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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전달교육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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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전달교육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관련사항 안내 성과상여금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계산 프로그램 안내 질의 및 응답 폐 회

2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전달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3 추진 개요 ○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
○ 학교성과급을 통해 학교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생활지도 강화 ※ 2001년도부터 교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학교성과급은 2011년도에 첫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72호, ‘14.1.8)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성과상여금업무 업무처리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1호, )

4 추진 개요 ○ 지급 단위 - 공․사립학교 교원 : 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 국립학교,유치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개인성과급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안행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 ○ 평가 대상 기간 : ~ ※ 평가 대상 제외 기간 : ~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5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시․도교육감이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자율 결정 (2013년도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S등급 받을 수 없음)

6 교원성과상여금 변경내용

7 201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변경내용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 ~ )부터 시행 구분 종전(~2013) 현행(2014~) 지급대상 2개월 이상 실근무 좌동 평가대상기간 1.1. ~ 3. 1.~ 다음해 2월 말일 지급기준일 2월 말일 지급금액 등급에 따라 전액 지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8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 가. 변경내용 나. 산정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 ※ 근거 : 안행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산정방법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시에는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2단계) 1단계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정상근무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예시) ○ A교사가 ~8.7까지 90일 출산휴가 후 ~ 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까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2개월) 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휴가 등의 근무상황이 있으면 실 근무 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지급 대상이 됨 (60일을 2개월로 계산) (2단계)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 금액 계산 ․ 근무일수는 휴․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므로, ․ B등급일 때 지급액 = B등급 지급액×(5*/12)+B등급 1개월 지급액×(7**/31) * 5개월(3월~7월) **7일(8월달 31일 중 육아휴직 시작전일까지 7일 근무)

10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11 추진 개요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 )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며,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평가방식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결정

12 추진 개요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기간제교사는 학교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 기준 금액 : 1,963,300원 (2013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 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13 성과상여금(기간제교사) 지급제외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 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ex) 계약기간이 2개월( ~ )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본인의 사유(계약 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14 기간제교사 계약 관련 (예시) “을(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 단위학교에서는 향후 기간제교사 계약서 작성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 (예시) “을(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기간제교사 지급금액 결정방법 < 지급금액 결정방법(근무일수에 비례) >
○ (1단계)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 ×(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16 기간제교사 지급금액 결정방법 ○ 기간제교사 K가 출산휴가를 대체하여 ~6.9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계약 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으로 2개월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된다. ※ 휴가 등의 날짜 계산은 2개월 실근무 여부 확인시에만 적용하고, 지급 금액 계산을 할 때는 휴가 등의 날짜를 공제하지 않음 - (2단계) 지급 금액 계산 ∙ 차등지급률 70%인 학교에서 K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차등지급률 70%, A등급인 경우 지급 기준액 : 1,923,270 ② 1개월 해당 금액 : 1,923,270/12 = 160,270원 ※ 금액 계산시 1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정상근무 2개월(4월, 5월) 지급액 : 160,270원×2개월 = 320,540원 ④ 계약시작 월(3월) 지급액 : 160,270원×22일/31일 = 113,740원 ※ 31일 근무일수(3월) 중 22일 근무 ⑤ 계약종료 월(6월) 지급액 : 160,270원×9일/30일 = 48,080원 ※ 30일 근무일수(6월) 중 9일 근무 ⑥ 총 지급금액 : ③+④+⑤ = 482,360원

17 교원지원과 주무관 이동현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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