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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법 토 막 상 식 공인노무사 황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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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자의 합의(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회사를 아무때나 그만둘 수 있는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 다니라고 한다. 사 유 내 용 사직 근로자 자발적 의사표시 해고(징계, 통상, 경영상 해고) 사용자의 강제적 퇴직의사표시 합의해지 근로자의 사용자의 합의(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정년 당사자가 정한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 사업기간 만료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 등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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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할 수 없음!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다음 3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본 규정은 별 의미가 없음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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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인 회사의 경우 4월 1일 4월 15일 5월 1일 6월 1일 사직서 제출! 당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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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민법 제660조 위반시(무단퇴사)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6일~익월15일인 회사의 경우 사직서 제출! 당기 1기
3월 16일 4월 15일 4월 16일 5월 16일 사직서 제출! 당기 1기 민법 제660조 위반시(무단퇴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되도록 쟁송의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함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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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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