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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과 GAP 등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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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인증 제도의 이해 2.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과 GAP 인증 3.전통식품인증과 유기가공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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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증 제도의 이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GAP 인증 전통식품인증 =>국가식품 인증 제도 통합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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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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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100%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유기임산물 : 유기가공 식품 : 비식용 유기가공품 :유기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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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 량의 1/3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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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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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 대상품목: 식용 목적, 생산,관리 농산물(축산물 제외) 인증기준: -기준에 의하여 적합 생산, 관리
-우수관리시설에 수확 후 관리한 것(장관 고시품목 예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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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친환경인증 VS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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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체계의 차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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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체계 필요 과거- 생산자가 시작 현재- 소비자가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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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수.축·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 인증 : 관련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법 개정 시행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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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이란 친환경 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친환경농축산물이란 :
친환경 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친환경농축산물이란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 농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 등) 법 개정 시행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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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의 역사 토착 유기농업 운동 : 1970~90년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공포: 1997년
유기농산물 인증기준: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Codex 유기식품규격,IFORM기본규약과 일치) 인증기관 1호 : 2002년 -한국농식품인증원 (제1-1-1호) -현재 민간기관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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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GAP 유럽: 서유럽 주요 농업국이 동구국가 EU가입 조건으로 제시. 미주: 수출 농산물 안전확보.무역확대
*GLOBAL GAP : 유통업체로 구성한 단체 미주: 수출 농산물 안전확보.무역확대 아시아:수출농산물 안전확보.무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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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AP 역사 시범사업: 2003~2005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 2006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구축: 2007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 2006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구축: 2007년 대상품목 105품목 확대: 2008년 명칭변경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2009년 대상품목 : 모든 품목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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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AP 역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2년 인증기관 1호 : 2006년 농협중앙회 (현재 인증기관 51개)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생산자 집단 인증제 도입 -농가보유시설 지정 기준 마련 *3년 품목: 인삼 3년. 약용작물 중 더덕,도라지,황기 등 인증기관 1호 : 2006년 농협중앙회 (현재 인증기관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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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신청 농가 수 : 4만 여 호(2012년 말) 신청 서류: -재배예정지 토지대장,지적도: -생산계획서:
개별생산농가 (생산자집단) * 수확 후 시설 이용계획(우수관리시설/인정받은 시설) * 이력추적관리등록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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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자 전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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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차이점 친환경 인증 -대형 유통기업, 생협, 직거래, 학교 급식 -고가격, 안전 -> 가치차별화 경쟁 GAP
시장에서의 차이점 친환경 인증 -대형 유통기업, 생협, 직거래, 학교 급식 -고가격, 안전 -> 가치차별화 경쟁 GAP -관행 농산물을 대체 산지 유통조직- 대형 소비지유통(할인점)에서 -저가격, 고생산성 -> 가격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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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얼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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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인증면적(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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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시장 예측 무농약 90,325호(63.1%) 저농약 36,025호(25.2%) (2009년 피크. 이후 소폭 감소)
2012년 전체 면적의 10% ⇘ (2009년 피크. 이후 소폭 감소) 인증 농가 : 유기 16,733호(11.7%) 무농약 90,325호(63.1%) 저농약 36,025호(25.2%) 2016년 저농약 -> 무농약 전환율: 곡류,채소,서류: 35% 과일, 특작: 20% (농식품부 전화조사) 2020년 20% (유기 23%, 무 77% ) 시장규모 6.6조원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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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 끼친 영향 가치 차별화 과거: 농산물은 대표적 저 관여 상품 현재: 고 관여 상품화
-개인농가 생산, 소면적, 중간상인, 도매시장 현재: 고 관여 상품화 -안전성>맛(품질)>가격 -인체 [위해물질] 사용 억제 압력^ 가치 차별화 -친환경농산물= 안전(위해 물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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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시장의 급신장 인증 농산물의 가치 증대 (생산량의 10%, 무농약 63% ) 무농약부터 차별화 요인으로 인식됨.
(생산량의 10%, 무농약 63% ) 무농약부터 차별화 요인으로 인식됨. 유통을 먼저 확보해야 (직거래 확대- 생협, 농협, 학교급식 확대) 대형 유통기업의 요구. (고품질, 품질균일화, 생산규모, 저가격, 지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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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구매태도 소비자: 젊은 층, 고소득층 선호 20대 주부: 50% 비싸도 구매의향
소비자: 젊은 층, 고소득층 선호 20대 주부: 50% 비싸도 구매의향 50대 주부: 30% 비싸도 구매의향 구입경험자: 77% 계속 구입 희망 소득: 350만 70%. 250~350만 52%. 200만 43% 안전성: 국산>수입산 67% 구입: 대형할인매장 50%.전문매장24%.직거래 13% (도시주부-20~59세 800명-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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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식 변화 소비 후 가족건강이 좋아졌다 자녀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된다 식사의 안심 정도:
30대 주부: 66% 40대 주부: 39% 50대 주부: 53% 60대 주부: 58% 자녀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된다 30대 주부: 71% 40대 주부: 62% 50대 주부: 57% (약간: 42% 많이: 21%) 식사의 안심 정도: 안심하게 된다 67% (약간: 55% 매우: 12%) (서울 구입경험자 대상 -20~60세 247명-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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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품을 생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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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전 검토사항 영농목표를 분명히 하자 품목과 시장을 선택하자 인증기준으로 생산 가능한가 나의 능력을 점검하자
-왜 하는가? 친환경/GAP/일반관행 -보장하는가? 수확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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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사항 토양 : 땅의 능력을 아는가? -토양검정(*토양처방서)/토양중금속검사/토양잔류농약검사 용수: 적합한 용수인가?
-용수검사 비배 관리: 허용물질(자재)로 시비가 충분한가? 병해충 관리: 허용물질(자재)로 예방 및 방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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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사항 농장 환경이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가 인접 관행농장과의 거리
인접 관행농장과의 거리 -> [완충지대], [보호 시설] 설치 가능한가 오염 용수의 유입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가 오염원: 오염수질,매립지,공장폐수,광산,소각장,항공방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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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신청절차 신청서류 작성(생산계획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류 접수-인증기관 관리시작 현장 심사일 통보
현장심사(정기심사) 보고서제출-심의-확정 인증서 발행(유효기간: 인증서 발행일부터~)무농약: 2년. 유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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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절차 2개월 전 연장신청 서류 접수해야(생산자) 연장심사(서류 및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심의-확정
인증서 발행(유효기간: 인증서 발행일부터~) 무농약:2년. 유기: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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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용어 화학비료:비료 중 화학적 과정- 제조(비료관리법) 유기합성농약: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제조(농약관리법)
윤작:동일한 재배포장 동일작물- 연이어-다른 종류 작물- 순차적 조합 배열- 작부체계 관행농업: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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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용어 유기사료:유기농산물인증기준-재배생산(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 적합-생산수입사료)
유해잔류물질: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홀몬 등 동물의약품 사용-동물에-잔류, 농약-유해중금속 등 축산물 내 잔류-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환경,자연적인 오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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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용어 사육장:가축사육목적-축사시설,방목운동장
경축순환농법: 친환경농업 실천자-경종과 축산겸업-부산물-작물재배 및 가축사육-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 무항생제 사료:항생제-합성항균제-홀몬제 등 동물의약품이 포함되지-적합-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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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순서 1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2 유기축산물 3 유기가공식품 4 비식용 유기가공품 5 취급자 6 (거래인증)
유기 무농약(유기전환기) 무농약 무항생제 시행 (별표3),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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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하려면-준비 경영관련 자료: 1년 이상 기록: (유기) –생산계획서 -생산계획량,생산량, 출하처 별 판매량
*생육기간 3개월 미만: 6 *1년 이상 휴경포장,산림개간 신규포장: 6개월 *매년 수확*다년생 2년 이상 재배 중: 파종일 부터(인삼) *일부만 신청:인증 신청하지 않은 품목-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사용량,생산량 출하처 별 판매량(병행생산) 1년 이상 기록: (2년 이상 기록) -비료 농약 사용자료,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구매 사용 보관내역. –생산계획서 -생산계획량,생산량, 출하처 별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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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영기록 -예 O월O일 맑음 : 고추씨 파종 O월O일 흐림 : 고추 모 정식 O월O일 흐림 : 볏짚 썰어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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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영기록 -예 O월O일 맑음 : 고추씨 파종(7kg) – 품종 : 마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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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인증 5농가 이상:생산지침서-농가배포.생산관리자 지정,농가 지도관리 생산관리자:
샘플링:검사 및 면담의 구분 =>규정 강화 신설규정 시행 생산관리자: 생산지침서작성,관리.인증교육지도.예비심사 담당 생산지침서: 생산 전체과정, 구체적 영농방법 기술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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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하려면-토양 -토양검정: 적정치 이하,과도집적경우,
-중금속: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않아야.배지:1지역기준+잔류농약 검출(검출한계 0.01ppm) -잔류농약:불검출(검출한계 0,01ppm) -[*토양처방서] 개선대책-이행 (생산계획서-영농기록) -인근,토양 오염원이 있는지? 검사성적서(출처 등 영농기록) -과거 1년 이내 유기합성농약 사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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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하려면-용수 -농업용수 이상 -하천호소:총질소,총인(적용 안함) -하천호소:COD 생육기 평균 -지하수:질산성 질소(적용안함) -싹 띄워먹는:먹는 물 수질 기준 -과거 5년 기간 중 용수검사 성적서 -COD: 1년 동안 일정주기검사 검정치의 산술평균값 -없는 경우, 최근 실시한 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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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종자,모종 무농약:유기합성농약 처리 안된 종자 구할 수 없는 경우,최종생산물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아야
유기:유기적으로 생산된 종자 모종구입시:종자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입증할 자료 구할 수 없는 경우,최종생산물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아야 육묘장에 의뢰 시, 육묘조건 밝힌 후, 육묘 후 [육묘기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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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완충지대 완충지대: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리의 포장면적 -완충지대설정 또는 보호시설 -입구,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유기)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구분관리 계획수립-이행(생산계획서-영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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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대 필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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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대 필요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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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병해충 방제 -적합한 작물,품종 -윤작 -천적활동 조장 생태계조성 -멀칭, 예취, 화염제초 -포식자,기생동물 방사 -식물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식물 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동물의 방사 -덫.울타리.빛.소리 같은 기계적 통제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방제되지 않을 경우허용물질(법 시행규칙 *1). 허용자재(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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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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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구분관리 해충예방 창 원료 저장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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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생산 -구분관리 인증품목과 동일 품목으로 인증종류가 다른 경우. 구분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생산계획서-영농기록(자료)) 자재 보관,장비 사용 등 완충지대 생산물 수확작업,보관,저장,수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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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 출하 시 표시기준으로 표시 :포장재 제작 및 사용량 자료 보관 위탁 판매해야 하는 조건: 계약서 필요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벼,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세척,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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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표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 친환경작목반 인증번호 10-21-1-* 전화번호 031-***-**** 품목 유기딸기
생산지 경기도 용인시 생산연도 2010(곡류에 한함) 인증기관명 무게 또는 개수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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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인증 표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취급자 친환경유통센터 인증번호 10-04-6-* 전화번호 031-***-****
작업장 주소 경기 안양 *** 품목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경기도 용인시 생산연도 2010(곡류에 한함) 인증기관명 무게 또는 개수 100g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생산자(인증번호) 친환경작목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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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필요한 경우 재배포장 토양용수: 오염,오염우려 있는 경우 -토양: 중금속 및 오염물질 -토양: 잔류농약
-용수: 5년 이내 검사하지 않은,지속적 관개,생산물직접관수경우 -생산물: 1년 이내 농약검출,유기합성농약처리 종자사용,오염우려,농약사용의심경우,단체선정표본농가(B유형)-177개 성분 -퇴비: 인증기준 맞지 않은 사료먹인 농장, 경축순환 아닌 농장유래(유기)-항생물질 및 중금속 8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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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출 시 검출되면 안됨. 다만,3가지 경우와 이를 입증하는 경우,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1/20이하에만 허용.
-인근 관행농업 포장-바람에 의한 비산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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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인증 화학비료 사용제한: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제초제) 윤작의 권장 가축분뇨 퇴 액비: 완전 부숙하여 사용 수경 양액재배 중 싹 먹는 콩,숙주나물: ->최근 2년 이내 권장량의 1/3이하(수경,양액 제외) ->과거 1년 이내 사용금지 (검사 대상임) ->과다사용 유실,용탈,환경오염 방지 ->원료:무농약 이상 (구할 수 없는 경우,국내산,잔류농약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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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전환기간 전환기간 준수 최소한 1년 이상 단축: 2년간 농약화학비료 불사용-염류 적정범위 경우
-다년생: 최초 수확 전 3년 기간 -이외: 파종,재식 전 2년 기간 (생략:배지,수경 양액 재배 ) -자생식용식물: 허용자재 이외 3년 이상 불사용 지역 최소한 1년 이상 단축: 2년간 농약화학비료 불사용-염류 적정범위 경우 연장:사용한 농약,화학비료의 영향 지속되는 것-객관적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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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윤작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일체금지 두과,녹비,심근성 작물 재배하여야. 장기간 윤작계획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일체금지 장기간 윤작계획 -3년 주기: 두,녹비,심근성-환원 -2년 주기:[과]다른 작물재배(두,녹,심을 포함) -2년 주기 답전윤환 -매년 초생재배(두,녹,심근성 작물) 두과,녹비,심근성 작물 재배하여야.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파종이전 재배-환원 산림 등 자연상태 자생작물,배지 재배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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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퇴비 가축분뇨 원료 퇴 액비: -유기 무항생제 사료 농장-경축순환농법 농장 유래한 -완전 부숙
-유기 무항생제 사료 농장-경축순환농법 농장 유래한 -완전 부숙 -과다사용,유실,용탈-환경오염 유발 방지 다만, 가능 조건: -과정 55~75도 유지-15일 이상-5회 이상 뒤집기 -항생물질 불 포함,유해성분 함량 퇴비규격 ½이하(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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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축산 경영자료:1년간 축사조건 교배:자연교배.인공수정.수정란이식(번식 홀몬 처리 비허용) 사료:항생제 등 무첨가 사료
동물복지,질병관리: 축산물:동물용의약품잔류 비 허용 입식, 구입, 번식사료생산,구입,급여질병발생,예방,동물의약품 구매,사용,보관.생산량,출하처 별,도축,가공업체.가축분뇨 자원화 내용. 수의사관리하에 사용시. 잔류허용기준의 1/10이하(식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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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축산 경영자료:1년 이상 초식가축:목초지접근,방사 병행사육 허용조건: 번식:자연교배,인공수정만 허용. 전환기간:
사료:100%유기사료 입식, 구입, 번식사료생산,구입,급여질병발생,예방,동물의약품 구매,사용,보관.생산량,출하처별,도축,가공업체.가축분뇨 자원화 내용. 수의사관리-사용시. 잔류허용기준의 1/10이하(식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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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사유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인증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변경,사용정지,판금,표시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전업,폐업,인증품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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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공통 영농,경영자료 미 기록,중요 항목 누락. 영농,경영자료 허위 기록,미 보관.
영농,경영자료 요구하는 때에 미 제공. 인증품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에 혼합,종류 다른 인증품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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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유기농산물(전환기):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용한 경우.
-잔류농약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½초과 경우(식약청-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무농약 농산물: -화학비료 사용기준 위반,유기합성농약 사용. - 잔류농약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의 ½초과 경우(식약청-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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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유기축산 축사밀도 조건위반,전환기간 미 준수. 유기사료 아닌 사료급여. 금지물질 첨가.
수의사처방전 비치 없이 동물용의약품사용,휴약 기간 2배 미 준수. 질병이 없는데도 의약품 투여,성장촉진제 및 홀몬제 사용.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3이상 검출 시(식약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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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무항생제 축사밀도 조건위반,전환기간 미 준수. 사료 첨가 아니 되는 물질 첨가.
수의사처방전 비치 없이 동물용의약품사용,휴약 기간 2배 미 준수. 질병이 없는데도 의약품 투여,성장촉진제 및 홀몬제 사용.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3이상 검출 시(식약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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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취급자 취급자(수입자):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을 혼합,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 사용. -농산물농약잔류허용기준의 1/10,축산물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의 1/10 초과한 인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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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식품 VS 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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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제조 가공 조리, 우리 고유의 맛,향,색 나타내는 전통 식품 *인증건수: 총 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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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증신청서 : 신청할 곳: 한국식품연구원장 심사방법: -최근 6개월간 제품생산,판매실적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증명 서류 -신청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경영기록: 원료부터 최종판매까지 전 과정이 파악되어야 신청할 곳: 한국식품연구원장 심사방법: -공장심사 -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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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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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 식품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 판매하려 할 때 -국산 외산 유기원료사용, 제조 가공하는 자(국내에서)
–국내 판매목적으로 국산, 외산 유기원료 사용. 제조하는 자(해외에서) -국내에서 국산, 외산 유기가공식품 소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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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상: 227개 품목 인증신청서 : 신청할 곳: 민간 인증기관 심사방법: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 증명 서류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신청할 곳: 민간 인증기관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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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토마토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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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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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법규 찾아 보기 *1 허용물질의 종류. 친환경 유기농자재(품질인증 자재)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허용물질의 종류. *4 경영관련 자료 *3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취급자.거래인증 포함)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무항생제 축산물) [농진청]홈페이지 : 친환경 유기농자재(품질인증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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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농업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010-9173-3145 전문위원 김성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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