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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주 각종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및 신고개요 1교시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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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주 각종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및 신고개요 1교시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교시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2교시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3교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 범위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개요
(1) 과세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의 종합 도해 설명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헌재의 위헌판결(2001헌바82, )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는 폐지되었으며, 부부각자의 명의와 실질소득원천대로 각각 합계하여 따로 계산함(부부별산제). 일 반·특 별 등 모 든 금 융 소 득 (은행, 금융기관이자, 법인배당, 분배금, 비 영업대금이자, 상장법인의 대주주배당, 일 반법인의 배당소득, 국외금융소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서 개인별 1년 4천만원 초과금 액만 합산) 배 당 수 입  총 액 화  금 액 (=배당소득×15% 가산) 의 제 배 당 소 득(법인 기타 배당관련금액) 부 동 산 임 대 소 득 사 업 소 득(산 림 소 득  포 함) 근 로 소 득 연 금 소 득 기 타 소 득 ( 일 시 재 산 소 득  포 함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매년 정규적으로 발생) 거주자  (국내외 전세계 소득과세) ㆍ내국거주자 ㆍ국내거주   외국인 ㆍ해외파견   내국인 (7가지) ㆍ이  자 ㆍ배  당 ㆍ부동산 ㆍ사  업 ㆍ근  로 ㆍ연  금 ㆍ기  타 종합소득신고서 종 합 합 산

3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 범위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개요
일반금융소득(개인별 4천만원 이하 금액) 비 실 명 금 융 소 득(원천세율 35%) 직 장 공 제 회 초 과 반 환 금 분 리 과 세 기 타 소 득 (열거된 것은 80% 등 비용공제후 순소득 300만원(연총액 1,500만원×20%)까지) 일 용 근 로 자 의  근 로 소 득 연  600 만 원  이 하 의  연 금 소 득 비 과 세 소 득 금 액 소 득 의 구 분 별 도 분 리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소득 (소득세법 §14③) 별도의 신고서 (※위의 종합소득과 별도과세되며 다른 신고서 작성) 우발적·일시적·비경상적 발생 (장기간 누적소득의 당연도 일시발생)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 2가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퇴직·양도는 분류과세 함)의 합산(거래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줌)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소득신고서와 다른 신고서로 분류과세 신고함.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 3

4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 범위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개요
(2) 납세의무소득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개념 누구나 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거주자의 주소지·거소지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소득에, 거주자 이외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소득은 9개의 소득원천종류(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로 구분된다. 소득세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의 발생방법이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당해 소득의 성격이나 특성 및 발생방법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다.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3가지로 구분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계한 금액은 종합소득이라는 개념하에 합산과세한다.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원천징수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한다.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은 소득의 발생이 장기간 후 일시적 혹은 우발적인 특성이 있어 종합소득과는 달리 구분하여 각각 별도 신고서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4

5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 범위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개요 과세표준계산
(3)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과정흐름 및 연말정산 공제의 종류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차감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종류 → 기초공제·배우자공제·다자녀 추가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65세 이상 경노우대공제·여성세대주공제·6세 이하 공제·자녀출산 및 입양 공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기부금특별공제 과세표준계산 소득발생의 계속성이 있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방법은 법인의 경우의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각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소득별로 5년간의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이밖에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과 일용근로자 급여 및 비과세소득은 종합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과세기간인 1년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 등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과 같이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성 공제항목과 연금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의 인적사항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6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 범위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개요 근로소득공제합계액
(4) 근로소득공제액 개략적 계산 근로소득공제합계액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정도(4,500만원 초과시 5% 공제)+임의보험료 100만원+교육비 등 약 300만원+본인기초 100만원+배우자 100만원+자녀 200만원(=100×2인)+다자녀 50만원+주택관련소득공제 등 6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시 1,000만원까지 가능)=2,500만원(대부분 4인 가족은 2,000만원~2,500만원 공제, 독신자의 경우는 1,800만원 정도) 연봉  2,100(독신)-1,800=300만원×8%=24-세액공제 13.2=10.8만원            (매월 0.9만원 정도)         2,700(4인 가족)-2,200=500만원:(500×8%)=40-22=18만원           (매월 1.5만원 정도)          3,800(4~5인)-2,400=1,400만원:1,200×8%+200×17%=130-50=80만원           (매월 9.6만원 정도) 6

7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 범위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개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제189조제1항의 별표2 공표내용) 적용 급여소득구간 계산방법 월평균(구간중간값) 1,505,000원 2,005,000원 3,010,000원 연 급여 18,060,000 24,060,000 36,120,000 ⊖근로소득공제(500만원 기본)   500만원 초과×50%   1,500만원 초과×15%   3,000만원 초과×10% 5,000,000 459,000 1,359,000 2,250,000 612,000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개인부담분) ⊖인적공제 1,551,500 812,700 1,000,000 (1인 기준) 1,701,500 1,082,700 2,000,000 (2인 기준) 4,306,000 1,625,400 4,500,000 (4인 기준 다자녀) 과  세  표  준 4,236,800 7,916,800 12,826,600 산출세액(8%~35%) 338,944 633,344 1,100,522 ⊖세액공제(55% 공제율)           (30% 공제율) 186,419 275,000 40,003 180,156 납부할 세액 (월납부액) 152,525 (12,710) 318,341 (26,520) 645,366 (53,780) 7

8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흐름도 8 원가 공제 없음 이자소득 수입금액
비 과 세 · 과 세 제 외 소 득 제 외 이자소득 금 액 (원천징수) 분 리 과 세 소 득 제 외 종 합 소 득 금 액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부양가족수×100 65세 이상 경로자 100만원(150만원)×수 장애인 200만원×수 여성세대주 50만원 6세 이하 공제 100만원×수 출생․입양자녀공제 200만원×수 공적연금(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공제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300만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200만원 소득×10%공제(국가·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금은 전액)(비영리단체 지출 및 노동조합비가 10% 대상임) ㆍ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 전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분 리 과 세 소 득 제 외 이 월 결 손 금 (배당수입 총액화 가산:배당×15%) 배당소득 수입금액 = 배당소득 금 액 (원천징수) 실 제 필 요 경 비 부 동 산 임대소득 수입금액 금융소득종합합산 시 기본세율 해당소 득에 서도 공제가능 소득율: 60%~70% 내외 = 부 동 산 소득금액 면세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수입금액 = 사업소득 금 액 실 제 필 요 경 비 (원천징수) 이 월 결손금 연금소득 수입금액 연 금 소 득 공 제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 금 액 (원천징수) × 세율 세액 기타소득 수입금액 = 기타소득 금 액 (원천징수) 분 리 과 세 소 득 제 외 법 정 필 요 경 비 근로소득 수입금액 근로 원가 근로소득 공    제 = 근로소득 금 액 (원천징수) 일 용 근 로 자 소 득 제 외 8

9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흐름도 9
특별공제(표준공제 100만원 보장:(근로소득없고 종합소득자는 60만원 보장) 법정보험료공제 고용․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임의보험료공제 100만원 선택 적용 장애인전용보험료 의료비공제 500만원(본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본인 전액) *본인만 대학원가능 영유아:200만원, 초중고(장애인 특수교육 포함):200만원(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수업 수강료도 포함), 대학(원격대학 및 시간제등록 포함):700만원, 대학원(본인만) 이사·장례·예식비 등 공제 각종 연 100만원 (1년 소득 2,500만원 이하 자만) 기 부 금 공 제 소득×15%⊕공익지출전액추가공제 주택마련, 취득, 임차관련공제 주택마련지출 등×40%⊕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전액≦연 1,000만원(주택가 3억 이하)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지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20% 초과 사용액의×20%≦연 500만원 한도 *다자녀추가공제 등을 감안함. 가족수 특     징 공제금액 1인 가족 독신자·미혼 등 100만원 2인 가족 부부만,독신자⊕자녀1인 200만원 3인 가족 부부⊕자녀 1인 300만원 4인 가족 부부⊕자녀 2인 450만원 5인 가족 부부⊕자녀 3인 650만원 예를 들어 부모 포함 5인이면 5인×100+50+100=650만원 9

10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흐름도 (1) 세액공제의 종류 10 구 분(공제순)
구   분(공제순) 공          제          범          위 배당세액공제 (법 §56) ◦법 §17①1.~4. 배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배당소득 총액화 가산후 공제)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5 상당액만 공제 ◦한도⇨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기장세액공제 (법 §56의2) ◦기장능력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성실기재시 10%(복식부기하면 20%) 공제(100만원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 ◦한도⇨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법 §118의6)   ⇨양도소득산출세액×(국외자산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58) ◦재해상실비율이 30% 이상인 때 ◦재해발생연도에 납부할 소득세(가산세액 포함)×상실비율(재해손실가액을 한도로 함) 근로소득세액공제 (법 §59) (을근납세조합가입자 포함)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27만5천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시는 일률적으로 55%씩 세액공제 ◦한도:연 500,000원 퇴직소득세액공제 (법 §59의2) ◦ 이후 폐지(산출세액×25%, 한도:근속연수×12만원⇒2004년까지 적용) 10

11 학습내용 1. 소득세법 과세개요와 소득계산방법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 흐름도 근로소득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
(2) 종합소득세율(8%~35% 4단계)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적     용     세     율 1천2백만원까지               (종전보다 20% 인상)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까지 (종전보다 15% 인상)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까지 (종전보다 10% 인상) 8천8백만원 초과 8%(=과세표준×8%) 96만원+1천2백만원 초과액×17% 674만원+4천6백만원 초과액×26% 1,766만원+8천8백만원 초과액×35% 근로소득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 세액×30% 공제(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산출세액-50만원]×30%+50만원×55%≦50만원) 세액공제 계산액은 연간 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계산:하루 일당 8만원 공제후 일괄 8%   (일당-8만원)×8%×45%(세액공제 적용비율 55% 차감 후인 45%만 적용함) 11

12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기한과 가산세 등 비교요약 ◉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1) 각종 소득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시점 개요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기한과 가산세 등 비교요약 ◉ 유형· 소구분 과세 기간 납세의무 성 립 일 신고납부 기    한 확 정 일 기한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확 정신고 1. 1~ 12. 31 매년  차년 5.31 자진신고 납부일 (5. 31) 무신고 20%(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10%, 부당한 방법으로 미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40%) 가산세+미납부액×이자율(하루 1만분의 3) 어떤 개인이라도 과세기간 모두 동일함. 근로소득 연말 정산 매월 10일 2월 말일 (원천징수일) 5%와 미납세액×미납부기간 하루당 0.03% 중 큰 금액≦미납·미달세액×10% 소득지급시마다 납부함. (연말정산은 차년 3월 10일) 양도소득 예정신고 (토지매각 예정신고) 각 양도 시점 양도월 말일 다음 다음월 말일(2개월) 주식은 분기말+2달 예정신고 안해도 가산세는 없고 대신에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해줌. 각 양도소득을 1년간 합산함. 예정신고는 임의선택임. 이자· 배당 등 분리소득 각 지급시점 다음달 10일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납세조합 가입소득 발생월 다음달 말일 징수월 다음달 10일 5% 12

13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2) 예정신고·중간예납·확정신고·연말정산 등의 관계와 시기
개인소득세의 신고납부 토지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자산 등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일반 직장생활인을 위함 (매년 다음 연도 2월 말일기준으로 연말정산 작업하여 3월 10일까지 정산납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소득지급시마다 수시로 하는 원천징수 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소득세 확정신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원천징수 중간예납 각 소득의 발생특성, 계산편리 및 계속적·반복적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고 세금징수의 조기확보 목적을 위해 소득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된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하여 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1년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 13

14 소득세 납세의무관련 신고납부시점을 2년간의 기간에 걸쳐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2) 예정신고·중간예납·확정신고·연말정산 등의 관계와 시기 소득세 납세의무관련 신고납부시점을 2년간의 기간에 걸쳐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예납기간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종료마감일 연말정산납부기일 모든 소득 확정신고납부기일 ㉮부동산양도⊕예정신고 ㉯ 토지매매⊕예정신고 중간예납신고 (1차) (2차) 납부기일 3월 5월31일 6월30일 7월 9월30일 11월30일 1월31일 2월28일 3월10일 5월31일 12.31일 (계산서합계표 제출) 양도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확정신고(지난 1년간 소득) 1월1일 12월31일 소득지급명세서제출일 (회사의 각종 소득) 확정신고기간(1년) 14

15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3)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1) 종합·퇴직·양도소득의 확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래야 세무서가 알게 되고,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에서 차감하여 절세 가능하다. 15

16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3)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2) 종합소득의 중간예납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반적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반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인 전년도 총납부세액(=전년중간예납세액+확정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등)의 50% 상당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년도 세액이 없는 경우는 6개월간의 거주자의 실제종합소득을 1년으로 환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해당기간만큼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간예납기준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6

17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3)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3) 매년 12월까지 소득 및 퇴직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 매년도 12월분 근로소득이나 퇴직자의 퇴직월의 근로소득지급시 연말정산 절차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평소에는 매월말 단위로 원천징수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실적으로 급여는 각 월간에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공제사항도 변동되기 때문에, 표준적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의 원천징수세액을 퇴직월이나 매년 12월말에 모든 사항 확정시 정산할 필요가 생긴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 매년도 12월분 근로소득지급시 적법한 연말정산을 하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공제 및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를 전년도 연말정산원천징수시기 종료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은 일단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일반 원천징수납부하며, 2월말 기준으로 연말정산작업하여 3월 10일까지 정산액을 납부한다. 물론 3월 10일에는 2월분 정규월급 근로소득의 간이세액 적용 근로소득세와 합산된다. 17

18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4)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관련 세무의사 결정사항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제도 자산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주식은 분기말)의 2개월(다음 다음 달) 후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개인 산출세액을 소재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 제 날짜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준다. 그러나 예정신고는 안해도 가산세는 없다. 18

19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
학습내용 2. 각 소득의 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 등 4)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관련 세무의사 결정사항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 당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을 매매일의 2개월 후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산출세액의 10% 공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19

20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1) 근로소득 과세표준(과세액) 계산구조 근로소득자 경제활동인구(소득창출) 1천만명 중의 대부분인 수백만명 이상이 근로소득자(직장인 월급쟁이)인데 이들은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세액계산절차 나이 40세 중반의 중견생활인이라면 자기연봉에서 공제할 금액이 약 2,500~2,800만원(≒근로소득공제 1,200) 연봉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5% 계속공제)+임의보험료 100+교육비 약 300+본인 100+배우자 100+부양자녀 2인 200+다자녀 50+연금저축·보험료 및 주택마련지출 1,000만원 내외+노부모 100×부양자수 등의 합계액 정도이다. 20

21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1) 근로소득 과세표준(과세액) 계산구조 (1) 일반근로자 ① 급 여 총 액 (=근로소득구입금액) 필요경비성 공제항목합계(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됨) 근 로 소 득 공 제⊕ 보 험 료 공 제⊕ 의 료 비 공 제⊕ 교 육 비 공 제⊕ 무 주 택 근 로 자 공 제⊕ 기 부 금 공 제⊕ 이 사 비·예 식 비 등 공제⊕ 특별공제 (최소 100 만원의 표 준공제, 최 대한도 없 음, 전액공 제가능) -비과세소득, 법정보험료 -필요경비성공제 ② 근 로 소 득 금 액 생계부양성 공제(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 소 득 자 본 인 공 제 배 우 자 공 제 부 양 가 족 공 제 기본공제 -인적사항소득공제 21

22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1) 근로소득 과세표준(과세액) 계산구조 ③ 근 로 소 득 과 세 표 준 다자녀추가공제 장 애 자 공 제 65 세  이 상  경 로 우 대 공 제 여성세대주공제 혹은 맞벌이여성공제 6 세  이 하  자 녀 공 제 ×세율(1천2백만원까지 8%, 4천6백만원까지 17%, 8천8백만원까지 26%, 8천8백만원 초과는 35%), 세액공제 55%, 30%≦연 50만원 한도 추가공제 조 특 법 공 제 개인연금저축·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우 리 사 주 조 합 출 연 금 소 득 공 제 (연 400만원 한도) 신 용 카 드 등 사 용 소 득 공 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10%) 특별공제 (2) 일용근로자 근 로 소 득 과 세 표 준 = 일 용 근 로 소 득 근 로 소 득 공 제 (1일당 소득총액) (1일당 80,000원) 22

23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2)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흐름도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    액 퇴직급여액(갑종·을 종 모두 합계):국민 연금에 대한 회사의 퇴직금전환금 납부 액 누계 포함 퇴직소득우선공제액 (갑종퇴직급여액+을종퇴직급여액+단 체퇴직보험금(퇴직보험금·신탁금)+퇴직 금전환금)× 근속연수별 누진퇴직소득공제 5년까지×30만원+(5년 초과 10년) ×50만원+(10년 초과 20년) ×80만원+(20년 초과)×120만원 = 45 100 퇴직소득 세    액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종합소득기본세율(연 8% 내지 35%) (실제로는 1년 단위 소득으로 나누므로 대부분 최저세율인 8%에서 결정됨) = 근속 연수 × × (1년 단위로 환산된 과세표준금액임) 퇴직소득 총결정 세액 ㉯ 퇴직소득결정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 감  면  세  액(2005년부터 폐지)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폐지  (2004년은 세액의 25% 공제,  ≦근속연수×연 12만원 한도) = 가산세 *세율:종합소득세율적용(앞 페이지 표의 8%~35%이지만 50% 우선공제와 근속기간 나누기의 연환산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8%가 적용됨) 23

24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양도비)}(양도차익이라 함)-장기보유특별공제{①일반 토지·건물의 경우 3년 이상 10%, 4년 이상은 12%, 이후 매년 단위로 3%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9년되면 9×3=27% 공제됨), ②1세대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12%, 이후 매년 4%씩 증가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까지 공제(19년이면 19×4%=76% 공제됨)}-기본공제(각 자산별로 1년당 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 총 양도소득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9 90만원+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4

25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양   도   소   득 적   용   세   율 ㆍ미등기 양도자산(입주권 포함):70% ㆍ1년 미만 보유자산:50% ㆍ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40% ㆍ1세대3주택(입주권 포함) 양도:60% ㆍ1세대2주택(입주권 포함) 양도시:50%   (2007년부터) 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시:60% ㆍ주권상장주식(코스닥상장 포함)   -소액주주 양도:비과세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30%   -대기업주식 1년 이상 보유:20%   -중소기업 주식:10% ㆍ비상장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 이상 보유:20%   -대기업 소액주주:20% 25

26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학습내용 3. 각종 소득별 과세방법론 요약 (근로·퇴직·양도소득의 소득계산과 세액계산 개요) 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주식관련 양도소득세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안건조세법전 요약 참조). 법 인 주 주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양도 30% 10% 1년 이상 20% 일반 주주(장외거래) 일반 주주(장내거래) 0% *5년 이상 국내거주자 해외자산(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시도 양도세 부과:위 세율과 동일(법 §118의2~§118의5) 26

27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27 소득종류, 지급사유 근 로 소 득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일반적인 정의 근로제공대가, 계속적 급여, 퇴직관련근로소득 현실적 퇴직사유와 직접 관련된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원인과관련 규정의 종류 근로기준법·취업규약·월급·연봉·호봉표 등 근로기준법,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중의 퇴직급여규정, 근무시 예상가능한 계산금액 지급용어·유형 등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노임, 상여, 수당, 이익처분소득, 상여처분소득, 퇴직유사소득(임원연임, 이사·감사교체, 사업장간 전출, 조직변경, 관계회사 전출입) 퇴직급여, 퇴직금(임의사직, 해고, 파면, 정년퇴직, 임원승진, 전직, 관계회사간 전출입, 지급종결, 별정직 촉탁, 상근임원의 비상근화, 사망승계·양수도승계),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연금 공로, 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잉여금처분퇴직급여 정관이나 노사간 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전별금 실제지급금액  명목 부당해고기간 일시급여, 재직기간특수공로금, 재입사약정퇴직금, 퇴직지급규정 초과지급금, 퇴직급여규정에 명시안된 임의 조기퇴직추가금, 자진용퇴자의 감원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규정에 명시된 조기퇴직추가금, 출자임원퇴직금(규정상), 퇴직금중간정산 27

28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누적계산하여 1년 단위로 다단계누진세율을 적용 퇴직소득은 전체 금액의 45%를 우선 소득공제한 후 그 잔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적용하고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저율분리과세하므로 세액부담이 적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시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능하면 소득세가 아주 적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함으로써 퇴직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서도, 보다 많은 금액이 퇴직자에게 실제 귀속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28

29 세액=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산출세액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2) 퇴직소득금액 세액계산방법과 사례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우선공제+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원가(우선공제)+근속연수별 차등원가} ㆍ퇴직급여×45%         ↑ 30만원×5년까지 50만원×5년 초과 10년까지 80만원×10년 초과 20년까지 120만원×20년 초과 ㆍ10년 근속자:400만원 ㆍ20년 근속자:1,200만원 ㆍ25년 근속자:1,800만원 ㆍ30년 근속자:2,400만원 ㆍ35년 근속자:3,000만원 ㆍ40년 근속자:3,600만원 (근속연수를 통산하며 30년 근속자라면 5년까지×30만원 추가+추가 5년까지×50만원+ 추가 10년까지×80만원+20년 초과 연수(=10년)×120만원=2,400만원 공제됨) 세액=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그냥 세율을 곱하는 것보다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단위 과세표준으로 잘게 연환산계산한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한 작은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아주 작은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다(2004년까지는 산출세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었으나 폐지됨). 29

30 25년 근무에 1억원의 퇴직금과 2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2) 퇴직소득금액 세액계산방법과 사례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사례 25년 근무에 1억원의 퇴직금과 2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퇴직급여=1억원+2천만원(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뺀 퇴직소득과세표준 =1억2천만원-(1억2천만원×45%)-(5년×30+5년×50+10년×80+5년×120만원) =1억2천-5천4백-1천8백=48,000,000원 1년당 과세표준=1,920,000원=48,000,000÷25년 퇴직소득산출세액=1,920,000원×8%×25년=3,840,000원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3,840,000원 30

3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 이자소득의 세액계산방법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3)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의 세액계산산식과 이자소득원천징수 사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 이자소득의 세액계산방법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초과반환액 차액에 대해서도 45% 우선공제 적용됨) ={[(공제회반환금총액-납입공제료 총합계액)×45%-연도별 기준공제액]÷불입연수×다단계누진세율}×불입연수 불입연수별기준공제액(20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 =30만원×5년+50만원×(10년-5년)+80만원×(20년-10년)+120만원×(불입연수-20년)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사례)⇨근속연수 30년, 총불입액 원금 3천만원, 반환금 총액 8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은 8%가 됨. 우선공제액=(8천만원-3천만원)×45%=2,250만원  불입연수별 공제액=5년×30만원+5년×50만원+10년×80만원+10년×120만원=2,400만원  세액계산과표=(8,000만원-3,000만원-2,250만원-2,400만원)÷30년=116,667  세액계산금액=116,667×누진세율 8%×근속연수 30년=280,000원  직장공제회 대표는 직원 퇴직시 총반환금 8천만원에서 280,000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31

32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4)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비교와 세액계산차이 사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누적계산하여 1년 단위로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퇴직소득은 전체 금액의 45%를 우선 소득공제한 후 그 잔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적용하고 별도의 소득으로 저율분리과세하므로 세액부담이 적다. 구  분  항  목 근로소득(총수입) 퇴직소득(총수입) 필요경비성 공제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 등 연 2,200만원 내외 총금액의 45% 우선공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개인인적사항·부양가족 등 근속연수별 누진공제 과세계산단위 1년 총수입 세율적용 근속연수로 먼저 나눈 후 세율적용 적용세율 기본세율(8%~35%) 세액공제 세액의 30%(50만원까지 55%), 연 50만원 한도 2005년부터는 폐지 32

33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4)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비교와 세액계산차이 사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사례) 구   분 퇴직소득이 되는 경우 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 혹은 가지급금인 경우 사용인의 임원승진 ㆍ사용인과 임원 퇴직금규정이 아주 다른 상황에서 퇴직정산이 쌍방간에 이의없이 완료 ㆍ사용인 기간·임원기간의 퇴직금이 각각 별도 계산되는 경우 퇴직급여규정이 별차이 없고 사용인이 퇴직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원에서 퇴임시 합산 관계회사 전출 특별관계없이 임의적 전출인 경우 그룹차원의 인사발령으로 통합계산되는 경우 조직변경· 합병 근로자와 회사간에 모두 합의로 사직후 재취업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계속근무 사업포괄 양수도 가법인의 사업을 나법인에 완전양수도 종료 해당안됨 임원에서 고문으로 사용인 근로자 아니므로 퇴직임. 33

34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4)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비교와 세액계산차이 사례
(퇴직소득 간주와 근로소득 간주의 세액비교 사례)⇨예를 들어 50살된 김전무(25년 근속)의 퇴직연도의 급여가 5천1백만원(소득공제 약 2천1백만원), 퇴직금계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공로금조로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이를 퇴직소득으로 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의 세금부담계산은 차이가 있다. 소득구분 세금계산 5천만원을 근로소득 으로 보는 경우(A) 5천만원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B) 5천만원의 세액차이(A-B) 근로소득세 ㉮ (5천만원+5.1천만원-2.1천만원)×세율=15,580,000 (5.1천만원⊖2.1천만원)×세율=4,020,000(1천2백×8%+1천8백×17%) 11,560,000 퇴직소득세 ㉯ (1.5억-1.5억×45%-18,000,000)÷25= 2,580,000×8%×25=5,160,000 (5천만원⊕1.5억-2억× 45%-18,000,000)÷25= 3,680,000×8%×25= 7,360,000 △2,200,000 퇴직시 세금 총액(㉮+㉯) 20,740,000 11,380,000 9,360,000 분       석 추가된 5천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누진세율 17%와 26%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근로소득세가 계산됨. 추가된 5천만원이 퇴직소득에 합산되더라도 45% 공제 등으로 1년당 퇴직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최저세율인 8%만 적용받으므로 퇴직소득세액 차이는 크지 않음. 5천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가면 세금이 대폭  증가되는 반면 퇴직소득으로 가면 소폭증가되기 때문임. 5천만원 추가공로금 지급의 실소득차이는 9,360,000원임(주민세 10%까지 계산하면 약 1,030만원임). 34

35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4)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비교와 세액계산차이 사례 35

36 학습내용 4.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4)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비교와 세액계산차이 사례 36

37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의무자의 범위(법 제144조제1항)
(1)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와 절차 소득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총 금액의 3%)을 곱한 금액(소득세)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수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적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확보 및 조기징수 사업소득금액의 지급시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금액이 소득수취자의 소득으로 귀속될 만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3%(주민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소득수취자의 수입금액, 소득금액 등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세원을 노출시키며, 3%의 소득세라도 조기징수하며 소득자,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37

38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의무자의 범위(법 제144조제1항)
(3) 개인사업자에게서만 원천징수 소득수취자가 개인자격인 경우만 3%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때 그 개인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건네주는 경우에는 총 거래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자의 종합소득신고시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빼주므로 세액자체의 부담은 없고 시간적으로만 조기에 예납한다는 뜻이 있다. 본 법과 같은 소득적 사업수입이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4) 원천징수대상인 순소득적 사업소득·전문자유직업소득 등 모든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거래대가가 사업자의 순소득으로 직접 귀속될 만한 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총수입금액의 3%인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공급 수입이다. 즉, 의사 등 의료보건용역, 자유직업 및 실적급·계약급여 등 사업적 인적용역 수입이다. 99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면허직업자들도 대부분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거래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며, 더 이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38

39 " 대학교부설연구소 및 교수등의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의무자의 범위(법 제144조제1항) (5)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개인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사업자(임대소득·사업소득), 법인(영리·비영리·외국법인 등), 국가 등, 민법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다.  비사업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개인에 대한 서비스 요금 등 자유직업소득은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따라서 탈세되고 있는 부분이다. (6) 대학교수·연구소 등의 연구용역비 " 대학교부설연구소 및 교수등의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면세소득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시행령 제184조제1항).  다만, 이러한 전문적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하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교수 또는 개인으로 보는 연구소(이하 "교수 등"이라 함)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연구용역대가 지급시 연구용역대가 총액에 대해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본인이 종합소득신고 해야 함. 대학 또는 법인인 연구소(법인으로 보는 연구소 포함)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대학 등으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함. 39

40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법 제144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자
(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수입금액이나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바, 당해 소득수취자의 납세번호를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납세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매수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개인 모두에게 교부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사업소득의 별도 원천징수영수증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교부해야 할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자 보고용,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보관용의 3매가 작성·교부된다. 40

41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법 제144조제2항) 41

42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법 제144조제2항) 42

43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보험모집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모집·수금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계약만 자유로울 뿐이지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매년도 2월분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2월분 소득지급시 혹은 2월 말일 기준으로 전연도 1년분 보험모집 사업소득의 과세소득 기원천징수하며, 거래계약해지의 경우는 해지월의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한다. 여러 지급자가 있으면 주된 소득 지급자가 합계하며 원천징수한다. (3)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보험모집 소득지급자는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기록·비치하거나 전산처리테이프나 디스크로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43

44 보험모집인 등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은 21.4% 혹은 30%이며, 1년 미만 자는 연환산한다.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사업소득 계산 매년 원천징수시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구한다. (5) 매년 소득률 및 중간 개업자의 연환산 계산 보험모집인 등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은 21.4% 혹은 30%이며, 1년 미만 자는 연환산한다. 소득률 : (보험모집인)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300 (방문판매업자)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336 (6)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득공제내용은 신고하며 소득지급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월(2월 말일기준)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3월 10일날 낸다. 44

45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5

46 학습내용 5.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46

47 차시예고 제 8 주에는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론과 종합소득신고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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