(36건), 국회계류(15건), 관련법률 개정후 추진(3건), 추진보류(3건) 09년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 실시(09.8.5~8.26) 총 19개 대학에서 74건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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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자율화 추진현황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1단계 자율화 학사 관련 과제 ½ 제한 폐지 학칙보고제 폐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타학교 학점인정 비율 ½ 제한 폐지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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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관련 지침을 폐지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 자율사항으로 정하되, 기본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 개선내용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시행하되, 교과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현 황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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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타 학교 학점 인정비율 ½ 제한 폐지 개선내용 ½ 범위 내에서만 인정 현 황
타 대학의 학점 인정비율 제한을 철폐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개선내용 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비율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½ 범위 내에서만 인정 현 황 타 학교 학점 인정비율 ½ 제한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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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삭제-
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학칙 변경 시 교과부장 관 보고제 폐지 (관련법령 국회계류) 개선내용 학칙규정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한 개정시 교과부장관에게 보고 현 황 학칙 보고제 폐지 -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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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3 신설 등-
학석사 통합과정의 근거 마련 (관련법령 국회계류) 개선내용 근거 없음 현 황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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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단계 자율화 과제(학사)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대학 학년도를 3.1~
2월말까지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회계류) 개선내용 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일까지로 함 현 황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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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2단계 1차 자율화 학사 관련 과제 임시휴업 교과부 보고제 폐지 수업일수 감축시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 과정 설치•운영 임시휴업 교과부 보고제 폐지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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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국내 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 제21조 등-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근거 마련 개선내용 현 황 국내 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 고등교육법 제21조 등-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규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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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부 보고제 폐지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부 승인제를 폐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개선내용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현 황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부 보고제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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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1차 자율화 과제(학사) 임시 휴업일 교과부 보고제 폐지 개선내용 현 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임시 휴업일 지정시 보고의무 규정 삭제 개선내용 현 황 임시 휴업일 교과부 보고제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 휴업일을 정할 경우 교과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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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사관리 관련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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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1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점관리 강화 현 황 A학점 취득학생 평균비율은 교직과목 66.1%, 전공과목
현 황 A학점 취득학생 평균비율은 교직과목 66.1%, 전공과목 42.2%, 교양과목 35.6% C학점 이상(A+B+C) 취득학생 평균비율은 교직과목 97.6%, 전공과목 93.9%, 교양과목 89.8% 수준 전체 185개교 중 27개 대학이 50% 이상 학생들에게 A학점 수여(’08학년도 전공과목) ’09. 3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2008학년도 학생 성적평가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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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1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점관리 강화 문 제 점 제고방안 과도하게 인플레된 학점은 취업.진로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곤란 기업 등 대.내외적으로 국내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도 저하 초래 제고방안 학점인플레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대학별 학칙으로 정한 학점 부여기준을 엄격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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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2 신종플루 관련 대학별 협조 요청 1. MT 등 대학내 단체행사 자제 재요청
사전예방대책 수립후 시행 2. 수시/정시 전형 등 시험관리 방안 마련 학기말 고사 및 수시/정시 전형시 별도의 시험장소 마련, 발열측정센터 운영 등 사전예방대책 수립 철저 3. 16개 시.도내 대학별‘자체협의체’중심의 실질적 현장 점검 체제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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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0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교원양성 관련학과 정원
- 편입학.재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를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적용 2010년도 2009년도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교원양성 관련학과 정원 - 편입학.재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를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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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0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
범위 확대 예정 - 시행령 개정 중 (입법예고 중) -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0% 이내” 로 확대 (5년간 한시적용) 2010년도 2009년도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 -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범위를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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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2010년도 2009년도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편입학 전형일정 명시
편입학 전형일정 자율화 - 대학간 편입학 전형 일정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만 우리부에서 확정 2010년도 2009년도 2010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편입학 전형일정 명시 - 합격자 발표일, 최초 등록기간, 추가 합격자 발표일,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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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2월 중 주요 추진일정 편입학기본계획 통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과부장관 표창 2010 편입학 시행 관련
주요기준 및 일정 11.2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범위 확대 ( %) 12월말 교과부장관 표창 대학 : 24명 대학원 : 8명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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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가 되는 7단계 제1일 : 꿈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 제2일 :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하기 제3일 : 핵심가치를 분명히 하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1일 : 꿈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 제2일 :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하기 제3일 : 핵심가치를 분명히 하기 제4일 : 목적을 자세히 정관하기 제5일 :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제6일 : 연 계 찾 기 제7일 : 전략적 변화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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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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