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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중동부유럽(4개국) 투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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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E 개요 Europe in Transition: EU to the East
UK Ireland France Portugal Spain Italy Greece Austria Luxembourg Belgium Holland Germany Denmark Sweden Finland EU-15 Accession in 2004 Accession in 2007 Accession in 2004 Estonia Latvia Lithuania Poland Czech Rep. Slovakia Hungary Slovenia Cyprus Malta Accession in 2007 Romania Bulgaria 먼저 유럽전체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서유럽에서 중동부유럽 남동부유럽으로 발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럽은 동쪽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아시아는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Globalization과 관련해서 이를 분석해 보면 서유럽은 한국기업들이 주로 드넓은 시장 즉 Market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주된 업무이었고, 동유럽은 낮은 임금수준을 활용한 생산기지 즉 Production을 위한 목적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은 선진국과의 경쟁이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동유럽은 IMF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솔직이 진입적기를 놓친 느낌이 있는 등 만족스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동부유럽은 시기적으로도 적기의 timing이고 진출전략만 잘 짠다면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부 유럽의 경우에는 서유럽, 동유럽과 다른 점이 많고 각 국가마다의 특색과 장단점도 다르므로 적절한 진출전략의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stablishment of the EU(1992) Austria, Sweden and Finland joins the EU(1995) Czech Republic, Estonia, Cyprus, Latvia, Lithuania, Hungary, Malta, Poland, Slovenia and Slovakia joins the EU(2004) Bulgaria and Romania joins the EU(2007) A Brief History of EU France, Germany, Italy, Belgium,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formed the EEC(1957). Denmark, UK and Ireland joins the EEC(1973) Greece joins the EEC(1981) Spain and Portugal joins the EEC(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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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E 개요 Regional Information
한국에 EU는 무엇인가? 년 3월 25일 조인된 로마조약에서 출발한 EU는 2007년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15개 회원국가에서 2004년 5월 1일 동유럽 10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맞이하면서 명실공히 하나의 유럽을 표방한 EU는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확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역내시장’의 완성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공동 통화정책에 더하여 EU는 역외무역정책 및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회원국을 대신해서 하나의 공동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EU는 경쟁·조세·산업기술·환경 및 에너지 부문을 비롯해서 거의 전 경제정책 분야에 걸쳐 부문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회원국들과 협력·조정 및 접근 등을 통해 공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정책에 있어서 EU회원국들이 자율을 누리지 못하는 부문은 최근 70~80%에 이르며, 이 비율은 통합의 진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U 27개 국가 1963년 한국과 EU가 공식적으로 수교한 이래, EU는 현재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국이자 교역 대상국으로, 2006년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492억 4천만 달러로, 2005년부터 한국의 대 EU 수출은 대미 수출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EU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유럽 이외의 국가로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EU는 2008년 현재 누적액 규모로 대한민국 최대의 투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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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가 개요 Country Overview 폴란드의 국가 개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인구 38 million 면적
312,679 km2 언어 폴란드어 통화 즈워티(Zloty/PLN) 시간 UTC+1 수도 및 주요도시 바르샤바(Warszawa) 주요 산업 철강, 조선, 자동차, 농기계, 서비스 GDP* USD 424.6Billion(2007년 기준) 1인당 GDP* USD 11,140 (2007년 기준) EU가입여부 2004년 EU가입 * US$ at market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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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국가 개요 Country Overview 체코의 국가 개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인구 10 million 면적
78,866 km2 언어 체코어 통화 코루나(Czech Crown/CZK) 시간 UTC+1 수도 및 주요도시 프라하(Praha) 주요 산업 자동차, 기계, 기초금속제품, 철강 GDP* USD Billion(2007년 기준) 1인당 GDP* USD 17,010(2007년 기준) EU가입여부 2004년 EU가입 * US$ at market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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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국가 개요 Country Overview 헝가리의 국가 개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인구 10 million 면적
93,030 km2 언어 헝가리어 통화 포린트(Forint/HUF) 시간 UTC+1 수도 및 주요도시 부다페스트(Budapest) 주요 산업 화학, 제약, 자동차, 농업/식품 GDP* USD Billion(2007년 기준) 1인당 GDP* USD 13,900(2007년 기준) EU가입여부 2004년 EU가입 * US$ at market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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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국가 개요 Country Overview 슬로바키아의 국가 개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인구 5.5 million 면적
49,014 km2 언어 슬로바키아어 통화 유로(Euro) 시간 UTC+1 수도 및 주요도시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주요 산업 제조업, 엔지니어링, 금융 GDP* USD 84.2 Billion(2007년 기준) 1인당 GDP* USD 15,420(2007년 기준) EU가입여부 2004년 EU가입 * US$ at market exchan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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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전성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로 동유럽 3개국 화폐가치는 2008년 9월 대비 평균 58.1%까지 급락하였으나, 2009년 2월 동유럽 4개국 환율 공조를 발표한 이후에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달러대비 폴란드/체코/헝가리 환율추이(슬로바키아는 유로화 사용으로 제외) [폴란드] [체코] [헝가리] 2.23 16.16 162.67 헝가리 IMF 구제금융 제공 발표 헝가리 MF 구제금융 제공 발표 헝가리 IMF 구제금융 제공 발표 -74.8% -45.2% - 54.4% 동유럽 4개국 환율 공조 발표 3.9 동유럽 4개국 환율 공조 발표 23.46 동유럽 4개국 환율 공조 발표 252.16 2008년 9월 23일 2009년 3월 22일 2008년 9월 23일 2009년 3월 22일 2008년 9월 23일 2009년 3월 22일 Source: DBSearch, Bloomberg, Yaho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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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전성 2008년 9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던 동유럽 4개국의 CDS Spread는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국가에 대한 IMF 지원이 발표된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재 상승 하였음. 그러나 2009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임 동유럽4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CDS Spread 추이 700 IMF 구제금융 제공 발표 Hungary 600 500 Poland 400 Czech 300 Slovakia 200 100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2008년 9월 23일 2009년 3월 22일 Source: DBSearch, Bloomberg, Yaho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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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현황 수출 및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4개국의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는 동유럽 4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특히 헝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슬로바키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동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GDP 성장률수출 Source: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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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현황 2004년 이후 동유럽 4개국은 실업률이 감소 하였으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동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실업률 Source: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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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황 - 폴란드 폴란드는 동유럽 4개국중 FDI 유입규모가 가장 크며, 2008년에도 USD 18.2 Billion의 FDI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국내의 대 폴란드 투자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폴란드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폴란드 투자실적 국내 기업의 주요 폴란드 투자 현황 (FDI유입실적, $ B) (한국투자실적, $ M) 분야 현지회사명 본사회사명 투자금액 (US$M) 자동차 Daewoo-Fso Motors Corporation 대우자동차 236.8 Daewoo Motor Poland Corp 133.9 Hyundai Motor Poland Sp.zo.o 현대자동차 19.9 전자 LG Phillips LCD Poland Sp. Zo.o. LG LCD 140 LG Electronics Mlawa Sp. Zo.o. LG 전자 128.1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Poland Sp. Zo.o 대우전자 73.6 LG Electronics WROCLAW Sp. Zo.o LG전자 55.9 Dongseo Display Poland Sp.Zo.o 오성전자 32.2 화학 SK Eurochem Sp.Zo.o SK케미칼 23.9 건설 Dae-Pol Company LTD 대우건설 58.2 2008년 폴란드의 FDI 실적은 소폭 감소하였음 한국의 폴란드 투자실적은 2006년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투자실적은 2006년의 50% 이하임 Source: EIU, 한국수출입은행,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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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황 - 체코 2008년도 체코의 FDI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대 체코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음 체코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체코 투자실적 국내 기업의 주요 체코 투자 현황 (FDI유입실적, $ B) (한국투자실적, $ M) 분야 현지회사명 본사회사명 투자연도 자동차 Kia Motors Czech s.r.o 기아자동차 1993.8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 s.r.o 현대자동차 2006.7 부품 Sejong Czech s.r.o 세종산업 Sungwoo Hightech s.r.o 성우하이텍 2005.9 Plakor Czech s.r.o 플라코 2006.6 Dymos Automotive Czech s.r.o 다이모스 Mobis Automotive Czech s.r.o 모비스 Donghee Czech s.r.o 동희산업 2007.2 Matador-Dongwon Czech s.r.o 동원금속 2007.4 전자 LG Electronics Czech s.r.o LG전자 2003.9 강선 KOS Wire Europe Czech s.r.o 고려상사 철강 Hysco Czech s.r.o 하이스코 2007.5 2006년 이후 체코 FDI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증가세가 감소함 2008년 한국의 체코 투자실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음 Source: EIU, 한국수출입은행,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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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황 - 헝가리 2008년도 헝가리내 외국인 직접 투자 및 한국의 대 헝가리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으며, 기 투자한 국내 주요 기업들도 금융/실물 경제 불안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헝가리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헝가리 투자실적 국내 기업의 주요 헝가리 투자 현황 (FDI유입실적, $ B) (한국투자실적, $ M) 분야 현지회사명 본사회사명 투자연도 투자액 (US$ M) 전자 Samsung SDI 삼성 SDI 2001 185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 1989 54 Samsung Electronics Machanics 삼성전기 2000 21 Daidong Electronics 대동전자 1997 2.5 IT Mirae Hungary Kft. 미래산업 2005 2 자동차부품 Daewoo MGM 한화기계 1996 20 기계 Dongwoo Precision mfg 동우기계 1999 은행 KDB, Hungary 산업은행 1990 Hanhwa Bank ㈜한화증권 30 유통 LG Electronics Magyar Kft. LG전자㈜ 1992 5.3 GM Daewoo Motor GM 대우 1994 10 Sungju Hungarian 성주음향 2003 0.5 타이어 Hankook Tire 한국타이어 2006 600 2006년 이후 헝가리의 FDI 유입은 전년대비 20% 이상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 한국의 헝가리투자실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음 Source: EIU, 한국수출입은행,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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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황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의 FDI 및 한국투자 실적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국내 기업의 주요 슬로바키아 투자 현황 (FDI유입실적, $ B) (한국투자실적, $ M) 분야 현지회사명 본사회사명 투자연도 자동차 Kia Motor Slovakia 기아자동차 2004 MSS(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 현대모비스 Visteon Slovakia 한라공조 MATADOR - IN ALFA DONGWON 동원금속 2005 Sungwoo Hightech Slovakia 성우하이텍 HANIL E-HWA Automotive Slovakia s.r.o 한일이화 전자 Samsung Electronics Slovakia 삼성전자 2002 Samsung Electronics LCD Slovakia 2007 철강 Hysco Slovakia 현대 하이스코 2006년 이후 슬로바키아의 FDI 유입은 전년대비 20% 이상지속적으로 하락 한국의 슬로바키아 투자 실적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Source: EIU, 한국수출입은행,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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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투자시 주요 고려요소 해외직접투자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음. 환경 고려요소
Critical Drivers Non-critical Drivers 규제환경 정치/법률 법률과 규제 법규준수 정치적 위험 집행 경제 조세제도 (인센티브 포함) 환율 관세 경제실체 은행 경제적 위험 실물환경 부동산 비용 매매, 임차 소유권 지질적 특성 유틸리티 전력 천연가스 통신 운송 반입/반출 비용 도로/철도/항만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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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투자시 주요 고려요소 환경 고려요소 Critical Drivers Non-critical Drivers 노동환경
현지노동 가용성/기술 임금/복지 (사회보장제도 포함) 충분한 인적자원 고용의 유연성 규제 경쟁 이직율 노사관계 파견근무자 현지 사용언어 및 어학능력 생활비 범죄 및 안전 교육 의료 기업환경 공급업체 산업클러스터 신뢰성 고객 시장 유통망 인구특성 소비성향 서비스 비즈니스 기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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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절차 외국기업은 각 국가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지점임. 유한회사 법정최소자본금이 적고 기업관리체계의 단순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함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인의 형태임. 주식양도와 새로운 주주의 수용, 자본금의 증감에 법적으로 만장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주식회사 지분양도가 용이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호됨. 유한회사보다 기업관리체계가 복잡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개최에 대한 법적 절차가 까다로움. 적립기금, 이익배분, 소액주주의 권리 등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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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절차 지점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 기업은 해당국가에 지점을 등록할 수 있음.
지점은 한국기업과 분리된 법인체가 아니며 그 자산과 부채는 한국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로 간주됨. 지점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내 본사의 사업목적 범위내의 사업만 영위할 수 있음. 지점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지점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현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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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1 유한회사의 법적요건 구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주주의 책임 유한책임 최소등록자본금
CZK 200,000 HUF 500,000 PLN 50,000 EUR 5,000 이사의 수 1인 이상, 외국인 가능 감독위원회 의무사항은 아니나, 임의설치 가능 회사규모에 따라 결정됨 회계감사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의무적이지 않음 사업의 개시 법원등록후 법원신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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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1 유한회사의 법적요건 체코
각 개별 주주의 최소 불입액은 CZK 20,000이고 회사 설립시점에서 각 주주 납입액의 최소 30% (합계 최소 CZK 100,000 이상) 이상이 납입되어야 함. 법정적립금은 첫해 순이익의 10%를 등록자본금의 최대 5%까지 충당하여야 하며, 설립 다음해부터는 등록자본금의 10%에 달할 때까지 세후 순이익의 5%를 충당하여야 함. 헝가리 회사는 법원에 법인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회사가 법원에 등록되면, 즉시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아야 함. 즉, 회사는 법원등록시 연말 결산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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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1 유한회사의 법적요건 폴란드
유한회사가 자본금이 500,000PLN이고 25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 유한회사에서 주식의 최소 액면가액은 50PLN 임. 슬로바키아 각 개별 주주의 최소 불입액은 EUR 750 이고 회사 설립 신청 시점에서 최소 50% 이상이 납입되어야 함. 법정적립금은 최초 이익발생연도부터 등록자본금의 10%에 달할 때까지 세후 순이익의 5%를 충당하여야 함. 단독주주인 경우는 설립시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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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2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소요기간(예시) 설립절차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필요한 문서의 작성 2 – 4 주 번역 및 신청서 작성 1 주 신청서 서명 1 – 2 주 영업허가서 신청 - 은행구좌개설 및 자금이체 신청서 제출/법원의 검토 3 – 4 주 등록까지 소요기간 7 – 13 주 7 – 12 주 세무등록(법인세, 부가세) 실제 법인설립과정에서 상기에서 예시한 기간보다, 법원의 서류검토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기간보다 수주가 더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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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3 유한회사의 설립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문서 국가 문서명 체코/ 슬로바키아
Extract from the commercial register about the parent company Memorandum of Association An extract from the criminal register of the persons who become executives/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An extract from the criminal register of the persons who become responsible persons (for the trade license) of the company Certificate of the capital transfer by the bank Extract from the cadastral register about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 on the registered office Consent of the landlord 헝가리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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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관련 법률환경 4.1 부동산 관련 법률제도 개관 구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지사나 법인을 통해 취득 가능함 사전허가를 거쳐 취득 할 수 있으나, 법인을 통해 대개 취득함 외국인부동산취득법에 따라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함 일부 농지, 삼림 등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취득이 가능함 등록방식 Cadastral Register 온라인 조회 가능함 Land Register District Courts 온라인 조회가능함 양도세 3% (매각자) 부가세 과세 10% (취득자) 부가세 과세. 지분 통한 취득은 비과세 취득자부담(기본 2%, 세율복잡) 토지공급에 대해 부가세 과세 양도세 및 유증세 없음 공증 매매계약 등에 일반적으로 공증을 하고 있음 매매계약 등에 공증은 필요 없으나, 변호사의 연서가 필요함 공증이 필수적임 매매계약 등에 일반 적으로 양도자의 서명 확인을 위해 공증을 하고 있음 언어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함 헝가리어로 반드시 폴란드어일 필요는 없으나, 공증 문서는 폴란드어로 슬로바키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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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인센티브 5.1 투자인센티브 개관 EU기금과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모든 EU회원국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각 국가의 투자인센티브법에 따라 결정되나, 각 국가의 투자인센티브법은 EU규정의 범위 안에서만 운영 가능함.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부문은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등임. 대부분의 자금은 4개의 EU펀드를 통칭하는 “구조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되며, 각 국가의 재정상태는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투자인센티브의 지급상환 각 지역과 산업(자동차, 전자)에 지급될 수 있는 한도액은 총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이러한 한도(정부보조금 + 법인세감면)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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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인센티브 5.2 투자인센티브 제도 조세인센티브 금융인센티브(현금보조 등) 기타인센티브 체코 법인세율: 21%
법인세감면: 최대5년까지 신규고용 및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금융지원 (실업률이 전국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 사업지원서비스, 기술센터 등) 중앙 또는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의 저가 제공 헝가리 법인세율: 16% 법인세감면: 최대10년까지 특정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설정 감가상각 – 가속상각 기술현대화, 산업 및 혁신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 특정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 교육비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 폴란드 법인세율: 19% EU구조기금에 의한 보조금 -. 투자비용 -. 신규고용 -. 교육비 -.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현금보조 지역개발을 위한 경제특별구역 조성 - 법인세 감면, 고용보조금, 부동산세 면제, 산업용부지 저가 제공 슬로바키아 법인세감면: 최대 5년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 세액감면 국가/지방정부 소유의 부동산의 저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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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인센티브 5.2 투자인센티브 제도 5.2.1 체코 조세 인센티브
조세인센티브는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신규기업이 투자계획에 따라 설립된다면 그 기업은 최장 5년까지 법인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음. 만약 기존의 체코기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업은 최장 5년간 부분적인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직업창출과 훈련/재훈련 보조금 직업창출보조금의 크기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지며, 국가평균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보조금은 없음. 실업률이 평균실업률보다 50%이상 높은 지역에서는 종업원 1인당 최고 CZK50,00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이는 훈련/재훈련 보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총비용의 최고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토지의 저가 취득 적당한 부지의 사용여부에 대한 국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서 제출이전에 부지가 선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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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인센티브 5.2 투자인센티브 제도 5.2.2 헝가리 투자인센티브로써 법인세는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총투자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인센티브는 10년간 적용됨. 개발인센티브 대상투자 투자금액이 HUF 30억 이상인 프로젝트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이 HUF 10억 이상인 프로젝트: 낙후지역, 전략적 개발지역 등 투자금액이 HUF1억 이상인 특정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학교기관, 헝가리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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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인센티브 5.2 투자인센티브 제도 5.2.3 폴란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세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경제특별구역내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투자 및 고용에 대한 현금지원(수시)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지원 (수시) 부동산세, 도로세의 전액 혹은 일부 면제 연구개발활동 (R&D투자)에 대한 현금보조 경제특별구역 1995년 이래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경제특별구역제도(SEZs)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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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인센티브 5.2 투자인센티브 제도 5.2.4 슬로바키아 과거에는 투자에 대하여 현금인센티브와 세금감면인센티브의 2가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실무적으로 2007년 이후에는 세금감면형태의 인센티브만 부여되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정도가 높은 슬로바키아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슬로바키아 동부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임.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사업의 유형과 투자지역에 의해 결정됨.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Industrial Production Technological centers Centers of strategic services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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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감사 각국은 회계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회계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과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각국은 회계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회계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과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회계감사의 요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자산총액 CZK 40 mil - EUR 2.5 mil EUR 1 mil 매출액 CZK 80 mil HUF 100 mil EUR 5 mil EUR 2 mil 연평균종업원 50 30 체코 주식회사는 상기의 3가지 조건중 1가지 이상을 2 회계기간동안 충족할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회사는 상기의 3가지 조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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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감사 헝가리 주식회사는 조건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한회사는 위의 두 조건을 2년 연속 만족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 폴란드 주식회사는 조건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한회사는 상기의 3가지 조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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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1 법인세(2008) 국가 국세 지방세 지점세 비고 체코 21% 0%
연금, 투자기금 등의 이익에 대해 5% 적용 헝가리 16% 2% 일부 중소기업:10% 지방사업세: {(매출액+이자소득)-(재료비, 매출원가, 용역비)}의 2%, 납부세액은 법인세 비용공제 폴란드 19% 경제특별구역내 기업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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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1 법인세(2008) 7.1.1 체코 Standard rate 21%
체코기업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외국기업은 체코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함. 체코에 법적 주소가 있거나 사무실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됨. 배당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세 15%로 납세의무가 종료됨. 납세자가 다른 EU 국가나 스위스가 거주자인 회사라면 지분율 10% 이상을 최소 12개월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과세가 면제됨.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운영비용과 별도로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연구개발로 정의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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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1 법인세(2008) 7.1.2 헝가리 Standard rate 16%
헝가리기업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외국기업은 헝가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함. 헝가리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거나 헝가리에서 경영된다면, 거주지로 간주됨.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6%이며, 일부 중소기업은 10%을 적용함. Solidarity tax : 세전이익에 일부 항목을 가산/차감한 금액의 4%를 납부. (2009년 이후 폐지 예상되었으나 현재 동 규정은 폐지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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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1 법인세(2008) 7.1.3 폴란드 Standard rate 19%
폴란드기업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외국기업은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함. 폴란드에 법적 주소가 있거나 사무실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됨. 폴란드는 연결납세제도가 있으며, 연결납세대상 회사간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연결납세집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95%의 지분을 보유하면 적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될 수 있으며, 각 기간에 이익과 상계될 수 있으며, 각 연도에 이익과 상계될 결손금은 총결손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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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1 법인세(2008) 7.1.4 슬로바키아 Standard rate 19%
슬로바키아기업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외국기업은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함. 슬로바키아에 법적 주소가 있거나 실질적인 사무실이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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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2 개인소득세 7.2.1 체코 15%의 단일세 제도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비거주자는 체코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함. 체코에 영구거주지가 있거나 365일중 183일 이상 체코에 거주한다면 거주자로 간주됨.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는 일시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의 최종 원천징수세는 저축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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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2 개인소득세 7.2.2 헝가리 최고세율 36%의 누진세 제도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비거주자는 헝가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함. 헝가리 국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포함)은 거주자이며, 영구적인 주소, 생활중심지 혹은 상시 체류하는 거소가 헝가리내에 있는 외국인도 헝가리 거주자로 간주됨. Solidarity tax : 연간소득금액의 HUF 7 mil 초과분에 대하여 4%를 납부 (2009년 이후 폐지 예상 되었으나 현재 동 규정은 폐지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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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2 개인소득세 7.2.3 폴란드 (2009년 개정) 최고세율 32%의 2단계 누진세율 (2009년 개정)
개인은 폴란드 내에서 제한된 납세의무를 지거나, 무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질 수 있음. 폴란드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 폴란드의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혹은 경영위원회 혹은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에 한해 20%의 단일세율이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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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2 개인소득세 7.2.4 슬로바키아 19%의 단일세 제도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비거주자는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함. 슬로바키아에 영구거주지가 있거나 상시 체류지(해당연도 중 183일 이상 슬로바키아에 거주)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됨. 자본에서 발생한 소득(이자 포함)은 전체 소득에 포함되지만, 배당소득은 비과세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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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3 부가가치세 7.3.1 국가별 부가가치세 개관 7.3.1.1 체코 Standard rate 19%
Lower rate 9%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에 적용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과거 12개월내에 과세공급이 CZK 1백만을 초과하면, 부가세사업자 등록의무가 있음. 9%의 저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식료품, 의약품 등이며 대부분의 공공적인 성격의 서비스 용역도 동 세율이 적용됨. 토지와 건물의 매각이나 임차, 금융/보험서비스, 교육, 의료서비스 등은 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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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3 부가가치세 7.3.1 국가별 부가가치세 개관 7.3.1.2 헝가리 Standard rate 20%
Lower rate 5% 부가세는 거의 모든 거래에 20% 세율이 적용됨. 부가세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함. 5% 저율세율은 도서와 의약품 등에 적용됨. 금융서비스, 의료 및 교육서비스, 그리고 건물의 임차는 면세임. Group Taxation : 2008년 1월 도입된 제도로 관계회사간의 헝가리내 부가세 과세대상 공급/매입에 대하여는 별개의 부가세 거래로 보지 아니함. (관계회사 전체에 대한 부가세 총괄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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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3 부가가치세 7.3.1 국가별 부가가치세 개관 7.3.1.3 폴란드 Standard rate 22%
Lower rate 7%, 3%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과거 12개월내에 과세공급이 €10,000을 초과하면, 부가세사업자 등록의무가 있음. 7%의 저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식료품, 도서와 신문, 의약품과 농임업 관련서비스임. 3%의 저율세율은 농산물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 적용됨. 금융/보험서비스, 과학관련 서비스, 기술개발, 교육, 의료서비스 등은 면세임. EU 외의 납세자가 폴란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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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3 부가가치세 7.3.1 국가별 부가가치세 개관 7.3.1.4 슬로바키아 VAT standard rate
19% 부가세는 19%의 세율로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됨. 과거 12개월내에 과세공급이 EUR 50,000을 초과하면, 부가세사업자 등록의무 있음.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금융/보험서비스, 교육, 방송서비스 등은 면세임. 의료/의약부문은 10% 세율 VAT Grouping 도입 (2010년): 슬로바키아 내에서 설립된 특수관계자인 회사들을 VAT Group으로 지정 신청가능 EU 외의 부가세 사업자도 슬로바키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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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3 부가가치세 7.3.2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환급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야 함. 해당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EU VAT Directive 제8호 혹은 제13호에 규정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 EU VAT Directive 제8호: EU 내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EU VAT Directive 제13호: EU 외의 국가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해당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기 신고서 제출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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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4 과세연도 7.4.1 체코 과세연도 회사: 회계연도; 개인: 역년
회사는 전년도 납세액에 따라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법인세를 선납할 수 있음.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익년 3월 31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최종기한은 연장신청을 통해 익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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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4 과세연도 7.4.2 헝가리 과세연도 회사: 회계연도; 개인: 역년
과세연도는 역년이지만, 회사는 회계연도에 대응하는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 있음 회사는 월별 혹은 분기별로 법인세 선납할 의무가 있음. 매년 법인세는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되어야 하며, 역년과 다른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함. 분기별 선납 (거액납세자의 경우 월별 선납)은 전년도 납세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세액은 세액신고와 함께 납부되어야 함. 헝가리기업에 고용된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외국기업에 의하여 지급된 소득이나 헝가리기업을 통해 지급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는 개인이 분기별 선납세액 납부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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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4 과세연도 7.4.3 폴란드 과세연도 회사: 회계연도; 개인: 역년
회사는 매월 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전년도 납세액의 1/12(간편법)에 기초하여 매달 법인세를 선납하여야 함. 단, 월별 법인세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2007년개정) 연간 법인세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기타소득은 매달 선납한 후 과세연도 종료 후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야 함. 세액신고는 익년 4월 30일까지임. 부가세 납부는 전분기 납부액의 1/3씩 익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는 매 분기말 익월 25일에 정산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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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4 과세연도 7.4.4 슬로바키아 과세연도 회사: 회계연도; 개인: 역년
회사는 전년도 납세액에 따라, 월별 혹은 분기별로 법인세를 선납하여야 함. 회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조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에 의해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신고서에 따라 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개인의 근로소득은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월별 혹은 분기별 납부하여야 함. 개인은 익년 3월 31일까지 자기조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기간은 신청을 통해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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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5 기타세제 7.5.1 체코 원천징수세 배당 15%, 이자 15%, 로열티 15% 배당 15% 원천징수
수익보호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규정 있음 연결납세 연결납세에 대한 규정은 없음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세, 도로세, 부동산양도세, 소비세, 환경세 양도세는 매입가격과 감정가격 중 큰 금액의 3%를 과세하며 이는 매도자가 납세의무가 있음. 특별한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양도에 대한 등록 후 30일 이내에 양도세가 납부되어야 함. 매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며, 양도세는 법인세 목적상 손금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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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5 기타세제 7.5.2 헝가리 원천징수세 배당 (2005년 12월 31일 이후 법인주주 지급분), 이자 및 로열티 0% 배당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나, 지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때 면제됨 수익보호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제도 및 CFC에 관한 규정 있음 연결납세 VAT 총괄납세를 제외하고는, 연결납세에 대한 규정 없음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 수입관세, 지방사업소득세, 부동산양도세, 건물세, 나대지세, 관광세, 혁신기여금, 환경세, 문화세, 자동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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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5 기타세제 7.5.3 폴란드 원천징수세 배당 19%, 이자 및 로열티 20% (비거주자에 한) 배당
배당은 19% 원천징수로 최종납세의무가 종결됨 수익보호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음.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음 연결납세 연결납세규정이 있음 기타 농지/임야세, 수입관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세,민사거래세, 운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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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5 기타세제 7.5.3 폴란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세가 부과됨. 세율은 지방자치위원회(gmina)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세율은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최고세율 이하이어야 함. 세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평방미터 단위로 산정됨. (최고세율은 토지의 경우 평방미터당 PLN 0.63이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평방미터당 PLN 이다.) 세율은 재무부령에 의하여 매년 현실화되며, 다른 구조물은 해당 과세연도의 1월 1일에 산정된 총장부가액에 따라 과세(2%)됨. 민사거래세(Civil Tax)는 민법과 거래법에 의한 일정한 계약 – 가령, 매출계약, 대여계약, 기부계약, 연금계약, 저당권설정, 사용권 설정과 파트너쉽 혹은 회사 정관 –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한, 회사의 주주에 의한 대여금은 면세(2009년 개정)이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다른 실체에 의한 대여금은 2%의 세금이 부과됨.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의 경우 0.5%의 세금이 부과되고 추가적으로 공증비용이 발생함. 그러나, 증자의 경우에는 1%의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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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5 기타세제 7.5.4 슬로바키아 원천징수세 배당 0%, 대여금이자 19%, 사채이자 19%, 로열티 19%
배당은 과세되지 않음 수익보호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음. 2009년부터 이전가격과 관련된 documentation 규정이 명문화됨. (세부규정은 추후 공표 예정) 연결납세 연결납세에 대한 규정은 없음 기타 소비세, 수입관세, 부동산세, 도로세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동산세이며, 토지,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해 과세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주는 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매년 당해 과세기간의 1월 31일까지 세무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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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6 원천징수세율 [표: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 대한민국 조약상대국 배당금(%) 이자(%)
로열티(%) 체코 5/10 10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배당금의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5%, 나머지의 경우 10%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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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7 과소자본제도 국가 과소자본규정 제재사항 비고 체코 부채자본비율 4:1(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
조달비용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 조달비용 (이자비용과 보증료를 포함한 기타조달비용) 은 아래의 경우에 각각 불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이자율 또는 이자만기가 차입자의 손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back-to-back 구조(관계사가 비관계사에 차입금등을 제공하고 동 비관계사로부터의 차입등을 하는 구조) -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차입자 순자산의 4배(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상기 요건은 각각 적용됨 헝가리 3:1 이자비용의 법인세 특수관계자간의 대여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대여에 대하여 과소자본제도가 적용됨. 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여금은 배제됨.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시 각 상대방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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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체계 7.7 과소자본제도 국가 과소자본규정 제재사항 비고 폴란드 부채자본비율 3:1 이자비용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차입자에 대한 지분율이 최소 25%인 비거주자인 주주로부터의 대여금 혹은 양회사에 최소 25%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부터의 대여금에 대해 적용됨 슬로바키아 (2010년 도입예정) 6:1 관계회사 (직접 또는 간접지분율이 최소 25%) 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적용. 연평균차입금이 EUR 3.3 백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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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비용 8.1 개요 8.2 해외주재원의 사회보장비용
일반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타국가에 파견근무를 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파견근무기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고용주 입장에서 사회보장비용은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최소화하는 것만이 필요하며, 따라서, 회사는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비용을 줄이고, 종업원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고려 하여야 함. 최소한 해외파견주재원의 경우 미리 파견근무에 대한 계약을 적절히 설계한다면 사회보장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음 8.2 해외주재원의 사회보장비용 사회보장비용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국민들과 유럽연합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국 국민에게 적용됨. 일반적으로 종업원 부담분이 납부되는 국가에서 고용주 부담분이 일반적으로 납부되며, 우리나라와 중동부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는 사회보장비용에 관한 이중납부방지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체코의 경우 2008년 11월 1일부터 한국과 체코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건강보험료는 제외)되어 적용되고 있음. 슬로바키아의 경우 한국-슬로바키아 정부간 협정에 대한 서명은 이루어 졌으며(2009.2) 이후 국회비준을 얻어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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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비용 8.3 사회보장비용 부담율 8.3.1 체코 고용주(%) 종업원(%) 합계(%) 의료보험 9.0 4.5
13.5 연금보험 21.5 6.5 28.0 질병보험 2.3 0.0 실업보험 1.2 합계 34.0 11.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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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비용 8.3 사회보장비용 부담율 8.3.2 헝가리 고용주(%) 종업원(%) 합계(%) 연금보험 24.0 9.5
33.5 건강보험 5.0 6.0 11.0 실업보험 3.0 1.5 4.5 합계 32.0 17.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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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비용 8.3 사회보장비용 부담율 8.3.3 폴란드 고용주(%) 종업원(%) 합계(%) 연금보험 9.76 19.52
장애보험 6.5 13 질병보험 - 2.45 산재보험 0.9 ~ 3.6 노동기금 종업원 복리기금 0.1 합계 19.71 ~ 22.41 18.71 38.42 ~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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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비용 8.3 사회보장비용 부담율 8.3.4 슬로바키아 고용주(%) 종업원(%) 합계(%) 퇴직보험 14 4 16
장애보험 3 6 질병보험 1.4 2.8 상해보험 0.3~2.1 0.8 건강보험 10 실업보험 1 2 적립기금 4.75 보증기금 0.25 합계 35.2 13.4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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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 EU 는 하나의 단일 관세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제 공동체임 거래 종류 관 세 부가세 EU 내 국가간 물류 이동
수출입 거래가 아님 (관세 납부 대상 아님) 부가세법상 수출입 거래이나 부가세 Neutral (Intra-community transaction) EU 밖 -> EU 내 국가로 물류 이동 수입거래 (관세 납부 대상) (수입부가세 부과) EU 국가 -> EU 이외 국가로 물류 이동 수출거래 (관세납부 대상 아님)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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