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 규칙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 규칙"— Presentation transcript:

1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 규칙
(재개정판7판) 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2 내과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내과분과전문의 제도는 내과 분과를 세부 전공하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서 해당 분과의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내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이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 -내과학의 급속한 발전 -의학의 세분화, 초세분화 경향에 대한 자연적 반응 2. 의료 기술적 측면  -진료용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  -내과영역에서 기기사용 기술의 습득 필요성 증대 3. 질병양상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노인인구 및 노인병의 증가 -새로운 질환의 증가 예상에 대한 대비 4. 국민의 의료요구 추이의 변화 -복지 건강 사회의 지향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요구도 증가 5. 현실적 측면     -이미 국외 및 국내의 다수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 수련 제도를 시행   - 교육병원에 근무하는 수련지도의(교육지도자)의 대다수가 분과 해당 업무만 수행   -내과학회의 학술활동도 분과별로 수행되고 있음.

3 내과분과전문의 제도 연간 업무일정표 3. 2 당해년도 연수교육실시 총괄 및 세부계획서 월일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월일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3. 2    당해년도 연수교육실시 총괄 및 세부계획서         내과학회지 게재, 수련병원 배포  3. 30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공고          분과전문의 시험문제 의뢰        내과학회지 게재, 수련병원 배포  4.     내과분과전문의 제도 설명회 (춘계학술대회 중 개최)  5.  1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및 기록카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에 대한 제출공지  5. 31  상기 명부 및 기록카드에 대한 접수 마감  6.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    응시자격 심사  7.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 합격자 발표        분과별 시험실시  8.  1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 공지  8. 31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접수 마감   – 분과전임의 수련병원 실태조사(현장방문 조사 실시)  9.  1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공지  9.                                        자격 갱신 심사  9. 30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자 확정 10.15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 및 자격갱신증 발급 10.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접수 마감 11.     익년도 연수교육 신청 공지                             12.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및 연수교육 신청 심사 12.31  익년도 수련병원 지정서 발급

4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내과 분과
전문 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내과분과전문의”라 함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 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루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 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 를 말한다. 제3조 (의의)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은 해당분과의 내과전문의사로서 임상 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 하는 것이고 국가 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5 제4조 (분과) 대한내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내과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 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제5조 (조직)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전문 의 관리이사가 되고 9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된다. (2) 위원 중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1)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한다. (2)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 이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

6 (3)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 관리위원장이 임명하
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수련) 1) 내과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3)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 별로 별도로 정한다.

7 조직 대한내과학회 회장(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기획위원회 기획이사 → 기획실무위원회 총무이사 수련이사 → 수련위원회
회장(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기획위원회 기획이사 → 기획실무위원회 총무이사 수련이사 → 수련위원회 학술이사 → 학술위원회 간행이사 → 간행위원회 고시이사 → 고시위원회 재무이사 보험이사 → 보험위원회 분과전문의관리이사 내과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 전산정보이사 → 전산정보위원회 윤리이사 → 윤리위원회 소화기내과 분과위원회 법제이사 → 법제위원회 순환기내과 분과위원회 무임소이사 호흡기내과 분과위원회 감사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위원회 신장내과 분과위원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위원회 감염내과 분과위원회 알레르기내과 분과위원회 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

8 제7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진료 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전문 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내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각 해당 분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2) 내과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인정 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9 원 안 개 정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2) 자격인정 기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시 본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갖는 자 (2) 대한내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상기 제 1,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 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4) 기타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3) 상기 제 1,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4) 1994년까지 내과전문의를 취득한 자로 분과전임의 수련을 받지 않고, 1998년까지 실시한 서류전형에도 응시하지 않은 내과전문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사 후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내과전문의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해당 분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한 자    -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 심사 전 2년간 별표4(수련내용) 공통기준을 만족하고 분과별 기준을 만족한 자 (5) 기타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0 제9조 (시험) 1)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한다. 2)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1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내과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 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감독 하에 분과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12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학술대회 평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급된 평점카드를 인정 한다.

13 <별표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1
<별표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1. 분과별 기준 (예:소화기분과) 분과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국제간담췌학회, 국제췌장학회, 미국소화기학회,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미국암학회, 미국간연구회, 아태소화기학회, 아태소화기내시경학회, 아태암학회, 아태간연구회, 유럽소화기학회,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 유럽암학회, 유럽간연구회, 일본소화기학회,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 일본암학회, 일본간연구회

14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제10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연수강좌 및 실습: 1시간 1평점 (1일 6평점) 학술대회: 인정학회 (1일 2평점), 관련학회 (1일1평점) (1)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 사본 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인정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시 제1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1평점을 가산한다. 원         안 개 정 2) 논문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 공저인 경우 제1저자는 가산점 2평점을 더 준다. 종설 및 증례 논문은 원저 논문에 50%만 계산 한다. 공저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 는 가산점 2평점을 더 준다. 종설 및 증례논문은 원저 논문에 50%만 계산한다.

15 <별표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예:순환기분과)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별표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예:순환기분과)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계) 분과 인정학술지 순환기 대한내과학회지, 순환기, 한국심초음파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대한임상약리학회지, 대한구급의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대한노인병학회지, 대한고혈압학회지, Korea Circulation Journal,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16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 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내과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내과분과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수련)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 2)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17 제5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3에 따른다
제5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3에 따른다. <별표3>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계) 최소 교육지도자 수 2명 이상 : 소화기, 순환기 1명 이상 :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분 과 전임의 정원 소 화 기 순 환 기 호 흡 기 내분비-대사 신 장 교육지도자 수-0 혈액종양 감 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교육지도자 수 -0 교육지도자 수+1

18 학술대회발표 연수강좌 논문발표 Clinic
제6조 (수련과정)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목표 내과분과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 득 함으로서 내과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 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 한 내과분과전문의를 양성함 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연수강좌 학술대회발표 논문발표 Clinic

19 <별표4> 수련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1. 공통기준
<별표4> 수련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계) 1. 공통기준 구분 원         안 개 정 연수강 좌  실습 수련기간 1년 중 10평점 이상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간 20평 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불인정) 수련기간 1년 중 10평점 이상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간 20평점 이상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2005년부터 시작하는 분과전임의는 반드시 내과학회 초록 발표 의무화)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제1발표 자로서 내과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발표 (2009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부터 적용)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규정집(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에 제 1저자 논문(원저,증례)1편 이상을 게재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규정집 (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로 제 1 저자 논문(원저․증례)을 게재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 인정학회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참석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 인정학회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 또는 분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참석

20 2. 분과별 기준 (예:내분비-대사분과) 분과 수련 내용 기 준 내 분 비 대 사 수련기간중 총 진료 환자수
기 준 수련기간중 총 진료 환자수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25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50건 이상 교육내용 (1) 내분비-대사 질환의 병태생리의 이해,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초 및 임상적 지식 (2) 내분비-대사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각종 임상기술 (병력청취, 진찰, 각종 진단수기 등) (3) 내분비-대사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의 적절한 선택 및 수행과 정확한 해석능력 (4) 내분비-대사 질환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치료방법의 결정과 실행능력 (5) 내분비-대사 질환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 의 계획수립 및 수행능력 (6) 바람직한 임상의로서의 적절한 윤리적 태도 및 행동, 환자, 환자가족 및 동료의사와의 의사소통 능력 (7) 내분비-대사 질환 환자에 대한 개인 및 집단 교육의 계획수립 및 수행능력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논문점수 8평점 이상 (단,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의 학회지 1편 포함)

21 3. 분과별 시험기준 요약 분 과 학술대회 논문점수 소화기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분   과 학술대회 논문점수 소화기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6평점 이상 순환기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 16평점 이상 호흡기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 인정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내분비-대사 8평점 이상 신    장 총 2편 이상 혈액종양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감    염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알레르기 관련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류마티스 ※ 논문점수 추가내용 내분비-대사: 8평점 이상 (단,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의 학회지 1편 포함) 감염 총 2편 이상   (단, 감염과 화학요법학회지에 주 저자 논문  1편 게재)

22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전임의를 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보고) 1)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각 분과 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전임의 명부 (2)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전임의 기록카드 (3)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4)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2)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 한 후 보고 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 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23 제10조 (수련병원의 지정)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내과책임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리위원장 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 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4 <별표5> 수련병원 지정 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계) 1
<별표5> 수련병원 지정 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계) 1. 분과별 기준 (예:순환기분과) 분 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순환기 (1) 교육지도자 수:2명 이상 (2) 병상 수:심혈관계 중환자관리실을 갖춘 3차 의료기관 또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2차 의료 기관 (3) 검사시설 : 비관혈적 검사 : 운동부하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도                         심장핵의학검사                         기립경사검사       관혈적 검사 : 심도자검사                         심혈관조영검사                         전기생리학적 검사 (4)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개심술 및 관동맥 우회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핵의학과

25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원         안 개 정 제13조 (수련병원의 심사)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3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 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6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1) 내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단,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응시자격을 부여함. 2)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 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27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응시 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내과분과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3)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첨부 (1)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 서류 국내학회 – 평점카드, 국외학회 –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2) 학회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 (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 (3) 논문발표 증빙서류 – 논문별책 4)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5)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8 제6조 (시험위원의 선출) 1) 분과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 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시험의 채점, 감독 및 필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호 (출제 및 시험실시) 1) 시험문제는 분과전문의위원장 책임 하에 분과별 출제위원 회에서 출제 한다 2) 시험은 분과전문의위원장 책임 하에 분과별로 실시한다.  제 8 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필기시험은 80점 만점으로 한다.     2) 구술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한다. 제9조 (채점) 채점은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 에서 관리 위원장에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합격자 결정) 2)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 구술시험10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29 제11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내과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 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31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3)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내과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 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 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 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다.

32 (응시원서는 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Download 받아 사용하여
2009년도 제13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일정 ▣ 시험 일정 ▣  1. 원서 교부 : 2009년 5월 25일 (월) - 5월 29일 (금)   (응시원서는 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Download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 접수 : 2009년 6월 1일 (월) - 6월 5일 (금)     (원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수험표 교부 : 시험당일 교부 4. 시험 일시 : 2009년 7월 4일 (토) - 7월 11일 (토)  5. 시험 배점 : 필기시험 80점 만점 및 구술시험 20점 만점  6. 합격자발표 : 2009년 7월 14일 (화) 18:00 이후 

33 분 과 일 시 집합장소 필기시험장소 구술시험장소 날짜 시간 소화기 7월 4일(토) 07:30〜13:00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분   과    일   시      집합장소    필기시험장소    구술시험장소 날짜 시간 소화기 7월 4일(토) 07:30〜13:00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본관3층 대강당 병원  별관 세미나실 순환기 09:00~13:00 중앙대학교병원 4층 대강의실 호흡기 09:00〜17:00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제2세미나실 내분비-대사 7월11일(토) 08:30〜15:00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지하1층 대강당 병원 내과외래 신  장 10:00〜14:30 순천향대학교 동은 대강당 소화기병센터 외래 혈액 종양 09:00〜12:00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감  염 09:00〜13:00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논문심사실 알레 르기 09:00〜16:00 의과대학 PBL 강의실 101호 류마 티스 성의회관 504호 성의회관 8층 의학시뮬레이션 센터


Download ppt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 규칙"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