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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세입과목 구분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지특보조금, 국고보조금 기초단체에서는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시·군·자치구 해당)을 교부받고 있으며 이는 의존수입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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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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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과세권의 주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징수목적)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조세법률주의)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반대급부 불필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징세권의 강제성)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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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적근거 (88) 헌법 38조 헌법 59조: 조세법률주의 이론적 근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59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론적 근거 이익설: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조세 징수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의무설, 능력설: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질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부담(재산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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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원칙 (89)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신축성 지역성 부담 분임 가급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
매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수 지역성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 국지성, 정착성, 재산세 부담 분임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분담, 주민세 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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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원칙 (89) 응익성 간소성 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과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무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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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성 또는 원칙 과세자주성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결정, 적용비율의 고시, 과세면제조례의 제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 보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 그러나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격차가 심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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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징 귀속성 하나의 세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 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원을 지방세로 하여야 함. 귀속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경우 자치단체간 안분제도가 불가피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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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징 정착성 세원(과세대상)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서 적합함.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한다면 과세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됨 지방세 세원(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주종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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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징 안정성 지방행정은 주민생활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기의 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급격한 세원의 감소를 가져 온다면 생활민원 해결과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큰 지장을 가져와 지방행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남.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중심 세목으로 발전되어야 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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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징 분임성(分任性), 분담성 조세는 공평의 원칙에서 사람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인 공통비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함. 이것이 부담 분임의 원칙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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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징 응익성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리상 바람직함으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확보하여야 함. 응익성의 원칙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것. 도시계획사업,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자 부담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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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보통세 목적세 (earmarked tax)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세(稅)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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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시군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광역시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자치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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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과 자치구에는 목적세가 없음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지난년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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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세, 자동차 보유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 분),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행 분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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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독립세 부가세 (SUR-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적 과세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 부가세 (SUR-TAX)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써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예: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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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법정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세목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세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지역과 과세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지는 않는 세(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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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법정외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사에 의해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 법정외세의 세원은 특정 자치단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서 과세를 하여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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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종가세 종량세 과세 물건의 값에 따라 매기는 조세 대부분 세금, 소득세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무게 따위를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정하는 조세 담배소비세 궐련은 20개비당 6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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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분 정액세 정률세 조세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주민세 세율이 과세표준의 일정비율
비례세 (취득세) 재산세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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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징 (93) 체계가 획일적 독립세 중심 체계가 매우 복잡 재산과세 중심
부가세 방식은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교육세 체계가 매우 복잡 중복과세, 비과세 감면 재산과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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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과세객체(과세대상)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 과세표준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면적 등 모든 소득은 과세객체이지만 과세표준은 이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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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세율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
세율에는 비례(정률)․누진․표준․제한․임의세율과 정액세율 비례세율(정률세율)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누진세율 : 재산세 등 표준세율 : 취득세 2 제한세율 : 과거 도시계획세 분의 2.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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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세율
법정 상한과 하한을 초과할 수 없음. 레저세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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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변화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ㆍ폐합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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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변화 부가세(Surtax)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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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세율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자
일반세율 :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 (과거의 등록세 2%가 더해진 것), 농지는 1,000분의 30 주택거래 : 1,000분의 20 (9억원 이하, 이상은 40) 6억원 이하 1%, 6-9억: 2%, 9억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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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 세율 가격 또는 세금 자동차 2000cc 20,000,000 개별소비세 (이제 모두 5%) 5.0% 1,000,000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1.5% 300,000 부가세(위3개 합) 10.0% 2,130,000 판매가격 23,430,000 취득세 (과거등록세 합:2+5) 7.0% 1,640,100 농어촌특별세 (2%의 취득세 10%) 0.2% 164,010 도시개발채권(서울, 광역시 20%, 기타 12%, 2000cc미만은 4,9,12: 3,6,8 부가세 제외 판매가격 ) 20.0% 12.0% 4,260,000 2,556,000 보통 매도 위10% 426,000:255,600 번호판, 증지, 인지대 30,000 합계 1 25,660,110 합계 2 29,5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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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자동차용경유 세전가격 (원유도입, 관세,정제비용) 754.51
692.14 740.86 737.29 757.38 판매부과금 36 기타수수료 0.47 개별소비세 90 교통세 529 367.5 교육세 79.35 13.5 55.13 주행세 137.54 95.55 부가세 153.69 143.85 84.48 84.13 127.6 세금계 899.58 889.74 187.98 187.63 645.78 세후가격 1,690.56 1,582.35 929.31 925.39 1,403.63 2010년 09월 547.7, 관세 16.4, 정제비용 등 약 130원 세금비율 55.4% 56.3% 20.3% 46.0% 2011년 10월 2주 세전가격 1, ,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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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세전 1,021.20 938.48 989.7 1,003.49
교통에너지환경세 529 375 개별소비세 90 교육세 79.35 56.25 13.5 주행세 137.54 97.5 부가세 180.36 168.48 151.89 110.75 세금계 926.25 914.37 680.64 214.25 판매부과금 36 기타수수료 0.47 세후 1,983.92 1,853.32 1,670.81 1,218.21 2013년 9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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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구분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 - 375.00 개별소비세 63.00
교육세 79.35 9.45 56.25 주행세 137.54 97.50 세금계 745.89 72.45 528.75 판매부과금 36.00 2015년 8월 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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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부동산(0.8%)·차량 등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받는 자
등기·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 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면허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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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자동차 등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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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하는 자 1년이 넘는 경우 매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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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세율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 군 제 1 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 2 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 3 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 4 종 10,000원 6,000원 제 5 종 5,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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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분 등록내용 제 1 종 주류제조업,유흥·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관광숙박업등관련업 유원시설업,증권업,은행업등,통신·다단계판매업,별정·부가통신사업 등 173개업종 제 2 종 지정정비사업자,축산물가공·보관업,정수기제조·수입판매업,위험물 제조·취급소,폐기물처리업,외국환업,수렵,공동주택관리업,정보통신 공사업 128개업종 제 3 종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의약품판매업,방문판매업,주택임대 사업자,총포소지(엽총에 한함),무선국,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세무사등의 합동사무소 등 176개업종 제 4 종 개인택시,학원,약국개설,축산물(식육)판매업,저수조청소업,정기간 행물,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공인회계사,안경업소,부동 산중개업,소형음식점 등 144개업종 제 5 종 총포소지(엽총제외),교습소,행정사업,유료직업소개소,토양오염유발시설,품목허가폐수·소음배출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축산폐수시설설치 등 25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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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개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 마사회 또는 경주 (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 에서 1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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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개요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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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율 흡연용담배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1그램 66원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820원 삭제
궐 련 : 20개비당 641원 1007 파이프담배 : 50g당 1,150원 1그램 36원 엽 궐 련 : 50g당 3,270원 1그램 103원 각 련 : 50g당 1,150원 1그램 36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628)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1그램 66원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820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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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 2010 도입 방안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ㆍ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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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개편 정부안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14년 기준 2.4조원)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2014년부터 11%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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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개편 정부안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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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소유 세율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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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행 개요 과거 주행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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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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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 하 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014년 부터) 0.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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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소방시설 충당 세율은 변동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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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신설한 세목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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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세율 40 주민세 균등분인구 50만미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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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정의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아래의 표는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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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세외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세(지방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국가 또는 시·도에서 교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와 시·군·구간의 재원의 배분이라는 의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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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조세와의 차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됨에 비하여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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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사용료, 수수료와의 차이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에 부과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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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전과가 되지 않으며, 누범되지 아니함. 빨리 내면 감면 (20%):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부모님께 빨리 주면 안되나요? 14세 미만은 안냄, 꽁초를 초등생에게 버리게 하면 과태료는 안냄. 심신장애시 부과할 수 없음 질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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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벌금 징역처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벌칙 형벌이기에 전과가 남음
30일 이내에 납부, 미납시 불심검문에 걸리면 노역해야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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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범칙금 사항이 경미, 예방적 차원 (도로교통법)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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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과징금 경제법상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았기에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의 금전지급의무 교통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음 운전자는 범칙금(교통경찰에 걸리는 경우), 차주는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주차위반은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범칙금이 나왔는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가금을 더해 과태료 내야. 그러나 벌점 없음. 과태료는 가산금이나 불이익 없음. 교통경찰 범칙금 미납시, 가산금, 즉결 벌금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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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은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의 비중은 높아 세입구조가 불건전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인 재원조달이라고 볼 수 없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고 있어 세입구조가 취약 (내년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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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문제점 사용료․수수료의 낮은 원가보상율
2006년도 대통령령으로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에 의거 5종의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서 전국적으로 26억원의 세입을 증수하였으나, 아직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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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문제점 사용료․수수료의 낮은 원가보상율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적은 시민들이 사용량이 많은 시민들을 보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 및 효율적 배분과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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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외 수입 수지 구분 2007 2008 2009 2010 병원 76.3% 75.3% 77.4% 고속도로 7.8% 7.4%
고속도로자본지출제외 17.7% 17.4% 18.4% 공항 79.4% 83.6% 77.8% 주차장 118.5% 122.1% 192.6% 항만 73.8% 84.1% 72.7% 천연자원 13.9% 13.2% 15.5% 천연자원자본지출제외 17.1% 18.8% 공원및놀이공원 22.3% 23.7% 23.3% 공원및놀이공원자본지출제외 30.8% 33.2% 31.7% 주택개발 11.9% 11.4% 11.3% 하수 80.9% 81.7% 83.7% 하수자본지출 제외 137.0% 137.1% 140.9% 쓰레기 63.9% 64.4% 66.1% 쓰레기자본지출 제외 70.3% 71.5% 72.6% 공익사업 72.1% 70.7% 공익사업자본지출 제외 92.1% 91.8% 92.7% 상수도 78.3% 81.8% 80.1% 전기 95.8% 97.0% 97.9% 가스 99.4% 84.3% 103.9% 대중교통 22.2% 23.4% 21.6% 주류판매 12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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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류 판매 알라스카, 아리조나, 아칸사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DC,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아나, 캔사스, 캔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조리,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쓰다코다,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싸우스 캐롤라이나, 위스콘슨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간여하지 않음 싸우쓰 다코타, 노쓰 캐롤라이나는 지방정부만 간여 그 이외 지역은 주정부만 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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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문제점 법적․제도적 징수기반 취약 세외수입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수관련 절차법 부재로 일선업무에 혼선이 가중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시 금융자산조회,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제약이 따라 체납처분이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납액이 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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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문제점 무관심 세외수입 담당자는 신규자가 많으며 업무기간 1년미만 담당자 비율이 64.8% (남양주시 07)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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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문제점 방대성 징수근거는 100여개의 개별법령에 산재
각 개별법에 의해 각 실 과 소 별로 부과 징수권을 갖고 있어 부과세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과 근거 및 징수절차, 체납처분절차의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기준의 불분명하여 담당자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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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문제점 제도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체납액 누증요인 부과건수 과다 체납자 제재미약
소액납부액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체납 부과금액이 소액임에 따라 체납처분 미흡 체납자 제재미약 복잡한 체납처분 절차 및 청산등 전문성부족 소액체납에 따른 공매 등 적극적 처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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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문제점 제도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체납액 누증요인 체납정리 소홀 부과자료 부정확
관련 공무원 업무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 압류등 체납처분 소홀:압류물건 자동차에 국한 감사 등을 의식한 무재산자 결손처분 소홀 부과자료 부정확 납부의무자주민(법인)등록번호 표기누락,착오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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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문제점 납부자 측면에서의 누증요인 납부기피 도덕적 해이 납부 무성의 고의적 납부기피: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만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 납부 무성의 차량이전시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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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개선 방안 인식전환 지금까지 저조했던 다양한 세외수입 소관 부서의 관심을 일깨워, 부과징수 절차 등 직무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기피, 잦은 교체로 업무효율 저조 등의 이유로 업무 중요도상 후순위로 몰려 있었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총괄부서를 설치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 보상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세외수입 확충 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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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개선 방안 제도적 정비 세외수입과 관련된 조례는 현재 예규 6건
일본의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세외수입 징수 조례나 규칙, 오사카부(大阪府), 이바라키현(茨城県) 등의 세외수입 연체금 징수 조례, 요코하마시(横浜市), 나하시(那覇市), 야마나시현(山梨県) 등의 세외수입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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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개선 방안 무리한 세외수입 확층금지
오오사카시가 항구적 재원 획득 일환으로 경마장을 건설하고 경마를 실시하였지만, 11년 뒤인 1959년에 경마장을 폐지하고, 경륜도 비판적 여론으로 1962년에 폐지하였으며, 자동차 경주 역시 수입이 적어 1952년 폐지 국가로서 해서는 일과 안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에 힘써야 (복권은 안됨) 한때, 세차장, 예식장 등 무리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음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당분간 토지개발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토지신탁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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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 운영 개선 방안 운영상 관심 세외수입 담당자는 신규자가 많으며 업무기간 1년미만 담당자 비율이 과반수이라든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등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이는 부과건수 과다, 체납자 제재미약이라는 제도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체납자료 정리 철저,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관심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 차기 선거를 겨냥한 득표를 의식하여 낮은 상하수도 요금이나 낮은 기타 사용료 수수료 책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미래 행정수요로 남겨져 있는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후의 정책선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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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급의 형식을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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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개념 공사 공단 차입금은 지방채 아님 채무 부담 행위는 자금 이동이 없음 일시차입금은 지방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채는 증권 발행 또는 증서 차입의 형식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 증서는 당사자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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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기준 건전재정원칙을 근간으로 非募債主義 원칙을 채택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이외의 세입으로 충당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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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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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법적 근거 그러나 지방재정법 11조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 >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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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이론적 근거 지방정부 재정 수입 부족분 보완 조세보다 사용자 부담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세대간 부담을 공평하게 함.
재정정책 기능을 일부 수행, 지방채와 국채를 활용하면 경기 조정 가능 세입과 세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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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종류: 사업성격 일반회계채 특별회계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로 도로 교량건설, 청사정비, 재해복구 등 사업에 소요됨 특별회계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로 주택 택지개발, 농공단지 공단조성, 상 하수도사업, 신시가지개발, 주차장 설치, 관광휴양단지조성 등에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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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분류: 발행방법 증서차입채 증권발행채
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등과 (차입금) 기채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경우 증권발행채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 (지방채증권)하여 기채하는 경우로 여기에는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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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분류: 자금종류, 자금원 (증서차입채)
정부자금채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또는 정부투자기관 자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지방공공자금채 시 도에서 조성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또는 청사정비기금 및 재해복구기금에서 차입 민간자금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증권발행방법으로 차입 차관 정부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대하는 방법의 공공차관과 민간기관으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상업차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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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분류: 발행방법 증권발행채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여기에는 사모와 공모(공개모집)가 있음. 공모에는 직접모집과 발행주체가 위탁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간접모집이 있음 매출공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역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첨가하여 소화하는 증권,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교부공채 공사대금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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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분류: 상환방법에 의한 분류 일괄상환채 균등상환채 불균등상환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괄적으로 전액을 상환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수회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균등 상환 불균등상환채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수회 이상에 걸쳐서 차등하게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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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분류: 상환기간 단기채 장기채 한 회계연도에 상환, 일시차입금, 조세 조상충용채, 세입 조상충용채, 지방채 조상충용채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으로 분류. 혹자는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부채를 단기채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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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분류: 상환보증방법 일반보증채 (General Obligation Bonds) 수익채 (Revenue Bonds)
정부 세금으로 상환 수익채 (Revenue Bonds)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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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기타 분류 응모성격에 따른 분류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무순증여부에 의한 분류 강제 공채, 임의 공채
시 도채, 시 군 구채 채무순증여부에 의한 분류 신규채, 차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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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適債團體 과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상환비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기준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또는 기준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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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현행 제도 총액한도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함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의 발행 외채의 경우는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환 위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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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適債團體 현재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지방채발행 한도를 부여받은 모든 자치단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행정자치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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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한도액 산정 구 분 특․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도 시․군 구 총 한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대료(결산)+우발채무(50%)) /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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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무 289,933 281,618 271,252 25,886 280,017 지방채 285,491 277,152 267,559 282,960 277,071 발행 63,336 43,097 43,718 52,607 상환 45,217 47,768 49,174 63,289 채무부담행위액 4,442 4,466 3,693 2,926 1,738 보증채무이행책임액 1,207 시도 204,443 197,432 192,113 216,654 218,114 시군구 85,490 84,186 79,139 69,232 61,903 시 66,058 64,867 63,671 56,291 51,841 군 16,333 16,244 12,579 10,406 7,706 구 3,099 3,075 2,889 2,535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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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서차입 225,549 184,260 172,837 163,757 103,052 88,890 공공자금관리기금 94,768 88,364 84,064 73,843 23,463 13,134 기타 정부자금 26,081 27,308 21,979 17,864 15,206 12,771 지역개발기금 85,171 36,708 40,373 44,517 지역개발지원금 1,133 청사정비기금 3,827 4,126 4,019 4,760 3,815 3,228 민간금융기관 15,702 27,754 22,402 22,770 60,568 58,624 증권발행 29,982 101,230 104,315 103,802 179,908 188,182 도시철도공채 20,213 26,713 26,352 28,608 52,678 52,096 모집공채 9,740 7,340 7,990 5,611 10,009 18,522 지역개발채권 69,973 69,583 117,221 117,564 외채및 기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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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서차입 88.3% 64.5% 62.4% 61.2% 36.4% 32.1% 공공자금관리기금 37.1% 31.0% 30.3% 27.6% 8.3% 4.7% 민간금융기관 6.1% 9.7% 8.1% 8.5% 21.4% 21.2% 증권발행 11.7% 35.5% 37.6% 38.8% 63.6%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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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4% 미만 161,849 175,181 176,502 251,324 266,157 5% 미만 91,109 81,478 76,023 27,244 10,653 6% 미만 26,673 2,305 15,028 4,164 259 8% 미만 5,714 188 6 2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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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도로건설 : 72,036 72,040 69,971 60,918 51,089 지하철 34,240 31,488 33,532 56,171 58,081 상․하수도 및 하수(오수)처리 등 환경시설 20,463 24,875 23,532 17,455 12,354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9,598 24,492 3,564 27,094 28,208 문화체육시설 13,578 15,795 19,722 16,367 13,567 재난재해 11,625 12,143 11,486 11,575 6,956 청사정비 5,740 5,706 6,217 5,353 4,624 공원녹지 916 2,294 기타 104,061 72,322 72,501 88,027 85,116 농공단지 2,202 관광단지 4,488 국민주택 6,543
97
지방채 현황: 전국
98
지방채 현황: 인천
99
지방채 제도 발전 과제 지방채 활용이 적음 지방채 발행 계획의 합리화 민간차입금 및 모집공채 활성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음 지방채 발행 계획의 합리화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어야 계획 기간도 길어야 함 민간차입금 및 모집공채 활성화 공공자금의 의존도가 압도적 지방채 증권 상속세 감면
100
지방채 제도 발전 과제 장기, 저리의 외화채 활용 지역개발금고(가칭) 설립 기채승인제 개선과 신용평가 제도 정착
현재는 적절치 않음 환위험으로 크게 위험 지역개발금고(가칭) 설립 미국의 주지방채은행(State Bond Bank),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 처럼 지방정부채 인수 기채승인제 개선과 신용평가 제도 정착 수익채에는 승인제 폐지 그러나 우리는 수익채를 발행하기가 곤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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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도 발전 과제 지방채 보험 제도 도임 원리금 상환 불이행 이면 투자자는 보험사에서 원리금 받고, 보험사는 발행기관에 법적 청구 미국은 AMBAC, BIG, FGIC 3개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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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개념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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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필요성 행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지역 간 재원 및 세원의 불균형 편재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라는 조세체제의 개편만으로는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조장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고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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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필요성 행정기능 일정한 행정수준 유지 재원 보장 국가 지역 시책 사업의 유도
상하수도, 도로, 사회서비스 등 최소한의 행정수준 제공 비용을 보전 국가 지역 시책 사업의 유도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의 신속복구 필요재원을 신속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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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현실적 필요성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역간의 경제 및 재정격차(fiscal disparities across jurisdictions)와 함께 주민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national minimum)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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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유형 수직적 재정 조정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재배분방식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세 공동세 등이 있음. 여기서 보조금(grants)이란 용어를 최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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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유형 수평적 재정 조정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게 지원하는 동급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원재배분방식 역교부세 개념으로서 부유한 자치단체의 저항과 징세노력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행가능성이 적은 제도이나, 독일의 주간 재정조정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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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단체간 재정을 조정하여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 국고보조금 국가, 지방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집행(수행)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설정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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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추이 지방재정조정 재원인 이전재원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과 집행시 조건이 부여되는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2005 폐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민선자치 실시이후 2000년까지 일반보조금 보다 특정보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급증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상향조정되면서 나타난 결과. 현재는 특정 보조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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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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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이전제도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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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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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개요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충 보통교부세의 비중확대 특별교부세의 비중 축소 분권교부세 폐지
부동산교부세 신설,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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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재원은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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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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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었던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내국세 총액의 3.3% 해당분)은 지방교부세로 포함되어 15%였던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8.3%로 인상 분권교부세의 재원(내국세 총액의 0.94%)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지방 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24%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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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분권 교부세 신설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0.83%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제도를 2005년에 신설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후 신규 사회복지수요 등이 급증하고, 당초 예상했던 담배소비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2006년 부터 분권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 상향조정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14년까지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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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2005년 신설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부터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외에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 과세취지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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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보유세․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균형재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교부함.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산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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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거래세 감소분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산한 세액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산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고 다음연도에 지방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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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부동산 교부세 신설 재산세균형재원은 자치단체별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여 왔으나, 균형재원으로서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여(07년 12월 개정)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부동산보유세 규모(5%)로 하였음. 부동산교부세는 사전에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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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소방안전 교부세 신설 담배개별소비세의 20% 2015년 3,141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교부기준 등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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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및 대상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서 100분의 96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9.09%)에서 100분의 4(4%)로 축소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5개 수요를 대폭 축소해 재해대책수요(2%)와 지역현안수요(2%)의 2개 수요로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로 전환 재해대책수요로 교부한 금액의 남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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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금 이원화: 지특회계 설치․운영
보조금 운영은 일반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고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폐지된 지방양여금 재원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설치 지특회계는 생활기반계정(36개 포괄보조),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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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국고보조금 이원화: 지특회계 설치․운영
재원배분의 결정과정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사전에 시․도별 예산신청 한도를 설정하며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지방의 입장에서 각 부처 사업간 연계를 도모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신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2006.2)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주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거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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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균특회계 재원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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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균특회계 문제점 균특회계 운용은 관련기관(대통령 자문기구, 기획재정부 등)이 많아 업무중복에 따른 옥상옥 문제, 새로운 재정집권화 움직임과 지역간 불공평성 부서간 사업의 연계성 부족 지방양여금 운영과 비교되는 운영상의 투명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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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균특회계 문제점 균특회계 사업 선정과 관련된 대립과 갈등 실질적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적음
사업신청절차 복잡하여 지방정부의 업무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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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는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월)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2010년 1월 시행) 광특회계 구성 : 3개 계정 6개 사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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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광특회계 편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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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지특회계 편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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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특징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광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광역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구성 광특회계 안에서도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계정 광역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광역계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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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향 지역이기주의의 해소 수단
도로확장과 교통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공업단지 설치,하천오염과 수계관리이용, 대기오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문제 등에서, 쓰레기처리장(소각장), 하수 및 분뇨처리장, 가스공급설비, 송유관, 저유소, 공동묘지 및 화장장․납골당, 댐, 수원지, 사회복지시설(산재병원,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등), 발전소 및 핵관련 시설 등 각종 혐오기피시설을 둘러싸고 님비현상과 핌피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갖가지 갈등․분쟁사태가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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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향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 간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계성이 없고 각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응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계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다만, 부분적으로 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약간의 제도적 연계장치와 협의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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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NIMBY PIMFY Not in my back yard 내 지역은 안 된다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지역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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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의의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줌으로서 지역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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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연혁 1951년:임시지방분여세제도로 출발 1959년: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운영 1962년:지방교부세제도 운영
국세중 특정세목(지세등)의 일정율 교부(34.68%) 1959년: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운영 국세중 특정세목(영업세등)의 일정률 교부(40%) 1962년:지방교부세제도 운영 국세중 특정세목(영업세·주세 등)의 일정률(40%) 1969년:내국세 총액의 17.6%(보통 16%, 특별1.6%) 법정률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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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연혁 1973~82년:8‧3 조치로 법정율 유보 1983년: 8·3 조치 폐지로 법정율 부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1983년: 8·3 조치 폐지로 법정율 부활 내국세의 총액의 13.27%, 증액교부금제도 신설 2000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내국세의 총액의 13.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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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연혁 2005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2006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내국세 총액의 15.0% → 19.13% 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제도 폐지 분권교부세 신설(내국세의 0.83%) 2006년: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내국세의 19.13% → 19.24%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0.83% →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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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목적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균형화를 도모 (재원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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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목적과 기능 재원의 보장(재원보장기능)
거시적: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율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 미시적: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부족재원)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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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원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0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4조제1항)
내국세에는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주세)의 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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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도 내국세 1,175,895 1,339,901 1,417,833 1,369,327 1,513,632 1,661,454 1,790,070 총규모 226,242 257,797 272,791 263,459 291,223 319,664 344,409 도로사업보전 8,500 분권교부세 11,053 12,595 13,328 12,872 14,228 15,618 16,827 지방교부세 재원 206,689 236,702 250,963 242,087 268,495 304,046 327,583 보통교부세 198,421 227,234 240,925 232,403 257,755 291,884 314,479 특별교부세 8,268 9,468 10,039 9,683 10,740 12,162 13,103 기준재정수요총액 565,774 645,249 677,540 578,381 592,625 634,091 기준재정수입총액 357,456 408,899 411,426 295,019 286,545 291,454 기준재정수요총액(불교부제외) 395,017 463,583 549,139 707,040 711,477 764,583 기준재정수입총액(불교부제외) 177,296 216,430 275,674 434,121 414,936 428,695 재정부족액 217,721 247,153 273,465 283,362 306,080 342,637 책자조정률 0.88 0.89 0.86 0.82 0.93 보통교부세에서 제주분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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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12까지 최종교부, 13은 당초예산) 연도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증액교부금 1991
3,452,402 3,053,265 305,411 - 93,726 1992 3,927,749 3,533,726 353,373 40,650 1993 4,413,085 4,011,896 401,189 1994 4,724,569 4,295,062 429,507 1995 5,484,226 4,985,661 498,565 1996 6,377,734 5,797,940 579,794 1997 6,798,732 6,142,666 614,266 41,800 1998 7,039,226 6,353,842 635,384 50,000 1999 6,710,770 5,782,518 578,252 350,000 2000 8,266,546 7,468,678 746,868 51,000 2001 12,288,992 11,119,539 1,111,953 57,500 2002 12,259,400 10,884,910 1,088,490 286,000 2003 14,910,674 12,238,522 1,223,852 1,448,300 2004 14,469,054 13,012,867 1,301,287 154,900 2005 19,484,517 17,927,570 711,566 845,381 392,969 2006 20,441,392 18,691,488 743,396 1,006,508 1,020,000 2007 23,307,694 21,316,202 852,759 1,138,733 1,889,206 2008 28,213,686 25,795,852 1,039,411 1,378,423 3,702,166 2009 25,186,858 23,032,062 924,254 1,230,542 3,425,422 2010 26,990,688 24,679,136 992,880 1,318,672 1,057,647 2011 29,833,228 27,274,652 1,101,027 1,457,548 1,086,507 2012 33,064,835 30,191,425 1,257,977 1,615,433 1,121,353 2013 34,440,947 31,447,950 1,310,331 1,682,666 1,163,006 2014 35,698,180 31,884,524 986,119 1,688,437 1,139,100 2015 34,888,072 32,176,185 987,407 1,410,400 31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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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종류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8,500억원)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 재원으로 교부 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 8,500억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 지원. 2005년 이후 보통교부세에 도로보전분 850,000백만원이 포함 되었으나, 2012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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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종류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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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종류 분권교부세 내국세의 10,000분의 94(0.94%)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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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개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납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적용)≒보통교부세
149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액 基準財政需要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출한 실적치나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아니라, 이른바 `자치단체의 적정재정수요액(national minimum)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구체적인 재정지출 규모가 아닌 자치단체의 객관적인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표준적인 재정수요
150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액 기초수요액(4개 측정항목별 16개세항목)+보정수요액±인센티브
기초수요액 = 자치단체별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
151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계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지역마다의 상이한 지리적․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위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현저히 불합리할 때 현실재정수요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요액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계수
152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일반행정비: 인건비(공무원수), 일반관리비(인구수), 안전관리비(인구수)
문화환경비: 문화관광비(인구수), 환경보호비 (인구수), 보건비 (인구수) 사회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노인복지비(노령인구수),아동복지비(아동인구수),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수)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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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경제개발비: 농업비(경지면적), 임수산비(산림․어장․갯벌면적), 산업경제비(사업체종사자수), 도로개량비(도로의 면적), 교통관리비(자동차대수), 지역관리비(행정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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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계수 기초수요액은 기본적으로 각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구하여야 하지만, 각급 자치단체가 놓여 있는 여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단위비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155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계수 환경보호비의 1가구당 단위비용이 3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처리시설이 먼 A시에서는 330,000원이 필요하고, 처리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B시에서는 270,000원밖에 소요 A시의 기초수요액 : A시의 가구수 × 300,000원 × 1.1 B시의 기초수요액 : B시의 가구수 × 300,000원 × 0.9
156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기초수요액외에 교부세법령상 추가된 수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의 경우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도 3.6%)
157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보정
보통교부세의 통합 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산정하며 통합 후 4년 동안 보정수요로 반영
158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세종특별자치시의 수요보정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산정하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보정수요로 반영 (과거 5년)
159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조정교부금: 일반 조정교부금(시․도)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부세 제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으로 확보 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에 따라 배분
160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은 가산 자치단체 특수수요(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교부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은 가산 자치단체 특수수요(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
161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 수요액 법정선거경비 수요 보정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선거관리·수행의 실제경비를 해당연도 보정수요로 반영하고, 수요반영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다음연도 보정수요로 반영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균형수요를 강화
162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자체 노력 (2011,8개) 건전예산운영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읍면동 통합운영 (페널티 없음)
지방청사 (면적)관리 운영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예산운영 (페널티 없음) 지방조직운영 (페널티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 (페널티 없음) 생활폐기물 절감 (페널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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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자체 노력 (2012,10개)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관리 운영 지방인력 감축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물절감 읍·면·동 통합 운영
164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자체 노력 (2013,9개)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관리 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물절감 읍·면·동 통합 운영 2012년 지방인력 감축이 빠짐
165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자체 노력 (2015,9개)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관리 운영
166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기초수입액(보통세추계액의 80%)+보정수입액±인센티브
보정수입액=목적세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년도 정산분 80%(2010년부터, 과거 100%), 시도세 징수교부금 80%(2010년부터 , 과거 100%),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167
보통교부세 산정 보정수입액 목적세수입액의 80%: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경상세외수입액의 80%: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일반조정교부금(시‧군)의 80% 시‧도세 징수교부금(시‧군) 80% 전전년도 지방세‧경상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전전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액 정산분 80% 부동산교부세의 80%
168
보통교부세 산정 수입자체노력 (20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탄력세율 적용 (페널티 없음)
경상세외수입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페널티 없음) 지방세 세원발굴 (페널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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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수입자체노력 (2011,2012,2013)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페널티 없음) 지방세 감면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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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수입자체노력 (2015)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페널티 없음)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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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의의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 하여 지방교부세의 4%(분권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배정
172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총액의 40% 해당액) 시책수요(총액의 10% 해당액)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해당액)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시책수요(총액의 10% 해당액) 국가적 장려사업 등 지원,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지원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해당액) 응급복구,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재원보전
173
부동산교부세 개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 함께 도입된 부동산 교부세제도는 종합부동산세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재산세 및 부동산 거래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제도
174
부동산교부세 배분 지방세 손실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배분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재원의 상당부분(잔여재원)을 사실상 보통교부세의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배분
175
부동산교부세 구분 세수감소 보전분 균형재원(잔여재원 활용) 목적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 보전
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재정형평성 제고 배분방식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 산정에 기초한 임의주의 방식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 등을 고려한 공식주의 대상단체 세수감소분이 발생하는 자치단체 시⋅군⋅구
176
부동산교부세 구분 세수감소 보전분 균형재원(잔여재원 활용) 형평화 고려여부 고려하지 않음 형평화지수(역재정력지수)고려
보조금 성격 무조건부 보조금 재정형평화교부금 및 지방세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규모 종합부동산세 수입전액
177
교부세 비교 유형 용도지정 지방비부담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78
지방교부세 발전 과제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여 과다청사면적 단체, 의회의정비 과다 인상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하여 교부세 지원에 불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지역경제살리기 등 국가시책 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개발비 비중을 30%이상 유지(현행 24.9%(13.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체 유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증가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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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발전 과제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수요 신설 지역경제살리기 등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하고
경쟁 중심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 2개 수요 중에서 지역현안수요 재원규모를 축소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시책사업수요를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서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실현하고 국가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
180
지방교부세 발전 과제 특별교부세 객관적 산정과 사후관리기능 강화 특별교부세 산정․배정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사후 정산제도가 없어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181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도입 배경 자치구에서도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재 정적 기반확립이 요구되면서 시본청과 자치구 간 사무기능 배분에 상응하는 재원을 배분하 여, 자치구에서의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장에게 자치구 상호간 의 재정조정책임을 부여하면서 도입된 것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제 도
182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의의 시행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① 자치구 간 재정 력의 형평화와 ② 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을 규정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183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 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일정률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된다 고 해서 조정세라고 함. 조정교부금률 서울 50%, 부산 55%, 대구 56%,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도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마다 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교부율을 시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
184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교부 방법 대부분 보통교부금 90%, 특별교부금 10%인 데, 예외적으로 부산광역시는 보통교부금 95%, 특별교부금 5%로 운용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 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 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
185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발전 방향 시본청과 자치구 간의 업무배분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재정지 원․보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자치구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horizontal fiscal inequality)현상을 적극적으로 교정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지역적 보편성이 비교적 높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구세화 주민세의 경우 주민은 자치단체의 회원이고 주민세가 회비성 격을 갖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기본인 기초 자치 단체의 세금, 즉 자치구세로의 전환이 검토
186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발전 방향 역교부세제도 및 총액보전주의의 채택 검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면 초 과액을 역교부세로 징수하여 부족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이는 독일의 역교부금제도와 일본 東京都의 都區 間 재정조정납부금제도와 유사한 제도 일본 경우 도구간 재정조정방식은 총액보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수 입액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부족액을 일반회계 지원을 포함해 총액 보전
187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구분 자치구 수 재원 보통교부세 비중 2013보통세 비중 서울 25 취득세의 50% 90% 20%
부산 15 취득세의 55% 90% 이상 (2010년 95% 이상) 대구 7 취득세의 56% 21% 인천 8 취득세의 40% (2010년 50%) 입법예고 없음 대전 5 (2010년 68%) 광주 취득세의 70% 23% 울산 4 취득세의 58%
188
조정교부금 2014년 최종 2015년 당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전국 38,670
41,661 36,426 37,285 서울 19,759 404 19,674 42 부산 5,131 454 4,591 359 대구 2,907 357 2,896 203 인천 4,563 130 3,708 112 광주 2,240 55 2,142 8 대전 2,298 - 1,816 울산 1,772 358 1,599 289 세종 경기 20,635 19,666 강원 1,510 1,253 충북 2,023 1,907 충남 3,090 2,616 전북 2,305 1,703 전남 1,554 1,491 경북 3,180 2,669 경남 5,606 4,968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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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개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특별시세로 전환한 후 이 를 다시 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배분 2008년의 경우 총 6,530억원의 특별시분 재산세를 각 자치구별로 261억원씩 배분하게 되어, 2009년의 경우 총 6,996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자치구별로 280억원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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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개요 2010년은 총 8,307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2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 산세 중 2,528억원(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제외) 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균등배분으로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 (강남구와 강북구간 16.3배를 4.7배로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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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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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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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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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구명 2011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세액대비 인구대비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조정 후 당초 조정후 강남 3,423 1,711 338 2,050 16.3 4.6 9.9 2.7 강북 209 105 443 ※ 2010년 4분기 기준 인구수 : 강남구(577,070명), 강북구(350,007명) ※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결과 (세액 대비 자치구간 격차) ′10년 16.3배 → 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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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구명 2012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세액대비 인구대비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조정 후 당초 조정후 강남 3,420 1,710 347 2,057 15.7 4.5 9.6 2.8 강북 217 109 455 ※ 2012년 1분기 기준 인구수 : 강남구(570,824명), 강북구(349,569명) ※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결과 (세액 대비 자치구간 격차) ′11년 16.3배 → 4.6배(인구대비 격차) ′10년 9.9배→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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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 구명 2013년 당초 재산세 공동세 조정 세액대비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
조정 후 당초 조정후 강남 3,298 1,649 344 1,993 15 4.4 강북 217 109 453 ※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400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190억원의 50%인 8,59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2015년 예산으로 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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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제도 도입 배경 도세징수교부금은 당초 제도적 목적인 순수 징세비용의 보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오히려 시․군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 화시키는 동시에 도의 재정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하여 제도개 선이 필요하다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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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제도 운영 (지방재정법) 시․도지사(특별시장 제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 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 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27%(인구 50만 이상 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금으로 확보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 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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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제도 운영 재정보전금은 일반분(총액의 90%)과 시책분(10%)으 로 구분
일반분은 인구 50%, 광역시세 도세징세실적 40%, 재정력지 수 10%의 비율(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 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 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 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 분)로 배정하며 시책분은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수요를 감안 배정 일반분 중 일부를 특별분으로 하여(비율은 조례로 정함, 경기 도의 경우25%)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조정 배분
200
재정보전금 제도 운영 시·도지사는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 방소비세는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 역의 시·군에 배분 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 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에 배분
201
재정보전금 제도 2007년 변화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 금은 인구와 징수실적이 많은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빈익빈․부 익부 현상이 초래되는 문제점 2007년부터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하여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 (원래는 인구 60, 징수실적 40)
202
재정보전금 제도 2013년 변화 (13년 9월 3일)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2012년 5,134억원, 수원시 1031억원, 화성시 994 억원, 용인시 953억원, 성남시 947억원, 고양시 725억원, 과천시 482억원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 정상황은 20%로 확대
203
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보조금 (grants in aid, subsidy) 의의
보조금이란 기관과 기관 간(예컨대, 국가지방 간, 상․하 기관 간 등)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 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수행(집행)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설정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 인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경상적 경비 또는 자본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교부, 부담, 보조)하는 것
204
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구분 보조주체에 따른 구분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 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 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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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구분 보조주체에 따른 구분 시․도에서 교부하는 시․도비보조금
시․도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광역과 기초 간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초 사업의 지원 또는 광역 위임 사무의 수 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군․구 등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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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구분 교부 조건에 의한 구분 일반적 보조금(general grants)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 에 맞는 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포괄적 보조금)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비도의 범위만 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 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재 정의 자주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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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구분 교부 조건에 의한 구분 특정적 보조금(specific grants)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 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 으로서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서 그 용도가 지정 보조 조건으로 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 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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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구분 시행주체에 의한 구분 직접 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 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 비사업 등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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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구분 시행주체에 의한 구분 간접 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 부되는 보조금 공동 양식어장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 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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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영향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전액지원이든 일부 지 원이든 모두 재정지출은 증가
재정지출의 증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어느 정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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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영향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지방비부담을 수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는 자체사업의 지출에 예정했던 재원 중에서 지방비부담액만큼 부족현상을 나타내므로, 결 국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압박과 경직 성을 초래하는 요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침 보조사업 수행에 행․재정상의 감독을 받게 되 어 자치단체의 재정상 자율성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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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영향 지역간 재정력격차 및 불균형 심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 방비부담능력이 없어 보조사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 위주로 보조 사업이수행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 차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자치 단체의 불만을 초래
213
보조금 보조방법 기준보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 고보조율을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 하는 방식
기준보조율과 보조금 지급대상제외 사업은 보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9조와 동시 행령 제4조제1항 규정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은 중앙 예산부처가 20%, 30%,40%, 50%, 70%, 80%, 100% 또는 정액 등의 보조수준을 결정
214
보조금 보조방법 차등보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편성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 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 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 을 가감하여 인상․인하보조율의 두 가지 방식 으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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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보조방법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계산식: {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216
보조금 현황 최근 변화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연도별로 변 동이 비교적 심한 편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방양여금 이관, 국가균 형발전회계 신설, 광특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에 큰 변화 (지특으로 변화) 지방세입 항목중 보조금의 심한 변동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특히 투융자 심사 반영 비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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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현황 자치 단체별 보조금 구성 시․도의 경우가 높고 시․군의 경우가 절대액 이나 구성비가 매우 낮음.
주된 이유는 회계처리상 중앙정부의 이전지출 이 도를 경유하여 시․군에 지급되기 때문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비가 지출된 측면을 파악할 때는 시․군이 사용하는 보조금 규모가 매우 큰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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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현황 (국가 본예산 반영) 연도 국고보조금 2005 153,502 2006 183,316 2007 209,006
2008 265,717 2009 294,059 2010 316,392 2011 323,289 2012 341,965 2013 367,551 2014 400,097 2015 45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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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현황 (지자체 예산 합)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2004 188,693 125,007 60,022 비율
98.1% 66.2% 31.8% 2005 230,391 153,502 73,337 98.5% 66.6% 2006 261,525 183,316 73,885 98.3% 70.1% 28.3% 2007 319,721 209,006 96,721 95.6% 65.4% 30.3% 2008 350,107 227,670 122,437 100.0% 65.0% 35.0% 2009 417,716 265,387 152,329 63.5% 36.5% 2010 467,410 292,186 175,224 62.5% 37.5% 2011 486,182 300,883 185,299 61.9% 38.1% 2012 526,125 320,606 205,519 60.9% 39.1% 2013 567,164 340,347 226,817 60.0% 40.0% 2014 610,786 377,463 233,323 61.8% 38.2% 2015 644,322 414,078 230,244 64.3%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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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계획적 재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보조금규모가 사전 에 정확하게 예측가능해야 계획재정이 가능
중앙 각 부처의 지원금은 그 배정규모가 각 자 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하게 통보됨 으로써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자체 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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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신청주의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중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중앙에 지원을 요구하는 이른 바 보조금 사전신청주의를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는 보조는 지방자치단 체에게 예상하지 않은 지방비부담을 강요하게 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화현상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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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검토 대상사업의 적정화
보조의 필요성,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 대상 기관과 기간을 조정 대상사업의 적정화 국고보조대상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 고, 국가부담의 성질을 가진 경비를 지방부담 으로 전가하는 것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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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기준보조율 준수 국고보조사업은 내시액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목표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기)를 정하여 추진하게 되는 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단계에서 당초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액을 예산절감 또는 예산미확보 등을 사유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음. 이미 완료된 사업이나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에는 지방비(도비, 시․군비)로 추가 확보해야 하거나 지방비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사업을 중 단할 수 밖에 없음 원칙적으로 법령상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이 준수될 수 있는 행정여건의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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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기준보조율 객관적 재조정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적정수준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여건변 화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 하고 있는 사업별 기준보조율의 타당성을 각종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 요성이 있음. 현재 국고 보조에 따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지 방비 부담 비율도 고정화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 단체별 재정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225
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차등보조율 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실제적 으로는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비부담이 어려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 한 차등보조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야 함.
226
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 국고보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한다기보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배․통제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운영에 많은 제약을 줌. 지방의 필요에 의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고, 중앙정부의 장려적 시책에 한정된 지원에 그치 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특성이 있는 지 역개발정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도록 시 설․장비 등의 상태․규모를 변경하여 신청하기도 함.
227
국고보조금 발전 과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포괄보조란, 예컨대 고용 및 직업훈련분야, 도로교통 분야, 주택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교육분야, 청소년보호분야 등 사용범위만을 중앙 정부에서 지정 하고 그 범위 내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자 치단체에게 재량권을 주어야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 경제성장․소득증가와 지 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특정 보조금(specific grant) 제도는 차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대신 포괄 보 조금(block grant)제도와 일반보조금(general grant) 제도가 증가함.
228
지방예산 예산의 기능 예산의 종류 Allen Shick 통제 관리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의결전),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미통과시 전년에 의거하여 집행)
229
지방예산 원칙 (226)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230
지방예산 원칙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 공개의 원칙 모든 수입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사용할 수 없음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
231
지방예산 원칙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
232
지방예산 원칙 건전재정운영 원칙 지방재정운영 원칙 중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
233
지방예산 과정 231 예산과정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1)수입가능한 재원을 2)누구를 대상으로 3)어떤 목적으로 4)어떤 지출경비로 5)얼마를 배분․집행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 예산편성, 심의, 집해, 결산 및 회계검사 4단계
234
지방예산 편성 233 편성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투융자 심사 자치단체 예산(안)편성 : 8~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가내시 : 10.15까지(중앙 각 부처) 예산(안) 의회제출 시․도 : 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시․군․자치구 :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235
지방예산 편성 편성 절차 지방의회 심의․의결 의결예산이송(의회→단체장) :의결후 3일이내
시․도 :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의결예산이송(의회→단체장) :의결후 3일이내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받은 즉시(보고 : 시․도→행정안전부, 시․군․구→시․도)
236
지방세출 세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함. 지출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37
지방세출 특징 지방세출의 경직성 및 다양성 지방세출의 지역성과 한계성 지방세출의 중앙의존성
지방세입에서 의존재원 비중 과다, 목적세 등으로 경직적이나 재정여건의 차이로 다양성을 띄고 있음. 지방세출의 지역성과 한계성 국가 세출은 전국적 광역적인 수요인 반면 지방세출은 파급효과 면에서 지역성과 한계성을 띄고 있음 지방세출의 중앙의존성 국가의 예선편성기준 제시, 투용자심사제도, 지방채 방행총액한도제 등은 지방세출에 영향
238
세출예산 과목 체계
239
세출예산 과목 체계 제도 변화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의 체계가 변경되어 운영
국가기능분류 중 국가고유분야(통일·외교, 국방, 통신)와 국가고유부문(국정운영, 정부자원관리,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해경, 공적연금, 건강보험, 철도)는 제외
240
세출예산 과목 체계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의 경비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분류가 기능적 분류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의 5장 16관에서 국제기준(UN) 및 중앙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13분야 51부문으로 분류 종전보다 분류가 세분화 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분류를 일원화하였음
241
자치단체 기능 분류
242
자치단체 기능 분류
243
세출예산 과목 체계 성질별 분류 경비의 경제적 성질로 분류.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내며, 경비의 사용된 용도와 국민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과목의 구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244
세출예산 과목 체계 성질별 분류 (계속)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목으로 분류하고 하위에 통계 및 내부관리를 목적으로 통계목을 두고 있음
245
세출예산 과목 체계 성질별 분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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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국 성과주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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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국 성과주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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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국 성과주의 예산
249
지방재정관리제도 개념 지방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과정에서「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 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집행결과 책임과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나, 양자는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250
지방재정관리제도 개념 지방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과정에서「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 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집행결과 책임과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나, 양자는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251
지방재정관리제도 목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개별제도 간에 시계열적・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유기적・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체적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함.
252
지방재정관리제도 구분 재정관리제도 법적근거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법 제33조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과거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과거 사업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5조 ・과목구분과 설정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채발행제도 지방자치법 §124, 지방재정법 제11조등
253
지방재정관리제도 구분 재정관리제도 법적근거 예산집행 및 결산 과 관련한 제도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지방재정법 제39조 ・복식부기회계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54조 제57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재정법 제55조의2,3,4,5. 제56조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지방재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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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 사전재정관리 재정집행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지방비부담관련 법령 및 국고보조예산 협의 재정집행지도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 및 공개확대, 지방재정균형집행(조기집행), 지방계약지도, 지방금고 운용 지도, 지방기금운용지도
255
지방재정관리제도 사후재정관리 기타 지방재정 분석, 진단 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제도
긴급재정관리제도 (14년 2월 업무보고 후 이법안 마련 14.11, 향후 지자체 의견 반영하에 입법 추진) 기타 복식부기 회계 제도, 지방통합재정분석 제도, 지방공시 제도
256
지방재정분석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책임성·투명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재정진단 및 건전화 계획 이행평가 등으로 미흡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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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 목적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 모색하여 지방재정 정책 방향 수립
재정위기 또는 재정파산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의 판단 준거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에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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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2014)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Ⅰ.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실질수지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경상수지비율 하향지표 복식부기 4. 관리채무비율 5. 관리채무부담비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 4년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회계(직영, 공사) 공기업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5년 경향 일반회계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2년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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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2014)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4년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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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2014)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장래세대부담비율, ④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⑤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⑥예산집행률, ⑦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⑧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⑨유동비율, ⑩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⑪경상재원비율 ⑫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⑬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⑭ 부채증가액(증감률) ⑮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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