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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안전관리 추진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http://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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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석면 안전관리 추진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

2 목 차 1 관계법령 및 연혁 2 학교석면 실태조사 3 실태조사 결과분석 4 학교석면 안전관리 5 학교석면 관련 연구용역 추진

3 관계법령 및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1990년 7월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1997년 5월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 갈석면) 추가 1999년 6월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추가 2003년 7월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허가제) 2007년 2월 사전조사 의무화, 기록 보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2009년 8월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의무사항 및 세부작업 기준 제시 (신고제) 2010년 9월 석면함유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

4 관계법령 및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2009년 8월 개정 주요내용
석면이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등록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4] 등록업체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 리모델링 및 일부 보수 공사 등의 소규모 작업시에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관계법령 및 연혁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관계법령 및 연혁 폐기물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1991년 9월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9년 8월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 사업장폐기물로 인정 2008년 7월 무게기준 1%이상 함유된 석면자재는 모두 지정폐기물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 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 을 목적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7 관계법령 및 연혁 폐기물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1991년 9월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9년 8월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 사업장폐기물로 인정 2008년 7월 무게기준 1%이상 함유된 석면자재는 모두 지정폐기물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 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 을 목적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8 관계법령 및 연혁 학교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안)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 2006년 1월 교사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에 석면 추가 석면안전관리법(안)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 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9 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시설
학교석면 실태조사 목 적 석면 관리방안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조사대상 및 범위 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시설 조사절차 및 방법 · 계획수립 · 실태조사(자재 사용이력 조사 / 육안조사) · 학교석면(의심물질)실태조사표 작성 ·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 관리방안 제시 조사결과처리 · 즉각 조치대상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 학교별 DB구축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10 학교석면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석면함유 제품 사용실태 및 위치․면적․노출 위험성․석면비산
  ▷ 석면함유 제품 사용실태 및 위치․면적․노출 위험성․석면비산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리방안 제시 및 필요한 조치 강구 ▷ 석면 지도작성 및 D/B를 구축하여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개․보수 및 해체 시 석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2. 조사 대상 및 범위   가. 조사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 특수학교 나. 조사범위 1) 장소별 : 일반교실, 특별실, 기타 2) 위치별 : 천장재, 바닥재, 칸막이, 벽면재, 기타 자재

11 학교석면 실태조사 3. 조사 절차 및 방법 가. 조사계획 수립 : 조사 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포함
가. 조사계획 수립 : 조사 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포함 나. 조사 시기 : 가급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 활용 다. 조사팀 구성 : 석면조사를 위한 교육 이수자(보건,시설 각 1명) 라. 조사 준비 1) 기초자료 : 학교 교실배치도(평면도), 건축물 이력관련 서류 등 (천장 마감재/마감형태, 벽면 단열재/형태 이력) 2) 조사 도구 : 카메라, 줄자, 유성펜, 조사결과 기록표 등

12 학교석면 실태조사 마. 조사방법 1) 기초조사(자재 사용이력 조사)
- 학교 관계자 면담, 학교 관련서류 확인 등을 통한 건축자재 사용 및 개·보수 이력 등 건축물 기초정보 파악 2) 현장조사(육안조사) - 학교내 천장, 바닥, 칸막이, 벽면, 펌프·배관 등 각종 시설물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된 「석면 함유 제품 」 사용 여부, 사용면적 및 위치, 훼손정도, 접근성 등을 육안으로 조사

13 학교석면 실태조사 바. 학교 석면(함유 의심물질) 실태 조사표 작성
  바. 학교 석면(함유 의심물질) 실태 조사표 작성   1) 일반현황 : 학교 현황, 건축년도, 연면적, 구조, 개·보수내역 등    2) 석면(함유 의심물질) 사용 실태 기재 - 건물별, 장소별 : 면적, 위치, 재질, 접근성, 훼손정도, 관리내역 등 3) 판단 기준에 의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훼손정도 판단 」결과, 2등급 이상인 경우 “현장 사진”촬영 후, 개선,보완 관리 자료로 활용 4) 실태조사 전 비산석면 측정현황, 석면검사 실시 현황, 학교건축물 공사 내역, 학교 조치사항 등 관리내역이 있는지 여부 조사 기재

14 학교석면 실태조사 석면함유 물질 : 전문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통해 석면이 함유(중량기준 1% 초과)된 것으로 인정한 물질 석면함유 의심물질 : 사용된 건축재 등을 직접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전문기관에서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인정한 물질 학생접근성 판단척도 높음 : 학생들의 접근 빈도수가 주3회 이상 중간 : 학생들의 접근 빈도수가 월 2회 이상 ~ 주3회 미만 낮음 : 학생들의 접근 빈도수가 월 2회 미만 판단기준

15 학교석면 실태조사 훼손 정도 판단 척도 ※ AHERA(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구분법을 준용하여 국내전문가의 제시방법 적용
구   분 내    용 1등급 심한 훼손 위치별 훼손 부위가 10% 이상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 위치별 훼손 부위가 25% 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 표면 물질, 단열재, 표면보호제가 1/10 이상이 훼손된 경우 . 1/10이상 훼손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국소 파손이 25%이상인 경우) 또는 접착력이 떨어진 경우 . 물로 인한 훼손 흔적, 기타 훼손으로 의한 흔적 1/10이상 훼손 . 의심물질의 주변에 있는 가루, 분진, 조각 등의 누적은 확실한 증거로 이용 2등급 부분 훼손 위치별 전체훼손이 10%미만 위치별 부분훼손이  25% 미만 . 부풀어 오른 현상, 부스러지는 현상, 물에 의한 훼손, 공구에 의한 훼손, 훼손으로 인하여 1/10미만이 훼손 된 경우 . 의심물질의 주변에 있는 가루, 분진, 조각 등의 누적은 확실한 증거로 이용 3등급 양호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 육안으로 보았을 때 훼손 및 비산우려가 없는 경우  ※ AHERA(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구분법을 준용하여 국내전문가의 제시방법 적용

16 학교석면 실태조사 <심한 훼손의 예>

17 학교석면 실태조사 사. 실태조사 결과 통지 및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제시
  사. 실태조사 결과 통지 및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제시      1) 조사자는 막연한 불안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종료 후 학교장 등에게 곧바로 실태조사 결과를 알리고, 학교차원의 우선 조치사항, 교육청의 조치계획, 석면관리 대응법 등을 상세히 안내

18 실태조사 결과분석 (실태조사 학교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09.12월 기준)

19 실태조사 결과분석 (백분율)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09.12월 기준)

20 학교석면 안전관리 · 학교장 : 정기적 점검 실시를 통한 석면 정보 숙지 관리자의 역할
· 교육감 / 교육장 : 정기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강구 상황별 조치사항 · 경미한 개·보수 : 해체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 · 석면해체·제거 작업 : 석면 폐기물 발생되는 작업 대처요령 · 균열시 :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 파손시 : 석면함유여부 조사 후 제거 및 개·보수 교육 및 홍보 · 학교장 : 석면함유의심물질 위치 공지 및 홍보 · 교직원 :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교육실시 · 학 생 : 석면함유의심물질 관리 및 발견 시 신고

21 학교석면 안전관리 『학교석면 관리 기본원칙 및 대처 자세』 하나! 인지한다.
하나!  인지한다.   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된다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훼손을 최소화 한다.  인지된 석면(함유의심)물질의 위치에 대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개보수 하도록 한다.  셋!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 내 석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 교무실, 행정실, 전 교직원, 학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학교석면 안전관리 2. 상황별 조치사항 및 대처요령 가. 경미한 시설 개․보수 시
      1) “경미한 보수”란? : 해체, 제거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 (페인트 칠, 메움제, 실리콘 등)       2)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간판 또는 안내판 설치 및 공지, 공사정보 제공, 공사지역은 작업자외 출입금지 3) 학생 및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4) 작업 위치를 정확히 파악, 불필요한 작업 제한 및 작업면적 최소화       5) 공사시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제(식기세정제 100:1의 비율로 제조) 등 예방 조치       6) 작업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보호 장비(방진 마스크 등) 착용       7) 작업 후 작업실 내·외 청소 등 마무리 철저       8) 작업도구는 유연세제와 물로 씻고 건조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

23 학교석면 안전관리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 중
      <경고 표지판 규격> : 가로 70cm×세로 50cm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 중 작업기간 : ~ 201 .  .  . (○일간) 보호의․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장의 안내표시 예시>

24 학교석면 안전관리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1) 석면 해체·제거란? :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제거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 대상시설물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25 학교석면 관련 연구사업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학교석면 실태조사자료 검증 및 연차별 관리방안 수립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2010.1월 완료 예정) 3.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내용 : 가. 학교석면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개선방향 제시 나. 학교석면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 다.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보수(해체/철거) 및 안정화 방안 연구

26 학교석면 관련 연구사업 연구과제(검증) 1. 학교 석면사용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개선방향 제시
가. 검증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약 19,815개교 - 대상학교는 연도별, 급별, 지역별 표본조사 실시 (100교) 나. 검증방법 :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청(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와의 비교분석 및 신뢰도 검증 - 1차 조사 : 건축도면 및 자재 사용이력을 활용한 조사 - 2차 조사 : 훼손정도 등 육안조사 - 3차 조사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한 고형시료 분석 다. 개선방향 : 교육청(학교) 자체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

27 학교석면 관련 연구사업 연구과제(관리계획 수립) 2. 학교석면 연차별 관리계획
가. 학교석면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개ㆍ보수 우선순위 선정기준 제시 나. 단위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보수(해체/제거)방법 및 안정화 방안 강구 - 노출위험(손상) 정도에 맞는 개ㆍ보수 및 해체(제거) 방법 수집ㆍ연구 다. 학교석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별 대책마련 - 단기 : 노출위험이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개선)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중장기 : 단기적인 관리방안을 근거로 한 근본적인 대책 라.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개ㆍ보수(해체) 소요예산 파악 및 예산 확보 방안 - 단기, 중장기별 추진대책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 - 재원확보 방안 및 효율적인 집행절차 연구

28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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