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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추진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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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관계법령 및 연혁 2 학교석면 실태조사 3 실태조사 결과분석 4 학교석면 안전관리 5 학교석면 관련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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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1990년 7월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1997년 5월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 갈석면) 추가 1999년 6월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추가 2003년 7월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허가제) 2007년 2월 사전조사 의무화, 기록 보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2009년 8월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의무사항 및 세부작업 기준 제시 (신고제) 2010년 9월 석면함유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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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2009년 8월 개정 주요내용
석면이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등록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4] 등록업체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 리모델링 및 일부 보수 공사 등의 소규모 작업시에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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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연혁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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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연혁 폐기물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1991년 9월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9년 8월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 사업장폐기물로 인정 2008년 7월 무게기준 1%이상 함유된 석면자재는 모두 지정폐기물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 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 을 목적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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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연혁 폐기물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1991년 9월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9년 8월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 사업장폐기물로 인정 2008년 7월 무게기준 1%이상 함유된 석면자재는 모두 지정폐기물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 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 을 목적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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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연혁 학교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안)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 2006년 1월 교사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에 석면 추가 석면안전관리법(안)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 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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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시설
학교석면 실태조사 목 적 석면 관리방안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조사대상 및 범위 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시설 조사절차 및 방법 · 계획수립 · 실태조사(자재 사용이력 조사 / 육안조사) · 학교석면(의심물질)실태조사표 작성 ·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 관리방안 제시 조사결과처리 · 즉각 조치대상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 학교별 DB구축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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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석면함유 제품 사용실태 및 위치․면적․노출 위험성․석면비산
▷ 석면함유 제품 사용실태 및 위치․면적․노출 위험성․석면비산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리방안 제시 및 필요한 조치 강구 ▷ 석면 지도작성 및 D/B를 구축하여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개․보수 및 해체 시 석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2. 조사 대상 및 범위 가. 조사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 특수학교 나. 조사범위 1) 장소별 : 일반교실, 특별실, 기타 2) 위치별 : 천장재, 바닥재, 칸막이, 벽면재, 기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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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3. 조사 절차 및 방법 가. 조사계획 수립 : 조사 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포함
가. 조사계획 수립 : 조사 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포함 나. 조사 시기 : 가급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 활용 다. 조사팀 구성 : 석면조사를 위한 교육 이수자(보건,시설 각 1명) 라. 조사 준비 1) 기초자료 : 학교 교실배치도(평면도), 건축물 이력관련 서류 등 (천장 마감재/마감형태, 벽면 단열재/형태 이력) 2) 조사 도구 : 카메라, 줄자, 유성펜, 조사결과 기록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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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마. 조사방법 1) 기초조사(자재 사용이력 조사)
- 학교 관계자 면담, 학교 관련서류 확인 등을 통한 건축자재 사용 및 개·보수 이력 등 건축물 기초정보 파악 2) 현장조사(육안조사) - 학교내 천장, 바닥, 칸막이, 벽면, 펌프·배관 등 각종 시설물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된 「석면 함유 제품 」 사용 여부, 사용면적 및 위치, 훼손정도, 접근성 등을 육안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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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바. 학교 석면(함유 의심물질) 실태 조사표 작성
바. 학교 석면(함유 의심물질) 실태 조사표 작성 1) 일반현황 : 학교 현황, 건축년도, 연면적, 구조, 개·보수내역 등 2) 석면(함유 의심물질) 사용 실태 기재 - 건물별, 장소별 : 면적, 위치, 재질, 접근성, 훼손정도, 관리내역 등 3) 판단 기준에 의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훼손정도 판단 」결과, 2등급 이상인 경우 “현장 사진”촬영 후, 개선,보완 관리 자료로 활용 4) 실태조사 전 비산석면 측정현황, 석면검사 실시 현황, 학교건축물 공사 내역, 학교 조치사항 등 관리내역이 있는지 여부 조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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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석면함유 물질 : 전문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통해 석면이 함유(중량기준 1% 초과)된 것으로 인정한 물질 석면함유 의심물질 : 사용된 건축재 등을 직접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전문기관에서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인정한 물질 학생접근성 판단척도 높음 : 학생들의 접근 빈도수가 주3회 이상 중간 : 학생들의 접근 빈도수가 월 2회 이상 ~ 주3회 미만 낮음 : 학생들의 접근 빈도수가 월 2회 미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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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훼손 정도 판단 척도 ※ AHERA(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구분법을 준용하여 국내전문가의 제시방법 적용
구 분 내 용 1등급 심한 훼손 위치별 훼손 부위가 10% 이상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 위치별 훼손 부위가 25% 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 표면 물질, 단열재, 표면보호제가 1/10 이상이 훼손된 경우 . 1/10이상 훼손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국소 파손이 25%이상인 경우) 또는 접착력이 떨어진 경우 . 물로 인한 훼손 흔적, 기타 훼손으로 의한 흔적 1/10이상 훼손 . 의심물질의 주변에 있는 가루, 분진, 조각 등의 누적은 확실한 증거로 이용 2등급 부분 훼손 위치별 전체훼손이 10%미만 위치별 부분훼손이 25% 미만 . 부풀어 오른 현상, 부스러지는 현상, 물에 의한 훼손, 공구에 의한 훼손, 훼손으로 인하여 1/10미만이 훼손 된 경우 . 의심물질의 주변에 있는 가루, 분진, 조각 등의 누적은 확실한 증거로 이용 3등급 양호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 육안으로 보았을 때 훼손 및 비산우려가 없는 경우 ※ AHERA(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구분법을 준용하여 국내전문가의 제시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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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심한 훼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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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실태조사 사. 실태조사 결과 통지 및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제시
사. 실태조사 결과 통지 및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제시 1) 조사자는 막연한 불안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종료 후 학교장 등에게 곧바로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고, 학교차원의 우선 조치사항, 교육청의 조치계획, 석면관리 대응법 등을 상세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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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분석 (실태조사 학교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09.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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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분석 (백분율)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09.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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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 학교장 : 정기적 점검 실시를 통한 석면 정보 숙지 관리자의 역할
· 교육감 / 교육장 : 정기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강구 상황별 조치사항 · 경미한 개·보수 : 해체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 · 석면해체·제거 작업 : 석면 폐기물 발생되는 작업 대처요령 · 균열시 :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 파손시 : 석면함유여부 조사 후 제거 및 개·보수 교육 및 홍보 · 학교장 : 석면함유의심물질 위치 공지 및 홍보 · 교직원 :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교육실시 · 학 생 : 석면함유의심물질 관리 및 발견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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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학교석면 관리 기본원칙 및 대처 자세』 하나! 인지한다.
하나! 인지한다. 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된다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훼손을 최소화 한다. 인지된 석면(함유의심)물질의 위치에 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개보수 하도록 한다. 셋!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 내 석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 교무실, 행정실, 전 교직원, 학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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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2. 상황별 조치사항 및 대처요령 가. 경미한 시설 개․보수 시
1) “경미한 보수”란? : 해체, 제거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 (페인트 칠, 메움제, 실리콘 등) 2)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간판 또는 안내판 설치 및 공지, 공사정보 제공, 공사지역은 작업자외 출입금지 3) 학생 및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4) 작업 위치를 정확히 파악, 불필요한 작업 제한 및 작업면적 최소화 5) 공사시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제(식기세정제 100:1의 비율로 제조) 등 예방 조치 6) 작업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보호 장비(방진 마스크 등) 착용 7) 작업 후 작업실 내·외 청소 등 마무리 철저 8) 작업도구는 유연세제와 물로 씻고 건조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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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 중
<경고 표지판 규격> : 가로 70cm×세로 50cm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 중 작업기간 : ~ 201 . . . (○일간) 보호의․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장의 안내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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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1) 석면 해체·제거란? :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제거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 대상시설물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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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관련 연구사업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학교석면 실태조사자료 검증 및 연차별 관리방안 수립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2010.1월 완료 예정) 3.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내용 : 가. 학교석면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개선방향 제시 나. 학교석면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 다.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보수(해체/철거) 및 안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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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관련 연구사업 연구과제(검증) 1. 학교 석면사용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개선방향 제시
가. 검증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약 19,815개교 - 대상학교는 연도별, 급별, 지역별 표본조사 실시 (100교) 나. 검증방법 :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청(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와의 비교분석 및 신뢰도 검증 - 1차 조사 : 건축도면 및 자재 사용이력을 활용한 조사 - 2차 조사 : 훼손정도 등 육안조사 - 3차 조사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한 고형시료 분석 다. 개선방향 : 교육청(학교)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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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관련 연구사업 연구과제(관리계획 수립) 2. 학교석면 연차별 관리계획
가. 학교석면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개ㆍ보수 우선순위 선정기준 제시 나. 단위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보수(해체/제거)방법 및 안정화 방안 강구 - 노출위험(손상) 정도에 맞는 개ㆍ보수 및 해체(제거) 방법 수집ㆍ연구 다. 학교석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별 대책마련 - 단기 : 노출위험이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개선)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중장기 : 단기적인 관리방안을 근거로 한 근본적인 대책 라.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개ㆍ보수(해체) 소요예산 파악 및 예산 확보 방안 - 단기, 중장기별 추진대책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 - 재원확보 방안 및 효율적인 집행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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