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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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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한미 FTA의 기대효과 한미 FTA 협상결과 국내 보완대책 향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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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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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말 현재, 타결건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로 간주)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인 대세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FTA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예외를 인정(GATT 제24조) 종래 상품분야의 관세장벽철폐에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으로 대상분야 확대 WTO에 통보된 발효중인 RTA 건수 주요국의 FTA 체결 동향 21 출처 : WTO 3건 6건 16건 25건 53건 91건 194건 20 13 13 5 4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06말 현재, 타결건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로 간주) □ 1990년대 중반 이후 RTA체결 급속 증가 - WTO에 통보된 발효중인 194건의 RTA중 141건이 1996년 이후에 체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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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 한국의 수출 □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
1964년 수출 1억불 1971년 수출 10억불 돌파 1977년 수출 100억불 돌파 1995년 수출 1,000억불 돌파 2004년 수출 2,000억불 돌파 2005년 무역 5,000억불 돌파 2006년 수출 3,000억불 돌파 □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70% □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1.73조불) ○일본·중국·아세안(1.77조불)을 합한 시장과 대등한 규모 □ FTA 외면시에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손실과 고립 초래 - 국내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 계기 (칠레 : 대미FTA 체결후 국가신용등급상승, A- → A ] - 한미FTA 출범 후 호주, 뉴질랜드, EU 등 다수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가능성 타진 ※ 일본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 구상 ○ ’06. 4월부터 2010년까지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 이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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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여건 *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리콴유 前수상)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리콴유 前수상)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 필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장기적 지속발전 가능성 우려 잠재성장률 예상 (%) 6 한·중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4.9% 최근(’03-’05) 대미수출 증가율( %) 5 4.3% 4 2.9% 3 1.8% 1.4% 2 1 한국 중국 대만 인도 ‘06~’10년 ‘10 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세계 시장내 ‘생존’을 위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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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인가 ?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에게 미국은 ‘한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 2001~2005
국가경쟁력 1위 전세계 수입중 21.8% 소화 ‘05 GDP규모 : 우리나라 16배 [세계경제포럼 발표] EU(18.3%),중국(8%),일본(6.5%) 한국 24위(’06년) [12.5조불vs7,87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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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의 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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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기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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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의 의의 세계 3대 경제 블록권 형성 한·미간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고용 증가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Positive-Sum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규모 미국 시장(’05년 수입규모 1.7조불) 선점 <Morgan stanley의 한미FTA 체결평가(07.4.2)> “신규교역 창출 및 중국·일본·대만 대비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음식료·자동차·통신장비·섬유 등 수혜 예상”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FDI 유입 증가 경제활성화·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성장·고용 증가 한미간 교역·투자 확대는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투자를 부분적으로 대체 ※ 對美수입증가 효과중 일본과 EU산 수입을 대체하는 무역전환형 수입증대는 연평균 1.7억불 수준(KIET,07.4) 소비자 후생증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최초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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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의 의의[계속] 법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新 성장동력 확충 기반 마련
법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新 성장동력 확충 기반 마련 한미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 선진화가 선결요건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대외진출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예) (예) (예) 자본자유화 확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비자쿼터 확보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창업퇴출 원활화 국가간 표준 상호인정 확대 통관지원시스템 조기 구축 기업경영환경 순위(2006년 170개국 중 순위) 종합 창업 인허가 고용(해고) 재산권 투자자보호 폐업 퇴출 한 국 23 116 28 110 67 60 11 미 국 3 22 1 10 5 16 일 본 18 2 36 39 12 중 국 93 128 153 78 21 83 75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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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의 의의[계속] 한EU, 한중 FTA 토대마련: 세계 3대 블럭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경제 Hub 지향 기틀 마련 범세계적 FTA체결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 동아시아 FTA Hub로서의 위상 확보 한미FTA 체결로 EU, 중국 등도 우리와 FTA체결을 강력 희망 - EU시장 규모(05년):GDP 13.5조불, 수입 4.1조불 - 중국시장 규모(05년):GDP 2.2조불, 수입 0.66조불 유럽동아시아미주 경제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 칠레는 43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남미의 허브 국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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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으로확보
-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 - 통상마찰 완화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 미국시장 선점 - 기업환경 개선 - 산업효율성 증대 3.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서비스 생산성(’00년, 한국 = 100) : 미국(219.2), 일본(195.3), 프랑스(199.9)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5. 외국인 투자 증대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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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 직후 언론의 평가(1) : 국내 언론 “한국, 마이너리그서 메이저리그로 승격”(머니투데이, 4.3)
‘경제 샌드위치’ 벗어날 동력 얻었다(문화 4.2)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 막오른 ‘코메리카노믹스’ 안보 넘어 경제동맹 동행(헤럴드, 4.2) 한미자유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GDP 매년 1%씩 늘어난다 (매일 4.2) 일자리 중장기적으로 52만개 증가, 상품값 내려가 소비자 만족도 높아져 한미 무역 ‘제2의 전성기’(헤럴드 4.2) 소재부품산업 “NAFTA 이후 최대 기회” 환영 중소기업도 관세인하 등 ‘세계화 발돋움 호기’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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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 직후 언론의 평가(2) : 외신 남겨진 일본, 산업계의 초조감도(日닛케이, 4.2)
한미 FTA 아시아 경쟁국들에 압력가해(AFP 4.9) 무역에서, 서울은 형제(WSJ, 4.4 사설) 미국과 한국 획기적 무역협정 타결(英 FT, 4.2) 피치, FTA 한국 성장 촉진 전망(美 블룸버그, 4.4) 무디스, 한미 FTA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英 로이터, 4.5) 한미 FTA, 경제적 국경없애(中 환구시보·해방일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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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각국의 반응 : 한미FTA로 자국 무역피해 우려
일본, 중국, 대만 : 자동차, 컴퓨터, LCD TV, 섬유제품 등의 대미수출 경쟁심화 우려 멕시코 : NAFTA로 미국시장에서 누려온 섬유 등 자국제품 비교우위 약화 우려 캐나다 : 진행중인 한-캐나다FTA 협상 차질 우려 호주, 뉴질랜드 : 미 쇠고기 수입금지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자국산 쇠고기 수출감소 우려 러시아 : 자국산 수산물 등의 대한 수출 피해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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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전후 여론 동향 한미FTA 협상에 대한 평가 (타결 직후, 4/3) 한미FTA 체결이 국익에 미칠 영향
한국경제 성인남녀 1,000명 한겨레 성인남녀 1,000명 MBC 성인남녀 700명 한미FTA 체결이 국익에 미칠 영향 정부의 협상력 평가 손해 (2차 협상 후) 서울경제 (5차 협상) 무역연구소 이익 협상타결 (타결 직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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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결과 만족도 조사 (’07. 4) 한미FTA 체결에 대한 기업 만족도 기업의 한미FTA 활용계획
- 매출 100대 기업(전경련) 기업의 한미FTA 활용계획 - 매출 100대 기업(전경련) 다소만족 (75.6%) 다소불만족 (11.6%) 매우불만족 (4.7%) 매우만족 (8.1%) 다소활용 (65.1%) 활용계획없음 (22.1%) 적극활용 (12.8%) 한미FTA 협상결과 경제전문가 만족도 - 상경계열 교수 100명(무협)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상경계열 교수 100명(무협) 다소만족 (89.0%) 다소불만족 (10%) 매우불만족 (1.0%) 긍정적(87.0%) 부정적 (11.0%) 잘모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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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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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결과 상품양허 : 높은 수준의 개방 농산물 양허 : 우리측 민감성 반영
서비스/투자 : 선택적 분야에 단계적 개방 이익의 균형이 반영된 협상 결과 상품양허 : 높은 수준의 개방 기타분야 : 제도 선진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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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높은 수준의 개방 양측 모두 100% 양허 94% 조기철폐 (즉시 + 3년)
승용차(8%), 항공기엔진(3%), 에어벡(8%), 전자계측기(8%), 통신용 광케이블(8%), 디지털프로젝션TV(8%), 데님(10%) 3000cc이하 승용차(2.5%), LCD모니터(5%), 캠코더(2.1%), TV 카메라(2.1%), 금속가공기계(4.4%) 합성섬유스웨터(32%), 합성섬유남성용셔츠(28%) 면제 스타킹·양말류(13.5%) 3년 향수(8%),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디지털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칼라TV(5%) 미국 물품취급수수료 폐지 (연 4,700만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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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우리 주력품목 관세 즉시철폐 관세 양허 원사기준 예외인정 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관세 즉시철폐 - 면사, 면직물, 타이어 코드, 스웨터, 여성 의류 등 원사기준 예외인정 - 여성재킷, 남성셔츠, 린넨, 레이온, 리오셀, 재생단섬유 등 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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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력 수출품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승용차 2.5%, 트럭 25%)
- 즉시철폐 ① 1,500cc 이하 승용차 (마티즈급) ② 1,500cc–3,000cc 승용차 (소나타급) ③ 자동차 부품 / 일반트럭 샤시(5-25톤) - 3000cc이상 승용차(그랜져급) 3년 / 타이어 5년 / 트럭 10년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 특소세 : 2000cc 이상 10% → 8%부터 매년 1% 감축, 5% 단일화 - 자동차세 : 5개 구간→3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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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 반영 다양한 양허방식으로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품목(관세율) 양허 계획 쌀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쇠고기(40%) 15년 철폐 + 15년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돼지고기(18-30%) 냉장 돼지고기 : 10년 철폐 + ASG 10년 냉동 돼지고기 : 까지 철폐 오렌지(50%)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TRQ 2,500톤(3%증량) 비출하기[3-8월] : 관세 30%부터 7년 철폐 포도(45%) 성출하기(5월-10.15) : 17년 철폐 비출하기[ 월] : 관세 24%부터 5년 철폐 사과(45%) 후지 : 20년 + ASG 23년 / 기타 : 10년 + ASG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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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품목 현황 : 감귤 감귤 : 노지 감귤 생산비는 미오렌지 수입단가에 비해 저렴
- 노지 감귤 : 우리 감귤 생산의 90% 이상 점유 - 감귤생산비와 오렌지가격(관세부과 이전) 비교 598원 노지감귤 미오렌지 하우스감귤 품목 가격 (원/kg) 1,104원 2,8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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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 역외가공 지정 통한 특혜관세 부여 인정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 Outward Processing Zones (OPZs) - 일정 요건*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 및 노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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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 우리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완화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중지 및 종결 가능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선택적 상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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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우리제도 유지 및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지 - 미측의 신약 최저가격 보장 요구 철회 -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도입``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 자료 독점, 의약품 특허 연장 등 - 단,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 모색 의약품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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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투자자-국가간 제소절차 (ISD) - 공중보건 · 환경 · 안전 ·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 조세조치는 간접수용에서 원칙상 배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 이행의무(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부과 금지 400 2500(개) ’59 ’90 ’06 국제 투자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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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자자-국가간 제소의 진실 중국, 한국인 투자 백두산 호텔 철거 일방 통고
중국 성정부의 합법적 허가한 숙박시설 근거도 제시 않고 일반적 철거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5곳 피해 백두산을 일방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하려는 계획의 일환 한국, 중국에 505억$, 32000여건 투자 중 중국과 투자협정에서 우리가 먼저 투자자 국가간 제소 요구 법 정비 · 투명성 보장되지 않은 국가에 투자할 때, 어느 곳을 신뢰할 것인가? 중국법원 : 중국 정부 일방적 결정 I C S I D : 한국인 패널 1인, 상대국 패널 1인, 양국 합의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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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선택적 분야의 단계적 개방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핵 심 사 항 세 부 내 용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 전력(40%), 가스(30%) 지분제한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 간접투자 제한 폐지 (3년 유예) - 케이블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 영화 35%→ 30%, 애니메이션 25%→20% - 재송신(더빙) 등 규제권한 유지 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현행 수준인 73일 유지 사업서비스(외국법 자문) 단계적 개방 - 법률 서비스 3단계 (발효, 2, 5년) - 회계·세무 분야 2단계 (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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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 경쟁력 제고 및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방
-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 국책금융기관 적용 배제 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방 - 국경간 거래 제한적 개방 - 신금융서비스 : 국내법 및 금융당국 감독하에 허용 -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ㆍ처리 - 우체국보험 :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신상품 개발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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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상거래 : 경쟁력 강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간통신 지분 제한(49%) 유지 - KT, SKT 이외 사업자 간접투자 제한(15%) 폐지(2년 유예) 기술 선택의 자율성 반영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확보 - 규범 제정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온라인·오프라인 디지털제품 무관세 - 전자거래 당사자들간 상호합의 하에 전자인증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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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50년 ⇒ 70년 부당한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미국 본토 내 실적 요구 금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경쟁 동의명령제 도입 독점기업의 의무(상업적고려)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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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원산지/통관, 노동/환경 TBT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 참여 허용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 원산지/통관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 비용과 시간 절감 우회수입 방지 장치 제도화 노동/환경 대중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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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완대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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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완대책 : 추진방향 농업 · 수산업 제조업 · 서비스업 근로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장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 단기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자금 융자 ·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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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일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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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 일정 : FTA체결 및 비준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4월 2일 ◆ 협상 타결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5월 중(잠정)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 미측과 협정문 공개범위, 대상 등 협의 필요 6월 말 ◆ 서 명 미 정 ◆ 비준 동의 ◆ 우리 국회 ◆ 미 의회 상 · 하원 미 정 ◆ 발 효 ◆ 상호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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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보도 농업 혁신 사례 제목(언론사) 업체 주요 내용 미니 채소로 상위 1% 겨냥 마케팅 (조선, ’07.4.4)
경기도 광주시 건강나라농원㈜ 한경희 대표 ○ ’01년 상추, 양배추 같은 채소의 크기를 크게 줄여 ‘먹기 좋고, 보기에도 좋게’ 개량한 미니채소 개발 ⇒ ’04년 4억, ’06년 15억, 올해는 25억 매출 예상 우량 송아지 길러 연수입 1억 이상 충북 영동군 한우사랑농장 조영수 대표 ○ ’90년 암소 7마리로 농장 시작, 이후 ‘소 개량’ 연구에 몰두, ’05년에는 국내 최고의 ‘보증 씨수소’가 탄생 ⇒ 현재 연수익 1억 4천, 앞으로 씨수소로 승부 고당도 감귤로 억대수입 (조선, ’07.4.5) 제주 흙사리 영농법인 안성배 대표 ○ 1,400여평 감귤농장을 뒤엎고 당도가 높은 감귤 개발 ⇒ 일반 감귤의 3배 이상 비싸게 판매 ⇒ 2년 연속 1억원이 넘는 순수입, 올해 4,000여평 감귤 농장 추가 확보 이젠 FTA 두렵지 않아요 (한국, ’07.4.5) 충북 영동군 포도재배 농가 ○ 농민 520여명과 영동군이 출자한 ‘와인코리아’를 세워 국산 포도주 ‘사토마니’ 개발 ⇒ ’05년 25억 6천만원, ’06년 42억 7,200만원 매출 올해 80억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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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언론보도 농업 혁신 사례 제목(언론사) 업체 주요 내용 우리는 FTA 겁안나 (서울, ’07.4.5)
피타야 제주농장주 강만택 대표 ○ 4년전 하우스 감귤 포기, 열대과일 ‘용과’재배 시작 ⇒ 신선하고 친환경 농법 사용, 외국산에 비해 높은 가격 (kg당 25,000~30,000원) 충북 진천군 정영식 대표 ○ 파프리카 재배 ⇒ ’05년 일본 수출 15억(순수입 10억). 미국진출 도모 강원도 춘천시 홍성근 대표 ○ 강원도 한우연합 브랜드화 사업 ‘하이록 사업단’ 참여 ⇒ 하이록 프리미엄급 특선세트(꽃등심 2kg, 불갈비 2kg)은 38만원을 호가하지만 없어서 못팔 정도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 ○ ’03년부터 추진 : 연소득 1억이상 농가 100가구, 100세 이상 장수 노인 100명 이상 ○ 곶감 브랜드화(호랑이 곶감) 연간 200억원 이상 ⇒ 억대 부농 지난해 195가구로 급증 제주 바나나 화려한 부활 (한국경제, ’ ) ○ 100g에 1,280원인 필리핀산에 비해 3~4배 비싸지만 매장 진열 1시간만에 동나 ○ ‘안정성, 신선도, 맛’ 삼박자를 모두 갖춤 ○ 수성 시간 짧아 신선함, 90%가량 익은 것만 수확하여 당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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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위한 디딤돌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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