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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률 201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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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률

2 학생간 폭력 →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이버 따돌림 포함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개념 (제2조) 학생간 폭력 →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이버 따돌림 포함

3 둘 이상의 학교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가능(사유 인정 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 제2항)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둘 이상의 학교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가능(사유 인정 시) 회의 소집 - 재적위원 1/4 요청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 받은 경우

4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계획 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1.2.6호 선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 보호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 (제16조 제1항)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 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전학권고(삭제)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1.2.6호 선 조치

6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 (제16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

7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 (제16조 제6항)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선부담 후, 가해학생 측에게 구상권 행사 -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의 사항은 시행령 준비중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 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제1항) 4월 1일 시행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2호–4호, 6호–8호 처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병과 # 1호–3호, 5호–6호 처분: 선 조치 가능

9 -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제2항)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 -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음 해당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10 -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제9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11 -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 요청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7조 제11항)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징계 -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 요청 가능

12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야 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5월 1일 시행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제10조의2)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야 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의 협의

13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5월 1일 시행 교육감의 임무 (제11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학교폭력 축소·은폐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학교폭력 유공 교원에게 상훈 및 가산점 부여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5월 1일 시행 자치위원회 설치·기능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교감 전담기구 구성 (제14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
5월 1일 시행 전담기구 구성 (제14조) 학교의 장은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시행 중)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 보고 피해학생(보호자)는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구 가능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의뢰 가능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5월 1일 시행 재심청구 (제17조의2 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이의 제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재심 청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행정심판. 소송 교육행정심판위원회

17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은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5월 1일 시행 재심청구 (제17조의2 제2항)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은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전학 퇴학 재심 청구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소송 교육행정심판위원회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재심 절차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징계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치 처분 학교 및 자치위원회는 해당 조치에 대한 구제 방법을 반드시 고지 재심 청구 기한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결정 통보 기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징계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행정 심판 제기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가능

19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의무)을 위반한 보호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5월 1일 시행 벌칙 (제22조) 제17조 제9항(보호자 특별교육 의무)을 위반한 보호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학교의 장 의무(제19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제20조의 4)
5월 1일 시행 기타 시행 법률 학교의 장 의무(제19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제20조의 4)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 등(제20조의 5) 영상정보저리기기의 통합 관제(제20조의 6)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피해학생의 지원 범위 (제18조)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일시보호 기관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및 의약품 비용 - 공제회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준용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별 적용 기준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가해학생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 요구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교육장 및 교육감은 배정 요청 시, 학교를 배정 해야 함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각기 다른 학교 배정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21조)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학교폭력법 제17조 제4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 폭행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5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2조) 자치위원회 조치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1항 근거 -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1일 시행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제23조) 교육감은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고려 대안학교 입학 등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7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안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교 규칙 (제8조)
3월 21일 시행 학교 규칙 (제8조)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8 학교폭력 신고절차(117 센터) 경 찰 청 해당 학교 피해학생 및 목격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신고
학교폭력 신고절차(117 센터) 피해학생 및 목격자 신고 광역단위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조치결과통보 조치결과통보 즉시조치/수사개시 상담/치유 경 찰 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결과 통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해당 학교 소집요구

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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